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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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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4년 11월 3일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자체 과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4일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진갑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09분 )


1. 제3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김진갑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이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지역경제과장 김황룡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책개발 시행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2분 )


3.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4.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제4항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무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장애인이 1,500cc이하의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2,000cc이하의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해주도록 완화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의회에 상정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은 UR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고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대부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전답으로 경작하는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경감하고 대금 납부 지연시 부과하는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관리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 매각 대금을 5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규정하며, 또한 대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정하며, 납부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율을 연 19%에서 15%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국유재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무부와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하여 만들어 졌으며,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유재산 경작 농민에게 대부료의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실익을 주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7분 )


6.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금번 군의회에 상정한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 의결 사항이며 결산 절차로써는 지방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해 동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적립기금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10종의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676억5,967만8,590원, 세출결산액은 552억9,363만190원으로서 123억6,604만8,40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5억7,306만2,060원을 '94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9,165만6,790원과 56억132만9,55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4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세입 예산액 481억5,394만6,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526억4,639만97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3%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527억4,255만9,790원에 대하여 99.8%인 526억4,639만970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9,616만8,820원의 미 징수금 중에서 4,503만4,67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9,113만4,150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10종의 '93 세입예산액 120억8,607만2,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50억1,328만7,62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24.2%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50억4,245만180원에 대하여 99.8%인 150억1,328만7,620원을 징수하고 잔여 2,916만2,560원의 미 징수금을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세출예산액이 515억4,589만5,870원으로서 84.8%인 437억2,894만2,72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에서 집행하지 못한 42억8,809만7,990원을 이월시켰으며 35억2,885만5,1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세출 예산액 151억6,671만8,360원으로서 76.3%인 115억6,468만7,470원을 집행하고 당해 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22억8,496만4,070원을 이월시켰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환액 5,170만6,980원과 11억1,192만9,1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지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일용잡급직원 퇴직보상금 지원 외 17건에 4억2,305만5,000원으로서 이중 98.2%인 3억9,717만3,960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74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1,848만1,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 회계년도에 계속비로써 집행한 것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는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4 회계년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회계 31건에 42억8,809만7,990원과 특별회계 12건에 22억8,496만4,07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9건에 17억5,020만원이며, 사고이월 34건에 48억2,268만2,06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9,616만5,940원이 증가된 31억9,846만9,400원입니다.
채권전액이 특별회계 채권으로써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에 해당하는 2,774만1,330원이며 31억9,846만9,40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채무 상환액은 9억4,303만1,140원으로서 '93년도말 채무 총액은 30억219만1,86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2억5,161만3,000원이 감소된 8억1,648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1억8,580만1,860원이 증가된 21억8,517만1,86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자면 '93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0억2,537만4,000원으로서 행정재산이 32억1,081만6,000원, 잡종재산이 8억1,445만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지가 및 건물과표 상승으로 .8,785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404만9,000원이 감소하여 '92년도에 비하여 1.8%가 많은 7,380만2,000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적립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종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4,775만7,110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2,225만9,6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 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제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혐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0시 26분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의규의원, 박금모의원, 이광식의원, 이한정의원, 박연재의원, 감진갑의원, 성용기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8분 )


8.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소양면 출신 오응원의원과 구이면 출신 박금모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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