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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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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3일 (목) 오전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에관한결의안
  5. 4. 수자원보호지역주민지원대책에관한건의안
  6. 5. 소방차기사인력증원및기사들에대한읍면장의행정지도수용에관한건의안
  7. 6. 휴회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에관한결의안
  5. 4. 수자원보호지역주민지원대책에관한건의안
  6. 5. 소방차기사인력증원및기사들에대한읍면장의행정지도수용에관한건의안
  7. 6. 휴회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5일 김진갑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에 관한 결의안과 수자원 보고지역 주민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박금모의원 외 8인으로부터 소방차기사 인력 증원 및 기사들에 대한 읍면장의 행정지도 수용에 관한 건의안이발의 되었으며, 또한 성용기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금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10분 )


1. 제3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박금모의원 외 3인의 발의한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1분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 19일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업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2분 )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에관한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진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관리비 부담 거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린벨트에 대한 근간 신문 사설에 비친 언론의 시각을 먼저 말씀드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공성을 먼저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가 잘 보존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국민 전체다. 여기서 국민전체라고 한 것은 장차 이 나라에서 살게 될 다음 세대국민도 포함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혜택을 위해 당대의 그린벨트 주민과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런 불공평한 희생을 보상하는 간단한 방법은 정당한 값으로 그린벨트 안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보상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
이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그린벨트는 토지 소유자나 당해 지역민만의 제한범위를 벗어나 국민 전체의 소유개념으로 보아 반드시 중앙정부가 맡아 관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엄연하게 지역분담이 이루어지고 잇는 이때 더더욱 수혜자 관리 관념이 사회 규범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군대 115.9㎢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주시민에게는 쾌적한 생환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완주군민 3,708가구, 13,540명에게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전주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이 오히려 감시원 7명을 두어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연간 115백여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 경비 부담 원칙에 의거 당연히 전주시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63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이 경비부담을 시킬 수도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인 건설부에서 고시하여 설정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주군의회는 '95년도 분부터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 심사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하므로써 전주시 및 국가를 위한 도시계획사어에 더 이상의 군비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거부에 관한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건설부의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전주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는 완주군에서 오히려 7명의 감시원의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은 지극히 부당하며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완주군이 하되 관리비는 수혜자 경비 부담원칙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는 전주시가 부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건설부가 행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주시 및 국가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사권으로서 '95년도 예산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 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에 관한 결의안은 김진갑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10시 19분 )


4. 수자원보호지역주민지원대책에관한건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자원 보호지역 주민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 제1성으로 완주군에 소재한 수자원이 완주군에 수익이 되도록 입법안을 제안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 동안 적국의 수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의 수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의 수자원 보유지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법 재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대추진의 법적 한계가 모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 오던 중 정부가 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자원 보호지역 주민 지원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 대부분이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물은 도시민과 공업단지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또는 수력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주민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을 제한 받고있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와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보호지역 주민에게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대책이 강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수자원 보호지역주민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자원 보호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관한 건의문 전국의 저수지와 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수자원은 대부분이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물은 도시민과 공업단지에서 상수도와 공업용수 떠는 수력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원함양 보안림, 상수원 보호지역 등을 고시 설정하여 놓고 있어 수원을 보호하고 있는 주민은 산지의 이용 및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을 제한 받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와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보호지역 주민에게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은 상관, 구이, 경천, 대아, 동상저수지 등에 1억793만3,000톤의 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물은 전주시가 829만8,000톤, 군산시가 1,666만3,000톤, 이리시가 2,601만7,000톤 등 상수도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와 수자원관리단체 또는 정부는 각각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 정부는 수자원 보유 지방자치단체에 수자원 보호지역 주민이 수질보호를 위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책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정을 강구하고,
2. 환경처는 수자원 보호지역에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3.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와 전북 농지개량조합, 전주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완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에 대하여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10%, 공업용수 사용료의 10%를 각각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생활환경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으로 완주군에 환원하도록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자원 보호지역 주민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김진갑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25분 )


5. 소방차기사인력증원및기사들에대한읍면장의행정지도수용에관한건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방차기사 인력 증원 및 기사들에 대한 읍면장의 행정지도 수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금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읍면 소방차기사 인력 증원 및 기사들에 대한 읍면장의 행정지도 수용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 가운데 11개 읍면에 소방차 12대에 운전기사 14명이 보유하고 있으나 삼례 소방출장소에는 차량2대에 운전기사 4명이 있어 격일근무로 화재예상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나머지 10개 읍면은 공히 소방차 1대에 운전기사 1명 근무로 인하여 격일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화재는 야간에도 발생도가 높은데도 야간 근무 기사 부재로 야간 화재 발생시 소방차를 현지에 신속 출동하는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삼례읍은 예외이나 10개 읍면에 있는 소방차와 운전기사 공히 읍면 청사 내에 있으면서 지휘감독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해당 읍면장은 소방기사에게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재 발생 초기에 진압토록 대응키 위하여는 읍면장에게도 화재예방 계몽에 대한 책임도 주고, 반면 소방기사에게도 읍면장으로부터 지도 받을 수 있도록 묶어 줌으로써 공동의식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는 화재예방과 진압에 궁극적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지사님! 그리고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장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완주군 관내 소방차량 기사 증원에 대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소방차량 기사 증원을 건의합니다.
13개 읍면 가운데 11개 읍면에 소방차 12대, 운전기사 14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삼례읍 소방 출장소에만 소방차 2대에 기사 4명이 격일 근무로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에는 공히 소방차 1대에 기사 1인만 배치하고 있어 주간에는 근무기사가 있어 이상이 없으나 가사가 퇴근후인야간 화재 발생의 경우에는 읍면 소방차를 신속히 출동시킬 수 없는 실정이며 초기에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하여는 소방차 기사가 24시간 격일 근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차 기사 미확보된 10개 읍면에 각 1명씩 총10명을 증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개 읍면(삼례 제) 소방기사를 읍면장도 근무지도 가하도록 건의합니다.
화재를 신속하고 초기에 진압키 위하여는 그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유대와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화재진압에 신속한 효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삼례읍을 제외한 10개 읍면 공시 소방차, 소방기사가 읍면 청사에 잇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사실 읍면장 관여를 받지 않고 전주 소방서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 입장에서는 소방 분야에 대하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감이 있으며, 또한 같은 청사 내에서 각자의 근무는 하고 있으면서도 소방차기사와 읍면 직원간에 서로 다른 소속감으로 거리가 있고 등한시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며, 총체적 감독은 전주 소방서의 지휘 지시를 받되, 사례 소방출장소를 제외한 10개 읍면(전주소방서와 읍면간 거리감안)에 있는 소방차 기사는 읍면장의 지도를 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재 진압 임무에 효과적이고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 건의 드립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불시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기사만은 격일근무제, 인원 증원시까지는 읍면 소재지에 거주(상주)하면서 근무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차기사 인력 증원 및 기사들에 대한 읍면장의 행정지도 수용에 관한 건의안은 박금모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31분 )


6.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이이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32분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상관면 출신 이이동의원과 이서면 출신 최의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3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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