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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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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질문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UR 타결에 대한 완주군의 농정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UR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만 남은 상태에서 물밀 듯 밀려오는 농축한물이 수입된다면 앞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때 본 군은 농촌군으로써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농촌에 새로운 작목 개발과 시설 투자를 요하나 농가의 제정형편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본 군은 산림이 73.8%인데 비하여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작목은 개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완주군의 농정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정리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은 산수 수려한 곳이 많은 대신 하천이 많아 소하천 하상정리 사업이 시급하여 금년 예산에 불도저 1대를 구입 현재 하상정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난 현시점으로 볼 때 현재 고산천도 다 끝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 전체를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요즘 큰 장마가 없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하천에 잡초가 마구 자라 하천이 막히고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며 지난 번 운주면이 논산군으로 편이 진정되어 동료 의원님들과 현지 조사시에도 인근 논산군 소하천과 본 군 장선천을 비교할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보니 본 의원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이 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막연하게 처리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질책성 보다는 우리 모두가 알기 위함입니다.
시멘트 공사의 완벽한 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포장공사 씨즌을 맞이하여 그저 방관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보다 알찬 행정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간에 안일에서 깨어나 알아야 할 권리가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시점에서 볼 때 의문된 일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레미콘양은 보통 7루베이며 배합 상태와 규격이 천차만별로 40-180-8 높이를 기준으로 7루베에 보통 23만원에서 26만원이 통상이며 많은 양의 공사를 할 경우 많은 서비스도 있을 것을 감안한바 그러면 관급공사 단가계약 체결 내역을 보면 7루베에 28만140원 정도의 가격으로 계약 체결되어 시행하는 무엇이며, 각 읍면 포장공사는 필히 공사 현장 군 읍면에서 감독을 하고 적극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규정된 도로 표면 두께 20cm포장과 배합 합격여부와 레미콘양과 가격면에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으로 쾌적한 우리 고장 조성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하면 혐오물질로서 모두 기피현상이 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계획을 추진하자면 전시효과를 기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대로 각 읍면 소재지 근교의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기했다 할 수 있지만 소재지로부터 이원된 부락 및 산간오지에 있어서는 지금도 은폐 엄폐된 곳에 보기 흉할 정도로 각종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석유 공드럼 1개당 약 1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차량으로 수거하지 못하는 각 읍면 마을 단위 사각지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쓰레기 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박금모 의원입니다. 새마을 도로 편입 부진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년대 초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지주들로부터 임의로 희사 받아 새마을 사업을 해 놓고 지적은 정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등기상에는 그대로 방치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시 '94년 2월, 6월 2회에 걸쳐 새마을 편입부지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새마을 사업으로 각종 도로 편입부지 또는 마을 회관 부지로 편입되어 있으나 등기상 미처리된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각종 편입부지 가운데 등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분할측량 누락, 둘째, 군수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필지는 사실상 도로 또는 마을 회관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편입 이전 그 번지 그 평수 그대로 방치되어있음. 셋째,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를 매매 또는 상속 시에 "분할등기" "지목변경 등기"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넷째,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각종 도로와 새마을 회관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기 4개 사항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 내 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완주군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는 등기이전과 동시에 보상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의원   
봉동 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재산에 대한 보상책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였고, 공공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상원칙을 국가는 택하여 법률로써 정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나라의 헌법과 법률 하에서 정부가 시행한 공공사업입니다.
시초에 매우 심한 강제권을 행사하였고,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놓고 주민의 울타리를 뜯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업은 오로지 주민의 공익만을 위한 사업이었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강제권 행사들은 나름대로 이해되었고 설득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도로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 전체국민에게 그 사용권이 있으나 그 소유권은 소유자에게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권행사가 주민 공동 이용사업을 위한 복지 증진책으로 행사된 것으로 이해되었고 설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이용사업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정부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새마을 도로로 고시해 놓고 등기 해 가는 행위 그것은 분명한 '강탈' 내지는 '약탈' 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도로에 관한 보상 등 토지공부정리에 관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봉동읍 구미리 610의3번지에 대한토지소유권을 완주군으로 등기해놓고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마을길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한번도 개발한 적이 없는 전답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도 누차 건의한바 있고 지역 주민소유권자도 폐도 신청을 내고 측량을 하여 제출했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또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공도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 재산의 증여는 민법 제554가 정한 절차에 따른 법률 행위가 문서로써 완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절대 자유의사이어야 하고, 배타적 전면적 직접 지배권인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과로서 행사된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새마을 사업 시행자로서 새마을 사업에 매입된 토지는 정부 비용으로 분할 측량을 해서 토지공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박금모 의원님께서도 질문한바 있으나 너무도 중책한 일이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별다른 뚜렷한 정책이 없어 심도있는 답변이 없어 또 다시 질문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성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UR타결에 대한 농정대책과 농촌의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임산물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R타결에 대한 농정대책과 농촌의 새로운 작목 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UR타결과 WTO체제에 대비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발기금 42조원을 '98년까지 농특세 15조원을 2004년까지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94년부터 '98년까지 2,770억원을 "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시행 첫해인 '[94년도에는 정예인력 육성, 농업기반조성, 시설현대화 및 산지 생산화 사업 등 42개 사업에 198억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목 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새마을 소득금고자금 5억1,100만원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년 소득금고 기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향상을 위하여는 산림과에서 임간 산양 산삼과 마 및 왕산머루의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험재배의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용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고 그간의 실적과 또 앞으로 우리 계획 대상구역에 대한 하상정리 계획 현황사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천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하상정비가 안됨으로 해서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논산군과 운주면 장선천을 비교할 때 충남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의 채찍을 가하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 드리면 근래에 큰 홍수도 별로 없었고 또 예년과 같이 각 하천에 소랄지 가축에 대한 방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천내의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또한 금년과 같이 더 더욱이 비가 안 왔을 때에는 더욱더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하성정비는 그 안에 전혀 손을 써오지 못하다가 금년 6월에 도져를 구입해서 그에 대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로 집행한데는 금년 7월 1일부터 오성교 하류를 시점으로 해서 9월 25일까지 1차 구간을 마치고, 2차로 9월 26일부터 어우리 녹비공장 부근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는 도져 1대로서 단기간의 많은 하상정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서 일반 도급공사로 시행할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도 제정 형편상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일련의 작업 단위를 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계획구간에 대한 현황은 별도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의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2개류 26km, 지방하천이 1개류 2km, 준용하천이 43개류 342km, 소하천이 434개로 482km 총 480개소의 852km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하천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정비해야 할 하천은 342km에 달하고 있어 전체적인 하상정리를 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운주면 장선천 하상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작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산면 어우리 녹비공장 부근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중순까지는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데로 화산면소재지의 고산천을 정리하고 이 고산천이 정리되면 운주면 장선천을 내년 초기에 시행해서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대둔산과 장선천은 대전, 충남 주민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답사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구역의 현황을 간단히 사진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성교 하류 현황으로 정비 이전의 현황으로 있다가 7월 1일부터 착수해서 현재는 완공단계가 이런 상태로 모든 하천을 정비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공구가 마쳤고, 2공구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데는 어우리 녹비공장 부근이 작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오성교, 하류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정비를 금년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끝나면 화선면 소재지 예정지구가 정비대상 하천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를 금년에 내년 초까지 정비하려면 우선.... 할 걸로 보고 여기가 상반기에 끝나면 6월까지는 운주면 소재지, 성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선교 상하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양면으로 나와서 마수교부근 상하류를 정비하고 1단계 구역의 가시구역으로서 정비 시험구역을 선정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도져는 자기 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비로 임차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작업계획은 이곳에 맞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중단없이 계속하면 관광완주군의 이미지도 역시 크고 수려한 경관도 상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으로 쾌적한 우리 고장 조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사업을 추진하여 그런 대로 읍면 소재지 근교의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산간오지에는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쓰레기처리에는 석유 공 드럼통 1개에 1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 마을 단위 사각지대에 우선 지급해서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군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46개 마을을 지정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전 마을로 확산하여서 쓰레기 관련집기를 4만6,845개, 간이소각장 및 집하장을 250개소 설치했고, "쓰레기에 도전한다"는 만화 1만5,000부를 제작 배포와 홍보교육 지도 확인 평가를 통해서 '93년도에 비하면 '94년도 상반기에 약 25%의 쓰레기가 줄어드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한 사업이며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에 대해서 각자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 드럼통을 구입 배정한 사실은 없고, 읍면, 마을, 또는 각 개인이 주유소나 공장 등에서 무상으로 희사 받거나 또는 각자 구입해서 활용하는가 하면 특히 이서면의 예를 들자면 최의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이서 단위 농협 조합장과 면장이 면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수차 협의를 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 새농민대회를 아예 취소하고 경비를 면민에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소각장 및 재활용 분류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36개 마을에 각각 40여만원 상당의 각종 자재를 지원하기로 하고, 90%정도 자재가 운반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주유소에서 100여개의 공 드럼통을 무상으로 면에 희사하여 영세민가정에 배정해 주는 등 미담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쓰레기 없는 마을을 정착시킨다는 인식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개인 소각로 지원을 지양하고 읍면당 시범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3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므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부담금이 가중되어 스스로 줄이고 재활용품일 분리 배출하는 군민정신과 쓰레기 처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의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수를 들으셔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시멘트 도로 포장시 관급 레미콘보다는 사급을 사용하는 경우 가격은 물론 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관급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고, 공사 감독으로 하여금 공사감독과 두께 등을 설계대로의 시공여부와 레미콘의 양과 질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조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이의 사급과 관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정 금액이상 관급공사는 조달품을 쓰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2억원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추진하는 공사는 기천만원입니다만 관급 자재를 구입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관급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서 연간 소요물량을 일괄 구매 사전 확인하므로써 적기에 안정 공급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조달관급 자재는 대량 집중구매 시 염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예산절감의 기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감독의 복무상황은 관급 자재의 관리와 주요 공사의 입회 등에 대해서는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공사자재의 질과 양의 문제는 현장 입회를 통해서 레미콘의 경우는 시액을 채취해서 검사도 합니다만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모든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축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준공계를 처리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의 날인이 없이는 절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사 자재는 사급으로 공급케 하는 경우가 있는바 레미콘의 경우 과다한 경쟁으로 조달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되는 그런 서비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님과 이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0년대 새마을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분할을 통한 공부정리와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내용은 수 차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서 본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리된 토지가 너무나 많고 사안별로 모두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면서 또한 보상문제는 현행법상으로도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사회진흥과장이 도에 자기 관내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보고를 도 내무국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보고 드리고 온 바도 있습니다.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는 새마을 편입도로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 결과와 새마을 회관부지의 등기 이전이 미필지된 부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를 질문하셨고 군수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와 마을회관 부지가 그 번지에 그 평수대로 방치되어있다.
분할 측량이 누락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고 토지소유명이 이동시 분할 지목변경 등의 등기비용을 토지주가 부담함으로써 토지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 편입도로 및 마을 회관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주가 부담하게 되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제시와 등기이전과 동시에 토지 보상대책은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편입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 결과는 그동안 계속 1건 완료주의로 미 이전된 54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필지를 추진하여 현재 전체 1만6,012필지의 3%인 532필지가 등기 미필로 남아있으며 새마을 회관 부지는 볼래 해당마을의 공동재산으로서 마을에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부지에 대한 등기 역시 마을 기금으로 마을명의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군 관내에는 138개소의 마을 회관이 있고 대부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분할측량 누락은 즉 공부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분할측량 수수료를 예산에 책정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77필지를 이미 분할측량을 신청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인한 일부 토지는 남아있으나 이 역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95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토지명의 이동시 분할지목 변경 등의 등기 비용문제는 토지주가 도로편입 부지를 본 군으로 이전시 촉탁등기 대행으로 본인 부담 없이 저희들이 등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편입도로 재산세는 공부만 정리가 되어도 과세 대상이 아니며 또 공부가 미 정리된 도로보지라도 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알리면 과세에 참작해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하시라도 분할측량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재산이므로 마을에서 처리할 사안이며 도로 부지만은 면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내용말씀을 드리며 등기이전과 동시 토지보상 대책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건설부 국토 편입 채불용지 보상지침에 보면 보상에서 저촉되는 편입용지로 소득 가꾸기 및 증여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편입시킨 용지 중에 소득 가꾸기 및 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한 국도 및 보도는 보상에서 재척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새마을 편입 도로부지를 무상으로 정부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새마을도로로 고시해 놓고 등기해 가는 강제 행위에 대한 보상 등 공부정리에 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질문해 주셨고 봉동읍 구미리 610번지의 3 도로를 군명의로 소유를 이전등기를 필한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번도 개발한 덕이 없는 전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침해와 이에 대하여 폐도신청과 측량을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전면적, 직접지배적인 개념에는 질문하신 이의원님과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법 등이 현존하는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공익성 앞에서는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정부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새마을고속도로로 고시해 놓고 등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지난 70년대 초기만 해도 지게짐 하나 비껴갈 수 없었던 당시 우리네 골목길이 연상됩니다.
이러한 후진과 가난을 극복하고자 3공화국이 과감하게 전개한 새마을운동은 국가 발전의 대도약을 위한 것이라 국민 모두가 동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민주화의 뿌리가 정착하는 지방화시대에 특히 급성장한 경제와 병행해서 지가 상등 등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사업으로 소유권을 군에 이전한 후 경지정리가 도로확장 등으로 용도가 폐지되므로써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용지보상이 군 수입으로 처리됨은 당초 도로부지 사용목적으로 정리해 준 선의의 증여자에게는 미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구제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의한바 있으나 상부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봉동읍 구리미 610번지의 3 토지문제는 새마을 사업 이전에는 국유의 구도로써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겸 안길로 확장 사용하다가 그 옆에 경지정리지구가 됨으로써 경지정리로 구도 옆 우측에 신설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구도를 전 소유자가 임의로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부상 구도 외에는 도로가 없으므로 신설로에 대한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처리 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실무자에게도 이 내용을 통보해서 추진토록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잔소리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도가 있었는데 구도를 폐도시킬려면 경지정리에 의해서 새로난 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공부상 명시가 되어야만 이 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공부상 명시가 되어야만 이 도로가 있으니까 이 도로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폐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도가 되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의 토지 소유주가 구도로 옆에 조그마한 4∼5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정회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시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그러시면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성용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천 중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 군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면 국도비를 보조 의뢰하여 속히 하상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에 먼저 근거를 찾아본다면 하천법에 직할 하천이나, 준용하천, 지방하천의 유지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유지관리와 또 유해방지 임무에 대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 법 역시 개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중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저희가 보조받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간 하천관리 명목으로, 말하자면 하천감시원 인건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 보조가 있고 또 저희가 하천부지 점사용에 의해서 수익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점사용 해주므로써 연간 4,000만원의 수익이 되는데 이것을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쓰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장차 이 하천을 약 46개 하천 342km를 직할 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관리할 때는 상당한 기구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보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구가 비치되어 있어서 깨끗이 하상정비가 이루어져 있고 홍수가 있더라도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반드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보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될까 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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