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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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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4월 28일 (목)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4. 3.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4. 3.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4시 01분 )


1.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화산출신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완주공업단지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안 등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먼저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봉동읍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취급업무에 대한 것으로 공단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설치 및 유지, 보수,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와 공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환경 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공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며 소장과 직원에 관한 것은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보하며, 직원은 그 직급과 정원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전라북도 지방122000-520호의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의한 것으로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완주공업단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주 3공단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명칭을 정식으로 완주공단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의장 유정옥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명칭을 완주공단으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완주공단으로 바꾸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완주공단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06분 )


2.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3.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건진료서 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보건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정하고, 보건진료소의 업무 범위 및 보건진료원 임용사항 등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업무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보건진료원, 업무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존해 있던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사케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완주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보건소 운영협의회 회원은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하며,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전관사상과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운영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이중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사무장 1인을 두며,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11분 )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과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는 완주군 공공도서관 신축부지로 기부채납된 임야 1필지 6,419㎡와 완주군 공공도서관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한 완주군 체육시설 부지 10필지 1만7,407㎡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완주군 관내에 공공도서관 및 체육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은 군민의 숙원사업임으로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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