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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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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13일 (화) 오전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
  3. 2.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완구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재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
  3. 2.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완구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재정안

(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 운영 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이동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선임 및 규칙안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다섯명 전원이 참석하여 간사를 선임한 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10시 02분 )


2.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완구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회위원장 이이동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화의를 '94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다섯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2건을 심사하면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규칙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고,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1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완주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행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교,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원심사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규칙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9분 )


4.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5.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차 회의를 '94년 9월 10일 오전 9시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6명중 4명이 참석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을 말씀드리면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 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이 회기 중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때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도의회 의원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신체상의 장애, 상해, 사망할 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은 강하나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복지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주요 골자로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토록 되어있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장학금 운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6분 )


7.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재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차 회의를 '94년 9월 10일 오전 8시 40분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의 조정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 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분쟁 조정위원회를 허가 관청인 군에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 3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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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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