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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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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0시 01분 )


1.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이이동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6월 2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오응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하였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는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승진전직 시험에 응할 때 공가제도 신설이나,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시 군수에게 신고제도 폐지라든가 애경사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숙부모까지 포함한 휴가제를 도입한 것은 여성측을 동등한 위치에서 우대한 것 등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여비의 종류에 식비식탁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역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263호로 시달된 바 있어 현행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단일화하여 완주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7분 )


3.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일 제3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이이동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심의사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93년 12월 28일령 제14,034호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현행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취락지역 개발에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두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1분 )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이이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꾀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취득으로 21필지에 19,647㎡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농정 10대 과제 운영지침에 의거 '94 본 예산 도비 1억원 포함 2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고,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 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산면 삼기리 954-61번지 외 20필지인 19,647㎡를 매입하여 실증시험 포장, 과학영농의 획기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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