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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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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26일 (일) 오전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군정질문
  11. 10.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군정질문
  11. 10.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출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6월 20일은 홍상표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건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9분 )


1. 제2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오응원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0분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 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실장의 본 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4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삼림과 분야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삼림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10시 12분 )


3.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시로가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과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수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완주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제2조 여비의 종류에 "식비식탁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역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가 삭제되고 "식비"로 개정되어 완주군 여비조례 제2조의 식탁료를 식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16분 )


5.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심의사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2조에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사항 즉 도시가스요금과 교통요금 등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18분 )


6.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다라서 현행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0시 19분 )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최근 UR타결 등 국내외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농업의 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 교육기능을 갖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를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의 부지매입비를 '94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부지 고산면 삼기리 945-61번지 일대 답 21필지 19,647㎡의 사유지를 금년 4/4분기 중에 취득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동의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21분 )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이나 완주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있으므로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의원, 이이동의원, 오응원의원, 안흥순의원, 국봉호의원, 이한정의원, 성용기의원 이상 일곱 분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4분 )


9. 군정질문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다섯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홍상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여론수렴작업이 일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통합작업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반상회를 통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한 지역은 통합이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라북도 통합대상 12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 여론수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통합선정 1차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주 완주지역은 백제시대 그 명칭이 완산 또는 비사벌이라고 하였고, 신라 경덕왕 16년에 전주로, 조선조 태종3년에는 전주보로, 고종 30년에는 전주군으로 개칭되었다가1935년 10월 1일 일제치하에서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하고 나머지 지역이 완주군으로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행정구역의 분할은 분열시켜 통지한다는 제국주의적 사고로서 동일 지역 주민을 분열시켜 분쟁을 유발시키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저해하려는 목적에서 나왔으며, 제3공화국 이후 동일지역 내에서 인구 조밀한 지역(5만 이상)을 시로 승격시켜 군과 분리시킨 것은 출세에 눈이 어두운 공직자를 양산하여 장기집권의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행정구역의 분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식까지 바뀌어 중요사안에 대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어렵게 되었으며, 정책적으로 악용되기 일 쑤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를 예로 들자면 경상도 지역은 남북도가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가 남인가"라는 말로 단일의식을 강조할 때 전라도에서는 전북 홀로 서기라는 괴물이 출현하여 분열을 책동하고 조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통일을 논의하는 터에 보다 앞서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발전에 투자하기 위해서도 전주 완주의 통합은 마땅히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설정 기준의 자연발생적인 공동 생활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를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어서 전주 완주가 공동생활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행정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통합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치단체는 적정한 재정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 완주구이 입장에서 볼 때 자립도가 높은 전주시와의 통합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부실기업"에서 이제 파산할 수 있는 부실기업이 될 수도 있는 바 이런 점에서도 전주시와의 통합은 마땅하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통합의 당위성으로서 전주 완주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입니다. 앞서 역사적 동질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분리시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전주 시민의 날 행사를 풍남제라는 명칭으로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가에 걸쳐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완주군민들도 구경꾼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완주군의 경우는 어떻습니다. 군민의 날 하루 행사로 그치고 그것도 야외행사는 2년에 한번씩 치르는데 다채로운 전주시의 행사에 비하여 완주군의 경우 자손만대에 물려줄 만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전주직할시 승격 범시민 추진운동위원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완주지역에서는 통합에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준주시의 통합운도엥 부응하는 단체가 결성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문제는 민자당의 대통령 선거공약이므로 완주군에서도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완주군의 경우 자녀교육의 학군문제, 세무서 관할,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운행문제, 택시 영업지역 위반 시비로 인한 부당요금 징수문제, 자치단체사무가 다른데도 이서, 용진, 구이, 상관, 소양 등의 전주 도시계획의 영향을 받는 문제, 생활오폐수 처리 등 전주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데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난제들이 한꺼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봄으로 군수께서는 통합문제가 재론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헌법 제1조제2항의 규정을 논하지 않더라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민들과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있는 해당지역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 완주의 통합문제를 전라북도 지사가 임의로 처리한 것은 도지사의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전주시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자체가 전적으로 주민들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팡파레가 울려지자 잠자던 눈을 부비며 도로와 건물들을 보수 및 신설하는데 인군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들을 별첨 내력과 같이 행정조치가 되지 않아 기부한 토지주로 하여금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미조치된 548개소의 46,770평은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송광선 도로가 군도로 되어있음에도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고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편입되었는데도 세금까지 내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2년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는 송광사 도로 확장시 정리를 해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으나 금년에 도로 확장이 측량이 끝난 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도로부지로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가 되겠지만 송광사 밑에서 운수연원앞 다리까지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며 그 옆에 제방도 측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하천 잡초 및 오염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에 잡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천의 잡초가 잘 자라게 된 이유는 가축사에 방류하는 폐기물은 물론 주민과 행락객들이 무방비하게 버리는 쓰레기가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첫째, 하천의 잡초 속에는 극약인 농약병은 물론 각종쓰레기의 은신처가 되고있으나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숲 속에서 썩고있는 상태라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물론 쓰레기 수거에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완주군 하천의 거의 다 상수원을 이루고 있어 수원지 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의 큰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염으로 인하여 물고기의 생태계 위협을 줄뿐만 아니라 멸종의 위기를 맞은 고기도 여러 종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하천 바닥이 높아지면 홍수 때 제방으로 물이 범람하여 제방 손실은 물론 농작물 피해도 클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염려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그간 하천정리의 진척사항과 진척이 없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건설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의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천연적으로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는 산천계곡 하천 등을 찾는 관광객의 수효가 매년 하절기마다 매우 급증함에 따라 군 당국에서는 '92년부터 비지정 관광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관광객들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마을단위관리체제를 정착시켜 자연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까지 실시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비지정 관광지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등(징수현황)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보고서, 결산 등에 대하여 묻고싶고, 둘째, 조례에 보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군에서 위탁한 읍면리동 부락이 있다면 항상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군의 비지정 관광지는 여름철 한때만 관리하고 그 외의 계절은 그냥 방치하니까 하천, 산천, 계곡 등에 오물이 흩어져 날리며 각종 더러운 물건들이 보기 흉하게 번지고있는 실정이어서 그것을 본 주민들은 상당히 비아냥을 사고있는 편이며, 세 번째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분리수거를 실시해 되가져 가는 관광객도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본 의원도 현장에서 본 사실이 있으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읍면리동의 관리요원들이 적당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해서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적이 산천계곡 하천 등을 찾고 비지정 관광지를 입장할 때에 관리요원과 상당한 마찰이 일고하는데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해아려 우리고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친절과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비지정 관광객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이해서 좋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이해서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비지정 관광지 외에도 하천을 이용하여 피서객이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는 허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복구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99,313㎢입니다. 그 중 임야가 차지한 면적은 64,135㎢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면적은 819㎢로서 전 국토의 0.8%를 차지하며 임야면적은 603㎢로 불과 0.9%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수강산이나 다름없는 우리 군의 산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설이 많고, 민간 토속신앙의 대상이 되는 향토적 가치가 큰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석채취나 규석, 광석, 골재 등을 채취하려는 업자들한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 일부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보아온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오던 중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다시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절차만 잘 이행된다면 해당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진정이 야기되지 않을텐데도 현재의 경우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했으면 사업종료 후 사후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전혀 복구가 되어있지 않고 계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구상태가 종료되었던 곳도 형식적으로만 복구하고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초 허가 면적보다 과다하게 훼손시킨 경우 적절한 복구비의 예치 여부, 또한 법적 조치여부사항을 묻고 싶고, 네 번째는 토석채취 이후 생산되는 석분을 제거하지 않아 쌓아둔 것이 하천으로 유입 매몰되어 농번기에 농수로가 막혀 농업용수의 통수가 안되는 실정인데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르고 계신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는 현재 예치된 복구비를 갖고는 정정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후 업자들한테 복구를 시킨다면 어떠한 방법을 시킬 것인지, 그 예를 들어서 관련조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석 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허가에 대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산면 삼기리 산13-1 대창개발은 당초
허가일이 '90년 11월 28일, 연기 허가일이 '93년 11월 19일로 복구비는 52,758천원 이었으며, 재 연장 만료일은 11월 27일입니다.
대창개발은 '90년 11월 28일 인허가를 취득 후 사업을 실시해 오다가 지금은 사업을 중단했는데 왜 중단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이유가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현재 채취장에 가서 보면 채취에 따른 장비들이 녹슬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봉면 봉산리 산110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 10월 16일 허가 취득 후 사업을 해오다가 지금은 부도가 났는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78,884천원이고, 허기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은 남아 있다고 하나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 마땅히 취소할거나 복구비를 갖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당군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 조치나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토석채취에 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2개소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0시 44분 )


10. 군정질문에관한답변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이승   
홍상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군수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군수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누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엣 제외되었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백제시대이후 역사적인 고찰까지를 거쳐서 전주완주가 공동생활권이라는데 군수가 동의하느냐하는 요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측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마치 도지사가 조정한 것과 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당초부터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뒤에 측문으로 들었습니다만 대략 이런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면에서 전주가 539,180명, 완주군이 89,443명 작년말 수준입니다만 이렇게 합해보면 628,623명이 되기 때문에 도인구 1,028,596명에 대비를 해 본다면 31%, 약 1/3의 인구를 점유하는 과밀도시가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고려된 것이고 또 하나는 면적에서 전주시가 198,22㎢, 완주군이 819.49㎢로서 합하면 1,081㎢가 됩니다.
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10%가 넘는 12.7%로서 또한 과밀도상 광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균형유지라는 차원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완주전주를 빼버리면 나머지 시군이 아주 연약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학적의 예를 빌려본다면 도시의 적정 평형인구는 평균 50만이고, 50만이 넘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론을 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전주완주는 합하면 안 된다라는 정부차원의 정책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두 번째 공동 생활권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동 생활권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개념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요소와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 범위에 관하여는 도시 2분론 등 학자간 많은 견해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주와 전주가 공동 생활권이냐라는 데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전주시와 통합이 불가피하다? 파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71%, 완주군이 14.5%, 따라서 이 두 숫자를 놓고 단순하게 비료를 한다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치제의 재정운영은 수요와 수입의 균형이라는 전제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시지역의 도시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도시비용이란 다시 말씀드려 예를 하나 들자면 시지역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도로를 개설하든지, 확보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국비가 한푼도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비용이 많습니다만 도시 비용이란 문제 때문에 반드시 전주시 지역의 재정이 완주군에 흘러 들어온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또 파산할 수 있는 부실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이지 통합과는 별도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의 동질성을 예로 들으시면서 풍남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 사람이 구경 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할 때는 전주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행사의 참여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완주지역에 독특한 문화의 창출은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지역에도 독특한 문화행사로 같이 대둔산을 중심으로 한 대둔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읍면별로 하고 있는 예컨대 소양 벚꽃놀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창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서 풍남제라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합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풍남제를 제쳐놓고 대둔제를 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전주시의 직할시 추진위와 관련해서 완주에도 이와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직할시 추진위를 만들거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그 필요성이 절실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맨 처음 전제를 했습니다만 군수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할시의 개념이 당초에 나왔다가 없어진 배경은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만 직할시란 개념은 지방화사회,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라는 이 기본이론과는 상치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직할시로 움직인다는 이런 단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할시를 만든다는 문제가 지금은 학자가 논란 끝에 결론은 명확히 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와의 개념은 다르다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이 직할시를 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에서 회의라는게 있어서 도의사회에서 즉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부분적인 정녕시, 지정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구 100만이 넘으면 일정 사무는 도를 안 거치고 바로 중앙과 상대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러 난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통합문제의 재론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합문제 재론에 대해서는 현재 김제 1개 지역과 익산 춘포, 왕궁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의 편입을 희망하면서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전주시로 편입을 하고자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한 지역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공회청에 붙인다는 등등 재론한다는 문제를 자칫 잘못 거론했을 적에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역화합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또 이 사무가 광역사무라는 점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전주시와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또는 통합 자체가 주민들의 권한이므로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군수에게는 어떻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론이 없을 뿐 아니라 광역자치제 소관이므로 공청회 개최를 군수가 제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주민참여가 자치의 본질이기는 합니다만 대의기구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편입도로 행정처리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의 개설 및 확장에 따른 편입도로부지는 우리 군 관내에 16,012건에 304,082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7%인 15,464건의 257,312평의 기히 본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부 받은 토지는 모두 행정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별첨내력의 미처리토지는 소유자가 불응해 오던 토지로서 매도,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되면 소유권정리를 요구해 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미처리된 584개소에 46,770평의 대부분은 소유자의 비협조와 또는 법적 하자 즉 상속 미처리 및 소유권변동 등으로 사실상 행정처리가 어려운 토지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불응자의 꾸준한 설득 등 일시에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1건 처리주의로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오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송광사 현재 군도 3호선인 송광사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상은 개인토지이나 토로로 편입되었거나 또는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작업이 안됨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불이익처분이 된다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하천업무에 대해서 평소에도 오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로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군도 3호선인 소양-동상 수만리선은 본 군도에 대해서 지적정리 추진계획과 오도천 제방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연내 분할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송광사 진입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토지, 또는 기왕에 편입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인해서 공공용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흥 지적정리를 하고 각자의 개별법에 의해서 점차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추진되고있고 그 여타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입법이 된지 않아서 건설부에서도 상당한 법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있는 무성한 잡초 및 하상내 정리를 안해서 수질관리 측면이나 환경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먼저 우리 군의 법정 하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개소의 369.50km가 있고 이중에 직할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이 1개호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43개소 341.16km가 있고 비법정 하천인 소하천이 434개소인 481.90km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천의 잡초랄지 무질서한 하상 정리가 안되어서 여기에 대한 홍수의 위험과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 6월 11일 자로 구입을 완료하고, 6월 22일자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6월 23일, 어제부터 우선 고산천에 오성교 하로측에 정리작업을 시범적으로 한 결과어제 하루에 약 120m의 정리작업을 오후에 했습니다.
기계도 새로 구입해서 그 성과는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는 대다수의 전주시민 또는 우리 관내의 주민이 군 하천으로 피서 및 야유회를 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7월 12일까지 우선 고산천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정리작업의 요령은 먼저 잡초를 제거하고 또 중심하천을 바로잡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전주시에서 전주천을 정비한 것과 같이 유로를 바로잡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법면도 장차하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수료 징수 현황 및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92년 3월 27일 조례로 제정 '92년과 '93년 2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정현황에 대하여는 뒤에 따로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 2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3개소를 군에서 직영을 해서 입장객이 수입액이 1,800만원, 지출은 4,400만원 그래서 2,600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해서 위탁관리를 한 결과 입장객이 10만5,000명, 수입액이 4,000만원, 지출액이 4,400만원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가 군비가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2년도에 기초시설을 일부 했던 지역은 재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군비가 적게 투자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정기간 관리로 그 외의 시기에는 방치하므로써 유원지가 불결하다는 내용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례 제9조 제1항의 의해서 이용객이 많은 기간을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그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8월은 항상 관리요원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고있었으나 운영기간의 전후의 관리 소홀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읍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있으며 지도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피서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되가져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보상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14조의규정에 의하면 자기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피서객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피서객의 호응도가 부족하고 또 홍보도 미흡해서 2개년을 운영하는 동안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더욱 홍보해서 보상은 물론 피서객들이 자기의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관리요원 불친절로 입장객과 마찰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 이전에 비지정 관광지를 관할하는 부면장, 담당공무원, 관리요원 전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늘 2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서객에 대한 친철, 청결, 그리고 이미지 쇄신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있으며 지도 체계를 확립해서 1단계는 읍면, 23단계는 군 이렇게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운영과정에서 불친철한 관리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4년 비지정 관광지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려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94년도에 4개의 유원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행락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화선면 출신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업무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토석채취 허가지의 사업종료 후에 사후복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둘째는 복구 완료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셋째로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훼손하는 경우 절절한 복구비의 예치여부와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넷째로는 채석으로 생산된 석분이 하천으로 유입, 매몰되어서 농수용 통수가 안되는 실정인데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치된 복구비를 갖고는 적정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어떠한 복구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고산면 삼기리 산 13-1번지 대창개발과 비봉면 봉산리 산110번지 보성산업이 부도로 채석하지 않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는 허가가 종료되면 설계서에 의해서 수허가자에게 복구 명령하여 복구하도록 하고 수허가자가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산림법 제91조 규정에 의해서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해서 대행 복구하고있습니다.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산사태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실정에 맞도록 적지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매년 삼림청에서 복구비예치 산출 근거가 시달되어서 그 산출표에 의거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있는 실정이고 '93년도에서 '94년도에 종료된 허가지는 6개소로 1개소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현재 복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지역 외 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산림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 처리하고 있고 불법훼손지역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해서즉시 복구 명령하여서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에 2건이 적발되어서 즉시 사법처리를 한 바 있고 그 건에 대해서 1건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동의 중원실업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동상 박변현 사업장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석장은 분기별로 점검토록 되어있으나 본 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석분이나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석분이나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있는 지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가 종료된 화산면 종리 이진수씨가 운영하는 채석장으로 인해서 수로에 피해가 있다는 부락주민들의 전화가 6월 20일에 와서 그 날 오후에 바로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요구사항을 완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산면 삼리기 산13-1번지 채석장은 당초 허가기간이 '90년 11월 28일부터 '95년 11월 27일까지로 대성개발이 운영하여왔으나 '93년도 11월9일 대창개발이 인수되어서 지위 승계가 되어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허가지는 골재 생산목적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골재 채취법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93년 12월 21일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전언이나 공문으로 수 차례 골재 채취법에 의한 등록을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일 내에 허가취소 단행하겠습니다.
수허가자에게 골재 채취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자진 종료계를 제출토록 해서 예치된 복구비 5,200만원이 복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복구를 할 경우에는 5,200만원을 대 집행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비봉면 봉산리 산110번지 보성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은 허가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종료가 되면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특수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의 예치는 1억400만원이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에 대한 만반의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1시 13분 )


11. 휴회의건 
○부의장 김진갑   
본 건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지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과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4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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