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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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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2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10시 0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이이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성용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 여부와 주민의 수혜 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기타 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장안은 수정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을 본군의 고문 볒호사로 위촉하여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하도록 하면,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은 완주군의 법률적인 사안으로서 행정심판, 소송수행, 행정처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 해석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조 "고문사항에 조레제정, 개정, 폐지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조례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므로서 효율적인 조례 정비 등이 이룩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이이동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장려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시체 화장장 및 묘지, 납골당 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되, 각 시설의 직접 처리부서 근무자에게는 7만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074호의 규정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 개정령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 총무 12512호-32호에 의하면 수당 지급액은 5만원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이이동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한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 및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도립공원내에 있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또는 전북도내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의 생산품목에 대한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석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 2인을 포함하고 부위원장을 의원 중 1인으로 하며, 효율적인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상표 의원   
조례안심사특위에서도 반대했었고 지금도 그 반대 의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장 유정옥   
홍상펴 의원은 특위 위원이신데 특위에서 .............
홍상표 의원   
수정하는데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의장 유정옥   
반대를 했으나 역부족으로 가결되었군요.
홍상표 의원   
예.
○의장 유정옥   
특위에서 참여하신 특위 위원이신데 거기에 반대를 했지만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다 이거죠?
홍상표 의원   
예.
○의장 유정옥   
일단은 의견을 들읍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적어도 특위에서 충분한 난상토의를 하신 걸로 알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어도 거기에 다수가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승복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본회의에서 이의가 계신다고 하면 한 번 들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금번 토산품 판매에 관한 조례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권이 걸린 사항이므로 군 의회에서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권이 걸린 사안에 손해를 봤을 경우 이것은 기존 상인들이 팔고 있는 영업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책임이 우리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장 유정옥   
홍상표 의원은 특위 위원입니다만 특위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를 했지만 가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특위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거수로 하죠. 일단은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홍의원의 반대 동의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이 없으면 이의가 성립이 안 되죠.
홍상표 의원   
의안이 아니고 반대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
○의장 유정옥   
동의에 제청하는 의원이 없어도 의안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찬반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면 찬반을 물읍시다. 좋습니다.
홍상표 의원이 수정안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예를 들자면 홍의원 이야기로는 이권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자 또는 토산품을 우리고장에 판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판장을 개설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자가 개입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여러분이 군민의 대표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적어도 군민의 이익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찬반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결론을 대개 집약시켜서 특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홍의원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 기립 2인 )
앉으십시오. 그리고 특위에서 수정안을 내놓은데 대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 기립 6인 )
다른분들은 기권입니까?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전원이 출석하여 반대에 찬성하는 분이 2표이고, 본안에 지지하시는 분이 6표, 그리고 기권이 5표로서 과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이동 의원   
의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토산품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장님실에서 토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의장님실에서 전원이 있을 적에 거론하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수정안에도 찬성 안하고, 반대안에도 안하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면 앞으로 알하는데에 .............., 그러지만 왜 말을 못합니까?
○의장 유정옥   
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조례특위위원장 이이동   
좋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장 유정옥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의견을 충분히 집약한 걸로 알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가결 또는 부결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의 의견이죠. 그러나 소신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만 본인의 권리이니까 그 누구도 탓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
홍상표 의원   
다시 심의를 해야하지 어떻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요.
○의장 유정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유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부를 일단은 묻겠습니다. 이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일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통과할 수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또 이이동 의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성용기 의원은 특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것인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나는 반대편에 해 주십시오. 7분입니다. 앉으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나머지분은 기권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이 13명중 7분입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이 3분, 기권이 3분, 그래서 원안에 대한 반대 7표로 인해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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