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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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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8월 01일 (월) 오전 10시03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3.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4.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9.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 답변의건
  10.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9.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 답변의건
  11. 10. 휴회의건

( 10시 03분 개의 )

○부의장 김진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비가 조금 내려줘서 해갈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기다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실제로 가뭄극복을 위한 농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해가 심한 몇 군데 지역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의 노력과 공무원의 열성으로 그렇게 한해가 극심한데도 많이 한해가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들의 기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는 임시회의로는 가장 긴 10일 동안의 회기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현안사항과 또 여려가지 어려운 점,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에 잘 반영하고, 또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회기동안 협력해 주식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고, 7월 27일은 완주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4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 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의결한 바 있으나 '94년 7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7월 27일 완주군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임시회의 기간 중에 제출되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94년 8월 1일 제2차 본회의 일정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과 완주군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94년 8월 4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월 1일 지역경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관장을,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7분 )


3.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도록 상임위원회수의 기준이 되는 의원수를 낮춤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회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이며 의원은 1개 상임위원만 되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했습니다.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09분 )


4.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제1항에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사를 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의 범위 안에서"로 하며 감사계획서를 가사위원회가 작성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동조 제2항의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1분 )


5.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 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결산 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의 정수를 "완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3분 )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 출신 박금모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 군의회에도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완주군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고 제4항에 직인은 완주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 제3호에 완주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cm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5조에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별지서식"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5분 )


7.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완주군 군기조례 개정안은 '77년 4월 12일 조례 제467호로 개정 사용한 조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제공, 지역 고유의 매력을 창출코자 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완주군 군기조례 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별표 2호"를 "별표 1"로 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문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제3호"를 "별표 3"으로 휘장이 관계되겠습니다.
별표1,2,3호는 각각 별표를 참고하시고 신구 대비표는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기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것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7분 )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R체결 등 국내의 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신농정 10대 전략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부지 21필지 19,647㎡를 취득하고자 동의 요청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28회 임시회기 중에 원안대로 동의 처리하여 주셨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동 지역 농업개발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실험연구실, 농기계 수리공작실, 영농 교육관의 건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소요부지 추가취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부지에 인접한 5필지 8,502㎡를 추가구입 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총 취득면적은 26필지 28,149㎡가 되겠으며, 본 예산이 계상된 2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6,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장차 선진 농업기술 보급의 산실이 될 지역 농업종합개발 센터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 여섯 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1분 )


9.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 답변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관하여 지난 '91년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김두옥 부군수가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한 답변에서 전주시의 남부시장, 중앙시장, 익산군의 황등시장을 예로 들면서 시장건물을 현대식으로 건축하였으나 영세상인들의 과중한 입주 부담금으로 인하여 시장 상권 형성에 실패하였으며, 시장 주변 일정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노점상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따라서 완주군은 시장 현대화 계획이 아직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바뀌고 또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주공단에 현대자동차가 입주하게 되므로써 삼례, 봉동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삼례에 260여 세대의 다세대 주택건설과 봉동 시장과 거리가 가까운 용진면 신지리에 440여 세대의 다세대 주택건설 및 봉동읍 용암리 부근에 모기업의 사원용 다세대 주택건설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의 재래식 시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현대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리고 괴변만으로는 답변이 될 수 없는 절대적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초 군수님과도 상의한 바도 있었고 같은 내용을 담당과장과 삼례읍장 그리고 삼례 번영회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후에 나온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은 시장을 옮기는 것은 타지역에서도 실패했고 도청의 지원도 없으니까 도청의 지원을 받을 때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요즘 유행병인 땅바닥에 엎드려 일은 하지 않고 통빡만 굴리는 전형적인 복지뇌동 행정의 표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따위 답변을 얻어내는데 두 달이 걸린다는 것은 완주군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 행정이기도 합니다. 담당과장에게 묻습니다.
삼례, 봉동 시장 현대화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례의 경우 완주군 장기발전계획 중간 보고서에서도 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위치의 시장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시가지 주변에 20∼30년 후의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량을 고려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시장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 현대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한해 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부군수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한 밖에서 노고하시는 실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은 감개무량하기 한이 없습니다.
질문으로서는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라는 단어가 새롭게 지상에 보도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쓰레기 하면 혐오물질로서 모기와 파리, 악취와 오폐수가 불현듯 연상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조상님들로부터 깨끗하고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댓가 없이 그대로 물려받았음은 자타가 공인된 사실입니다.
지난 70년대만 해도 새마을 사업 시발단계로서 도시 일부를 제외하고 농어촌에서는 대부분 재래식 난방아궁이가 되어있어 웬만한 가연성 물질은 난방연료로 사용된 바 있었고, 채소 및 음식쓰레기는 과수원 등에 완숙 퇴비대용으로 이용한 바 있으며, 빈 농약병과 철근토막, 빈깡통은 물론 폐비닐까지 고물상들이 보는 대로 가져가 옛날에는 쾌적했던 그 모습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산업사회와 아울러 농어촌에서도 보릿고개는 고어가 되었고 근대화 개방에 발맞추어 재래식 난방 아궁이는 이미 사라진지도 십여개 성상이 지나 인건비가 고가이므로 농약 병 개당 100원, 비닐 세척 건조 후 1kg에 120원이며, 설상가상으로 모든 소모성 물품까지 과잉 포장되어 가연성 물질은 소각해도 농약병과 깡통, 비닐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거해야 마땅하나 노임단가에 비해 수지가 맞지 않아 수거를 기피하니 방관보다 앞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조금을 투자해서라도 현 단가에서 100% 인상, 농약병 1개에 100원에서 200원, 비닐 1kg에 120원에서 240원, 기타 쇠붙이도 절절히 지불해서라도 눈송이처럼 늘어나는 각종 쓰레기를 축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45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모순성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며 예를 들어 논한다면 손님 한분 보고 13군데서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는 차라리 군 당국에서 십자가를 지고 적재적소한 곳을 선정하여 완주군 13개 읍면이 공동 사용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사가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삼천지구와 이서 마산지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둔산 화심온천 개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개발에 대한 용역은 이미 끝난 줄로 아는데 집행부의 온천 고시계획에 따라 민자를 통한 지금까지의 진척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온천고시는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 기간은 몇 년이 되는지, 그 기간이 무한정하게 효력이 있는지, 온천개발을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나 만약 기간 내에 개발을 하지 못하면 온천지구를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계를 그어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이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난 때문에 군정 질문을 한 것이 3번째 됩니다. 주차난이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온천개발이 지연될 경우 온천지구와 분리하여 주차장만이라도 조기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에 대하여 용역비를 거액을 지출해 놓고 만약 온천개발 계획이 취소되면 용역비는 어떻게 상환을 받을 것인지, 용역비는 상실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에 있어 특정인에게 치중하여 개발한다는 항간에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농민 피해보상 강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1조에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므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상수원 보호 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령 제8조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등을 보면 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여러 가지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본 의원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만 있고 이에 따른 보상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도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으로 보호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득사업 규제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뒤떨어져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영농기에 일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바 보호구역 설정으로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전주시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영농기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생활환경 개선 방향과 소득향상에 대한 대책의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온천 내의 토산품 전시판매장 및 토산품 판매장 설치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관 죽림온천 개장이래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수많은 목욕손님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온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손님이 많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7∼8천 여명이 찾아오고 요즘은 농사철로 인한 비수기도 전국 각지에서 1∼2천 여명 정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군의 대둔산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온천관광지에 전통식품 및 토산품 판매장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판단에서 관계실과에 문의하였으나 계획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주군청도 무사안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통식품과 토산품 판매장이 죽림 온천에서도 판매도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 출신 박금모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를 에워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근교 농촌이면서도 조금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의 피해가 많은데 금년에는 한해가 더욱 극심해서 매우 피해가 많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과장님과 공무원들의 수고가 더없이 많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해 대책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어 알고 있지만 보고대로 한다면 한해를 극복해 나갈까 의심스럽습니다.
반문을 드린다면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미리 계획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한해가 들어서야 동분서주 대책을 강구한다면 농민들이 한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완주군의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이 총 몇 개입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정은 몇 개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정은 몇 개입니까? 실지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본 결과 사용되지 않는 관정은 왜 못하고 있는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조사해 보시지 않았다면 바로 조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앙에서는 한해 대책 예산 479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 지원은 얼마나 되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가뭄이 계획된다면 우리 완주군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 완주군 총 농지면적은 얼마이며 또한 한해로 인해 피해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고산 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삼례, 봉동, 소양천과 고산주변의 하천에 많은 피서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날씨가 예년에 비하여 무덥고 한발로 인하여 강수량이 줄어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고산천 삼기교 부근 고산교와 22일은 관광농원, 23일은 남봉리 등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도 또 학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웅덩이는 과거에 악덕 골재 채취업자가 골재 채취 후 웅덩이를 메꾸어 평평하게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과거에 악덕 골재 채취업자가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결과이고 감독을 해야할 공무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하절기 피서철 기간 중 피서객과 방학중인 학생들의 희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와 같이 붉은 깃발로 위험 표시를 한 곳이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방지대책이라 한다면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은 물론 개학 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해 보셨는지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부터 하상 정지작업을 해야할 것인바 지금이라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웅덩이로 인한 희생자에 대하여 완주군청이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지역경제과장 김황용입니다. 홍상표 의원께서 질문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삼례봉동 시장의 현대화 타당성 여부는 삼례봉동 시장의 현대화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3공단의 입주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삼례 봉동의 상권이 전주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이 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삼례 시장의 경우 현 위치의 시장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주변에 대형시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시장 현대화 방법 중 현 위치의 시장을 점유자에게 매각, 주변에 대형시장을 건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현대화사업은 삼례읍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시장점유자 또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우선 삼례읍민의 의견 통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는 현 위치 또는 이전 신축하는 방법, 군비투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하는 방법 등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약공병과 폐비닐의 수거단가를 노임단가에 비해서 너무 적으므로 현재 농약병 한 개에 100원, 폐비닐 1kg을 120원을 각각 100%인상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을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보다 군에서 십자가를 메고 공동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전주시 광역 매립장은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품의 단가인상 내용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농약공병은 1개에 50원, 폐비닐 1kg에 60원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사업법과 자원재생공사법 규정에 의해서 '90년 12월 4일 농촌 재산자원 수거운동에 따른 도의 지침으로 '91년부터 도비 50%, 군비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공병 1개는 100원, 폐비닐 1kg에는 12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의 필요성을 도에 건의했던 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임을 실무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혐오시설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공동사용시설 설치가 슬기로운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신 사항은 그간 수없이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결사반대는 읍면간의 반대를 넘어서서 마을과도 반대투쟁을 하는 오늘의 현실로서 지역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선정 추진할 겨우 고통분담, 기능분담, 그리고 가능한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된다는 의식이 정착되고, 의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쓰레기의 무분별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광역 매립장 사용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 매립장 사용시기는 '94년 7월8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승인이 되어 8월경에 착공을 해서 '96년 10월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저희 군의 쓰레기도 그쪽으로 매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30만5,286㎡중에서 우리 군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13만6,130㎡로서 44.6%의 토지가 저희 군 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이 있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이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도립공원과 화심온천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둔산과 화심온천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 추진실적과 온천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 회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대둔산온천 추진내용은 용액을 끝내 가지고 '94년 12월 27일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 '94년 7월 19일에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났고 또 환경처영산강환경지청과 산림청 등과의 협의가 끝나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군에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7월 19일에 완주군의의견을 제출해 주었고 이에 따라서 8월중에 전라북도 도립공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심온천 추진내용은 작년 12월 27일에 화심온천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4년 4월 28일에 도 관련 부서 협의결과 도 산림과와 치수과에서 산림면적 일부제척 및 하천 개수 계획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지금 보완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초에 저희가 보완해서 도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서 관련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후 공원계획 변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환경영향 평가 및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본격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발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용역비 회수는 불가한 것이며 민자유치 개발문제는 공원계획 변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시행방법을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온천개발과 병행하지 말고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둔산 온천개발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를 바꾸어야 되고 또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집단시설지구내의 녹지지역을 주차장용도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했는데 8월중에 도에서 공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온천개발하고는 별도로 주차장문제는 설계 및 시행 방법을 검토해서 늦어도 11월경에는 착공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효력발생 및 개발기간 내 개발하지 못할 시 온천지구 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은 온천지구 지정에서 개발까지 약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이나 화심온천 개발사업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절차 이행 중인 현 시점에서 온천지구 해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온천계발이 특정인에게 치중하여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 내에서 채수량을 감안해서 지형 등을 고려하고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하는 방향과 온천법상 온천발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주군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 환경처, 산림처 등 중앙 관련부처의 협의의견 등을 종합해서 공원지역은 전라북도 공원위원회, 일반지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온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우리 군에서 특정인에게 치중해 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한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다음 상관출신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관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관수원지주변 상관면 의암리, 마치리 일부지역 26.2km에 대해서 1924년 6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오염물질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수원관리 규칙에 의거 규제되고 있으나 생활기반 시설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연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 및 33㎡이하의 부속건물과, 소득 기반시설로서 잠실, 버섯 재배사, 창고, 담배 건조실 및 퇴비사 등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로서는 유치원, 경로당, 노유자시설, 새마을 회관, 정미소의 증축과 농협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득의 농업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오염물질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는 각종 수질오염사고의 심각성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으로 스스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타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하수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해당지역 여건으로 볼 때 농촌지역으로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인 전주시장에게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군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력 대처방안은 농촌지역 어느 곳에나 격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 보급이나 이런 요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이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관 죽림 온천지구 내에 전통식품 및 토산품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UR협상 타결이후에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대둔산에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고속도로 여산 휴게소에 으뜸산품 판매장을 개설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농특산문 집하장을 봉동, 고산농협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전주시내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의욕은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곳곳에 설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죽림온천 지역에도 전통식품 및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죽림온천지구는 건설부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94년 4월 18일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교통부에서 '94년 6월 15일에 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구로서 현재는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계획에 전통식품 및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토록 요청하여 조성계획 수립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박금모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이번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아직 정식 가뭄의 사항에 대해서 기록상에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볼 때 50년 빈도의 기록에도 이와 같은 가뭄은 없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주민과, 노인양반과의 대화를 해 본 결과 약 75년 이상 아주 희귀한 이번 빈도가 있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빈도를 가지고 너무 행정의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의 한발은 국가적인 재앙이라 할 만큼 장기간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지역에서도 한발 피해가 날마다 늘어감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6월 중순부터 가뭄의 징후가 보여 우리 군에서는 가뭄에 대비코자 단계별 급수 대책을 계획하였으나 6월 30일을 기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일시에 내려 일시에 가뭄이 해소되는 가 했습니다만 그 후 7월 중순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 다시 단계별 급수대책을 세워 가뭄에 대비코자 상황실 운영과 피해 예상 파악 및 대책 등을 강구하여 가뭄은 있어도 한해는 없다는 각오아래 가뭄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강수량을 보면 443.7mm는 전년 및 평년에 피해서 313.9mm이상 부족한 양이며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강수량이 턱없이 모자라 더욱 가뭄의 고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 현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소형관정은 몽리인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좋은 반면, 대형관정은 몽리인 공동관리로 되어 있어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의 관리상 문제는 전기료 과다, 핵심부분의 수리비 과다, 몽리인 이탈 등을 들을 수 있어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관정 활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관정의 수는 첫째 소형은 2,682정이 있고 대형은 139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형관정은 2,664정, 대형은 123정입니다. 따라서 활용이 불가능한 소형이 18정, 대형이 16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원예용이 대형관정 활용이 불가능한 정수가 7정이고, 답작물에는 9정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대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그 요율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관정이 채수량 부족,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침천, 물구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막혀서 채수량의 변동이 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2정이 있고 전기료의 부담이 가중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12정에 대해서는 바로 가뭄지역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고장의 1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돈을 들여 수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정 설치 년도가 오래됨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져 채수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장으로 소형관정 일부가 편입되어 대체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에 있어 전기료의 과부담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재사용 수용을 미루고 있어 활용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앙에서의 지원은 1,2차 합쳐 도비 1억원을 배정 받아서 소형관정 25공, 간이 용수원개발 8개소, 송수호스 구입 5.85km 등 긴급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군 예비비에서 1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암반 관정 3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까지 2공은 완전히 성공되고 1공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장기간 계속 될 것에 대비해서 암반관정 25공, 소형관정 210공, 간이 용수원개발 12개소, 송수호스 20km를 긴급 지원해 중앙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3차 지원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29일날 지원이 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누락된 점을 양해말씀 구합니다. 국비가 2억2,900만원 군비가 4,600만원 도합 2억7,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토대로 해서 암반관정 소양, 상관, 각각 1공씩 2공, 소형관정 203공, 간이 용수원 개발 29개소, 송수호스 20km를 각각 각읍면에 배정해서 금년 한해대비 사업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안흥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익사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내 하천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함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이 유원지 특히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적지가 많고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이리지역 주민이 대거 몰려오고 지리에 익숙치 못한 이유 또한 사고 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사고지역을 살펴보면 골지채취는 현재 일체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고산 교밑의 경우 상하류 하천은 상수도공급 수원으로 목욕은 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그 제한사항의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위험기를 매년 설치하여 위험 및 금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5년 전에 당해 업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였고 설사 그 당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고산천과 만경강천의 합류지점인바 홍수시의 하상변동이 심한 구역인 만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익사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주군내 전하천이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하므로 하절기 내방객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여건으로 368km의 하천을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순회하여 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 위험지역은 물론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등과 병행해서 토요일 및 일용일 각 2일을 1조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를 철저히 감독해서 내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표시가 절대적인 수단은 될 수 없으나 사전 경고판이나 위험기를 더 설치하여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면서 익사사고 빈도가 높은 하천에 인력증원배치 및 기 구입한 도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상정비에 임하는 한편 피서객 자신들도 주의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기하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과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1시 09분 )


10. 휴회의건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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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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