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0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5.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6.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 7.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8. 완주군농어천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9.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2.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 13. 완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15.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조정안
- 17. 완주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18.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0.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5.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6.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 7.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8. 완주군농어천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9.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2.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 13. 완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15.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조정안
- 17. 완주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18.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0.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홍상표 의원
삼례읍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관계실과장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 12월 9일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산림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림과장을, 대둔산관리사무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대둔산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읍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관계실과장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 12월 9일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산림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림과장을, 대둔산관리사무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대둔산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덟분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덟분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나라 농업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결정이 김영삼 정부로부터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불가피했다면 사전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표단이 출발하는 시점까지 쌀 개방만큼은 고려한 바 없다고 끝까지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어떠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를 국민들에게 입힘으로써 본의원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이 값싼 노동이 현장에 끌려나가 열악한 노동의 현장에서 혹사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촌이 피폐화된 이 마당에 농촌을 살리려는 구체적인 시책이 없는 가운데 고사 직전이 농촌을 압살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현정권이 출발 후에도 TV 등 매스컴에서는 이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한다고 나팔을 불어댔으나 이제는 한낱 개 짖는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식량이 수입되기 시작하면 5년에 농촌인구가 270만명이 감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접국인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농어촌 구조조정에 나서 농민들의 수입부문에서 농업소득 25%, 농외소득 75%로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브라질에 엄청난 양의 농장을 구입하여 일본인이 좋아하는 쌀, 쇠고기 등을 생산하여 자국의 농어민을 외국에 보내어 직접 생산하게 하므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에 예상되는 미국의 식량 메이저들의 횡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협상개시 이래 15개 기본 품목은 절대 개방 않겠다더니 이제는 쌀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로 후퇴하고 이제는 전면 개방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애당초 한국과 미국의 대결이 모기다리에 군화를 맨 형편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개방할 것인지 숫자놀음으로 허송세월 해 버린 것을 생각할 때 분통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쌀이 개방될 경우 지금까지 쌀 고수를 외쳐왔던 정부의 신뢰는 여지없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농포기로 인한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벼는 탄소 동화작용이 매우 큰 식물로써 공기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벼농사 포기 분량만큼의 대기 정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벼농사 기간중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에 논둑에 담기는 엄청난 양의 홍수 조절 능력 상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쌀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뒤에도 과연 외국이 계속해서 쌀을 싼값에 공급해 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산 쌀과 태국산 쌀이 국제 미곡시장에서 50%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볼 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어촌 구조 조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은 1992년 ∼ 200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2 ∼ '94년도까지 3년간을 허비하였으며 2001년까지의 기간도 3년간을 단축하여 '98년까지 앞당겼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투입될 예산과 계획안과의 차이가 커서 본 사업은 계획에 의한 투자보다는 주먹구구식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예산이 48%로 나머지 52%는 융자로서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완주군으로서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막막한 실정으로 계획부터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군정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께서도 전임지에서 본 계획에 대하여 잘 아실것이므로 직접 답변을 바라오며, 만일 직접 답변이 아니라면 실과장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1. 현재 농어촌 발전 계획안 수정보고(투자계획구문)대로라면 과연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확신합니까?
2. 기히 정부에 보고된 약 6,433억원에서 8,796억원으로 증액된 '92. 11. 5. 시군별 투자 상한액 시달 지침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완주군에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시달한 상급 관청은 어디인가 정확히 지침을 복사 첨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42조 배정 내력의 내부적 시군 조정액은 4,644억원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5조원 증액분을 합쳐도 1차 자료인 6,433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 될것인데 현 계획을 시급히 수정하여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인바, 집중적 투자 부문은 어느 분야입니까?
4. 농어촌 발전 계획안(기정안)이 6,433억원으로 도에 보고된 시군 종합액수만으로도 8조3,394억원으로 아무리 눈치 없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써 현실을 감안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신뢰받는 행정일텐데 무리한 자료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보고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정보고 만으로도 전국 총액이 68조원으로 42조원과는 26조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만든 것은 완주군청 종합적 판단 능력 결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6. 농민들의 급격한 감소로 야기되는 농촌지역에 빈집은 우범자들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철거가 불가피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7.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볼 때 상기와 같은 터무니없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선거 때마다 엉터리 자료를 만들 것입니까?
8. 기히 농촌에 투자된 회수해야할 자금은 농촌 동공화 현상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 시책은 쌀 개방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바 정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10. 정부에서 투자키로 한 자금은 전액 보조금이 아니고 정부 지원 예산이 48%, 자치단체 부담이(융자포함) 52%인데 과연 농촌이 붕괴된 이후 자치단체 부담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11. 투자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인바 이농현상이 큰 순수농업지역과 전주3공단의 활성화로 인하여 직접 혜택을 받는 지역과는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은 원래 '92 ∼ 2001년까지 10개년간 투자키로 되어있으나 정부에서 3년을 앞당겨
'98년까지 목표 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92 ∼ '94년도까지 예산 지원이 거의 전무한바 과연 '95 ∼ '98년도까지 4개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13. 우리나라의 정주생활식 농업은 우리민족 문화가 바로 이 농업에서 발생하여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농업 기반이 붕괴로 우리 문화도 달라져 상경하애의 미풍양속이 무너져 민족 전통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성 함양을 위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인바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나라 농업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결정이 김영삼 정부로부터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불가피했다면 사전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표단이 출발하는 시점까지 쌀 개방만큼은 고려한 바 없다고 끝까지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어떠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를 국민들에게 입힘으로써 본의원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이 값싼 노동이 현장에 끌려나가 열악한 노동의 현장에서 혹사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촌이 피폐화된 이 마당에 농촌을 살리려는 구체적인 시책이 없는 가운데 고사 직전이 농촌을 압살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현정권이 출발 후에도 TV 등 매스컴에서는 이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한다고 나팔을 불어댔으나 이제는 한낱 개 짖는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식량이 수입되기 시작하면 5년에 농촌인구가 270만명이 감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접국인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농어촌 구조조정에 나서 농민들의 수입부문에서 농업소득 25%, 농외소득 75%로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브라질에 엄청난 양의 농장을 구입하여 일본인이 좋아하는 쌀, 쇠고기 등을 생산하여 자국의 농어민을 외국에 보내어 직접 생산하게 하므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에 예상되는 미국의 식량 메이저들의 횡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협상개시 이래 15개 기본 품목은 절대 개방 않겠다더니 이제는 쌀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로 후퇴하고 이제는 전면 개방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애당초 한국과 미국의 대결이 모기다리에 군화를 맨 형편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개방할 것인지 숫자놀음으로 허송세월 해 버린 것을 생각할 때 분통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쌀이 개방될 경우 지금까지 쌀 고수를 외쳐왔던 정부의 신뢰는 여지없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농포기로 인한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벼는 탄소 동화작용이 매우 큰 식물로써 공기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벼농사 포기 분량만큼의 대기 정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벼농사 기간중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에 논둑에 담기는 엄청난 양의 홍수 조절 능력 상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쌀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뒤에도 과연 외국이 계속해서 쌀을 싼값에 공급해 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산 쌀과 태국산 쌀이 국제 미곡시장에서 50%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볼 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어촌 구조 조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은 1992년 ∼ 200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2 ∼ '94년도까지 3년간을 허비하였으며 2001년까지의 기간도 3년간을 단축하여 '98년까지 앞당겼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투입될 예산과 계획안과의 차이가 커서 본 사업은 계획에 의한 투자보다는 주먹구구식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예산이 48%로 나머지 52%는 융자로서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완주군으로서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막막한 실정으로 계획부터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군정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께서도 전임지에서 본 계획에 대하여 잘 아실것이므로 직접 답변을 바라오며, 만일 직접 답변이 아니라면 실과장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1. 현재 농어촌 발전 계획안 수정보고(투자계획구문)대로라면 과연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확신합니까?
2. 기히 정부에 보고된 약 6,433억원에서 8,796억원으로 증액된 '92. 11. 5. 시군별 투자 상한액 시달 지침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완주군에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시달한 상급 관청은 어디인가 정확히 지침을 복사 첨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42조 배정 내력의 내부적 시군 조정액은 4,644억원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5조원 증액분을 합쳐도 1차 자료인 6,433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 될것인데 현 계획을 시급히 수정하여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인바, 집중적 투자 부문은 어느 분야입니까?
4. 농어촌 발전 계획안(기정안)이 6,433억원으로 도에 보고된 시군 종합액수만으로도 8조3,394억원으로 아무리 눈치 없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써 현실을 감안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신뢰받는 행정일텐데 무리한 자료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보고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정보고 만으로도 전국 총액이 68조원으로 42조원과는 26조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만든 것은 완주군청 종합적 판단 능력 결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6. 농민들의 급격한 감소로 야기되는 농촌지역에 빈집은 우범자들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철거가 불가피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7.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볼 때 상기와 같은 터무니없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선거 때마다 엉터리 자료를 만들 것입니까?
8. 기히 농촌에 투자된 회수해야할 자금은 농촌 동공화 현상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 시책은 쌀 개방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바 정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10. 정부에서 투자키로 한 자금은 전액 보조금이 아니고 정부 지원 예산이 48%, 자치단체 부담이(융자포함) 52%인데 과연 농촌이 붕괴된 이후 자치단체 부담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11. 투자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인바 이농현상이 큰 순수농업지역과 전주3공단의 활성화로 인하여 직접 혜택을 받는 지역과는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은 원래 '92 ∼ 2001년까지 10개년간 투자키로 되어있으나 정부에서 3년을 앞당겨
'98년까지 목표 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92 ∼ '94년도까지 예산 지원이 거의 전무한바 과연 '95 ∼ '98년도까지 4개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13. 우리나라의 정주생활식 농업은 우리민족 문화가 바로 이 농업에서 발생하여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농업 기반이 붕괴로 우리 문화도 달라져 상경하애의 미풍양속이 무너져 민족 전통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성 함양을 위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인바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식 의원
봉동 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건은 '92년 12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인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서 농민들이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담을 넘기는 데에 있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권은 기초의회의 경우 중앙정치가 지방까지 오염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공천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치의 지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농기계 반값 구입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만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류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 마당에 금년도 4억9,200만원, 내년도 2억6,400만원의 부담이 생계의 지역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공약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명백히 위반되는 바, 이것은 100% 보조금 사업으로 해체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한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로 인하여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남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폐기하는 일이 많아서 물자절약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민 자신에게도 오히려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폐기된 농기계, 자동차가 농촌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거 대책을 세워야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건은 '92년 12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인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서 농민들이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담을 넘기는 데에 있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권은 기초의회의 경우 중앙정치가 지방까지 오염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공천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치의 지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농기계 반값 구입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만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류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 마당에 금년도 4억9,200만원, 내년도 2억6,400만원의 부담이 생계의 지역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공약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명백히 위반되는 바, 이것은 100% 보조금 사업으로 해체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한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로 인하여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남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폐기하는 일이 많아서 물자절약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민 자신에게도 오히려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폐기된 농기계, 자동차가 농촌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거 대책을 세워야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단지 장소는 어떠한 곳에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단지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며,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 안받아도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단지 장소는 어떠한 곳에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단지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며,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 안받아도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9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94년도 농가에 보급할 대추나무 묘목이 '92년 양묘사업으로 300만원, '93년 접목비로 400만원, 계 700만원을 들여 계약 재배하여 득묘 1,870본을 수확 농가에 보급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묘목 한 주에 3,743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목 대추나무 규격품(1m이상) 2,500원이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천면에서 10년 전부터 묘목을 매년 구입, 식재한 바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보급하는 묘목 규격은 제가 알기로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위에서 말한 묘목대는 3,743원이나 2년간 투자액 이자를 포함하면 4,000원 정도 넘는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묘목을 완주군 산림조합이나 군민으로부터 직접 생산토록 하고 그 묘목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식재하고 있는 장기수 '93년도 조림실적이 298㏊에 잣나무 외 10종에 89만4,000본을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들여 조림한 바, 묘목은 현물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묘목대가 얼마인지는 알 것이 아닙니까?
묘목대가 국가고시 가격으로 나와있다고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묘목을 완주군 산림조합이나 군민으로 하여금 생산케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9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94년도 농가에 보급할 대추나무 묘목이 '92년 양묘사업으로 300만원, '93년 접목비로 400만원, 계 700만원을 들여 계약 재배하여 득묘 1,870본을 수확 농가에 보급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묘목 한 주에 3,743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목 대추나무 규격품(1m이상) 2,500원이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천면에서 10년 전부터 묘목을 매년 구입, 식재한 바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보급하는 묘목 규격은 제가 알기로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위에서 말한 묘목대는 3,743원이나 2년간 투자액 이자를 포함하면 4,000원 정도 넘는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묘목을 완주군 산림조합이나 군민으로부터 직접 생산토록 하고 그 묘목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식재하고 있는 장기수 '93년도 조림실적이 298㏊에 잣나무 외 10종에 89만4,000본을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들여 조림한 바, 묘목은 현물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묘목대가 얼마인지는 알 것이 아닙니까?
묘목대가 국가고시 가격으로 나와있다고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묘목을 완주군 산림조합이나 군민으로 하여금 생산케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자료를 2주전에 제출한 걸로 인해서 약간의 중복된 것도 있을 것이며 또한 퍼센트라든가 또한 그 숫자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현재까지 완주군 읍면 지역개발에 있어서 인적, 물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상황하에서 하향식 전시 효과면에서 나열되고 있었으나 신한국 창조 차원에서 앞으로는 상향식 방법을 기반으로 타당성과 경중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지향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하는 대도의 길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과거에 농촌에서 촌놈소리를 들으면서도 산수 좋고 인심 좋아 그런대로 농촌을 지키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유교적 전례에서 살아왔으나 바야흐로 판도는 바뀌어 빈축살만한 혐오시설은 오지 농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절기에는 가축들의 분비물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분적으로 신성한 지하수까지 오염될까
두려우며, 특히 파리, 모기 서식처로서 1∼2㎞까지 비행한다 했을 때 인근 주민들로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법, 요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남의 충고 따위는 통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 기관에서만이 적절한 중과세 부과로서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 허가할 때에 이 사항을 중점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금 전에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대한 질문으로 GATT 협정이 통과될 경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2차년도에 국내에서 백미 소비량의 2%인('92년도 기준) 약 68만석이며 10년 마지막 해에 3.3%가 약 120만석, 그 이후부터는 약육강식이라는 기하급수로 물 공급량이 노도와 같이 수입될 경우 6670만의 안타까운 농민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쌀을 무기화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초지종은 불문가지인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산업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니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자료를 2주전에 제출한 걸로 인해서 약간의 중복된 것도 있을 것이며 또한 퍼센트라든가 또한 그 숫자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현재까지 완주군 읍면 지역개발에 있어서 인적, 물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상황하에서 하향식 전시 효과면에서 나열되고 있었으나 신한국 창조 차원에서 앞으로는 상향식 방법을 기반으로 타당성과 경중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지향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하는 대도의 길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과거에 농촌에서 촌놈소리를 들으면서도 산수 좋고 인심 좋아 그런대로 농촌을 지키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유교적 전례에서 살아왔으나 바야흐로 판도는 바뀌어 빈축살만한 혐오시설은 오지 농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절기에는 가축들의 분비물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분적으로 신성한 지하수까지 오염될까
두려우며, 특히 파리, 모기 서식처로서 1∼2㎞까지 비행한다 했을 때 인근 주민들로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법, 요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남의 충고 따위는 통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 기관에서만이 적절한 중과세 부과로서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 허가할 때에 이 사항을 중점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금 전에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대한 질문으로 GATT 협정이 통과될 경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2차년도에 국내에서 백미 소비량의 2%인('92년도 기준) 약 68만석이며 10년 마지막 해에 3.3%가 약 120만석, 그 이후부터는 약육강식이라는 기하급수로 물 공급량이 노도와 같이 수입될 경우 6670만의 안타까운 농민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쌀을 무기화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초지종은 불문가지인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산업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니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관철시키려는 뜻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 과정을 보면 쓰레기 수거료로 간이변소를 설치하여 피서객들의 편익을 다소나마 제공한줄 압니다. 쓰레기 수거로 설비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고 군비가 연 2,000만원이 설비하는데 충당되는줄 압니다.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시 계절영업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결정짓고, 식품위생법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한 허가규정에 맞게 허가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군수의 재량으로 몇 군데 단체 명의로 여름철 허가가 나간 줄 압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조정위원이 부결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비지정 관광지 조례 범위내에서 여러 곳에 군수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장을 일시 전용해 주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도 군에서 해결할 수 있고,
둘째, 토요일, 일요일 정기 버스가 운행하여 주민의 편익과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고,
셋째, 주위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여건과 쓰레기 수거 비용이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 부락의 단체 수입이나 개인 또는 영세민의 수입면에서 볼 때 다소라도 이점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다소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점을 보아 비지정 관광지내의 주민 편리와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이러한 점으로 보아 영업허가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사회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림을 부락 또는 단체나 개인이 임목대를 지불하고 수십 년 전에 국유림에 군가 대부림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부림으로 되면 국유림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임의로 대부림을 둔갑하여 분수림으로 고쳐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림과 분수림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말대로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했다면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관철시키려는 뜻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 과정을 보면 쓰레기 수거료로 간이변소를 설치하여 피서객들의 편익을 다소나마 제공한줄 압니다. 쓰레기 수거로 설비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고 군비가 연 2,000만원이 설비하는데 충당되는줄 압니다.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시 계절영업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결정짓고, 식품위생법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한 허가규정에 맞게 허가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군수의 재량으로 몇 군데 단체 명의로 여름철 허가가 나간 줄 압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조정위원이 부결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비지정 관광지 조례 범위내에서 여러 곳에 군수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장을 일시 전용해 주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도 군에서 해결할 수 있고,
둘째, 토요일, 일요일 정기 버스가 운행하여 주민의 편익과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고,
셋째, 주위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여건과 쓰레기 수거 비용이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 부락의 단체 수입이나 개인 또는 영세민의 수입면에서 볼 때 다소라도 이점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다소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점을 보아 비지정 관광지내의 주민 편리와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이러한 점으로 보아 영업허가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사회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림을 부락 또는 단체나 개인이 임목대를 지불하고 수십 년 전에 국유림에 군가 대부림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부림으로 되면 국유림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임의로 대부림을 둔갑하여 분수림으로 고쳐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림과 분수림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말대로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했다면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전주권 개발계획에 수반한 현안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위하여 용역 설명회와 학술회 및 촉진대회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주군이 전주시의 주요 군으로 직할시 승격시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하에서 군(군수)은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할시가 될 경우 완주군이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지역만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완주군 중장기 계획이나 기타 군정계획에 아무런 대책이나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민의식이 약화되어 완주군의 특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완주군의 발전방향이 설정되어 군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 청구에 대한 질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금 및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 소요자금을 매분기 개시전까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댐 설치지역이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위치하여 2년차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원금 수혜범위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절충하여 본 일이 있는지와 절충하였다면 연간 얼마씩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담댐 수몰민 300세대를 완주군 봉동읍에 이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아는바, 많은 인구의 유입에 따른 부지제공 지역은 어디이며, 완주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3공단의 현대자동차 입주현황과 완주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 제3공단이 완주군에 위치하여 공장입주는 완주군의 세수와 직결되는바 현대자동차가 입주되는 내력과 현대자동차가 입주될시 많은 부속업체가동시에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완주군의 계획과 수용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완주군의 발전에 크나큰 비중을 가진 사업들이면서도 사업은 완주군이 직접 주관하지 못하므로 관심 밖의 일처럼 생각되어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 주관청이 도 또는 중앙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완주군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니 완주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 의원입니다. 전주권 개발계획에 수반한 현안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위하여 용역 설명회와 학술회 및 촉진대회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주군이 전주시의 주요 군으로 직할시 승격시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하에서 군(군수)은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할시가 될 경우 완주군이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지역만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완주군 중장기 계획이나 기타 군정계획에 아무런 대책이나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민의식이 약화되어 완주군의 특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완주군의 발전방향이 설정되어 군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 청구에 대한 질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금 및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 소요자금을 매분기 개시전까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댐 설치지역이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위치하여 2년차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원금 수혜범위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절충하여 본 일이 있는지와 절충하였다면 연간 얼마씩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담댐 수몰민 300세대를 완주군 봉동읍에 이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아는바, 많은 인구의 유입에 따른 부지제공 지역은 어디이며, 완주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3공단의 현대자동차 입주현황과 완주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 제3공단이 완주군에 위치하여 공장입주는 완주군의 세수와 직결되는바 현대자동차가 입주되는 내력과 현대자동차가 입주될시 많은 부속업체가동시에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완주군의 계획과 수용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완주군의 발전에 크나큰 비중을 가진 사업들이면서도 사업은 완주군이 직접 주관하지 못하므로 관심 밖의 일처럼 생각되어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 주관청이 도 또는 중앙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완주군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니 완주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군 관내에 건립된 충혼탑의 관리 대책에 따른 질문을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6.25동란의 비극속에서 오직 나라를 지키며 구국이 일념으로 싸우다가 순직한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충혼탑의 현황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애국애족의 희생 정신으로 순직한 선열의 유족을 위로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나라 사랑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성역화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이, 고산, 화산면에 충혼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로써 '92년도에는 56만1,000원, '93년도에는 60만4,000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3개 면으로 지원해준다면 불과 1개 면에 약20만원 정도 되는 셈인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현충일 당일 선열과 호국 용사들에 대한 제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성역화를 위한 주변정리 관리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6월달만 되면 순국선열 및 호국 용사들에 대한 뜻을 기리는가 하면 그 달만 지나가면 1년 내내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부터 형식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지원 대책과 성역화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둔산 관리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첫 군정 질문에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도 빈약하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있어서 전 공직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질문하였고,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질문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발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 이렇게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 관내에는 관광지의 명소인 대둔산 도립공원이 운주면 산북리 611-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로만 도립공원이지 국립공원이나 다름이 없는 손색없는 천연자원의 유명한 관광지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갈수록 시설규모 면에서도 예산을 들여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92년도와 '93년도의 수입금을 비교해 보면 수입금 면에서 8,000만원의 감소현상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9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시설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의 명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막중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압니다.
구태여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할 가치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 확충은 앞으로도 대둔산을 개발해서 자립도를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감소가 된다면 투자의 가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구 군수께서는 '9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기타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13개 읍면장들과 군 실과소장들의 지방재정 확충 연구 발표회를 가져 '94년도 예산에는 좀더 발전적인 사업의 효과가 크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의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 공직자들은 그냥 안일무사 태평하게 근무에 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사실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직자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관에 보면 군민을 위해 오늘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라는 구호도 있듯이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대둔산 수입금 착오 분에 대해서 대둔산 관리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군 관내에 건립된 충혼탑의 관리 대책에 따른 질문을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6.25동란의 비극속에서 오직 나라를 지키며 구국이 일념으로 싸우다가 순직한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충혼탑의 현황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애국애족의 희생 정신으로 순직한 선열의 유족을 위로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나라 사랑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성역화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이, 고산, 화산면에 충혼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로써 '92년도에는 56만1,000원, '93년도에는 60만4,000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3개 면으로 지원해준다면 불과 1개 면에 약20만원 정도 되는 셈인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현충일 당일 선열과 호국 용사들에 대한 제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성역화를 위한 주변정리 관리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6월달만 되면 순국선열 및 호국 용사들에 대한 뜻을 기리는가 하면 그 달만 지나가면 1년 내내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부터 형식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지원 대책과 성역화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둔산 관리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첫 군정 질문에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도 빈약하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있어서 전 공직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질문하였고,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질문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발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 이렇게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 관내에는 관광지의 명소인 대둔산 도립공원이 운주면 산북리 611-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로만 도립공원이지 국립공원이나 다름이 없는 손색없는 천연자원의 유명한 관광지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갈수록 시설규모 면에서도 예산을 들여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92년도와 '93년도의 수입금을 비교해 보면 수입금 면에서 8,000만원의 감소현상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9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시설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의 명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막중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압니다.
구태여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할 가치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 확충은 앞으로도 대둔산을 개발해서 자립도를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감소가 된다면 투자의 가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구 군수께서는 '9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기타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13개 읍면장들과 군 실과소장들의 지방재정 확충 연구 발표회를 가져 '94년도 예산에는 좀더 발전적인 사업의 효과가 크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의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 공직자들은 그냥 안일무사 태평하게 근무에 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사실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직자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관에 보면 군민을 위해 오늘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라는 구호도 있듯이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대둔산 수입금 착오 분에 대해서 대둔산 관리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하나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하나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먼저 김진갑 의원님께서 전주권 개발계획에 수반한 현안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에 보면 제일 먼저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 청구, 세 번째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관한 완주군의 입장, 네 번째로 제3공단 현대자동차 입주현황과 완주군의 대책,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완주군이 지리적 여건상 전주시 광역도시개발권내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 일부 읍면이 전주시에 계속 편입되므로서 군세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김진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한 대책과 완주군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한 문제는 전주시에서 현재 그 타당성 여부를 대학교에 검토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거나 어떤 안이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고 직할시 승격에 따르는 "안"의 결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완주군 중기발전 계획과 군정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군 나름대로의 지역적성 개발을 통해서 21세기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는 특색개발과 좀더 향상된 복지, 환경 보전을 통해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어 힘찬 군민, 복된 군민, 바른 군민이 되도록 군정 계획을 수립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 청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명칭은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이고,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0 ∼ '9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계획은 위치가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로 되어 있고, 시설 용량은 2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 예정일은 '95년 ∼ '96년에 착공할 예정이고 현재는 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 및 수혜범위 관계 부서 절충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용담댐 주목적이 용수공급으로 발전소 건설은 댐 공정중 마지막 부대시설로 본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인 '95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지원금 및 수혜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며, 차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관한 완주군의 입장입니다.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 지역으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봉동대교와 완주중학교 중간지점인 생산녹지 지역으로 약 3만평 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용담댐 건설사업소에서 '93년도에 6,8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택지개발, 진입도로 개설, 하수구 시설등 96억원 정도가 국비로 전액 충당될 전망이나 우리 군에서는 택지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대로 1류 4호선(봉동교∼완주중학교) 전 구간(L=1,500m, B=35m)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3공단 현대자동차 입주현황과 완주군의 대책입니다. 전주 제3공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101만9,000평입니다. 공장용지 면적은 76만평, 분양면적은 31개 업체 66만7,000평, 미분양 면적이 9만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주계획은 분양결정이 19만5,000평, 주요 생산품은 '95년 4월말까지 대형버스를 5,000대 생산할 계획이고 '96년 말까지는 대형버스, 트럭, 특장차 약 7만대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품공장 입주계획 및 대책으로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제3공단 입주에 따라서 부품업체가 약30개정도 따를 것이라 하나, 같은 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노사분규 등의 문제로 현대측에서 부품업체의 공단 입주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정읍, 정주, 이리 등에 분산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일 본 군에 입주 희망업체가 있으면 적정부지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관내에 많은 부품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전주 개발계획에 수반한 현황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의 질문 내용은 범위가 방대하고 그 의미가 완주군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직할시 승격이라든가 용담댐 건설 등 대단위 군정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완주군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진갑 의원님께서 전주권 개발계획에 수반한 현안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에 보면 제일 먼저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 청구, 세 번째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관한 완주군의 입장, 네 번째로 제3공단 현대자동차 입주현황과 완주군의 대책,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완주군이 지리적 여건상 전주시 광역도시개발권내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 일부 읍면이 전주시에 계속 편입되므로서 군세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김진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한 대책과 완주군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한 문제는 전주시에서 현재 그 타당성 여부를 대학교에 검토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거나 어떤 안이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고 직할시 승격에 따르는 "안"의 결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완주군 중기발전 계획과 군정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군 나름대로의 지역적성 개발을 통해서 21세기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는 특색개발과 좀더 향상된 복지, 환경 보전을 통해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어 힘찬 군민, 복된 군민, 바른 군민이 되도록 군정 계획을 수립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 청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명칭은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이고,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0 ∼ '9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계획은 위치가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로 되어 있고, 시설 용량은 2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 예정일은 '95년 ∼ '96년에 착공할 예정이고 현재는 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 및 수혜범위 관계 부서 절충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용담댐 주목적이 용수공급으로 발전소 건설은 댐 공정중 마지막 부대시설로 본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인 '95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지원금 및 수혜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며, 차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관한 완주군의 입장입니다.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 지역으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봉동대교와 완주중학교 중간지점인 생산녹지 지역으로 약 3만평 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용담댐 건설사업소에서 '93년도에 6,8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택지개발, 진입도로 개설, 하수구 시설등 96억원 정도가 국비로 전액 충당될 전망이나 우리 군에서는 택지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대로 1류 4호선(봉동교∼완주중학교) 전 구간(L=1,500m, B=35m)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3공단 현대자동차 입주현황과 완주군의 대책입니다. 전주 제3공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101만9,000평입니다. 공장용지 면적은 76만평, 분양면적은 31개 업체 66만7,000평, 미분양 면적이 9만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주계획은 분양결정이 19만5,000평, 주요 생산품은 '95년 4월말까지 대형버스를 5,000대 생산할 계획이고 '96년 말까지는 대형버스, 트럭, 특장차 약 7만대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품공장 입주계획 및 대책으로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제3공단 입주에 따라서 부품업체가 약30개정도 따를 것이라 하나, 같은 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노사분규 등의 문제로 현대측에서 부품업체의 공단 입주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정읍, 정주, 이리 등에 분산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일 본 군에 입주 희망업체가 있으면 적정부지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관내에 많은 부품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전주 개발계획에 수반한 현황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발전 방향의 질문 내용은 범위가 방대하고 그 의미가 완주군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직할시 승격이라든가 용담댐 건설 등 대단위 군정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완주군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13개 읍면에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리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전시효과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식 방법으로 해서 타당성과 사업의 비중을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개발 사업은 모든 군민이 실제 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정의 중요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광범위하게 지역개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합리적이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사업이 시행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우리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가꾸기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결정은 먼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주민수혜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의 선정은 읍면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필요한 사업을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은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시 우선순위의 판단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을 일시에 해결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주민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참작해서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투자사업비가 읍면별로 균일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의원님 질문의 깊은 뜻은 읍면별로 현실적인 취약성과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개발 사업의 획일적이 아닌 주민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수렴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13개 읍면에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리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전시효과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식 방법으로 해서 타당성과 사업의 비중을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개발 사업은 모든 군민이 실제 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정의 중요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광범위하게 지역개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합리적이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사업이 시행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우리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가꾸기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결정은 먼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주민수혜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의 선정은 읍면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필요한 사업을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은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시 우선순위의 판단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을 일시에 해결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주민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참작해서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투자사업비가 읍면별로 균일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의원님 질문의 깊은 뜻은 읍면별로 현실적인 취약성과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개발 사업의 획일적이 아닌 주민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수렴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해 대책으로 하절기 가축들의 분비물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 축산폐수의 무단 방류자에 대한 적절한 중과세 등 행정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축사가 1,846개소에 4만4,625두의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된 사항을 보면은요, 허가대상이 4개소에 전부 허가는 묶여있습니다. 신고대상이 167개소 중에서 79개소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규제 미만 시설로서 250㎡ 미만 시설은 규제대상이 없습니다. 그 시설이 1,67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적인 지도대상이 242개소이고, 돼지를 2∼3두 키우는 농가 자가 처리하는 농가가 1,43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기준을 보면 허가는 돈사가 1,400㎡ 이상이 되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250㎡∼1,400㎡ 미만은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법의 규제된 사항이 없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정화시설을 정기적으로 연4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든지 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금년 단속 실적은 고발이 8건, 행정지도가 57건이 되겠습니다. 축사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 등으로 융자금을 산업과와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위해서 지역 담당 책임제를 시행해서 무단 방류자를 확인하고 정화조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무단 방류자를 무단 색출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중과세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은 1,400㎡ 이상인 축사에서 무단 방류를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규제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의 규제사항이 없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6차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건의 확정된 행정쇄신 과제가 금년 12월 3일에 시달이 되어서 '94년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한다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면 더 많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유해 곤충과 또 악취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러나 농촌의 형편을 고려해서 농가소득도 참작을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되 고질적인 그런 업자를 우선 처벌을 하고 충분한 지독 계도를 해서 농가 소득이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해 대책으로 하절기 가축들의 분비물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 축산폐수의 무단 방류자에 대한 적절한 중과세 등 행정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축사가 1,846개소에 4만4,625두의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된 사항을 보면은요, 허가대상이 4개소에 전부 허가는 묶여있습니다. 신고대상이 167개소 중에서 79개소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규제 미만 시설로서 250㎡ 미만 시설은 규제대상이 없습니다. 그 시설이 1,67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적인 지도대상이 242개소이고, 돼지를 2∼3두 키우는 농가 자가 처리하는 농가가 1,43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기준을 보면 허가는 돈사가 1,400㎡ 이상이 되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250㎡∼1,400㎡ 미만은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법의 규제된 사항이 없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정화시설을 정기적으로 연4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든지 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금년 단속 실적은 고발이 8건, 행정지도가 57건이 되겠습니다. 축사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 등으로 융자금을 산업과와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위해서 지역 담당 책임제를 시행해서 무단 방류자를 확인하고 정화조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무단 방류자를 무단 색출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중과세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은 1,400㎡ 이상인 축사에서 무단 방류를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규제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의 규제사항이 없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6차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건의 확정된 행정쇄신 과제가 금년 12월 3일에 시달이 되어서 '94년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한다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면 더 많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유해 곤충과 또 악취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러나 농촌의 형편을 고려해서 농가소득도 참작을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되 고질적인 그런 업자를 우선 처벌을 하고 충분한 지독 계도를 해서 농가 소득이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비지정 관광지내에 토지의 일시전용들의 방법으로 계절적 영업 허가를 하여 부락민단체나 인근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영업허가를 해주시겠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농지나 하천, 도로 등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다소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시전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여도 식품위생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선행 요건을 이행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하면 계절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의 현황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서의 충혼탑을 성역화 시킬 수 있는 대책 또는 충혼탑의 성역화와 관리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군 관내 충혼탑의 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삼례읍에 1개소, 구이면 항가리에 1개소, 고산면 읍내리에 1개소, 화산면 화월리에 1개소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는 현재 활용하는 것이 1,451㎡, 충혼 영령수는 310평이 거기에 충혼탑에 영령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충혼탑은 애국심 함양을 위한 충혼탑의 현장 교육장 성역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는 관내 전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6월중에는 현충일의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시켜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국한 선열의 빛나능 얼을 기리도록 하는 한편 6월 달을 보훈가족 돕기의 달로 선정을 해서 불우한 보훈가족의 생계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충혼탑과 학교와의 결연을 추진 정화와 참배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의 성역화와 관리 운영비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충혼탑은 현재 4개소에 6,451㎡의 부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이 없고 조경등 관리가 허술한 상태이며, 또한 목숨을 방패로 순국한 선열의 빛나는 얼을 기리기 위한 추념의 성역화를 위해서라면 각 읍면 단위마다 부지를 확보 충혼탑을 건립해야된다고 보는바, 소요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군 재정이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각 읍면마다 충혼탑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매년 6월중 보훈가족 위문과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재정 형편상 '93년도에는 60만4,000원이 지원되었고, '94년도에는 추념행사비 70만5,000원과 충혼탑 관리비 68만7,000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전망에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으로는 과정상 부득이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충혼탑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비지정 관광지내에 토지의 일시전용들의 방법으로 계절적 영업 허가를 하여 부락민단체나 인근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영업허가를 해주시겠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농지나 하천, 도로 등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다소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시전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여도 식품위생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선행 요건을 이행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하면 계절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의 현황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서의 충혼탑을 성역화 시킬 수 있는 대책 또는 충혼탑의 성역화와 관리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군 관내 충혼탑의 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삼례읍에 1개소, 구이면 항가리에 1개소, 고산면 읍내리에 1개소, 화산면 화월리에 1개소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는 현재 활용하는 것이 1,451㎡, 충혼 영령수는 310평이 거기에 충혼탑에 영령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충혼탑은 애국심 함양을 위한 충혼탑의 현장 교육장 성역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는 관내 전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6월중에는 현충일의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시켜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국한 선열의 빛나능 얼을 기리도록 하는 한편 6월 달을 보훈가족 돕기의 달로 선정을 해서 불우한 보훈가족의 생계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충혼탑과 학교와의 결연을 추진 정화와 참배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의 성역화와 관리 운영비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충혼탑은 현재 4개소에 6,451㎡의 부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이 없고 조경등 관리가 허술한 상태이며, 또한 목숨을 방패로 순국한 선열의 빛나는 얼을 기리기 위한 추념의 성역화를 위해서라면 각 읍면 단위마다 부지를 확보 충혼탑을 건립해야된다고 보는바, 소요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군 재정이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각 읍면마다 충혼탑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매년 6월중 보훈가족 위문과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재정 형편상 '93년도에는 60만4,000원이 지원되었고, '94년도에는 추념행사비 70만5,000원과 충혼탑 관리비 68만7,000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전망에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으로는 과정상 부득이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충혼탑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계획에 대한 홍상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농촌과 농민의 장래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 감사 드리고, 저 자신도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농촌 와해의 가능성에 대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42조원을 10년간 투자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각 시군에서 그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근본 취지는 기존의 하향식이며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개별계획 수립방식을 지향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종합 지원 체제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완주군에서도 '92년 5월에 전담기구(농어촌발전 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초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지역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수립한 후 군 의회 보고와 지역공청회를 거쳐 '92년 12월 도에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농어촌 발전 계획은 크게 2가지 분야, 즉 42조원의 계획 대상인 농림수산 분야와 42조원의 직접 투자대상이 아닌 생활개선 분야로 구성되며, 42조원 분야는 다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유통가공, 소득원 다양화의 3가지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42조원이 투자대상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농어촌 발전 계획안의 총 투자금액은 42조원의 직접투자 대상인 농림수산분야와 비 42조 분야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비 분야를 농어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첫째,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농업 분야를 포함시킴으로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자 하이고, 둘째,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의 생활개선 분야에 대한 요구에 대한 사항을 계획에 삽입함으로서 비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애로점은 각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근본 취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농어촌 발전 계획을 기본적으로 시군 자체의 필요에 따라 상향식으로 작성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구체적인 투자금액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욕심껏 무한정으로 투자금액을 늘려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42조원 투자대상은 완주군의 전국대비 농업분야 예산 약 1%를 준용하였고, 둘째, 비 42조원 분야는 여론수렴 가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한 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92년 10월 군의회 보고시 계획된 금액은 총 투자금액 6,433억원이었습니다. 42조원 분야 4,421억원, 비 42조 분야 2,012억원입니다. 즉, 최초로 군 의회에 보고한 농어촌 발전 계획상의 순수한 농업분야 투자계획 금액은 4,421억원입니다. 군의회 보고 후 지역공청회(11월 6일) 사이에 계획수립상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국의 42조원 사업 투자요구 금액을 합산해본 결과 총 금액이 약 70조원에 달함에 따라 중앙에서 각 시도의 개괄적인 투자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전라북도가 각 시군의 투자계획 금액을 추산해본 결과 시군간 투자금액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예:김제군 1조1,000억원, 정읍군 1조원)입니다.
그 결과 조정과정에서 완주군의 경우는 도내에서의 완주군의 면적, 인구, 산업비중을 고려할 때 투자금액이 상승할 요인이 있었고, 홍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군의회 보고한 총 투자금액 6,433억원에서 8,796억원, 이때에 농림수산 분야는 6,280억원이고, 비 42조 분야 2,5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지침은 없었으며 실무진의 도 회의시 개괄적인 조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군비 부담 능력이기 때문에 상향조정함에 있어서 상향분의 대부분이 국비투자가 주를 이루는 생산구조 개전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도 보고 등의 계획 수립의 일정상 군의회에 수정된 것을 보고하지 못하고 도에 먼저 보고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농어촌 발전 계획안은 '92년 12월 중앙에 제출되어 '93년 상반기 중에 검토 후 확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와 자본 집약형 시설 농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분야별 전업농화를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완주군의 농어촌 발전 계획안이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추진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회생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본 계획은 14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14대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92년과 '93년은 계획수립의 지연으로 인해서 본 계획에 의한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의 구성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본 계획은 현재 전면적인 수정단계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94∼'98년까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있어서 '94년의 경우는 기존 농어촌 발전 계획안의 중앙 수정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예산에 반영 편성되었고, 현재는 농어촌 발전 기획단이 재편성되어 이달부터 농업여건 변화와 기간단축에 따른 전체적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94년 3월까지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는 기존의 농어촌 발전 계획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간, 시군간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중임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는 시군별 총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완전히 시군 자율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과 희망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시군에서 기본 골격만 제시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과 대상자, 대상 지역을 선정하도록 구상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체 투자금액 한도내에서 본 계획은 매년 수정되어지며 보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농업지대와 삼례, 봉동과 같은 개발지역의 경우 본 계획에 사업을 반영함에 있어서 구분이 되도록 향후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내 공가의 경우 현재 조사된 본 군내 총 정비대상은 742동입니다. 그중 255동이 '86년부터 '91년사이 동당 30만원 보조하여 정비되었고, '92년말 현재 487동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소유자가 자진 철거토록 권장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토록 함으로써 농촌내 공가가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92년도에 작성된 농어촌 발전 계획안은 쌀등 기초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전면 개방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여 전면적인 수정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와 국내 농업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과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금후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정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농업기계 공급지원 요령에 의거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 본 군에서는 경운기, 이앙기 등 6종에 1,328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또 농기계 반값공급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중앙지시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농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폐기하는 농기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가가 내구연수가 미도래 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구년수 동안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보조지원 받지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실수요자 선정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된 농기계는 읍면 단위로 일정장소에 수거를 하면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통보를 해서 수거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장소의 지정에 대하여는 산업보호 조성 등 축산기반 여건과 지역실정 및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단지당 5∼20호 이내로써 농가당 사육규모는 젖소의 경우 착유우로서30∼100두이며, 돼지는 모돈 50∼200두이고 닭은 산란계와 육계로 2∼5만수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단지조성에 따른 지원은 개소당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융자 14억원, 자기부담 5억원, 보조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금과 자담의 확보능력이 있는 농가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한우 및 젖소의 경우는 면적 350㎡ 이상 1,200㎡ 이내는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이므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축사시설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의 동의 여부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만,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수입개방 이후의 대책을 산업과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협상팀이 쌀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으나 쌀 수입 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지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불안감과 고통스러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본인은 완주군의 산업행정을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저 자신 역시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시달 받은바가 없어 솔직히 답변에 한계를 느낍니다.
협상이 확정되고 나면 정부로부터 대농민 종합대책이 수립 시달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계획에 대한 홍상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농촌과 농민의 장래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 감사 드리고, 저 자신도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농촌 와해의 가능성에 대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42조원을 10년간 투자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각 시군에서 그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근본 취지는 기존의 하향식이며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개별계획 수립방식을 지향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종합 지원 체제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완주군에서도 '92년 5월에 전담기구(농어촌발전 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초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지역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수립한 후 군 의회 보고와 지역공청회를 거쳐 '92년 12월 도에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농어촌 발전 계획은 크게 2가지 분야, 즉 42조원의 계획 대상인 농림수산 분야와 42조원의 직접 투자대상이 아닌 생활개선 분야로 구성되며, 42조원 분야는 다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유통가공, 소득원 다양화의 3가지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42조원이 투자대상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농어촌 발전 계획안의 총 투자금액은 42조원의 직접투자 대상인 농림수산분야와 비 42조 분야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비 분야를 농어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첫째,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농업 분야를 포함시킴으로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자 하이고, 둘째,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의 생활개선 분야에 대한 요구에 대한 사항을 계획에 삽입함으로서 비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애로점은 각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근본 취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농어촌 발전 계획을 기본적으로 시군 자체의 필요에 따라 상향식으로 작성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구체적인 투자금액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욕심껏 무한정으로 투자금액을 늘려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42조원 투자대상은 완주군의 전국대비 농업분야 예산 약 1%를 준용하였고, 둘째, 비 42조원 분야는 여론수렴 가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한 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92년 10월 군의회 보고시 계획된 금액은 총 투자금액 6,433억원이었습니다. 42조원 분야 4,421억원, 비 42조 분야 2,012억원입니다. 즉, 최초로 군 의회에 보고한 농어촌 발전 계획상의 순수한 농업분야 투자계획 금액은 4,421억원입니다. 군의회 보고 후 지역공청회(11월 6일) 사이에 계획수립상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국의 42조원 사업 투자요구 금액을 합산해본 결과 총 금액이 약 70조원에 달함에 따라 중앙에서 각 시도의 개괄적인 투자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전라북도가 각 시군의 투자계획 금액을 추산해본 결과 시군간 투자금액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예:김제군 1조1,000억원, 정읍군 1조원)입니다.
그 결과 조정과정에서 완주군의 경우는 도내에서의 완주군의 면적, 인구, 산업비중을 고려할 때 투자금액이 상승할 요인이 있었고, 홍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군의회 보고한 총 투자금액 6,433억원에서 8,796억원, 이때에 농림수산 분야는 6,280억원이고, 비 42조 분야 2,5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지침은 없었으며 실무진의 도 회의시 개괄적인 조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군비 부담 능력이기 때문에 상향조정함에 있어서 상향분의 대부분이 국비투자가 주를 이루는 생산구조 개전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도 보고 등의 계획 수립의 일정상 군의회에 수정된 것을 보고하지 못하고 도에 먼저 보고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농어촌 발전 계획안은 '92년 12월 중앙에 제출되어 '93년 상반기 중에 검토 후 확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와 자본 집약형 시설 농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분야별 전업농화를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완주군의 농어촌 발전 계획안이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추진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회생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본 계획은 14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14대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92년과 '93년은 계획수립의 지연으로 인해서 본 계획에 의한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의 구성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본 계획은 현재 전면적인 수정단계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94∼'98년까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있어서 '94년의 경우는 기존 농어촌 발전 계획안의 중앙 수정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예산에 반영 편성되었고, 현재는 농어촌 발전 기획단이 재편성되어 이달부터 농업여건 변화와 기간단축에 따른 전체적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94년 3월까지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는 기존의 농어촌 발전 계획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간, 시군간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중임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는 시군별 총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완전히 시군 자율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과 희망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시군에서 기본 골격만 제시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과 대상자, 대상 지역을 선정하도록 구상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체 투자금액 한도내에서 본 계획은 매년 수정되어지며 보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농업지대와 삼례, 봉동과 같은 개발지역의 경우 본 계획에 사업을 반영함에 있어서 구분이 되도록 향후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내 공가의 경우 현재 조사된 본 군내 총 정비대상은 742동입니다. 그중 255동이 '86년부터 '91년사이 동당 30만원 보조하여 정비되었고, '92년말 현재 487동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소유자가 자진 철거토록 권장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토록 함으로써 농촌내 공가가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92년도에 작성된 농어촌 발전 계획안은 쌀등 기초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전면 개방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여 전면적인 수정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와 국내 농업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과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금후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정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농업기계 공급지원 요령에 의거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 본 군에서는 경운기, 이앙기 등 6종에 1,328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또 농기계 반값공급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중앙지시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농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폐기하는 농기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가가 내구연수가 미도래 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구년수 동안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보조지원 받지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실수요자 선정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된 농기계는 읍면 단위로 일정장소에 수거를 하면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통보를 해서 수거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장소의 지정에 대하여는 산업보호 조성 등 축산기반 여건과 지역실정 및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단지당 5∼20호 이내로써 농가당 사육규모는 젖소의 경우 착유우로서30∼100두이며, 돼지는 모돈 50∼200두이고 닭은 산란계와 육계로 2∼5만수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단지조성에 따른 지원은 개소당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융자 14억원, 자기부담 5억원, 보조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금과 자담의 확보능력이 있는 농가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한우 및 젖소의 경우는 면적 350㎡ 이상 1,200㎡ 이내는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이므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축사시설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의 동의 여부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만,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수입개방 이후의 대책을 산업과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협상팀이 쌀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으나 쌀 수입 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지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불안감과 고통스러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본인은 완주군의 산업행정을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저 자신 역시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시달 받은바가 없어 솔직히 답변에 한계를 느낍니다.
협상이 확정되고 나면 정부로부터 대농민 종합대책이 수립 시달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경천면출신 성용기 의원께서는 '94년도 보급한 대추나무 묘목규격이 50cm이상이나, 또 본당묘목가격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게 투자된 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묘목을 군산림조합 또는 군민에게 직접 생산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장기수 조림사업에 있어서 현물 보조된 묘목의 묘목대와 묘목 가격고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묘목생산을 군삼림조합 또는 군민으로 하여금 생산토록 하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보급한 대추나무묘목 규격은 사업설계 상 30cm이상 합격묘이기 때문에 30c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본당 가격이 일반 시중가가 2,500원보다 1,243원이나 비싼 3,743원이 치루어졌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이 양묘한 내력은 별표1과 같이 별표를 붙였습니다만 가격은 146만원을 투자해서 실생묘 2,0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 예산 한도 내에서 398만원을 들여가지고 대목 1,400본을 구입해서 3,400본을 접목을 실시한 것입니다. 2,000본 양면으로 1,400본 실생묘를 사가지고 3,400본을 접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품은 받지 않고 명년도 3월달에 납품을 받겠습니다만 득묘 최저율인 55%를 계산해서 1,870본을 납품을 받겠다고 되어서 본당 2,900원꼴이 됐습니다.
육묘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납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육묘관리지도를 당초 생산 계획량보다 증대토록 생산량을 약 60%나 61%만 올라가더라도 2,500원 이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려면 지금도 몇 개월이 남아있으니까 더 관리를 잘해서 득묘 최저율인 55%이상으로 납품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한 대추나무 가지는 '91년도 실생묘 사업으로 223만원이 들어갔고 '91년도 접목사업으로 420만원이 들어가서 도합 643만원이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2,750본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본당 2,343원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심을 본수도 역시 득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생묘 5,000본을 이제 금년도에 한 실생묘 5,000본만 명년도에 접목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조합이나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종묘판매 득묘 허가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묘목을 생산하도록 종묘 사업법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바로 그 분한테 명년도사업 접목묘 5,000본 사업은 그리로 돌릴 각오입니다. 추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 장시수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소요예산 1억4,915만5,000중에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는 412명의 산주에게 직접 지급된 예정지조사,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비와 나무를 심는 식재비의 일부를 지원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50만520원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헥타에 총 투입되는 인원은 34.5인이 들어가야만 조림을 하게 되는데 약 100만원꼴이 현실 노임단가로 3만원씩을 계산하면 105만원꼴이 되는데 10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만 1핵타 조림을 하게 되는데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만520원이 소요되는 묘목은 89만4,000본에 대해서는 묘목대가 1억1,081만5,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표 별첨내용과 같이 잣나무 외에 10개 수종을 식재를 했습니다만 잣나무 2-2(2-2라는 것은 4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다시 2하니까.
2-2짜리가 34만6,000본 편백 1-1가 2만1,000본, 화백이 4만1,000본, 낙엽송 20만5,000본, 느티나무가 16만3,000본 이렇게 쭉 해서 89만4,000본을 식재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액 1억1,081만5,000원이 국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전액은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현물로 묘목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를 미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장기수의 조림사업용 묘목은 정부고시 가격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는 1,000본당 가격이 14만1,000원이기 때문에 본당은 141원입니다. 낙엽송은 1,000본당 2-1짜리가 11만9,000원이기 때문에 본당 119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해서 89만4,000본을 계산을 하면 1억1,081만5,000원은 5,000본에 해당되는 묘목을 금년도에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조림사업용 묘목은 도지사가 정부의 양묘방침에 따라서 생산계획을 산림법 제 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묘 판매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산림조합, 양묘협회 등에 지정하여 생산 수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잣나무 2만 8,000본을 생산해서 납품했고, 또 봉동 구만리에 거주하는 양묘협회 회원인 김철호씨도 잣나무 외 4종을 27만5,000본이나 저희 군에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종묘업자에게 사전에 양묘를 하도록 수량과 대금을 미리 선자금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제 자량으로서는 이것을 준다, 못준다 이러한 말씀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두 번째 운주출신이신 이한정 의원께서 국유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림을 수대부자 임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와 대부림이 분수림으로 둔갑한 변경된 경위, 대부림과 분수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유림이라는 것은 각 부처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특별회계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만이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청은 재무부장관이고, 관리청은 산림청장이 되어서 같은 국유림이지만 현실이 산으로 되어있는 그 분야만 삼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있고, 문교부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산만을 가지고 있고 산 중에서도 산림청 소관은 특별회계 소관이다 하는 것만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을 부락 산림계나 또는 개인이 대부 받음에 있어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이상 되어야만이 대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흉고직경 중에서 7정 이상이 조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만이 대부가 가능합니다.
이 대부와 분수림을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라는 것은 일정한 땅을 국가로부터 차용을 해서,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조림을 해서 나무를 베어서
경영을 하겠다 그것이 대부입니다.
조건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는데 대부는 산업대부와 또 조림대부가 있는데, 저희는 조림대부, 산업대부, 기타대부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대부는 조림을 하는 것이고, 산업대부는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관광호텔을 진다든지 이러한 것이 산업대부가 되고 양계장을 시설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산업대부가 되고, 기타 대부는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유치원시설을 한다든지 병원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기타대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 줄 때에는 반드시 대부료를 대부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심은 나무를 100%대부한 사람이 가져가고 대부료는 총 지가, 10정이면 10정에 대한 총 지가를 매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른 100분의 10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만원이면 10만원을 내고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내도록, 매년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수림은 나눠먹는 식입니다. 국가의 땅을 빌려서 심은 사림이 90%를 먹고, 국가 땅 소유자가 10%를 먹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림은 전연 대부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그냥 심어서 90%만 가져가고 10%만 10개묘 해가지고 1개만 국가 소유로 하고 9개는 본인이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를 분수림 제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팔고 살 때에는 공개 경쟁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수 대부자가 살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대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연고권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팔고 사는 것은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또 대부지를 분수림으로 둔갑을 했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한 말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70년대 '60년대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든지 산에 나무를 심어서 비축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국가에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산을 분수도 해주고 대부를 해서 나무를 심게 하자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병행하는 임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을 지키는 임업, 규제해서 규제유지에서 우리도 이제 벗어나야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 땅을 적어도 국유림을 6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하겠다.
선진 임업국가와 같이 그러는 차원에서 현재 35%선에 있는 국유림을 더 일반인들한테 사들여야겠다는 뜻에서 '80년도 8월 15일 자로 대부제도가 폐지되고 분수제도로 전면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산림계의 대부는 대부료도 안내고 그냥 공짜로 대부를 해주는 그런 내경환 대부를 해주는 것인데 국가에서 국유림을 팔지 않는 차원에서 분수림으로 다 돌리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수 대부자가 전부 동의 하에서 국가와 기계약을 했던 것을 분수지로 돌려야 하겠다. 해서 동의 하에서 전면 분수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를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돌릴 수가 없는 사항으로서 전면 대부를 분수림으로 전환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현재 10헥타 이하 소규모만을 매각하되, 이 매각은 금년에 당장 파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팔 것 같으면,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집어넣어 가지고 총괄 청장인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산림청장이 관리청장이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이것을 공시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유림이 없는 띄엄데미는, 다시 말해서 이해가 쉽게 드릴 말씀은 낙림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국유림만을 팔아서 큰 국유림에 붙여서 지금현재 사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수지를 분수림으로 돌린 경유에 대해서는 산림계나 부락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말씀을 자세히 이해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경천면출신 성용기 의원께서는 '94년도 보급한 대추나무 묘목규격이 50cm이상이나, 또 본당묘목가격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게 투자된 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묘목을 군산림조합 또는 군민에게 직접 생산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장기수 조림사업에 있어서 현물 보조된 묘목의 묘목대와 묘목 가격고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묘목생산을 군삼림조합 또는 군민으로 하여금 생산토록 하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보급한 대추나무묘목 규격은 사업설계 상 30cm이상 합격묘이기 때문에 30c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본당 가격이 일반 시중가가 2,500원보다 1,243원이나 비싼 3,743원이 치루어졌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이 양묘한 내력은 별표1과 같이 별표를 붙였습니다만 가격은 146만원을 투자해서 실생묘 2,0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 예산 한도 내에서 398만원을 들여가지고 대목 1,400본을 구입해서 3,400본을 접목을 실시한 것입니다. 2,000본 양면으로 1,400본 실생묘를 사가지고 3,400본을 접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품은 받지 않고 명년도 3월달에 납품을 받겠습니다만 득묘 최저율인 55%를 계산해서 1,870본을 납품을 받겠다고 되어서 본당 2,900원꼴이 됐습니다.
육묘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납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육묘관리지도를 당초 생산 계획량보다 증대토록 생산량을 약 60%나 61%만 올라가더라도 2,500원 이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려면 지금도 몇 개월이 남아있으니까 더 관리를 잘해서 득묘 최저율인 55%이상으로 납품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한 대추나무 가지는 '91년도 실생묘 사업으로 223만원이 들어갔고 '91년도 접목사업으로 420만원이 들어가서 도합 643만원이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2,750본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본당 2,343원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심을 본수도 역시 득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생묘 5,000본을 이제 금년도에 한 실생묘 5,000본만 명년도에 접목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조합이나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종묘판매 득묘 허가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묘목을 생산하도록 종묘 사업법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바로 그 분한테 명년도사업 접목묘 5,000본 사업은 그리로 돌릴 각오입니다. 추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 장시수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소요예산 1억4,915만5,000중에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는 412명의 산주에게 직접 지급된 예정지조사,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비와 나무를 심는 식재비의 일부를 지원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50만520원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헥타에 총 투입되는 인원은 34.5인이 들어가야만 조림을 하게 되는데 약 100만원꼴이 현실 노임단가로 3만원씩을 계산하면 105만원꼴이 되는데 10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만 1핵타 조림을 하게 되는데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만520원이 소요되는 묘목은 89만4,000본에 대해서는 묘목대가 1억1,081만5,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표 별첨내용과 같이 잣나무 외에 10개 수종을 식재를 했습니다만 잣나무 2-2(2-2라는 것은 4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다시 2하니까.
2-2짜리가 34만6,000본 편백 1-1가 2만1,000본, 화백이 4만1,000본, 낙엽송 20만5,000본, 느티나무가 16만3,000본 이렇게 쭉 해서 89만4,000본을 식재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액 1억1,081만5,000원이 국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전액은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현물로 묘목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를 미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장기수의 조림사업용 묘목은 정부고시 가격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는 1,000본당 가격이 14만1,000원이기 때문에 본당은 141원입니다. 낙엽송은 1,000본당 2-1짜리가 11만9,000원이기 때문에 본당 119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해서 89만4,000본을 계산을 하면 1억1,081만5,000원은 5,000본에 해당되는 묘목을 금년도에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조림사업용 묘목은 도지사가 정부의 양묘방침에 따라서 생산계획을 산림법 제 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묘 판매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산림조합, 양묘협회 등에 지정하여 생산 수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잣나무 2만 8,000본을 생산해서 납품했고, 또 봉동 구만리에 거주하는 양묘협회 회원인 김철호씨도 잣나무 외 4종을 27만5,000본이나 저희 군에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종묘업자에게 사전에 양묘를 하도록 수량과 대금을 미리 선자금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제 자량으로서는 이것을 준다, 못준다 이러한 말씀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두 번째 운주출신이신 이한정 의원께서 국유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림을 수대부자 임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와 대부림이 분수림으로 둔갑한 변경된 경위, 대부림과 분수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유림이라는 것은 각 부처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특별회계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만이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청은 재무부장관이고, 관리청은 산림청장이 되어서 같은 국유림이지만 현실이 산으로 되어있는 그 분야만 삼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있고, 문교부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산만을 가지고 있고 산 중에서도 산림청 소관은 특별회계 소관이다 하는 것만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을 부락 산림계나 또는 개인이 대부 받음에 있어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이상 되어야만이 대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흉고직경 중에서 7정 이상이 조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만이 대부가 가능합니다.
이 대부와 분수림을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라는 것은 일정한 땅을 국가로부터 차용을 해서,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조림을 해서 나무를 베어서
경영을 하겠다 그것이 대부입니다.
조건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는데 대부는 산업대부와 또 조림대부가 있는데, 저희는 조림대부, 산업대부, 기타대부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대부는 조림을 하는 것이고, 산업대부는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관광호텔을 진다든지 이러한 것이 산업대부가 되고 양계장을 시설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산업대부가 되고, 기타 대부는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유치원시설을 한다든지 병원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기타대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 줄 때에는 반드시 대부료를 대부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심은 나무를 100%대부한 사람이 가져가고 대부료는 총 지가, 10정이면 10정에 대한 총 지가를 매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른 100분의 10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만원이면 10만원을 내고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내도록, 매년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수림은 나눠먹는 식입니다. 국가의 땅을 빌려서 심은 사림이 90%를 먹고, 국가 땅 소유자가 10%를 먹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림은 전연 대부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그냥 심어서 90%만 가져가고 10%만 10개묘 해가지고 1개만 국가 소유로 하고 9개는 본인이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를 분수림 제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팔고 살 때에는 공개 경쟁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수 대부자가 살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대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연고권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팔고 사는 것은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또 대부지를 분수림으로 둔갑을 했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한 말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70년대 '60년대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든지 산에 나무를 심어서 비축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국가에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산을 분수도 해주고 대부를 해서 나무를 심게 하자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병행하는 임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을 지키는 임업, 규제해서 규제유지에서 우리도 이제 벗어나야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 땅을 적어도 국유림을 6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하겠다.
선진 임업국가와 같이 그러는 차원에서 현재 35%선에 있는 국유림을 더 일반인들한테 사들여야겠다는 뜻에서 '80년도 8월 15일 자로 대부제도가 폐지되고 분수제도로 전면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산림계의 대부는 대부료도 안내고 그냥 공짜로 대부를 해주는 그런 내경환 대부를 해주는 것인데 국가에서 국유림을 팔지 않는 차원에서 분수림으로 다 돌리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수 대부자가 전부 동의 하에서 국가와 기계약을 했던 것을 분수지로 돌려야 하겠다. 해서 동의 하에서 전면 분수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를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돌릴 수가 없는 사항으로서 전면 대부를 분수림으로 전환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현재 10헥타 이하 소규모만을 매각하되, 이 매각은 금년에 당장 파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팔 것 같으면,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집어넣어 가지고 총괄 청장인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산림청장이 관리청장이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이것을 공시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유림이 없는 띄엄데미는, 다시 말해서 이해가 쉽게 드릴 말씀은 낙림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국유림만을 팔아서 큰 국유림에 붙여서 지금현재 사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수지를 분수림으로 돌린 경유에 대해서는 산림계나 부락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말씀을 자세히 이해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이강해
대둔산 관리소장 이강해입니다. 화산 박연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12월 3일 현재 관광객 수와 수입액 '92년도 동기간 관광객 수와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관광객이 58만5,000명에 3억6,713만원입니다.
'92년도는 관광객이 71만9,000명에 4억4,620만원으로 관광객이 13만4,000명에 7,909만원이 감소하여 17.8%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관광객 감소요인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 침체여파와 대전 EXPO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마이산도 어제 알아보니까 12%입니다.
둘째로, 관광시즌인 11월 주말에 계속해서 4주간 비가 내렸습니다. '92년도 11월 수입액이 5,740만1,000원에 '93년도에는 11월수입이 3,868만5,000원으로 한달 간에 1,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버스도 330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연중 비오는 날을 분석해 보니까 '92년도에는 48일간, '93년도에는 73일간으로서 비오는 날이 올해 25일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비가 오면 한번에 3,000만원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이블카 시간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90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케이블카를 운행하였고 요즘에는 케이블카에 대한 매력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케이블카 수선으로 19일간 운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넷째로, 승용차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여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입니다.
'92년도 8만5,000대에 비해서 '93년에는 8만6,300대로 1,300대가 증원되었습니다. 분석결과 '92년도 승용차는 7만3,300대, '93년에는 7만6,000대로서 승용차는 2,700대가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92년도 9,100대에서 '93년도에는 8,900대로서 200대가 감소되었으며, 대전 EXPO로서 여관에서 잠만 자고 간 차가 1,000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관광버스는 1,200대가 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차면적에서는 지금 우리가 4,235평인데 이 주차능력이 400대입니다. 임시 주차장까지 600대를 할 수가 있는데 10월 3일 날은 1,704대가까지 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1,500대의 수용능력을 갖추려면 1만5,900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만2,000평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감소 요인을 보고 드리면서 대둔산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팜프렛 2,000매를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지인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에 15회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표요금도 매달 한번씩 4개소를 교환해서 매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관광유치를 위하여 대둔산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호텔주변에 2,000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바이킹이나 회전목마, 정글마우스, 우주전투기, 공중자전거타기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설치하고 주변에 4개의 매점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을 현재보다 3분의 1정도가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관광철에는 케이블카를 일요일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추정 소요액은 20억원 정도로서 매점 신축이 1억원, 위락시설이 17억원, 기타경비 1억원으로서 2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군 직영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관민 공동 개발하여 일정기간후 기 부채납 조건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300만명이 증가할 때에 입장수입이 2억7,000만원이 됩니다. 또한 40만명이 1,000원씩 사용할 때 위락시설 이용도를 4억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또한 상점을 1년에 3,000만원 잡을 때 한 1억2,000만원으로 약 1년에 8억원의 수입이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완주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둔산 관리소장 이강해입니다. 화산 박연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12월 3일 현재 관광객 수와 수입액 '92년도 동기간 관광객 수와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관광객이 58만5,000명에 3억6,713만원입니다.
'92년도는 관광객이 71만9,000명에 4억4,620만원으로 관광객이 13만4,000명에 7,909만원이 감소하여 17.8%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관광객 감소요인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 침체여파와 대전 EXPO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마이산도 어제 알아보니까 12%입니다.
둘째로, 관광시즌인 11월 주말에 계속해서 4주간 비가 내렸습니다. '92년도 11월 수입액이 5,740만1,000원에 '93년도에는 11월수입이 3,868만5,000원으로 한달 간에 1,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버스도 330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연중 비오는 날을 분석해 보니까 '92년도에는 48일간, '93년도에는 73일간으로서 비오는 날이 올해 25일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비가 오면 한번에 3,000만원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이블카 시간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90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케이블카를 운행하였고 요즘에는 케이블카에 대한 매력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케이블카 수선으로 19일간 운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넷째로, 승용차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여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입니다.
'92년도 8만5,000대에 비해서 '93년에는 8만6,300대로 1,300대가 증원되었습니다. 분석결과 '92년도 승용차는 7만3,300대, '93년에는 7만6,000대로서 승용차는 2,700대가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92년도 9,100대에서 '93년도에는 8,900대로서 200대가 감소되었으며, 대전 EXPO로서 여관에서 잠만 자고 간 차가 1,000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관광버스는 1,200대가 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차면적에서는 지금 우리가 4,235평인데 이 주차능력이 400대입니다. 임시 주차장까지 600대를 할 수가 있는데 10월 3일 날은 1,704대가까지 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1,500대의 수용능력을 갖추려면 1만5,900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만2,000평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감소 요인을 보고 드리면서 대둔산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팜프렛 2,000매를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지인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에 15회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표요금도 매달 한번씩 4개소를 교환해서 매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관광유치를 위하여 대둔산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호텔주변에 2,000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바이킹이나 회전목마, 정글마우스, 우주전투기, 공중자전거타기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설치하고 주변에 4개의 매점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을 현재보다 3분의 1정도가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관광철에는 케이블카를 일요일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추정 소요액은 20억원 정도로서 매점 신축이 1억원, 위락시설이 17억원, 기타경비 1억원으로서 2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군 직영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관민 공동 개발하여 일정기간후 기 부채납 조건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300만명이 증가할 때에 입장수입이 2억7,000만원이 됩니다. 또한 40만명이 1,000원씩 사용할 때 위락시설 이용도를 4억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또한 상점을 1년에 3,000만원 잡을 때 한 1억2,000만원으로 약 1년에 8억원의 수입이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완주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용기의원 한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질문사항을 연구 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문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 45분 정회 )
( 11시 55분 속개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용기의원 한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질문사항을 연구 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문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 45분 정회 )
( 11시 55분 속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으로 대치를 하고 질문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으로 대치를 하고 질문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1시 56분 )
○기획실장 윤중호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은 한 시대를 뛰어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새해를 열어보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바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현재 진행 중으로 사료됩니다만 오늘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24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한해를 마무리지으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편성된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결산추경으로 '9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보조금의 변동과 지금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변경, 조정하므로서 효율적인 건전지방재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2,200만원이 늘어나 '93년도 기정예산과 합한 총 규모는 592억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억1,400만원이 늘어난 471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3억9,200만원이 줄어든 12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7억8,500만원과 세외수입 2,900만원으로 총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보조금 7억8,500만원은 신규 보조금 12억500만원과 기보조금 변동으로 4억2,000만원이 줄어들어 발생된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내용을 보면 보조금 등 8억1,400만원과 기정 예산 중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삭감액 7억7,500만원으로 15억8,9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해대책사업 7,700만원, 지역개발사업 1억2,000만원, 수해복구사업 4억6,4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부당 진료비 회수분 700만원과 관리비 보조금 3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의료보호 전산관리 인부임 200만원, 도금고 반환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 지원 보조금 미집행액 100만원을 도금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발주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세입과 세출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조정 차원에서 편성하였다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한해의 잔액을 마감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해 실과 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은 한 시대를 뛰어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새해를 열어보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바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현재 진행 중으로 사료됩니다만 오늘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24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한해를 마무리지으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편성된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결산추경으로 '9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보조금의 변동과 지금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변경, 조정하므로서 효율적인 건전지방재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2,200만원이 늘어나 '93년도 기정예산과 합한 총 규모는 592억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억1,400만원이 늘어난 471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3억9,200만원이 줄어든 12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7억8,500만원과 세외수입 2,900만원으로 총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보조금 7억8,500만원은 신규 보조금 12억500만원과 기보조금 변동으로 4억2,000만원이 줄어들어 발생된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내용을 보면 보조금 등 8억1,400만원과 기정 예산 중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삭감액 7억7,500만원으로 15억8,9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해대책사업 7,700만원, 지역개발사업 1억2,000만원, 수해복구사업 4억6,4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부당 진료비 회수분 700만원과 관리비 보조금 3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의료보호 전산관리 인부임 200만원, 도금고 반환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 지원 보조금 미집행액 100만원을 도금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발주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세입과 세출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조정 차원에서 편성하였다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한해의 잔액을 마감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해 실과 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시 02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92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예산 중에서 가장 유비무환이 처방 재원이 예비비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도 예외 없이 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시적소에 지출한 바 있는 예비비의 사용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9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의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92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제목표지 다음 장을 보시면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총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125만6,000원으로 사용액은 2억3,135만3,000원 비율로 따지면 19.3%로서 잔액이 9억6,9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이 10억3,278만3,000원으로 쓴 돈은 2억812만원으로 20.2%를 사용해서 잔액이 8억2,466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6,847만3,000원으로 사용액은 2,323만3,000원을 사용해서 13.8%를 사용하므로서 잔액은 1억4,5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3,108만3,000원을 사용함으로써 74.7%를 사용하므로 잔액은 785만1,000원이 남아서 기타의 특별회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과다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예비비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 부분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총2억812만원을 사용했는데 종목별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용지 매입 및 관정시설로 2,600만원, 비지정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로 1,500만3,000원 한해 우심지역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2,80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비로 4,074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6,611만7,000원, 재해주택 복구비로 144만원, 고속도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1,850만원,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232만원을 사용했고, 특별회계로는 2,323만3,000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금으로 2,323만3,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 예산을 과목 및 성질별로 분석해서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용한 본 건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예산 중에서 가장 유비무환이 처방 재원이 예비비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도 예외 없이 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시적소에 지출한 바 있는 예비비의 사용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9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의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92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제목표지 다음 장을 보시면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총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125만6,000원으로 사용액은 2억3,135만3,000원 비율로 따지면 19.3%로서 잔액이 9억6,9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이 10억3,278만3,000원으로 쓴 돈은 2억812만원으로 20.2%를 사용해서 잔액이 8억2,466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6,847만3,000원으로 사용액은 2,323만3,000원을 사용해서 13.8%를 사용하므로서 잔액은 1억4,5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3,108만3,000원을 사용함으로써 74.7%를 사용하므로 잔액은 785만1,000원이 남아서 기타의 특별회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과다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예비비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 부분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총2억812만원을 사용했는데 종목별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용지 매입 및 관정시설로 2,600만원, 비지정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로 1,500만3,000원 한해 우심지역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2,80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비로 4,074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6,611만7,000원, 재해주택 복구비로 144만원, 고속도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1,850만원,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232만원을 사용했고, 특별회계로는 2,323만3,000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금으로 2,323만3,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 예산을 과목 및 성질별로 분석해서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용한 본 건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8분 정회 )
( 14시 01분 속개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8분 정회 )
( 14시 01분 속개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양여금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되어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코져 제안합니다.
내용은 완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양여금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되어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코져 제안합니다.
내용은 완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시 03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완주군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할 건은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주 제3공단내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하여 동일권의 행정구역으로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도에서 '93년도 10월 4일자로 읍면변경 사항이 승인된 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중인 전주 제3공단지 편입부지 중 삼례읍 관할구역인 수계리의 일부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의 구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 제외구역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의 제3공단 단지 내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인구는 변동이 없고 다만 면적이 160필지로서 15만3,795㎡가 감되고 봉동읍으로 편입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조례안과 조문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경조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의 여비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제정 이유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본 조례의 현장지도여비와 관계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6조 중에 예산 회계법 제12조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제4항 제5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과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할 건은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주 제3공단내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하여 동일권의 행정구역으로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도에서 '93년도 10월 4일자로 읍면변경 사항이 승인된 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중인 전주 제3공단지 편입부지 중 삼례읍 관할구역인 수계리의 일부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의 구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 제외구역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의 제3공단 단지 내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인구는 변동이 없고 다만 면적이 160필지로서 15만3,795㎡가 감되고 봉동읍으로 편입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조례안과 조문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경조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의 여비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제정 이유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본 조례의 현장지도여비와 관계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6조 중에 예산 회계법 제12조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제4항 제5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과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시 06분 )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잊어서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산업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완주군 새마을 특별지원금고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계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를 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하며, 완주군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완주군 공고 제141호로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행 양조례의 관리운영 내용과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은 종전과 변함이 없이 2장과 3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융자 조건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잊어서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산업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완주군 새마을 특별지원금고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계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를 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하며, 완주군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완주군 공고 제141호로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행 양조례의 관리운영 내용과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은 종전과 변함이 없이 2장과 3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융자 조건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4시 10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영세만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영세만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4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특별회계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서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도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 사회65151호 준칙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저소득층의 장학기금 계좌를 신설하고 지금은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에 현금절차에 의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발회계설치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개정에 대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4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완주군 영세만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특별회계를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지원에도 원할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역시 전라북도 사회에서 시달된 준칙에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 내용으로서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신설하고 재무회계규칙에서 세입세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4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특별회계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서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도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 사회65151호 준칙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저소득층의 장학기금 계좌를 신설하고 지금은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에 현금절차에 의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발회계설치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개정에 대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4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완주군 영세만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특별회계를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지원에도 원할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역시 전라북도 사회에서 시달된 준칙에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 내용으로서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신설하고 재무회계규칙에서 세입세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시 13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2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2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완주군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과,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또는 제정요구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주군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및 개정사유로서는 기존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서 '91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조례도 기준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분뇨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조정 사유로는 폐기물 수집 수거 수수료가 1990년 1월 30일에 개정운영하고 쓰레기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대폭 상승되었고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군재정 자립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립도 6%를 개정했을 경우 9.6%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의 수거로 혜택을 보는 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고 인상되는 것은 전 군민의 14%가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수거 수수료는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이 개정이 1990년에 개정이 됐던 것이 3년 후인 현재 148원에서 4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완주군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과,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또는 제정요구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주군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및 개정사유로서는 기존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서 '91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조례도 기준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분뇨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조정 사유로는 폐기물 수집 수거 수수료가 1990년 1월 30일에 개정운영하고 쓰레기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대폭 상승되었고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군재정 자립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립도 6%를 개정했을 경우 9.6%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의 수거로 혜택을 보는 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고 인상되는 것은 전 군민의 14%가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수거 수수료는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이 개정이 1990년에 개정이 됐던 것이 3년 후인 현재 148원에서 4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시 47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완주군규모 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완주군규모 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관 편의 위주의 형태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하여 신분변동이나 재산권행사와 관련되어 인감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모든 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관련 서식의 날인란을 삭제하여 서명이나 무인 또는 날인을 혼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날인표시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관 편의 위주의 형태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하여 신분변동이나 재산권행사와 관련되어 인감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모든 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관련 서식의 날인란을 삭제하여 서명이나 무인 또는 날인을 혼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날인표시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4시 19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전라북도 지경 13,600 -927호 '93년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협의사항으로서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 수리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는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궤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군수, 부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회는 물가관리 기관단체장교수언론인의회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완주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전라북도 지경 13,600 -927호 '93년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협의사항으로서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 수리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는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궤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군수, 부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회는 물가관리 기관단체장교수언론인의회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완주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시 22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공원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공원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에 관계 공무원이 5명, 완주군의회 의원 4명, 학계 4명 등 13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의 위원 수를 16인으로 개정하여 온천관련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확대하고, 온천발견 신고수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조례 제4조에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온천수리에 관한사항을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온천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코져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은 온천법에서 신고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토록 규정 되어있어서 민원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는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 위락시설로 분류되어서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게되어 있던 것을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린생활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역뿐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됨으로써 민원 해소와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9조의2항을 신설해서 건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를 두도록 개정코자 하며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 외에 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서도 도로 폭이 12m이상 접한 곳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하며 조례사항에 일부 표기가 잘못된 조항을 이번에 수정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사용 조례는 공원법이 '80년 1월 4일 폐지가 되고 자연공원법이 '80년 1월 4일 제정이 되었고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81년 1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에 관계 공무원이 5명, 완주군의회 의원 4명, 학계 4명 등 13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의 위원 수를 16인으로 개정하여 온천관련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확대하고, 온천발견 신고수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조례 제4조에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온천수리에 관한사항을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온천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코져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은 온천법에서 신고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토록 규정 되어있어서 민원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는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 위락시설로 분류되어서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게되어 있던 것을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린생활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역뿐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됨으로써 민원 해소와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9조의2항을 신설해서 건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를 두도록 개정코자 하며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 외에 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서도 도로 폭이 12m이상 접한 곳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하며 조례사항에 일부 표기가 잘못된 조항을 이번에 수정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사용 조례는 공원법이 '80년 1월 4일 폐지가 되고 자연공원법이 '80년 1월 4일 제정이 되었고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81년 1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 14시 26분 )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주례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법률 제 4545호 '93년 3월 10일과 대통령령 제 13958호로 '93년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각각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시행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본 조례개정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범위에 맞춰 개정안을 성안 입법 예고 후 절차를 거친바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말하자면 3%내지 10%범의 안에서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했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토록 했습니다.
도로를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송유관가스고읍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나열한 바와 같습니다.
도로법 제43조, 도로법제 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조례개정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는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주례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법률 제 4545호 '93년 3월 10일과 대통령령 제 13958호로 '93년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각각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시행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본 조례개정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범위에 맞춰 개정안을 성안 입법 예고 후 절차를 거친바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말하자면 3%내지 10%범의 안에서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했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토록 했습니다.
도로를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송유관가스고읍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나열한 바와 같습니다.
도로법 제43조, 도로법제 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조례개정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는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열네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9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의원, 박금모의원, 안흥순의원, 박연재의원, 김진갑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열네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9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의원, 박금모의원, 안흥순의원, 박연재의원, 김진갑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31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2분 산회 )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2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