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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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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주차장 조례는 '86년 8월 9일 제정하여 '89년 7월 26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관련 주차장법 및 시행령 등이 10여회 개정되어 본 군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10조 주차구획선 표시에는 제2항의 "영 제6조제4항"은 현 시행령과 맞지 않아 주차구획선과 관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는 것이며,
둘째, 제11조 신고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이 시행령에 관련조항이 없어 삭제하고,
셋째, 제3장 제명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5장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5장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을 삭제하며,
넷째,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으로 하며, 관련법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으로 그 내용은 별지1의 별표4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제14조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주차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인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고,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에는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경사로 종단구배는 17%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폭 4m 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제16조 배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2항의 "영 제6조"는 비용납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관련 조문을 "영 제10조"로 하며,
일곱째,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에 관련한 것이 없어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하였으며,
여덟째, 제18조의2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의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영 제6조제3항"은 관련 조항과 맞지 않아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1의 비고 제9호"로 하고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하였으며,
아홉째, 제19조 과징금의 처분 제1항 "영 제11조의2 제2항"은 관련 조항과 맞지 않아 "영 제17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별표6"은 "별표5"로 하고,
열째, 제20조 과태료 처분에서 "별표7"을 "별표6"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는 상위법이 10여 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89년도에 개정한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 위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거 90년도부터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활용도가 높아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요청이 많아 민원인이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부에서 지시한 개별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업무 개선 내용에 따라 군수가 개별 토지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업무를 내부 위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를 필지별로 300원씩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90년도부터 조사된 토지지가에 대하여 주민의 이용이 증대되므로 민원인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확인서 발급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 제3공단 편입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을 원인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양여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사업 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지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것으로 전주 제3공단 편입부지가 되겠으며 그 규모는 공장용지로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145-5번지 외 28필지 2,446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145-5번지 외 28필지는 전주 제3공단에 편입된 재산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전라북도로 양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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