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27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3.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3.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
  4. 3.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회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정기회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 위원장 홍상표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표 의원입니다.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그리고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93. 11. 25 ∼ 11. 30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3. 12. 1 ∼ 12.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93년 12월 22일 사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3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 관리사무로, 그리고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제외가 되겠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박금모 위원이, 위원에 이광식, 이이동, 최의규, 오응원, 안흥순, 국봉호, 이한정, 박연재, 김진갑, 성용기 의원 등 모두 열두 분 의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으로 12월 1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로 7개 실과소이며, 12월 2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보건소로 5개 실과소이고, 12월 3일은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6개 실과소로 총 128개 실과소를 감사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3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3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확정하고 감사계획서 통보는 영 제17조의2에 근거하며,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감사사무 보조자 선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이동구 완주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으며, 감사대상 자료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이 있고, 필요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 22일까지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93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게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 중요 근거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군수는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서 기 배부해드린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첨부된 감사 대상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93. 12. 1 ∼ 12.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연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이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으나 극심한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고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이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 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가와 수매량의 재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 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완주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 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1월 2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 외 11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박연재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 29 ∼ 12. 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5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