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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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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한정입니다. 지금주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를 94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레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구조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원 융자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재원 조성은 예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과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 상환금, 기타 등으로 하여 기금의 관리는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되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하고 자금의 융자는 기금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지정된 중소기업 은행 자금으로 융자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범위는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등에 한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융자대상 적격 여부,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바 완주군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도전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


2.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3.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11월 11일 오전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완주군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4년 9월 12일 내무부세제 13400-317호로 지시된 사항으로써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이 1,500cc이하의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18세 이상의 지체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시각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 2,000cc 이사의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등록 사용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자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94년 9월 12일 내무부세제 13400-317호로 지시된 사항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과세를 면제해 주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범위를 "마을 회관 또는 노인 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부의 25로 하던 것을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5%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30일을 6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여 분할 납부기간을 조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 및 '94년 5월 2일 내무부령 재정 13,330-283호에 의한 것으로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 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같이 하는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어촌 지원 대책을 감안하여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2분 )


5. '93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성용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위원입니다.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 5명이 참석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견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적립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간 검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보면 세입 예산액은 602억4,00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6억5,967만8,590원이고 지출액은세출예산 현액 667억1,261만4,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2억9,363만190원이며, '94 회계연도에 이월된 총 세계 잉여금은 123억6,604만8,400원이나 이중에는 17억5,020만원의 명시이월액, 48억2,286만2,06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132만9,550원으로 각 회계별 잉여금 발생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3년도 세입 예산액 481억5,394만6,000원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527억4,255만9,79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9.5%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2,042만6,3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6억4,639만970원입니다.
이에 대한 9,616만8,82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이중 503만4,670원을 결손 처분한 잔여 9,113만4,150원의 미수금을 익년도에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3 세입 예산액 120억8,607만2,000원에 대한 총 징수 결정액은 150억4,245만180원으로서 예산대비 124.5%이며, 이에 대한 2,916만2,56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94 회계년도에 결산 이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이 일반회계에서 2,042만6,330원,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중을 기하여 과오납 반환액이 없도록 조치하여 납세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7∼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3년도 세출예산 현액 515억4,589만5,870원에 대한 지출액은 437억2,894만2,720원으로서 90.8%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2억8,809만7,990원을 제외한 35억2,885만5,160원의 불용액 발생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세출 예산액 151억6,671만8,360원에 대하여 115억6,468만7,470원을 지출 95,7%의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 22억8,496만4,070원을 제외한13억1,706만6,820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무려 48억4,592만1,980원으로 예산액의 약8%입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10억1,937만9,130원, 사회복지비에서 4억1,098만5,660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9,391만5,850원, 지역개발비에서 9억6,262만4,140원 등의 불용액을 살펴본바 일반수용비, 출연금 등에서도 상당부분 불용액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예비비 예산액 12억1,90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은 일용잡급직원 퇴직보상금 외 18건에 4억2,305만5,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액은 4억457만3,960원이며, 지출액은 3억9,717만3,960원, 이월액이 740만원, 불용액이 1,848만1,0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69∼1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집행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으로 봉동 민원실 신축공사 외 8건인 17억5,02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72∼173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93 결산연도 내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으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21건인 56억1,245만9,500원의 예산액을 확보하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54억782만6,5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이 29억892만700원이고, 지출잔액이 25억3,789만7,99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관련사업에서 '93년도 내에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용진∼봉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인 86억2,494만3,45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 원인 행위액이 83억8,563만1,320원 중 지출액이 64억6,424만8,750원이며, 지출잔액이 19억2,138만2,750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년도 이월액은 19억1,947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93년도 내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삼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1건인 8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 원인 행위액이 8억489만2,030원 중 지출액이 4억5,391만40원이며, 지출 잔액이 3억5,098만1,9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년도 이월액은 3억3,548만5,3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74∼18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전년도 말 채권액이 31억230만3,460원이며, '93년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9,616만5,940원으로서 당해 년도 현재액은 31억9,846만9,4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채무액이 30억6,522만3,000원이며 '93년도 상환 채무액이 30억6,522만3000원이며 '93년도 상환 채무액은 6,303만1,140원으로서 연도 말 현재의 총 채무잔액은 30억219만1,8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대지 11㏊에 4억5,055만7,000원, 건물 30,758㎡에 23억7,641만6,000원, 기타 17,417건에 11억9,840만1,000원으로 총 40억2,537만4,000원 상당으로 그 내용은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결산보고 시에는 토지가 1,791㏊로 결산보고 하였으나 '93년도에는 대지 11㏊로 보고하여 1,780㏊의 차이가 나고 '92년도 결산보고서 기타 2건으로 결산보고 하였으나 '93년도에는 기타 17,417건으로 보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일관성이 없어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2,549만7,47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2,225만9,64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775만7,1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부분에서 '93년도 세입 결산액 676억5,967만8,590원에서 세출결산액 552억9,393만190원과 32억1,200원의 가이월금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별도 예치하고 있는 61억원을 차감한 30억5,404만8,000원은 각 회계별로 군 금고 잔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부분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4,008만2,439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0억8,573만6,590원, 지출액은 20억116만5,080원이고,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1억9,000만원을 정기예금 시켰으며, 이에 대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억2,545만3,940원으로 군 금고 예치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과년도 미수금 이월 부적정 등 8거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3세입세출 결산서는 1993년도 완주군 예산을 집행하고 군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완주군의회에서 지정한 3명의 결산건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 32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8분 폐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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