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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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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7월 26일 (화) 오전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2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공시설설치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
  11. 10. 정부의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개혁안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
  12. 11. 완주군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13. 12. 휴회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공시설설치동의안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
  11. 10. 정부의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개혁안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
  12. 11. 완주군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13. 12. 휴회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10분 개의 )

○부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9일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0일에는 안흥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홍상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정부의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 개혁안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고 7월 25일에는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성용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오응원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임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박금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홍상표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14분 )


1. 제2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홍상표의원 외 2인이 발주한대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5분 )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흥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고산 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와 별표 1에 여비의 종류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으로 하던 것을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며,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률대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7분 )


3.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94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4,205호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중 개정규정 ?94. 4. 30. 농수산부훈령 제784호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4조제6호에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의2에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4조제6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으로 각 호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동조 제2항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개정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2호 및 농지전용업무 처리세부규정 중 개정규칙 ?94년 4월 30일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이것은 3,300㎡이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1, 완주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권한위임) 중 산업과 소관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주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농지 일시전용에 따른 3,300㎡이하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와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를 읍며에 위임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21분 )


5. 공공시설설치동의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 공공 설치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완주군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 규정에 의한 지방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본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도시과가 의회청사를 사용중이며 지적과 및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일괄하여 처리토록 되어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대기하기조차 어려우며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과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청사 앞 화단에 지상1층, 옆 면적 342평, 민원실 및 지적과 98평, 토산품 전시실 49평, 사무실 46평, 기타 공용면적 149평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증축하고자 동의안에 첨부한바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억2,300만원입니다.
군비 3억7,300만원과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청사정비 자금 금리 3% 2년 거치 10년동안 균등상환 3억5,000만원을 기채하여 본 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95년 하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토산품 전시장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청사증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0시 25분 )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김진갑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광식의원, 최의규의원, 박금모의원, 박연재의원, 성용기의원, 이상 다섯 분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8분 )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오늘 10만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갑 부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사유와 방침을 말씀드린 다음 세입 세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당초 예산성립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과 교부세의 추가지원 등으로 세입 부분의 변동이 있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완주 공업단지 사업소와 위생처리장 신설 등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생산적이며 알뜰한 긴축 예산편성에 두고 먼저 UR에 대응하는 농촌소득 기반 조성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재해 예방 및 위험 시설물의 개보수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는 계상을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내용을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6%가 늘어난 652억4,200만원으로서 88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85억2,600만원인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3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1억5,400만원, 기타 세외 수입이 5억3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 삭감분 13억5,700만원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먼저 국도비 보조금 23억2,200만원과 군비 부담금 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필수 경비로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와 위생 처리장 인건비 5억1,300만원과 일용 인부 단가 인상분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6억3,100만원으로서 총 재원의 89.5%를 투자하므로서 금번 추경 예산은 생산적인 사업에 치중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 주요 사업을 간추려 보면 UR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1,400만원, 재해예방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3억2,100만원, 주민 숙원사업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포함해서 23억4,800만원을 투자했으며 행정 전산화 사업에 4억7,000만원, 완주군 이미지 가꾸기 사업에 4억300만원, 국제화 대응사업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통 편익사업에 9,000만원, 본 청 민원실 및 토산품 전시관 신축비로 4억원, 완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7억7,600만원, 공설묘지 조성비로 2억8,000만원,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원, 종합 문화체육센터 조성 토지매입에 3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 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7,7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6,800만원이고, 세출은 상수도 수도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세입금 1,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의 세입으로 차입금 상환에 1,700만원과 융자금 장기 체납자 공매처분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200만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지급경비 5,0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200만원의 세입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에 1억7,800만원, 우수 농고생 특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400만원의 세입으로 경영수익사업 개발비로 500만원,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종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렸듯이 이번 추경의 특징은 불요 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서 가용재원 대부분을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한 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시행과 더불어 변화하고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책임성있는 군정 수행을 위한 발전적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열린시대 새물결 더불어 사는 새완주} 건설을 위해서 모든 군정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시의과정에서 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0시 35분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의원, 이광식의원, 이이동의원, 최의규의원, 오응원의원, 박금모의원, 안흥순의원, 국봉호의원, 이한정의원, 박연재의원, 성용기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7분 )


9.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의원 정기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이이동 의원과 그리고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공무원이며 경리 세입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김병호씨, 이강희씨 등 세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39분 )


10. 정부의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개혁안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의정부의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 개혁안에 대한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정부의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 개혁안에 대한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에 관하여 각 협동조합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고수하려고 공청회를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데 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고 지방의회의 의사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개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중앙회장은 대표권, 경영권, 조직관리권을 총괄하는 등 권한이 집중되어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많으므로 지방조합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단체장에 게 이양하고 지도 기능만 갖도록 하고,
나) 조합장은 대표권과 협동조합운동 농정활동을 전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고,
다) 협동조합의 현재의 여러 가지기능중 신용 사업을 분리, 별도 은행을 설립하고 조합 본연의 경제사업인 농수산물의 판매, 유통, 가공 등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 현재의 읍면 단위조합의 통합하여 군 당 2∼3개 또는 군단위로 통합하고,
마)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평균 출자 제한 삭제연체 채무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선거운동 제한 완화의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 또는 간선제를 조합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조합의 업무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감시를 통하여 공평무사한 조합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UR타결이후 농민과 운명을 같이하는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농민신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협수협축협임업협동조합의 개혁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이래 많은 부문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오직 협동조합만이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중앙 집권적 미망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신문은 협동조합의 대변자가 아니라 농민의 대변자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농어민이나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선 농협의 경우 어떻게 성장해 왔던가 정부의 지원금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성장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비료 한 포대, 추곡수매 시 벼 1가마에까지 출자금을 강제 징수한 농협이 아닌가. 그 출자금은 조합원의 피와 땀의 결정이 아닌가.
그리고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고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적용해 오지 않았는가.
또한 예를 들자면 지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사업에 유용하고, 심지어 지도사업비로 임기내내 조합원을 상대로 차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오지 않았던가.
지도사업의 항목 중 농업경영지도 영농 및 생활개선 지역농업 종합개발 농정활동 등은 군청 산하의 농촌지도소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지도사업을 한답시고 어느 조합의 경우를 막론하고 영농지도 직원 1인을 두고 어떻게 지도사업을 한단 말인가.
그 외에도 신용사업을 제외하고 경제사업이나 공제사업은 제대로 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농협, 수협, 축협, 임업 협동조합이 농어민 위에 군림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는 정부의 개혁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유통구조 개선에 협동조합이 최일선에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UR타결이후 만일의 경우 농촌이 몰락한다면 각 협동조합은 농어민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지역의 대표인 시도, 시군의회의 감사를 받아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인증 받아야 한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아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의 농협, 수협, 축협, 임업 협동조합의 개혁안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홍상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


11. 완주군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한해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김진갑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 그간에 계속된 가뭄에 담당 읍면에 농민과 같이 주야간 활동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본청 내에 설치하고 지원대책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강우량은 443.7mm가 저희 구역 내에 내렸습니다.
평년에 비교해서 7월 한달의 강우량의 부족량은 230.7m가 부족했고, 누계로 해서 1월달부터 7월까지 평년에 비교해서는 318.8mm가 부족했습니다.
각 저수지의 157개의 저수지의 저수량은 현재 1,230만7,280톤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에 보신 바와 같이 계획 저수량은 1억655만1,000톤이 저수용량으로 있는데 저수율이 11.53%인 1,230만7,280톤은 매우 염려스러운 저수량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6개가 있는데 여기는 10.99%인 1,148만3,480톤이 저수되어 있고 농지 개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151개소 소류지는 224만4,000톤의 저수용량에 82만3,800톤이 저수되어있습니다.
이는 36.7%여서 더욱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갈된 상황은 소류지가 28개에 30% 미만의 저수량을 보이고 있는 소류지가 81개, 50%미만이 42개로 나와 있습니다.
가뭄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은 저희 총 경작지 1만1,040㏊에 대해서5.8%에 해당하는 641㏊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말씀드리면 고갈이 219㏊, 구열이 81㏊, 잎이 꼬이는 현상인 위조가 341㏊나타나고 있고, 벼는 그 내용 중에 벼에 대해서는 8,900㏊ 중 368㏊가 피해를 보고 있고 전작물은 887㏊중 140㏊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의 전작물은 현재 고사는 없습니다마는 위조가 1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용 및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1,253㏊중 133㏊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역시 입이 꼬이는 위조 현상으로서 133㏊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심 지역으로서는 구이, 이서, 상관, 소양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닭이 2만3,400수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1개소에 금붕어가 5,130kg, 5톤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 장비 활용상황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양수기는 1,589대가 누계에서 지원되었고 송수 호스는 191.3km가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관에서 보유해서 공급해준 8.3km를 포함해서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송수 호스가 약 131.4km가 여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간이 용수원 개발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상굴착이 20개소, 들샘 70개소, 대형관정 3개소 중 구이의 1개공은 300톤으로서 성공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개공은 대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14개공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기타 소형상황은 다음 기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장비 사항 동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도저 1대를 지원되어 있고 포크레인 19대를 지원 받아서 현장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착정기는 관내에 13대가 지금 와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력 동원사항은 7,033이 지원되어서 현장에서 지원한 바 가있습니다.
한발 극복 총력 지원 사항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비상 근무 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청에는 일일 현황파악과 자원사항을 파악해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육군 736부대에서는 병력지원 체제가 구축이 되어있고 농업 진흥공사 및 지도소에서는 기술장비를 지원토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해 대책용 시설장비 총동원을 기 설치 관정 2,501공에 대해서 총 가동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형이 2,418공, 대형이 83공이 있습니다.
관보유의 한해장비를 양수기 137대 송수 호스 27.1km에 대해서 동원 공급해준 바가 있고 간이 용수원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하상에 대해서 하상 굴착과 들샘 파기 작업을 실시했고, 여기에 지원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소형관정 115개를 이번에 예비비 지원으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지금 착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투입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을 보조받고 군 예비비 1억을 재원으로 해서 한해가 극심한 지역 위주로 대형관정 3공, 소형관정 115공, 하상 굴착 11개소, 송수호스 4.1km를 구입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송수 호수의 경우는 오늘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담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우량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날 완주군 농협 군 지부장 박창서씨가 3마력 짜리 양수기 1대를 지원을 받아서 구이면 안덕리 장파마을 이장 최장오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가 48-1 최석산씨가 경운기 부착용 양수기 5대를 저희 군에 주셔서 이것도 구이면 백여리 정자마을 진봉섭씨외 2명, 그 다음 이서면 이성리 대문안 마을 이호남씨외 1명에 대해서 지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 급수 사항입니다.
7월 21일 11시 30분부터 전주 소방차 8대가 동원되어서 구이면 백여리 쌍룡들 일대에 대해서 급수한 바가 있고 또 아울러서 전주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지원 받아 쌍룡들 일대에 밭작물에 대해서 급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소방차 7대를 지원 받아서 고산면의 가뭄이 극심한 지대에 긴급 급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3일입니다.
봉동읍 통정마을 송창규씨 영농회장 외 4명으로서 굴착이 1대를 지원 받아서 봉동읍에 있는 하상을 굴착해서 도사 위기에 있는 고추밭 2㏊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케 했고 7월 23일 봉동 농협에서는 스프링쿨러, 소형관정, 차광막, 송수호수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서 농가당 300만원을 금년 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만 7월 23일 가뭄지역 긴급급수 상황으로서는 전북 레미콘에서 믹서 5대를 지원해 주셔서 물을 공급해 주었고 관내에서 일하는 아산토건 한기수씨로부터 살수차 1대를 지원 받았고 전주 소방차 1대 구이면 소방차 1대가 항가리 및 원기리 3㏊에 대해서 비상 급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상 굴착 사항으로 7월 24일 아산토건 한기수씨로부터 굴삭기 1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구이면 평촌리 원평촌 마을 하상 굴착 약 200m에 대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여기서 5㏊에 대한 농업용수 급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7월 24일 굴착기 한 대를 신한 건설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역시 구이면 계곡리 교동 마을 하상굴착 작업을 200m실시해서 25농가 7㏊에 대해서 급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해 장비로 무료 임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 농협에서 경운기 부착용 양수기 및 양수호수 2,000m를 자체 구입해 가지고 비봉면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 해 주기로 이사회에 결의가 있었고 다음은 7월 25일날 굴삭기 한 대를 국도 건설사무소 양화건설 현장 사무소 소장의 지원을 받아서 소앙면 화심리 구진 마을에 하상 굴착 작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25일 14시에 736관리대대로부터 굴삭기 한 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구이면 항가리 망산마을에서 하상굴착 작업을 해서 2.5㏊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했습니다.
7월 25일 레미콘 트럭 3대를 제일 레미콘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이서면 금평리 어전마을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한 바 있고 전주 전동 소방서로부터 소방차 1대를 7월 25일날 지원 받아서 구이면 항가리 신기마을에 대한 급수 작업을 했습니다.
7월 25일날 완주군 농촌지도소 직원 50명으로부터 비상 농산물 야간 급수작업을 실시했고 역시 25일날 소방차 1대를 전주 소방서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동상면 사봉리 원사봉마을 약 700평에 대한 급수작업을 했습니다.
농업용 펌프기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자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거주하시는 한일 수자원 개발 대표 한웅진씨로부터 농업용 펌프 5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는 한해의 극심한 지역으로 금일 이후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에 저희 추진상황과 또 뜻 있는 분으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한 사항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진갑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0시 59분 )


12. 휴회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의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과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1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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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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