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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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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6.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94년 11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4년 12월 3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 12월 9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4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 일정에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94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완주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월 10일 금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은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12월 21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4년도 한해를 보내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와 이유는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의해서 '95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된 국도비 보조금과 수정해야 될 사업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게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99억원으로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게는 860억원으로서 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초과된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16억 200만원과 지역개발 양여금 19억 4,700만원, 하수도관 정비양여금 1억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 양여금 1억 7,500만원, 농어촌도로 양여금 1억 1,6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간추려 설명드리면 의회 운영 예산에 1억 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 3,000만원, 읍면청사 이미지 가꾸기 사업 1억 3,600만원, 간이급수 보수시설 사업 3억 2,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4억 8,000만원, 경로당 보수 사업비 7,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새마을 소득사업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100만원, 재해위험 시설사업비 1억 2,400만원, 읍면포괄사업 3억 9,000만원,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 300만원, 고산 어우리에서 비봉 소재지간 노견 포장사업비 9,000만원, 농촌도로정비 및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 삼례봉동고산 하수도 정비 1억 5,700만원, 전통사찰 보수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5,200만원, 모악산 관광지 개발사업비 차입금 이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100만원을 삼례 상수도 관리사 건물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3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에서 새마을 소득 융자금 12억 6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녀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세입부분의 변경이 있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조정과 급여 등 필수 경비 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세출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94년도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5% 늘어난 690억 500만원으로서 3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49억 5,400만원으로서 3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지방세가 11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간추리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총 42개 사업에 14억 5,300만원, 고산자연휴양림 사유지 및 도로부지 매입비 6억 4,500만원, 전주∼이서간 지방도의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사업 4,600만원, 신봉천 소하천 토지매입비 1,300만원, '94년도 12월분 직원급여 부족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800만원으로서 세출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비 1,400만원,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 수입금 1,700만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300만원을 전액 의료보호비에 계상하엿고,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400만원을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수정예산안과 '94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93년도 예비비 사용건 의회 승인 제안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해서 편성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9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도 예비비 계상액은 일반회계 8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2,600만원으로서 총 1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5건에 4억 2,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잡급 퇴직 보상금으로 73만 1,000원, '93년도 7∼8월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서 시설물 복구 사업비로 2,719만 4,000원, 주택복구사업비 324만원, 군도 피해 복구사업비로 1,762만 3,000원, 소하천 및 농로 보소사업비 1,281만 7,000원, 쉴시설 복구비로 5,857만 5,000원,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103만 3,000원, 농공단지 석축 복구비로 740만원, 구이 보건지소 응급 보수비로 110만원 사용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 응급 보수비 3,500만원, 호우로 인한 벼 저온관리 및 목도열병 방제에 3,256만 9,000원, 보건요원 인건비 1억 4,542만원, 고산면 보궐선거 경비로 3,338만 5,000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490만원, 우진공사 '85년도 수해복구 공사 및 황운제 설치공사와 관련 행정소송 판결 부담금으로 3,216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95년도 완주군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 및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보존 확대 활용할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방침으로 정함에 따라 재산의 매각 처분을 최소화하여 삼례시장의 현대화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현 시장 부지만을 매각하고 '95년도 완주군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산면 오산리 일대에 자연 휴양림 시설부지 22필지 74,438㎡,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봉동읍 구암이 일대 부지 10필지 13,587㎡,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34,000㎡정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부지 16,000㎡정도, 삼례 신시장 시설부지 33,000㎡정도, 동상산천국교 폐교 부지와 건물 취득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산천국교 폐교 부지와 건물은 동상면에 있는 완주군 휴양림 시설과 인접하고 잇어 앞으로 증가될 군민의 휴양시설이용 욕구에 부응하고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 휴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정한 부지로 검토되어 우선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역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꾀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위한 부지취득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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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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