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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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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10. 완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2. 11.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3. 1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10. 완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2. 11.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3. 1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 또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 조례암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9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본 군 관할사업소 신설 및 읍면 조례 사무소 신축 이전 등으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2조중 "본청"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하고, "읍면" 다음에 "사무소"를 삽입하는 것이며, 둘째,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설하고, 신축이전에 따라 변경된 보건소 외 8개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관련 조례 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보건소 읍면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변경된 소재지와 지번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법규의 개정 및 행정제도의 변경에 따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의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3조 결정사항중 제8호 기획업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투자사업심사"로, 제9호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로, 제26호 "복합민원 종합 조정 협의회"를 "민원 조정 위원회"로 개정하며, 제15호, 제16호, 제25호, 제28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 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사무소에 권한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읍면사무소 위임 사무의 일부를 현행 관계 법규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 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거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주민의 민원 사항을 해당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이나 위임 법률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되어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 또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차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 제3호 내용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3호의 "법 제19조제4항"을 관련 법규와 관련된 "법 제19조제5항"으로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건축물 및 골프 연습장과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하는 주차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으나,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이에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4장 공유임야 관리중 제33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5조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유림 매각취득대부 등 업무를 '94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별지6호 서식 내부급수 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부급수 공사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란"을 삭제하여 민원서류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 불신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하여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 부서가 변동되어 현행 직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제2항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완주군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부서가 "건설과"에서 취급되어 왔던 것을 "도시과"로 변동되어 조례 내용중 제8조제2항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완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1.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완주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이 조례는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이나, 본 조례에 대한 위임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는 폐지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주택의 난방용 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및 농예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 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화재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 제한을 정하고, 완주군 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이나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행정 체제가 시군 전체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재 예방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로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변동으로 소방체제가 시군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이나, 읍면 보건지소 근무요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고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한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정 의원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11월 9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적립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외 10개의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보면, 세입 예산액이 547억4,24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3억6,774만5,186원이고,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591억3,304만740원에 대한 481억9,562만6,226원으로써, '93회계년도로 이월된 총 순세계잉여금은 111억7,211만8,960원이나, 이중에는 명시이월액 9억4,120만8,000원과 사고이월액 55억3,138만8,23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46억9,952만2,730원으로 각 회계별 잉여금의 발생상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2쪽 잉여금 발생 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2 세입예산액 416억1,237만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464억3,429만9,711원으로써 예산액 대비는 111.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징수결정액 465억5,480만5,042원에 대하여는 1억2,050만5,331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이중 4,013만3,126원을 결손 처분하고, 8,037만2,205원의 미수금을 익년도에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2 세입예산액 131억3,006만5,000원에 대한 총 수납액은 129억3,344만5,475원으로써 98.5%의 징수 실적에 그쳐있고, 징수 결정액 129억7,702만7,784원에 대하여는 4,358만2,309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중에서 상수도 사업비 212만1,530원을 결손 처분한 잔여액 4,146만779원을 '93회계년도로 결산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3쪽,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2 세출예산 현액은 459억9,065만5,740원으로써 이에 대한 84.4%인 388억2,354만8,876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1억3,120만8,000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24억6,074만1,870원을 제외한 37억7,515만6,994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2 세출예산 현액 131억4,238만5,000원에 대하여 93억7,207만7,3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1,000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30억7,064만6,360원을 제외한 6억8,966만1,290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3,27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은 고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외 8건에 2억812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13만8,750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6,847만3,000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에 2,32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6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비는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 외 9건인 9억4,120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건으로 9억3,12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1,0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비는 '92 결산 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공원 조성사업외 37건의 55억3,138만8,23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건으로 24억6,074만1,870원, 특별회계가 18건으로 30억7,064만6,3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회계년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8억921만8,119원으로써 연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1억230만3,46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회계별 결산결과는 심사결과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액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환채무액은 3억777만9,000원으로써 년도 말 현재 총 채무잔액은 30억6,522만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결과는 심사결과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토지 1,791㏊로 16억4,446만8,000원이고, 건물은 30,020㎡에 22억9,257만4,000원이며, 기타는 2건에 1,453만원으로 총 39억5,1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 1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원리금 합하여 2,543만원으로 결산하였으나, 이는 6만7,471원이 착오된 것으로 2,549만7,471원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총액 593억6,774만5,186원중에서 세출결산 총액 481억9,562만6,226원을 차감한 결산잔액은 111억7,211만8,960원으로써 군 금고 잔액과 일치하고 있었으며, 각 회계별 예치금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 3억6,248만2,114원에서 당해 년도 수입 지출증감액 1억2,159만9,675원을 차감한 결산잔액은 2억4,088만2,439원으로 군 금고 예치잔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종류별 보관 내용은 유인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안건은 '92년도 완주군 예산을 집행하고 군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7. 21 ∼ 8. 9일까지 20일간 완주군 의회에서 선출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8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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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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