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4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3. 2.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7.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9. 8.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3. 2.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7.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9. 8.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2.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3.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4.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5.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여섯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윈장 성용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3월 30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7명중 6명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주민의 수혜 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기타 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완주군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제정안은 수정안과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완주군체육진흥사업 기금 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먼저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수 소속하에 설치해서 지원 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 기능 조정으로 국제 교류 게획 및 교류방향 협의사항,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국제 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의 협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협의 등이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사안들을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봉동읍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주 제3공단내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하여 동일권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 조성된 전주 3공단 편입부지 중 봉동읍의 구암리 435필지 650,679㎡, 구미리 588필지 907,701㎡, 둔산리 71필지 120,510㎡의 법정리를 하나의 법정리인 봉동읍 용암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주 제3공단 조성으로 4개리로 분할되어 있는 구역을 1개리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의 체육진흥 계획을 심의하고 체육진흥사업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체육진흥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능으로 체육진흥 계획의 심의, 체육진흥 사업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심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에 군수 1인, 부위원장에 교육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진흥사업 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햐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사업 기금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체육진흥 협으회 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완주군 체육진흥사업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매 회계연도ㅁ다 회게연도 개시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기 조례는 체육진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관리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재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둘째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 제5호에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 외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조례는 상위법에 모수되며, 셋째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운영하는다는 것은 지난번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유용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깊은 협오감을 느낀 바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체육진흥 사업목적으로 독지가의 성금을 받는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할 사항으로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징수 방법의 일부를 조정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부칙 제9조의 규정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민세의 징수방법에 신고 납부제도를 추가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기"로 되어 있는 과세 객체를 "건설기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레는 주민세 납부 방법에서 신고납부제도가 '93. 12. 27 지방세법 177조의 2가 신설되므로서 관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며, 건설기계 관리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코저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레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불균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의거 년 세액을 별도로 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타 자동차세가 삭제되므로 짚형 자동차를 일반자동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세액이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 자동차의 내수기반 위축등이 예상되어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레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제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성용기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제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전시 판매하기 위한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겨엦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67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토산품 전시 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산업과장, 위원에 실과소장 9명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 또는 전북도내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의 생산품목에 대한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 2인을 포함하고 부위원장을 의원 중 1인으로 하여 효율적인 토산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20인" 이내로 늘려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94개별 고잇지가 조사 요령에 의거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위원을 20인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의 수도요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인상 시행일을 '94년 4월 1일에서 '94년 7월 1일로 3개월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조례 제1,346호('93. 12. 30)로 상수도 요금을 '94년 4월 1일부터 평균 18% 인상토록 하였으나 '94년도 물가 6%를 목표료 하고 있는 것등을 감안 본군 상수도 요금의 인상 시기를 '94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쥔 완주군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