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3. 2.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의원입니다.
'94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일정은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제외가 되겠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레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박금모 위원이 위원에 홍상표, 이광식, 이이동, 최의규, 오응원, 안흥순, 국봉호, 이한정, 박연재, 성용기 의원 등 모두 열 두분 의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으로 12월 3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업과로 3개 실과이며, 12월 5일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로 8개 실과소이고, 12월 6일은 내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로 7개 실과소이며, 12월 7일과 12월 8일 이틀간은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12월 9일에는 현지 출장 확인 사항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4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확정하고 감사계획서 통보는 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에 근거하며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감사 사무 보조자 선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은 후 감사대상 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이 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27일까지 위원장이 의장엑 제출하고 '94년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본회의처리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군수는 시정요구 받으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감사 대상 사무는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완주군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1994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행정ㅎ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윙너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