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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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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07일 (수) 오전 8시 51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시 51분 개의 )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과 사회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시 52분 )


2. 완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이 회기 중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항한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도의회 의원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신체상의 장애, 상해, 사망할 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여기 3가지 조항에 있어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직무상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분의 금액이 총 합하면 얼마나 되며, 그 밑에 장애의 경우 1년분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번째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도의회 의원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1년 이상 치료를 요할 때는 본인이 그 이상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로 인한 사망 시에 도의원 당해연도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금번 개정이 되어서 일비 6만원에 도 회기는 120일이기 때문에 2년이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1년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장애이며, 직무 외의 것은 줄 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 제2항을 보면 시군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2의 제1항 말미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준치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직무의 상해에 관한 것은 구체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전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로 상당히 깁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시간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의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공무원 임용령 시행령 보면 별표1에 폐질 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진단서에 의해서 받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1년분 이상의 초과분은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제정을 고려해서 1년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상의 장애를 입어서 1년 넘게 2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볼 때는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는지..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것은 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 이상은 못 해주는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박금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9시 01분 )


3.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은 강하나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복지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토록 되어있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9시 04분 )


4.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장학금 운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문택   
사화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 대학생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시골에서 공부를 잘 할수있는 조건은 부모님들이 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잘 합니다.
그런데 꼭 우수한 학생만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좀 공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어렵고 꼭 도와주어야 할 이런 학생은 도울 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거기에 장학생은 몇 명이나 각 읍면에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규정관계인데요, 이것은 기준이 없이는 선발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영세민 가정 아동으로서 공부를 잘하도록 촉진하는 하나의 제도가 되겠고 또 기준상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상 특별장학생은 전 학년의 10%이내에 성적이 들어가야 하고 일반 장학생은 3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 되어야만 주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금모 위원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아주 낙후를 시킬 것이 아니라 잘 할수 있게끔 격려를 할 수 있는 길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완주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은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09시 11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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