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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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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1993년 12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 중 '93년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 일정에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회의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가 있단 말씀이시죠? 홍상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표 의원   
3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안된 예산안인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정옥   
홍 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산결산 특별위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에서 특별교부세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회기 날짜만 있어도 특위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기 날짜가 없어서 부득이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 중앙에서 우리 군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실 걸로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홍상표 의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절차상에 하자는 있어도 회기가 없고 또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회기일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하루 밖에 없습니다. 또 돈은 준다고 한 것이고
홍상표 의원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경고라도 한번 해 주셔야죠.
○의장 유정옥   
경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시죠?
( 더 이상 이의가 없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6분 )


2.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3차 본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는 이미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제3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그리고 주민의 수혜여부와 기타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을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업종별 효율을 말씀드리면 월 기본요금이 가정용은 현행 10톤에 1,160원에서 1,280원으로 초과요금 포함하여 평균 9.4%인상되고, 영업용 1종은 20톤에 3,190원에서 3,770원으로 21.6%, 영업용 2종은 30톤에 4,200원에서 5,300원으로 27.2%, 욕탕용 1종은 200톤에 35,000원에서 42,000원으로 20.8%, 욕탕용 2종은 200t에 57,000원에서 72,000원으로 28.3%, 공공용은 30톤에 3,400원에서 4,000원으로 16.1%, 전용 공업용은 1,000톤에 33,520원에서 42,000원으로 25.2%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1일 전북 예산 13380∼681호 및 전라북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주관한 각 시군회의 시 지시된 사항이며, 본 군은 '92년 12월말 기준 인상요인이 113%로써, 이 경우 가정용 외 6종에 대하여 평균 20% 이내로 인상조정 지시된 사항이므로 상수도 요금 18% 인상토록 본 조례 개정안은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0분 )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 위원장 홍상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완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있고,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 과정 등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11월 30일까지 준비 및 검토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였는데, 12월 1일에는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등 7개 실과이며, 12월 2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보건소 등 5개 실과소이며, 12월 3일에는 기획실,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등 6개 실과소로 총 18개 실과소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주민 복리증진,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체육, 문화지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를 중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4건과 건의사항 8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 등 모두 33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실소관 2건, 문화공보실 1건, 재무과 2건, 사회과 4건, 환경보호과 4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1건, 산림과 3건, 건설과 1건, 도시과 3건, 보건소 1건으로 모두 24건이며, 다음 건의사항은 기획실 소관 2건, 재무과 1건, 사회과 2건, 지역경제과 1건, 산림과 1건, 건설과 1건으로 모두 8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충무 실시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 인쇄비 1,23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 재정 확충에 솔선수범 하므로써 타에 귀감이 되는 수범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감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보고 드린 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면밀히 감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6분 )


4.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별도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내용이 간단하며 또한 회기 일정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봉호 의원님 방금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야 맞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군 의회에서 예산의결이 끝난 뒤에 도에서 그 뒤에 국비보조 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특별교부세로 9억원이 우리고장의 김태식 의원 또는 이환의 의원이 4억, 5억 9억 원에다가 아마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약 8,000만원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마땅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해서 거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물론 내일 공휴일이라 해도 3∼4일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회기 일정이 없습니다.
임시회 30일과 정기회 30일간, 모두 60일로 오늘이 막 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양해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고 그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봉호 의원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 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말의 바쁘신 나날을 보내면서 1994년도 예산의 의결행정 사무감사 등,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9일 제3차 본회의 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이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21일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9억 원과 도비 보조금 8,000만원이 12월 23일 추가 지원되어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겠기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9억8,000만원이 늘어난 481억5,394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120억8,607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전체 총 규모는 602억4,0001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된 내무부 특별교부세 9억원과 도비 보조금 8,000만원으로 고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이리 IC 비봉간 위험도로 개보수비 5억원 서원 보수비 4,000만원 이중에는 반곡서원 1,000만원, 분양서원 1,000만원, 화산서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양과 송광사 담장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정예산 그대로 12억8.607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됨을 감안하시어 검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묻고싶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산업경제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있어서 농경지 수해 복구비로 45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방치를 했다가 이제야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제3회 추경 예산이 없었다면 그 예산을 반납할 예산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화선서원이라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소양 화산서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의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의규 의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물론 메마른 전라북도로서는 9억여원이 나오게 되니 반갑기 한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시지침에 의한 자금으로서 꼭 거기에만 써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유효 적절하게 적재 적소에 쓸 수 없는가? 목을 변동해서 쓸 수는 없는가? 그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본 예산에 서원보수비로 2군데에 4,0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3차 추경에 반곡 서원보수 1,000만원, 봉양서원 보수 1,000만원, 송광사 담장보수 4,000만원, 화산서원 신축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때 4,000만원으로 다 깍아 버렸으면 전액 도비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사전에 군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세분으로 마치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먼저 박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5,000원의 국비 보조가 방치되어 있었다가 이제야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호우 때에 일어난 토지농경지의 메몰 지구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때 민간인의 부담이 190,000원이고 국비 보조가 455,000원이었는데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오지 않고 보조금만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짤 때는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로 하여금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락이 되고 나중에 돈 온 것을 추심해 보니까 돈이 먼저 오고 내시가 뒤따라 왔기 때문이 이번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산서원이라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소양서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관계를 꼭 거기에만 써야 하느냐, 다른데 좀 쓸 수 없지 않느냐?
가뜩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개의 현 시점에서 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 종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에 금하고 있고 목적 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디에 쓰라' 하고 목적지정이 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쓰면 바로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사용상만 부득이한 일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서원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추경 때에 삭감했으면 보조금과 병행해서 썼으면 우리가 군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의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문화재적 차원의 자금은 항상 도비보조로 주십사, 국비보조로 주십사하고 차원적 여건에 따라서 국가, 또는 도에 그 부서에서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공보실에서 누차 도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 때늦게 왔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시겠어요?
저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서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보자가 너무나 의존하는, 물론 선대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몇 분들, 대개 보면 5∼6, 6∼7분도 모시고 계십니다만, 그 대신 국가에다 의존하려고 하는 의존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아마 심사 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자체 부담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좀 더 도비 내시가 그 전에 알았더라면 좀 기왕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가 있는데 국비에서는 삭감해 놨는데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니까, 2000만원 지원에 3,000만원이 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점이 있고 그 점도 저도 하나의 의원자격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에서 딱 지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서원으로 얼마, 얼마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 전에 8,000만원이다 뭐다, 지원을 한다 않는다 그런 말을 듣고 있었고, 또 화산서원 같은 데는 3,000만원 예약을 받았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더 확인을 해서 우리 군 예산을 심의했을 때에 각기 병행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할텐데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고 넘어가려고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회 정기회는 세 번째로 맞이한 회의로서 30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열다섯 건의 조례를 처리하였고,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질의해 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이번 정기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한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완주 군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청 관계공무원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5분 폐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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