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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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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09일 (금) 오전 10시03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완주군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건
  4. 3. 완주군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건
  5. 4.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완주군의회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완주군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건
  4. 3. 완주군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건
  5. 4.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완주군의회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1. 10. 휴회의건

(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 9월 8일 10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간사를 선임한바 박금모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 위원회간사 선임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 9월 8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간사를 선임한바 국봉호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


2. 완주군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회 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내무위원 및 산업건설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따라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박연재의원, 박금모의원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이이동의원, 국봉호의원, 김진갑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7분 )


3. 완주군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의정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결정은 동 규칙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광식의원, 박연재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회 운영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회 운영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됩니다.
이때 운영위원회 소속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고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저희 사무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읍면 순서에 의해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저희 직원이 이상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 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동의원님, 최의규의원님, 오응원의원님, 박금모의원님, 안흥순의원님, 국봉호의원님, 이한정의원님, 김진갑의원님, 성용기의원님, 이어서 의장님 투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표 위원 순서로서 이광식의원님, 박연재의원님,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패가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한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2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12명 중 이이동의원 12표, 무효 없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이동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이동의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구성하는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의회 운영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완주군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교량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0시 20분 )


4.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비봉 출신 국봉호 의원입니다.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류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로 완주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행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며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하며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규칙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22분 )


5.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 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로 완주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행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심사 규칙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24분 )


6. 완주군의회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사전에 의사과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획실장이?
누가, 의사과장님의 보고 받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예요.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아무리 기획실이라고 해도...
산업과장님한테 대신 가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교육을 가니까 못나오고 대신 가야 한다고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편리를 봐주니까 한이 없어요. 사전에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로서는 서전에 연락을 받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과장이 긴급회의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우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미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는데 설명해야 하는 본인의 의무도 알고 있을 텐데 말 한마다 없이, 예고도 없이, 상의도 없이 혼자 갔습니다. 누구한테 가 보라고 해요.
그런 태도는 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황으로는 기획실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꼭 들어야만 되겠는데,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니까 양해하는 걸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이 드려야 하나 사정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와 7월 6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 의회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도 의회의원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이며, 상해라 함은 위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망 당시 유족이 청구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면 됩니다.
다음은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축하게 되는데 군 의회 의원 1인,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 대상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며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33분 )


7.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규정에 의해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중 기금 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35분 )


9.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허가 관청에 설치하여 부동산업소를 이용 매매할 때 각종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1안제1조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는 기능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시 분쟁을 삼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4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1항은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합의서 작성, 위원장 및 당사자가 기명 날인 조정토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두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완주군 의회 의원은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재정안과 완주군 영세만 자활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8분 )


10.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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