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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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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3월 29일 (화)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4. 3.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 휴회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4. 3.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 휴회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의건

(10시 1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과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과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과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이동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산업업무 추진에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한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의 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67번지 대둔단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경영은 군지정 또는 위탁경영을 하도록 하며 판매장에는 판매시설과 탐방객이 무료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여타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위탁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의 조별 문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본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동체를 구성하여 군수 소속하에 두어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정하는 것으로서 국제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협의, 조정, 주민의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의 협의, 조정,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의 협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협의 등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 국제화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군수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수는 협의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의견제시, 협조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은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4.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봉동읍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내무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봉동읍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군의 봉동읍에 조성된 전주 제3공단내의 부지가 현행 행정구역상 봉동읍 구암리. 구미리, 둔산리, 용암리 등 각각 4개의 법정리의 걸쳐있는 바 공단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1개의 법정리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겅할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본군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봉동읍 구암리 관할구역 중 전주 3공단에 편입된 435필지 65,679㎡와 구미리의 관할구역중 전주 3공단에 편입된 588필지 907,701㎡,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전주 3공단에 편입된 71필지 120,510㎡등 3개 리의 1,094필지 1,678,890㎡를 봉동읍 용암리 지역에 편입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군민들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인구의 증감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봉동읍 법정리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6.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체육진흥 사업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도제3항에서 제4항까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규정에 의거 본군의 체육진흥계획을 심의하고 체육진흥 사업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으로 체육진흥계획의 심의, 체육진흥사업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이 구성될 때에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체육진흥사업 기금운영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의 시책으로서 완주군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 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재원조성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 또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입금을 재원조성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체육진흥사업 기금 계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하여 설림된 금융기관, 체육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은 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체육관련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므로서 우리군의 사회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완주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세 조례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177호의 2, 1항의 신설된 지방세법을 보면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제로 본점 및 사업 소재지별로 신설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 조레 제16조 제2항 주민세의 징수는 다음에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와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 내용은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제2호의 동법 제47조 3호, 6호, 동법 47조의 3, 제4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 조레 제17조, 제24조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레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짚형 자동차가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 연간 최저 57만원에서 최고 12배 120만원까지 증가, 짚차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과 내수경기의 위축이 우려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및 도세정 13400-14호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이 시달되어 완주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 짚형 자동차의 인상폭을 낮추어 주므로서 납세자의 보호와 짚형 내수경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 요령이 건설부에서 시달되었으며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위원회의 위원을 20인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가 완주군 조례 제1,346호 '93년 12월 30일로 상수도 요금을 '94년 4월 1일부터 평균 18% 인상토록 하였으나 정부의 시책으로 '94년도 물가 인상율 6%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여 분산조치토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상수도 요금의 인상시기를 '94년 7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 인상 시행일을 현행 조례 부칙에 '94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4년 7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회기내에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등 9건을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1. 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안흥순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일곱분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이서면 출신 최의규 의원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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