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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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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08일 (월) 오전 10시06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레폐지조례안
  7. 6.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완주군화재예조례폐지조례안
  13. 12.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4. 1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 휴회의건
  18. 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레폐지조례안
  7. 6.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완주군화재예조례폐지조례안
  13. 12.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4. 1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 휴회의건
  18. 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10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일에는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동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최의규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11. 8∼11.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봉사하시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자치법규 개정안으로서 먼저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두 번째로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 세 번째로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할사업소가 신설되고 또는 읍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설하고, 신축 이전에 따라 변경된 7개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법규의 개정 및 행정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에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의 개정 및 행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읍면 위임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위임사무의 일부를 현행 관계법규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레폐지조례안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법률의 폐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를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84년 11월 조례 제866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91년도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본 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농어촌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의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인 모법이 폐지됨에 따라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2조제3호 내용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용과 같은 시설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특별회계 세입과 목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납부금을 주차장법 내용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유림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운영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해서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간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제33조), 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그에 대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 급수공사 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난을 삭제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 불신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부급수공사 시행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난을 삭제함. 이것은 안 별지 6호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의 운영 부서가 변동되어 조례 내용중 일부관직을 개정하여 현행직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의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 대한 위임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공포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완주군화재예조례폐지조례안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민방위과장 김황용입니다.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행정 체제가 당초 시군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또한 전라북도 조례로 포함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와 군 조례가 서로 상치됨으로 전북도의 지시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읍면 보건지소 근무요원의 정규직 공무원 발령 및 보건지소장 임명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운영이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사회부 훈령 '93년도 2월 28일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관리 운영규정 부칙 제2항의 폐지규정은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및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관리 운영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폐지안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정 유정옥   
다음은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등 11건은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 의원, 박금모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이상 네 분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정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보시고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의결사항이며, 결산 절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해동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정립기금의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외 7종의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593억6,774만5,186원 세출결산액은 481억9,562만6,226원으로서 111억7,211만8,96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4억7,259만6,230원을 '93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6억9,952만2,73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2년도 세입예산액 416억1,237만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464억3,429만9,711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5%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465억5,480만5,042원에 대하여 99.7%인 464억3,429만9,711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2,050만5,331원의 미징수금 중에서 4,013만3,126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8,037만2,205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외 9종의 '92 세입예산액 131억3,006만5,000원에 대한 수납결산액은 129억3,344만5,475원으로서 예산액대비 98.5%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한 129억7,702만7,784원에 대하여 99%인 129억3,344원을 징수하고, 잔여 4,358만2,309원의 미징수금중 212만1,53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146만77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2년도 세출예산액 459억9,065만5,740원으로서 84.4%인 388억2,354만8,876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33억9,194만9,870;원을 이월시켰으며 37억7,515만6,99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2년도 세출예산액 131억4,238만5,000원으로서 71.3%인 93억7,207만7,35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30억8,064만6,360원을 이월시켰으며 6억8,966만1,2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2년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고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외 3건에 2억812만원으로서 이중 96.1%인 2억13만8,75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없이 798만1,2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국민주택지방채 상환에 2,32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66만3,000원을 집행하고 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원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에 계속비로서 집행한 것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3회계년도 이월비는 일반회계 28건에 40억6,503만1,960원과 특별회계 83억3,678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 9건에 9억4,20만8,000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38건에 55억3,138만8,23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8억921만8,119원이 증가한 31억230만3,460원입니다.
채권전액이 특별회계 채권으로서 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3%에 해당하는 4,069만5,511원이며, 30억6,160만7,949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특히 농어촌 소득금고 및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3억6,394만7,049원과 3억4,346만4,7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상환채무액은 3억777만9,000원으로서 '92년도 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30억6,522만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9,065만원이 감소된 10억6,80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3억9,843만6,000원이 증가된 19억9,713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차입금 등에서 5억2,540만원이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으로 2억1,762만1,000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9억5,157만2,000원으로 행정재산이 31억2,813만1,000원, 잡종재산이 8억2,344만1,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지가 및 건물과표 상승 등으로 9,440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4,493만7,000원이 감소하여 '91년도에 비하여 1.2%가 많은 4,946만8,000원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은 39억3,704만2,000원, 임목죽은 500만원, 기계기구는 953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적립기금의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보유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종으로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2,549만7,471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326만8,020원의 이지가 증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정 유정옥   
다음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오응원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 
○의정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 9∼11.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정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과 동상면 출신 김진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3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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