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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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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2월 22일 (화)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4년도군정시책보고의건
  5. 4.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군정질문
  10. 9.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1. 10. 휴회의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4년도군정시책보고의건(완주군수)
  5. 4.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6. 5.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7. 6.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8.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군정질문
  10. 9.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1. 10. 휴회의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07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94년도 군정시책보고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 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광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22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 실과장님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94년도군정시책보고의건(완주군수)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94년도 군정에 관한 시책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이승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설명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3년도 성과와 반성을 생략하고 '94년도 군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94년도에 추진할 역점 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군정여건과 방향입니다.
'94년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의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므로서 지속적인 개혁속에 미래로 전진해야 할 한 해이며 경제적 강화와 지역개발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정방향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의 고장을 지향하며 다른 기본이념의 전제아래 지속적인 개혁속에 맑고 밝은 지역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화합의 참복지를 구현하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진흥을 실현하는데에 힘쓰는 한편 인재육성과 지역문화의 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위하여 금년도의 재정운영은 합리, 건전, 효율에 목표를 두고 농촌의 활력과 건강한 국토 보전 지역개발 등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만 재정의 총 규모는 총 563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52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원입니다.
회계의 특징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 529억원 중 84.3%가 중앙의 의존 재원으로서 자조재정을 향한 자체수입의 확대 방안이 저의 군 재정운영의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의 역점 시책은 그 개념을 서비스제공과 경영, 그리고 국제화의 대응, 금리와 시간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개혁과 밝은 지역기반의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과 활기찬 지역개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의 향상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하므로서 21세기를 향한 새완주 창조의 초석이 되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먼저 지속적인 개혁과 밝은 지역기반의 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이 변화와 개혁속에 전진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해로서 당면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서 대전환을 통한 범국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개혁을 전개하므로서 신 한국창조의 지역적 책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개혁 실천을 위하여는 생활개혁 참여분위기 창출 등 고장사랑 바탕위에 국민의식 개혁에 노력하고 특히 기초질서, 가로질서 등 생활개혁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익과 서비스 군정의 실천에 있어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친절 365일 운동에도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한 간부 1일 방문제를 당번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 쇄신과 군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는 자율쇄신 월간 점검과 민원 합의제를 운영하고 구제화에 대하여 공직자에 대한 외국어 및 국제문화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생동감있는 직장을 갖기 위하여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 앙양대책등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전천후 필수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전산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 업무 처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여 군정과 밝은지역 기반의 조성입니다. 공개 대화 행정과 집단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현장 방문제를 강화하고 1인 1마을 담담제와 업무담당 책임제 등 현안문에 대한 여론 수렴체제를 확립하여 조기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므로서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이해를 넓히고 국도군정에 대한 홍보로 신뢰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진국형 인재 추방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재해대비 태세 확립과 취약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대비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이미지 가꾸기로서 급변하는 사회속에 이 고장의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성화와 밖으로는 특색있는 매력을 개발 확산하므로서 좋은 이미지의 확립에 의한 지역의 변혁과 아울러 개성있는 고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서 먼저 전 공직자는 조직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모든 군민은 마을 직장의 이미지 가꾸기에 동참하도록 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성과 특산 가꾸기로 지역의 매력있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니지를 가꾸기 위한 시책으로는 부서별 [1테마]개발 운동과 군민헌장, 로고마크 등의 개선과 지역 자랑체제 알리기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고장 상징물 갖기로 군목군화 기르기와 군민의 노래 보급, 지역문화 찾기로서 고장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진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정착입니다. 자주와 창의의 군정 수행은 지방자치등의 성숙된 주민의식을 결집하고 재정 확충으로 지방행정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자치능력의 배양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 시책의 협의화 현안문제의 공동참여 해결 등으로 의회와의 생산적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자치제의 관건이 자주 재정의 확립과 경영 군정을 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과표 운영 등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군 유지의 철쭉 직영포와 자연 휴양림등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 화합의 참복지 구현입니다. 새시대 다함께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건강한 국토와 보건위생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저소득 생활 보호의 지원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그리고 극빈자 특별구호에 노력하는 한편, 부자모자 세대의 짝 지어주기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질병없는 보건 향상과 깨끗한 식품관리를 위해서는 완벽한 방역 대책과 진료를 전개하고 유해 식품을 근절토록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현장방문 진료 봉사와 맑은 물 공급 차원의 농촌 간이급수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국토 환경의 보전입니다. 금년의 국토 대청결 운동은 범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킨 21세기를 향한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먼저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대청결 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 환경 개선등에 집중 지원토록 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치우기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는 쓰레기 없는 마을의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기 수질 오염예방과 오페수처리를 위해서는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과 하천수질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소규모의 오수 처리 시설과 위생처리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페수 정화시설 시범마을의 육성에 있어서는 자금의 융자와 아울러 설치 기술을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신 농촌의 건설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 혁신과 성력화, 고품질화, 유통환경 등에 집중 투자하므로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의 개선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기계화 확대 등 유통경영 현대화에 노력하고 또한 1읍면, 1명산품의 브랜드화에 힘쓰는 한편 유망 작목의 개발 확대와 첨단기술의 활용 그리고 전문기술 영농인을 육성하는 등 농산물개방 적응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특히 토사품 전시판매 농업경영 상담실과 실험 농장 차원의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첨단농업기술 과학관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의 생산과 상업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파 재배, 어린 모 등 벼의 생력 재배를 확대하고 우량종자 공급과 전업농을 시범 육성하겠으며 농토 배앙과 밭 작물의 생력 재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환 환경의 개선에 있어서는 정주권 향상의 차원에서 소규모의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새선, 생활편익 시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지역 이미지 가꾸기의 일환으로서 우수마을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이며, 축수산과 잠업, 임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종축 개량과 고급육 시범 생산을 확대하고 잠업기반 확충과 산지의 자원을 축척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산 부산물 소득화를 위하여 표고재비와 새로운 시도로서 산삼의 시험 재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체롭고 경쟁력있는 지역 산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신경제의 지역적 구현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공장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역기업으로서 분위기 조성 및 제3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아울러 생산 기반과 교통 및 수송 체계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공장설립의 적극 지원은 물론 2업종간 교류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인, 구직의 종합서비스제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는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 관리 그리고 고질적인 불법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근절시키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는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과 활기찬 지역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통문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한 삶을 지양케 하고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보존과 관광개발을 하기 위하여 내고장의 문화 보존과 생활체육인의 육성은 위봉사 등 문화재 보수와 동네 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과 온천개발 시설은 대둔산의 공공시설의 정비와 도립공원 모악산에 집단 시설을 조성하고 죽림온천 등 3개소에 다목적 레져 타운 형식의 관광 보양지를 개발해 나갈 것이며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보존과 난 개발의 방지를 위한 2000년대의 군 장기종합개발 구상을 수립해서 3시 배후 지역으로서 특성개발을 도모하고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동상면 군립공원의 기반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시행 사업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1,0763억원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도 등 도로포장사업은 총 13건으로 62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에도 33억원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시행 사업으로는 철도로변 개량 등 총 9건의 968억원이 투자될 것이며 특히 소양면 대흥리의 15,000평 규모의 집단 마을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군의 현안 사업으로서 먼저 모악산 관광개발의 진입로 개설과 집단시설 조성에 59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금년에 19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편입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다음은 삼례 위생 처리장 우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시공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모악산 관광개발문제는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송광사 도로 포장사업은 인근 주요단체 공장 관광권과의 연계 도로이나 노폭의 협소로 말미암아 하루 3,000여대의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소요사업비 총 32억 7,000만원 중 금년도에 4억원의 군비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조기완공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해댜 되므로 도 주관하에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시행될 때 2000년대의 완주의 모습은 전주, 이리, 군산 개발권의 유일한 배후지역으로서 오아시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색있는 지역 개발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고장, 장래를 향한 복지 시책으로 다 같이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 국토환경의 보전으로 맑고 경관이 수려한 깨끗한 고장으로 탈바꿈될 것이며 온 군민이 미래를 향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완주인으로서 웅비하는 새완주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지방화 시대의 새 완주의 웅비를 위하여 10만 군민의 의식개혁과 화합으로 700여 공무원은 자기 개발과 봉사로서 개혁과 안정속에 다같이 힘차게 전진하여 밝은 미래, 꿈과 매력이 넘치는 위대한 새완주 형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군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자문 사항 등을 정하여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과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여 각종 행정처분 및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꾀하고 자치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본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는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는 것을 제3조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안"제4조로 잡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매월 15만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하나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 수당중 별포 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18번, 장려수당해서 "바"목에 있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와 "마"목에 있는 화장장, 화장장 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영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바"목에 있는 공원묘지 납골당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수당 지급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93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본군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4조에 장려수당 지급조문을 삽입하고 장려 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 4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항에 있어서 시체 화장장 및 묘지 납골당의 시설 근무자, 두 번째로 분뇨처리 시설근무자, 세 번째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 공히 직접 처리 부서 근무자에게는 월 7만원을 현장 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의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완주군수제출)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한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통한 상호의 이익 도모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경영은 군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장에는 판매시설과 탐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여타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방벙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위탁 경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게 될 경우에 판매장은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기타 단체, 개인 순으로 사용허가 우선권을 주도록 했고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판매장의 시설별 용도별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장 사용허가시 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도록 했고 판매장의 사용 관리를 사용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별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 등 세 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오응원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이상 다섯분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질문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섯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회 정기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시 '94년 본 예산에 낭비성 경비가 너무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행정부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구의 축소, 공무원 봉급 최소한의 인상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나 완주군의 경우 노골적으로 말해서 먹고 싸는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POOL보조를 받는 단체 가운데 4개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POOL 보조 예산이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93년도 감사에서 예산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의 모든 단체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은 농민들만 부담을 질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들도 마땅히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도 하나로 통합키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군수께서는 어느 단체가 주가 되며 통합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을 편성된 목적보다는 군수의 정보비성 경비로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군수가 돈이 없으면 중앙에서 큰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우므로 중앙이나 도 공무원들을 대접하는 접대비나 로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께서 중앙이나 도청에 로비하여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적절한 사업이 없다면 지역발전이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 알맞은 대응 작목을 개발하는데 기술적 비용이나 기히 개발된 작목을 현지 적응시험 재배 또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임초 읍면 순시를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대응작목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삼례에서 동상면가지 전 지역에 걸쳐 유색 고구마에 대한 옥구군과 일본의 가고시마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 바 단순히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구마를 완주군에 도입하여 재배할 것인지 매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주군은 각 읍면마다 토질이 다르고 표고의 차이, 기온의 차이가 많고 지역의 특산물이 다르며 습득하고 있는 재배기술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 지역에 고구마 재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그 지방의 특질에 따라 적합한 농산물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완주군 전지역에 고구마 재배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시책이 분명합니다. 농민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의 경제성과 각 읍면의 특성과 토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내년부터 농어촌 구조 조정 예산이 책정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영농 경영과 농산물의 가공중소기업의 유치방법 효과적인 농업경제 방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모 일간지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산 농산물과의 식별요령이 보도가 된 바 있고 또 다른 일간지에는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입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에 비해 값이 저렴하나 멋과 품질이 떨어짐은 물론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촌을 돕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의 애용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배 경우를 한 건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속 공무원들이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구별 능력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품과 국산품의 표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악덕업자들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섞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별이 더욱 어려워 소비자들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잇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삼례, 봉동, 고산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의 산출이 용이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시세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지구는 일부 개발지구 다시 말해서 온천개발지구 공원지정 지구등의 공시지가에 비해 지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개발지구는 현 시가의 1/50에서 1/100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시지가 산출 공무원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나태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공시지가는 세금과 직결되고 군의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정하게 산출되어야 하고 세금도 공정하게 부담시켜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생적 반체제 단체에 대응하는 탄생적 관변단체가 필요하였는 바 따라서 모든 관변단체가 친여권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 관변단체의 장들이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관변단체의 거의 모든 예산이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변단체장들이 단체 유지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쌈지 돈 쓰듯하며 생색을 내고 조직원들의 사당화와 조직원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분명히 불공정 경쟁입니다.
따라서 언론기관 종사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에 출마할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사되를 해야 하듯이 관변단체장들도 일정기간 이전, 다시 말해서 전관 대우를 받는 기간 이전에 사퇴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 장애자 보호시설인 국제 재활원의 종사자 처우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국제재활원은 신체 부자유한 어린이들의 보호시설로서 전라북도 사회복지 시설인데 완주군에 기관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료는 국비와 도비로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93년도부터 종사자의 급료가 월 30만원으로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자체의 예산으로 매월 50,00원씩 지급한 것이 선례가 되어 '94년도부터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직책에 따라 매월 50,00원에서 70,0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보육사와 물리 치료사 보조원의 수효대로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므로서 전주시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바 완주군의 경우도 이 선례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 바 선처가 있기를 기대하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부임 후 완주구의 사정과 예산 편성 내용등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수께서 완주군은 웬 양노당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개 일제의 학정과 해방의 격동기와 6.25사변의 민족 수난기, 5.16군사 혁명후의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등의 구호에 저임금 적곡가 정책에 묵묵히 권리를 포기당하고 의무만 강요당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만불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정도의 양노당 보수비와 신축비를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것은 복지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노인복지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있었던 농산물 수입반대 농민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감정은 농민들이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하여 매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선행조처가 없이 쌀만은 막겠다던 정권이 쌀 수입개방을 결정했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꼇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감정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집회현장에는 70, 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한쪽 다리가 절단된 불구자도 목발을 짚고 참가한 현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와 그리고 실제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말단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더라고 완주군민이 있으므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완주군청과 읍면 공무원들은 실상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의 전달은 하지 않고 농수산부에서 군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 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홍보물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배경 추진사항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는 리장단 회의등에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지한 자료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상 117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불합리하고 불실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1876년(고종13년) 조선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강화도 조갹이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조인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현대판 강화도 조약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민을 보호할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세계 117개국 중 가장 최악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의 접근이나 파악이 없이 무조건 정부시책에 알아서 기는 일은 문민정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는 포기한 채 복종만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시책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자세로 돌아가 한계는 있겠지만 농민들과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후 '94년 2월 14일 전북신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개월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없는지요. 지금껏 군정 이후에 읍면별 반강제적인 활동으로서 획일적 방법으로 명령만 내리면 꼬박꼬박 맹종하는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된 사실들이었으며 반면에 기탁금은 그 성금이 각 읍면에서 사용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염려될 것이며, 간섭을 받는 소외계층 모두는 문민정부를 갈망했으나 신한국 정부가 개원한 지도 바야흐로 일개성상이 지났건마는 전근대적이며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다며은 날파 모금에서 부유층과 유지들에게 방향제시만 돌변했을 뿐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잇어 솔선이라기보다는 그 무엇이 개과천선이라 하겠으며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경 이후 때를 같이하여 관용요금과 생활필수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부흥세, 특별세까지 신설되어 양과 같은 군민들이지만은 군 행정부에 대하여 신뢰도는 미약하며 군민들은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빨리 성취하셔서 그보다 나은 방햐으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모순된 모금계획을 철폐치 못하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또한 '93년도 각 읍면에서 모금된 총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장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싱거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쇠뿔도 각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서 ..........오자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123조 2,000억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23조 2,000억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에 10년간의 유예기간으로서 1995년부터 외국미 1%인 35만성ㅁ이 수입, 가격으로 환산 5조 8,900억원정도이며 시효마감인 2004년에는 142만섬(가격으로 환산 23조 2,000억원정도이며 손실된 그 구간으로서 대비하고 있던 곡물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올 경우 우리 농산물이 제 아무리 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국제시세에 비하여 5.5배가 상승세이며 우루과이 대치에 10년간의 준비기간으로서 슬기를 한데모아 규모화된 영농화, 기계화된 영농을 하는 경영체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에 경지정리가 된 것을 보며는 보통 1,200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모로서 경쟁 농업을 한다면 도저히 펼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률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3,000평 내지 9,000평의 규모로 확대해야 하며 군 당국의 계획과 방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쌀 생산에 못자리 설치부터 이종작업까지 가장 시간이 쫒깁니다. 신동아 1월호 약 150쪽에서 250쪽에 보며는 이러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모내기부터 수확기까지 ha당 약 450시간이 소요되니 상기와 같이 좋은 여건에서 직파 재배를 할 경우 약 19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10만을 먹여 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일부 주민들의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심리 주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내기 때문에 집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하천 국유지만 점유하고 있지 개인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법을 보면 5년이상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게 되면 불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하를 해 주지도 않고 또 불하를 해 준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불하를 해 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현재 집을 뜯으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불하를 해 주고 거기는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겅천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완주군 군립공원 문제인데 '94년도 예산에 보면 군립공원 개발책으로 기본계획술비 여역비로 6,000만원을 세워 앞으로 계속 투자를 요하는데 여기에 군립공원을 완성시키는 시기는 언제이며, 군립공원이 완성된 뒤 본 군민의 수혜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 군에 도립공원으로 대둔산과 모악산 공원이 수년전부터 개발되어 매년 투자를 하면서도 현재 대둔산에 주차장 시설은 물론 모악산공원 진입로도 해결못하고 수년간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2개소의 도립공원도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실정에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군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이 때,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 시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전주시를 중앙에 두고 외곽으로 산수 수려한 곳이 많습니다. 여름철이면 전주, 이리, 군산시에서 많은 휴양객으로 골짜기마다 인파가 몰려 와 환경 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위관광지보다는 골짜기마다 휴양지를 지정 민간 자본투자로 깨끗하고 아담한 골짜기를 만들어 완주군 전체를 관광 요소로 개발계획 수립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어려운 농촌의 활력소를 심어주는 군 전체의 전원 도시형으로 가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군 각 읍면 새마을 도로 및 농로 개설지구가 '70년대이후 '80년대까지 새마을 사업등으로 편입된 부지를 현재까지 측량은 되어 있으나 등기 이전이 안된 부지가 많아 현 소유자가 토지 이동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반면 지금까지 측량이 안 된 곳이 있어 지난 '92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적 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은 무슨 까닭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에 조사하여 금년에라도 편입된 도로 측량을 완료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는 '70년대 이후 새마을 도로로 편입되어 일부는 완주군수 명의로 특조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후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포장 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이 될 경우 이는 완주군수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70년대 이후 마을안길, 마을 진입로, 농로 확장 또는 개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임야 등이 어쩔 수 없이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등기 이전가지 되어 있고 일부는 전 소요자로 있어 등기필 하지 않은 도로는 본 소유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었다고해서 완주군수가 편입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본 군은 환경오염과 더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상수도를 의존하는 곳은 삼례읍, 고산면 등 2개 읍면 일부이고 나머지 11개면은 '70년대부터 사용해 오던 노후된 간이 상수도 시설로 급수(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식생활에 있어 제일 으뜸가는 것이 식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질 오염은 물론 누후되어 폐쇠되어 가고 있는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가 행정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91년도에 75개소가 보수대상이었은 바 그 중 '92년도에 20개소를 보수하고 '93년도에 26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잔여 29개소가 미보수되고 그동안 14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43개소는 보수가 시급을 요하는데 제가 아릭로 '94년도에 예산에 4억 3,0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한 바 예산부서로부터 반절이상 삭감시키고 2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요구한 4억 3,000만원이면 본군 간이급수시설은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해결이 된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의원   
봉동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라 하면 광역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겠지만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우리 완주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수차 중앙에 건의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단으로는 되지 않고 지방공단으로 전국 4개 지역이 과학산업 연구단지로 조성중인 점과 중앙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은 해당 지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이 때에 국가공단으로 추진 가능성마저 희박해 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1년 12월 건설부로부터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오는 2001년까지 총 2,9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용암리, 장구리 4개 지역에 107만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91년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실시설게가 2월중으로 끝나면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아직까지 이 단지의 개발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비로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 올해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조차 한 푼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은 계속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단지로 고시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칫 집단 민원 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완주군의 경우 지역주민르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을 생각해 본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근간 우리의 농촌은 많은 이농으로 피폐 일로에 있으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우리의 농민들은 기로에 서 있었음에도 정부는 농촌 부흥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은 우왕좌왕 하다 못해 결국에는 농기계를 앞세우고 실력행사에 나서므로 우리 농촌의 긴박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개방이 전면 개시되지 않았는데도 외국산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물가고에 시달린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유혹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 애용의 대책이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완주군의 농촌시책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못한 반면 계획마저 수립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행정의 궁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화, 개방화에 떠밀려 우리의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상처를 지금 치유하지 않는다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우리 민족의 근원은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농민들은 애가 마를 지경인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영원히 이상향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빚으로 농촌을 지원하려는 정책은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판로가 없는 농산물 장려책은 농촌 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농민을 빚더미위에 앉히게 할 우려가 있으니 연리 3%이하 20년이상 장기 저리 자금으로 농가 부채를 겨환하여 주고, 농민자녀 학자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여 농가부채가 경감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농촌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농민은 망하게 된다는 우려심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농촌부흥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깊이 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농민에게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가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니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무상지원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후 농민에게 이양하여 경여토록 하는 것이 농민 교육을 통한 실질 소득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산비야인 완주군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아 산간부, 중간부, 평야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원 여건에 맞는 완주군의 농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은 무엇이며 42조원의 농촌의 투자책은 무엇입니까? 알맹이 없는 농촌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대책없이 허울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른 완주군의 신농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농촌이 쌀농사에 의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밭농사와 축산업을 장려시켜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완주군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쌀 개방이 우리의 농촌을 망하게 한다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농촌시책을 수립해야 할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경쟁력에 나서게 하는 정보와 희망을 주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다 하여 여러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89년도에는 농어촌 대책, '90년도에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91년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93년도에는 신농정 5개년 게획등을 내 놓았지만 실제로 우리 농촌에 시행된 농촌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쌀 개방만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고 막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깨지므로 농민들의 분노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대응력마저 키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쌀 개방을 눈앞에 둔 우리 농민들 앞에 뚜렷한 대응책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필층, 세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자본과 기술도 없이 빚에 쪼들린 농민들이 농민 스스로 경쟁력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승 군수님께서는 소신파이신데다가 외국에 유학하시어 외국의 문물을 많이 익히신데다가 탁월한 행정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에서 21세기의 새 완주의 모습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고장, 다같이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 경관이 수려한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하는 군수님의 높으신 이상이 꼭 실현되어 복지농촌이 건설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과거와 같이 의례적인 농촌 정책으로는 우리 농촌을 살릴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밀물처럼 닥쳐오는 국제경쟁력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것이라는 정부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농촌정책은 중앙정부의 과제이기 전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하겠기에 당면한 농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오니 군수님의 구상과 당면한 농촌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서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성금등의 획일적 모금 방법에 대한 시정과 '93년도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이라 하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서 매년 연말에 민간단체에 이웃돕기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각 기관 단체에서는 홍보, 협조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순수한 민간단체 자율운동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에서는 반회보등을 통한 홍보와 협조를 하여 주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약 3,000만원정도 모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잇으나,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기탁되어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본 군에 성금이 접수되지 않아서 사용한 바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이급수시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먼저 당초 요구한 4억 3,000만원이며 보수대상 43개소를 모두 보수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보수가 가능하다면 부족한 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간이급수 상수도는 '91년도에 조사해서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남은 43개소는 4억 3,000만원 개소당 평균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 2에 대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2억원의 간이상수도 보수비 지원예산 이외 필요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세입예산 재원을 판단하여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43개소를 모두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우리 쌀 가격이 국제 쌀 가격에 비하여 5.5배 정도 비싸 쌀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입자유화 10년 준비기간동안 규모화된 영농기계화 영농을 하는 경영체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와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적 영농을 하자면, 대규모적인 영농을 전개하여야 하는 바 현재 1,200평 단위로 되어 있는 경지를 3,000평∼ 9,0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과 방향은 어떠한지, 경지정리시에 필지당 단위면적을 확대하여 벼 직파재배를 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군의 장기 영농계획은 어떠한졔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규모화된 영농, 기계화된 영농 등 경영체제대비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농촌은 생산기반 미비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개방화에 따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으며, 쌀의 경우 미국산 쌀보다 우리쌀 가격이 4내지 5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대응책으로 농업진흥 지역내 농지 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의 거주 요건과 20km의 통작거리 제한폐지, 영농조합 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전업농 확대 육성, 경지정리 등을 실시해 영농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영농 회사와 기계화 전업농 등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농기계 공급 위주에서 중대형 농기계 공급 체계로 점차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에 있어 현재 논배치 크기가 1,200평 단위로 되어 있는 면적을 3,000평내지 9,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는 본군의 논 면적은 9,280ha로서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2,438ha 26%이지만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전면적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필지당 단위면적 확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한 지역은 3,000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 및 벼 직파 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의 필지당 단위면적을 확대하여 벼 직파 재배를 할 경우 경쟁력있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볼 때 본 군의 장기영농게획에 대해서는 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생산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중대형 농기계 위주의 농업기계화를 정착시킨 바탕위에 고품질 품종개발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벼 직파재배를 '92년도에 21ha, '93년도에 126ha를 재배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기 재배한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자율재배 분위기를 확산하여 금녀도에는 79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재배 면적을 자율 확대 재배토록하여 '98년까지는 직파 재배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국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5년이상 사용료를 내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평 미만은 불하를 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하를 해 준다고 신청을 받아 놓고 불하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불하를 안해줄 바에야 애당초에 신청을 받지 안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634-7부근 토지입니다. 재산명은 도유 폐천부지이며, 재산내용은 5필지에 3,882㎡입니다. 상기 재산은 도유 폐천부지이며 김학성 외 2명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는 매각이 원칙이며 공공용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잇는 도유 폐천부지는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도유 폐천부지 매각 제한 면적이 3,300㎡이하이면 매각이 가능하며 경작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 폐천부지 매각 규정에 의거 경작자들에게 매수 신청을 받도록 군산하 13개 읍면에 시달 총 240필지, 144,850㎡를 접수받아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141필지 87,962㎡를 매각 재산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02필지 54,681㎡는 관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이 불가하여 읍면에 시달 경작자들에게 통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기 재산은 본 군 세입증대 방안을 위한 경영수입 사업지구로 관계 부서에서 지정을 검토중에 있어 불가피 매각을 보류하였던 것이며 경작자들의 권리주장, 지역 주민들의 매각 건의 등에 있어 '94년 3월중에 매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93년 12월 17일에 통보하였으며, '94년 6월중에는 매각 계획에 포함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사회진흥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성용기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가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안 된 까닭과 편입된 도로의 측량을 금년에 완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과 새마을 도로부지 중 도로개설이나 확포장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이될 시 명의 이전한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편입도로 부지는 대부분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 당시 공부정리를 완료하여야 했으나 미진된 것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측량이 완료된 것은 빠짐없이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다만 일부 누락부분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70년대에 추진했던 새마을 사업에 협조적인 주민은 등기 이전등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로서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밀어붙였던 새마을사업의 뒷마무리가 소홀히 되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속 처리하여 주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이승   
홍상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 길게 나와 있어서 소제목으로 나눠보니까 약 10개 정도로서 ........... 하나하나 잘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먹고 싸는 예산이 있단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예산은 공정력이 있는 적법 절차에 의한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 집행과정에서 소모성 경비가 있다면 절약해서 차기 결산때 지적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변단체의 홀로서기 통합의 경우 어느 단체가 될 것인가 또 어느정도 절감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지원단체 홀로서기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사무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보면 사무위탁 또는 시책의 조정시에 케이스바 이케이스로 보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통합을 하는 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여부에 대한 것은 군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측문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년도 군수 선거 이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얼마에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사업을 따올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데로 전용조처를 해서 좋지 않겟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사업자금의 확보만을 위한 단세포적인 예산이 아니라 대단위 지역개발, 또는 특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
따라서 기히 주지하신 바와 같이 로비하기 위한 돈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군정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유효 적절하게 쓸 것입니다. 따라서 UR대책도 역시 경비 포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이 없이 또 지역 현안 해결을 포함해서 새로 시책을 창출 지역의 화합 또는 지원자금의 획득을 위한 경비등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쓴다라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색고구마 재배 전반적으로 한다면 매우 근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책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상단계에 있고 제가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전하겠다는 이와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한 가지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재배할려면 토양, 기후, 유통, 가공까지 선행 조건이 철저히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군도 최근에 이것 저것 혼자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서면등이 가장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과 옥구에서 저희가 생산을 해 본 결과 쌀보다는 소득이 우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양쪽 군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저희가 시험을 해 보아햐 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단계는 수요를 창출해야지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쌀보다 분명히 우위라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조선 맥주가 있습니다. 이 조선 맥주가 앞으로 계속 소주 또는 와인쪽으로 발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공장장하고 당신네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원만 가져다 썼지 공헌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어쩌면 당신네들이 사업을 넓혀 나간다면 우리 지역에서 자원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다오 하면서 제가 이른 바 색깔있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맥주류, 빨간 블라스 양주입니다. 또 빨간색 와인, 아니면 오렌지 색 와인 지금도 현재 칼라시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또 소주도 색깔있는 소주도 생산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서에 앙금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앙금 공장을 보니까 팥, 그 다음에 강남통 전부 갔다하는데 전부 중공에서 갔다 놓은 수입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공헌도는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큰 공헌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지 않아도 말씀듣고서 지금 옥구, 부안을 가 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앙금 팥을 쓰는 것보다는 식물섬유가 많기 때문에 유색고구마나 갈색 고구마로 하면 팥이상의 색깔과 또 영양분과 같이 이런 것들이 이미 학계에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좋지 않겠느냐, 봐서 지도소에서 삽식 또는 조직 배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심어볼 노력입니다. 참고로 유색 고구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색깔이 육색이 가지색이 있고 오렌지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고구마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재작년 12월에 나샤에서다스찌대학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주식품이 무엇이 좋으냐 그리서 얻은 결론이 고구마입니다.
그러나 우주 체공 시간동안에 너무 한 가지만 먹으면 지루하지 않는냐해서 가공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가고시마하고 국제 세미나를 하게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우주식품 역시 고구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가난한 시대에 먹던 음식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금복주도 달라고 하고 롯데제과 회사에서도 달라고 지금 진로에서도 달라고 하고 외부에는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사실 8년 걸린 것을 1년동안에 생산했으니까 7년을 번 것이데 이것을 타지에 주게 되며는 성장의 것이 타지에 뺏기면 저희 지역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든지, 기술이 없든지간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손을 대서 발전시켜야지 지역경제에 공헌이 된다는 차원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주면 지금 사실 나는 평생 대우받고 삽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구조조정 예산이 책정된다면 영농운영과 경영과 농산물의 가공, 중소기업의 유치 관련 효과적인 농업 경영방안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이 대략 이야기해서 간략히 매듭을 짓고 또 뒤에 UR관계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단위에서 농지정책 양곡정책 보조금의 지원정책, 또 역할 분담을 위한 교체의 개편 등등의 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군 단위 대책으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만들었던 농어촌 발전계획 이것을 심사도중에 사실은 UR 타결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정작업이 저희 실무선에는 끝났습니다. 3월중에 지역공청회와 의회보고를 끝내고 도에 올라가고 명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김진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은 연계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드리면 농민집회와 과련해서 정부시책에 알아서 기는 공무원, 또는 정부시책에 대한 무비판 운운의 질책을 하시면서 농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중에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논할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UR타결에 따른 농민의 아픔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군수는 국가 사무를 위임처리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과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훈령은 하급기관을 기속함과 아울러서 하자가 없는 한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 발생한다는 본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위에 훈령을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또는 비교능력이 없다, 부족하다는 문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입 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많이 수입되고 있고 이것이 둔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대외무역도 제32조의 규정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홍보 팜프렛 1,000부정도 발간을 해서 리장, 부녀회장, 반상회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켰고, 내용을 한 번씩 농산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관내에는 중국산 참깨와 필리핀산 바나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질적 문제는 앞으로 구별 능력을 더욱더 교육시키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지도소나 이동방식으로해서 국산과 수입농사물 현물을 갔다가 비교하는 이와 같은 전시회를 금년내에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1/4분기내에..........
여섯 번째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화심, 죽림, 대둔산 온천개발계획이 아직 확정,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에 대하여 토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원매가자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팔지 않으므로해서 실거래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예정 지역내의토지는 현상태로 표준지 감정가격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산출하게 되고 개발예정구역내 평균지가는 인근 지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용도가 바꿔지면 표준기자액이 상충될 것이므로 공시지가도 상충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지가와 기준이 맞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토지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에 의해서 심의, 갱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또는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이 부합된 사업에 한해서 써야 됩니다. 또 조보 목적의 금지는 법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보조 지령을 할 때에 보조 조건에다 명시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아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그와 같은 살계가 있다면 저희가 보조금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응분의 조치와 아울러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 이것도 일정기간 빨리 관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정치입법 사항으로서 제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친분등에 의하면 지금 정치 입법을 하면서 이 문제가 여야가 합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부족분, 모자라는 분 이것을 군비로 지원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타당한 것 같아서 660만원에 대해서 도에 영달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리하느냐 법적 근거를 보면은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는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항목이 3조에 있고, 다음에 경제실정을 참작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방금 자치단체정부가 지원함에 있어서 사회보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실시케 하거나 법으로 하여금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이 되어서 각 법의 위임의 경우를 보면, 이외에 지방재정법에도 국가가 수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을 하여 수행을 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법에도 보면 장애자복지법 제47조, 또 시행령 37조에 보면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또 자치단체에 조금 미뤄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생활법 제36조 제1항 4호의 규정을 침해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80% 국비, 10% 도비, 10% 군비 이허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왜 경노당 예산이 많냐, 군수가 이야기했다는데 참 유감이다 복지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혹평 하셨습니다. 또 예산이 적법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 불확실한 공정력 없는 말로서 말씀하시면 피차 오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하건데 방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소위 지방비 부담 한계, 국비 부담 한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국도비 한푼도 못뺏고 군비로만 대응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사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 10%, 10%의 부담원치이 노인복지법에 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의원님, 다음에 최의규 의원님, 또 앞서 세분씩 거의 비슷한 것인데 UR타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타결에 대응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고품질농업 시설, 축산시설 기반구축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지금 UR대비대책하기 나오기 전에 약 104억 8,4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현재 수립하고 있는 농촌대책, 농어촌 발전계획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위주에서 지금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계획은 옛날과는 달리 위에서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은 '92년 5월부터 작성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93년 상반기중에 중앙검토를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지금 UR 타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다가 신농촌 정책 농업경제력 강화, 농가소득 지침이 보조의 제도, 이에 따른 또 농촌환경개선 또 투자 재원에 대한 대책,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지역 특수성의 농업의 진흥문제, 생산기반의 정비문제,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 촉진문제, 생활 생산대책의 강화문제,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촉진 파매의 전략과 가격의 안정대책 추진, 또 농업후계자 및 고도 자립경영 농가육성 농업 관계단체의 육성, 또 활력있는 농촌사회 형성 농업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등의 여건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공청회에 널리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공청회에 넘기기 전에 의원님이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사본을 넘겨 드릴 것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립공원 계획에 6,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손에 잡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예산에도 들어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그랬더니 계획의 절차상 또 난개발의 방지상 또는 균형개발을 위한 이와같은 조치로서 종합적인 소위 마스터플랜을 먼저 선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2000년대에 완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시적인 종합개발 구상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어디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첨단영농단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휴양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올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군립공원은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이것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은 개발의 과실은 반드시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식 의원님께서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도가 국가에 맡길려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이전에 용역팀하고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국가에 넘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넘기겠느냐 해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오셨을 때 지사님하고 학계 몇 분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전라북도가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매카드로닉스다운 말이지 그런 것을 찾는것보다는 차라리 이 실정에 알맞도록 전라북도에는 다른 데에서 안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안하고 있는 분야가 이른 바 바이오 테크노제분야다.
바이오테크로제라함은 상당히 범위가 넓으면서도 이 지역에 알맞은 것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수용을 않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적으로 밀면 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테크노제의 용역을 수립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용역팀들이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서 작년 13월부터 용역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는 시설계획 승인 신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완주군수로서 방금 말씀드린 민원문제 등등에 대해서 앞을 설 것입니다.
또 제가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번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조금 3공단에 바람이 바꿔집니다. 따라서 동기되는 충분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과님도 이것을 듣고 갔습니다. 그 때 오셔서 제가 지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입회했기 때문에 ..........
따라서 국가가 수행을 원치긍로 하되 도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이 되도록 적극적인 방향에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의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 하실렵니까? 그렇다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정회)

(12시 12분속개)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3,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때는 도지사님의 재가를 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문사항이며, 두 번째는 3,00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 하면 거기에 관한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하원칙에 있어서 그 귀중한 금액을 어디어디에 썼는가를 알아야 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걸로 질문하셨습니까? 사용한 내력과 3,000만원이상 모금을 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한 내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서면으로 해달라, 그런데 제가 아까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는 완주군청에서는 10원도 모금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주군에서는 증빙서류를 해야 할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각 읍면에 배부해야 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서면제출보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체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 직접 모금한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홍보활동정도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금은 군에서는 10원도 걷질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탁자나 또는 독지가들이 직접 방송국이나 언론계통 등에 직접 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군에서 얼마 모금이 되었다 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영수증관계는 기탁자가 언론사, 방송계통에 기탁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영수증을 비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읍면 또는 독지가들 일부 내용을 다소 파악한 결과 3,000만원 정도 우리 관내에서 기탁을 한걸로 그렇게 정도밖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을 주어서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아직은 우리 군에 10원도 도착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중앙에서 이것을 어덯게 시책을 펼칠 것인지 저희들한테 시달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금된 금액에 대한 것은 현재는 사용한 사실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영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좌석에서 발언으로 녹음불능)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모금이 방송국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완주군의 총액이 내신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기탁한 액면, 총괄해서 완주군은 얼마하는 문제는 군수님이 보충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습득을 해서 액면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만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봉동읍 출신 이광식의원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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