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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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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4월 26일 (화) 오전 10시06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4. 3. 완주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휴회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4. 3. 완주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휴회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완주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설치 조례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4월 22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의규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8분 )


1. 제2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최의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09분 )


2.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설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목적과 사무소의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근거로서는 도지방 122000-520 '94년 4월 6일호의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설치승인"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설치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10분 )


3. 완주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4.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보건진료서 운영협의회 조례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 '91년 12월 4일 법률 제430호와 보건진료서 관리운영규정 '92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령 제 64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제정된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보완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로 각각 구분 제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의 사전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요 골자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함은 본 안 제2조 및 별표에 기재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의 업무범위 및 보건진료원 임용사항을 정하는 것은 본 안 제3조 및 4조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안 제7조입니다.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부칙 2항에 의해서 폐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보건진료소의 설치 조례안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보완하여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및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각각 구분 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진료서의 회원을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협의회 정과사항과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정했습니다.
협의회 정관사항으로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하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의 협의회 업무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안 제5조 내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구성은 회장1인과 부회장1인, 운영위원 20인 이내이고 감사 1인입니다. 협의의회 사무처리는 사무장 1인을 운영 위원 중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보건진료소의 협의회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건진료소의 설치조례와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조례로 분리보안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15분 )


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의회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본 군 공유재산 총 관리현황과 금번 공유재산 취득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본 군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18,794필지로 면적은 1,722만6,827㎡입니다. 이 중 군유재산은 잡종재산 844필지에 46만3,379㎡, 행정재산이 1만7,713필지 1,648만5,743㎡이며, 도유재산 중 도유잡종재산이 4필지 5,562㎡이며, 도유 폐천부지 413필지에 27만2,143㎡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잡종재산은 주로 전답대지이고 행정재산은 도로하천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공유재산을 취득코자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주군 도서관부지로 기부 채납된 관내 삼례읍 신금리 산71번지의 6,140㎡ 임야로 삼례로 신금리 416-4번지에 사는 이수길로부터 동 부지내에 공공도서관을 2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토지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3,000만원과 군비 3억원으로 총 6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본 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용역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완공되면 등기이전 등의 취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도서관 부지에 인접하여 군유지 4,262㎡와 완주교육청부지 1,100㎡가 있어 기존 공유지와 인근의 사유지 1만7,407㎡를 매입하여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 향유와 체력증진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 문화체육공간 시설부지로 활용함이 공유지의 괸리상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95년 이후 예상되는 전주 제3공단의 활성화에 따른 지가상승 전에 부지를 취득 관리함이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취득 동의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시 20분 )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이나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안 등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이광식의원, 최의규의원, 박금모위원, 박연재의원, 김진갑의원 이상 다섯 분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감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1분 )


7.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21분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구이면 출신 박금모의원과 고산면 출신 안흥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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