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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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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6. 삼례하수종말처리장계속사업의결안
  8. 7.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
  9.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 9. '95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11. 10.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레제정안
  13. 12. 완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4. 13. 완주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15. 14.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6. 15.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6. 삼례하수종말처리장계속사업의결안
  8. 7.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
  9.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 9. '95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11. 10.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레제정안
  13. 12. 완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4. 13. 완주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15. 14.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6. 15.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17. 16.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1994년 11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94년 12월 8일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과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 12월 14일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5일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17일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4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제정안과 완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레제정안, 그리고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4년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며,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과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 그리고 완주군 공설묘지 조성 계속사업 의결안을 12월 21일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켱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완주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출신 이한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4년 12월 21일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성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엇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제2차 회의는 '9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과 '9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의 의결사항을 청취하였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박연재위원과 박금모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94년 12월 20일 18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요구액 세입세출 총규모는 859억 5,722만 2,000원인데 그 중 일반회게가 818억 2,150만 8,000원이 있고, 특별회계는 41억 3,571만 4,000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99억 2,244만 4,000원으로 39억 6,52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859억 6,573만원으로 41억 4,42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9억 5,671만 4,000원으로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차 수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98억 1,472만 5,000원으로 38억 5,75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858억 5,810만 1,000원으로 40억 3,65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9억 5,671만 4,000원으로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삭감조정 예산액은 9억 9,834만 4,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9억 9,60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32만원입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 예산요구액이 230억 5,821만 2,000원인데 2억 1,712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예산액이 228억 4,109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50억 611만원인데 3억 3,3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예산액이 146억 7,216만 4,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는 변동이 없고, 산업경제비는 236억6,394만 6,000원인데 1억 8,376만 6,000원 삭감하여 조정한 예산액이 234억 8,018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209억 7,830만 3,000원인데 2억 6,16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예산액이 207억 71,666만 1,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6억 9,051만 7,000원인데 일반회계 삭감액 총 9억 9,602만 4,000원을 조정한 예산액이 26억 8,6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삭감조정 예산액 중 특별회계는 232만원인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요구액이 39억 5,671만 4,000원인데 232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6조로 요구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장관항 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재저업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0%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91억 3,067만 4,000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650억 7,91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 5,155만 6,000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4억 8,284만 7,000원인데 12월 20일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억 2,500만원이 늘어난 36억 748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억 5,186만 7,000원, 특별회계가 2억 5,5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변동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5년도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부기면 의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두차례 실시된 의원 여행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있을 수도 있는 여행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의원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의원 해외여행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문제삼는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어떠한 이유로 삭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국제 도시간 교류비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의원은 예산을 세워 놓고 안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투자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판국에 불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합니까? 불용 처리된 예산은 감사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적을 하여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삭감하면서 임기말인 내년에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연수비는 당초 예산안에 없던 것을 강용해서 4,500만원씩이나 편성하게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삭감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은 예산 심의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먼저 내살을 깎는 아픔이 없이 어덯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눈을 다른데로 돌려 봅시다. 본 의원은 한 때 해방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해방신학에 의하면 인류에게는 세가지 해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권력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둘째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셋째 남성우위로부터의 여성의 해방입니다.
이중에서 첫째와 세째는 역사적 발전으로부터 서서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아로부터 탈출하려는 군상들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루 식사비로 공급되는 비스켓 값이 단돈 15원이라고 합니다. 의원 여행비 4,500만원이면 기아 난민 300만명의 하루 식사비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가 완주군 의회와 관련이 없은 일이라면 접어 두기고 합시다.
국내로 눈을 돌려 봅시다. 거창하게 국내라고 할 것도 없이 완주군 소양면으로 돌려 봅시다. 지금 소양면 해월리 원암부락 예수부활 교회에 정신 박약아 20명이 있고, 소양면 신원리 신원부락 생명의 샘에 정신박약아 12명이 있습니다.
말이 교회이지 일반 신도는 한명도 없는 단순한 수용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인간 최저 생계비를 논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인가 받지 못해 행정당국이나 사회 사업가들로부터 한푼의 지원금도 없이 한겨울에도 땔감은커녕 입에풀칠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지고 있을망정 심령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단언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슴속에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있다면, 동족을 사랑하는 동포애가 있다면 사랑의 불씨가 한점이라도 살아 있다면 본 의원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외 여행비 4,500만원 중 본 의원 몫 35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비 중 소외불우계층 구호비로 돌려 이들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뜻이 틀림없이 관철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반대 토론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의원의 반대 의견입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특히 의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94년도는 한해 대책때 우리 의회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을 삭감해서 사회복지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홍상표 의원이 해외 연수비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표,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표, 앉으십시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홍상표 의원의 이의에 찬성 3표, 반대 7표, 기권 2표입니다. 그래서 홍상표 의원의 이의는 과반수를 득하기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삼례하수종말처리장계속사업의결안 
 
7.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설묘지조성 계속사업 의결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성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 그리고 완주군 공설묘지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예결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여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94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완주군공설묘지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타당성 여부와 기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바 있는 예비비의 사용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애긍ㄴ 4억 2,305만 5,00원인데 일용잡금 직원 퇴직 보상금 부족액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제외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경비로서 상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각종 하수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만경강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본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만경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에서 '97년 12월까지이고, 용역기간은 '94년 9월 6일에서 '95년 4월 3일까지입니다. 위치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완주공단 폐수처리장 부근이고, 사업규모는 1일 하수처리장 3만 6,000톤입니다.
차집관거는 43km이며, 총 사업비는 357억 3,200만원으로 '94년 9억 4,100만원, '95년 117억 3,500만원, '96년 153억 7,100만원, '97년 76억 8,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삼례하수종말처리장의 계속사업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기히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설묘지조성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묘지 난랍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국토가 감식되므로서 이에 대한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묘지를 집단화하고 군민에 대한 묘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1번지 외 6필지이고, 사업규모는 8만 5,251㎡이며,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과 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닙로서 '94년도 토목공사로 2억 6,8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1억원, '96년도에는 포장공사비로 3억 7,600만원으로 총 7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을 최소화하고 묘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설묘지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93년 1월 20일 도가정 65231-83호로 시달되어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설묘지조성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95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타당성 여부, 기타 사항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토지 36건 에 27만 6,123㎡, 건물 1건으로 685㎡중 토지 31건에 26만 6,404㎡, 건물 1건 685㎡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토지 5건에 9,719㎡는 부결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을 꾀하고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처분으로 삼례 현시장 부지 1필지 6,512㎡이며, 취득으로는 동상 산천국교 폐교 부지 5,098㎡, 건물 685㎡, 고산면 오산리 자연휴양림 시설부지 22필지 74,438㎡, 하수종말처리장 134,000㎡정도, 축산폐수 공동ㅅ처리시설 부지 16,000㎡정도, 삼례 신시장 시설부지 33,000㎡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관리계획 처분재산 삼례 현시장부지 1필지 6,512㎡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취득 재산 중 묘지공원 조성부지는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군유지만으로도 공원묘지 홀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묘지공원 조성부지 중 다음 토지는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부결심사 토지를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임야 봉동읍 구암리 산 102-1번지 793㎡, 도로 봉동읍 구암리 산 102-1번지 2,777㎡, 임야 봉동읍 구암리 ㅎ산 123-2번지 3,868㎡, 임야 봉동읍 구암리 산 99-3ㅂ너지 1,884㎡, 임야 봉동읍 구암리 산 122-4번지 397㎡, 계 5필지 9,719㎡는 부결심사하였고 기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소회으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타당성 여부, 기타사항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0월 3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ㅇ해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벚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는 총 61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1억원, 공공관리자금 50억원이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지역개발기금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모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의 진입도로 개설비로 투자하고, 공공관리자금은 국가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맑은 물이 흐를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94년 10월 31일 재정 13320-758호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녀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단관리소장 송창섭   
안녕하십니까?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장 송창섭입니다.
본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종말 처리장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단 내에서 처리되는 오폐수 운영에 따른 비용 또는 운영비의 부담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은 본 폐수종말처리장의 구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처장관이 지난 '91년도 12월 30일에 고시한 지역입니다. 2항입니다. 여기에서 오페수를 유입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폐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출설비 설치토록 하고 지정된 맨홀에 접속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6항입니다. 사어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할 때는 배출 개시일 7일 전에 사용개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항입니다. 사업자는 페수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와 PH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항입니다. 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16항입니다.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은 처리장의 시설 보완, 또는 개선 장비의 교체, 또는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새 장비새기기 구입부에 필요한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22항입니다. 유지관리비의 부과 방법은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에 고지해 가지고 익월 말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7항입니다. 체납사업자의 지원 중지는 부담금의 3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중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항입니다. 사업자 대표외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중에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사업자가 대표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폐수를 종말처리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또는 유지관리비 또는 적립금을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비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방법은 폐수의 농도에 따라서 50%,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50% 이렇게 산정해서 매월 익월 15일에 고지해서 30일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처리를 한다면 무슨 잇점이 있느냐 살펴볼 때 만경강 수질보전을 저희들이 처리하므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입주업체에 개별 처리를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동처리하므로서 입주 업체의 운영비를 경감시켜주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잇는 대전 34공단, 여천공단, 이리공단, 대전공단을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입수해서 여기에서 최장점만을 수렴해서 입주 기업체의 보존과 비용을 징수한다는 양면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완주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레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제출하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되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조례 내용 중 문제가 되었던 제2조 제2호인 체육진흥회 회원 및 독지가의 성금란을 삭제 수정 제출하면서 부결 사유별로 보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부결 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의한 기금 조성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방법은 군 재정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보다는 애향과 지역발전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기업체로부터의 장려금 등을 수입금으로 하여 조성하되 경미한 체육사업은 군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군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기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외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상위법과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되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95년부터는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임용 등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므로서 자치기능의 확대와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의 개최도 기대할 수 있으며, 더욱기 체육인재를 발굴해서 올림픽에 국가 대표를 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금을 독지가의 성금으로 조성함은 지난 번 전국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이 유용되므로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듯이 주민에게 좋은 인식을 못 준다고 생각되므로 독지가의 성금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조례 제정을 좀더 깊이 검토할 사항이라는데 대하여는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금은 지역발전과 애향심을 자진 출향인사나 본군 관내에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체등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인 선의에 의해 장려금을 기탁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자는데 의의가 있을 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금방법은 배제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운영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결정토록 기히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로 제정한 바 있어 건실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진흥사업을 통한 군민화합과 군민의 기상을 진취적으로 고양하는데 본 체육진흐익금 조례가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재검토를 요청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 완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3. 완주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완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의 시행 시기, 쓰레기의배출방법, 수수료등에 대한 일반 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간 종량제 시행사항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첨부된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의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서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는 첨부된 제8조에 있습니다. 일반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맨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토록 하게 되어 있고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는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용량에 따라서 별표 1과 같은 수수료를 받고 수집을 해주는 내용이고, 일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면 판매가격은 별표 6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므로서 나)번에 있는 종전에 완주군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과태료의 처분 통지는 별첨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의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나)번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첨 안 제5조에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완주군세감면조례규정 적용기한니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세감면조례를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내용중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일부 변경되며, 그 외에는 현행 조례 내용과 동일하고 적용기한만 '97년 12월 31일자로 연장 변경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항목별로 구분 적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제1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 통합 단일화 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면제대상이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였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993㎡이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 토지로 조정, 적용 면적을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서민에게 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전에는 1년간은 전액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경감하던 것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경감토록 하여 경감기간을 확대 조정하였고, 경감내용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종전 주차장 1년간 수입금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에 한하여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 세제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전 과세면제 대상 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제외하고 주민세를 면제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조례에 대한 감면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인 대상자가 세제의 혜택을 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정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등 다섯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은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세감면조레개정조례안 등 네건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유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 되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의원   
운주출신 이한정의원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면적 축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주면에 위치하고 있는 도립공원 대둔산 호남의 공간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 명소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대둔산 도립공원을 지구별로 나누어 구분할 때 집단시설지구가 0.18㎢, 자연보존지구 7.1㎢, 자연환경보존지구 27.62㎢, 취락지구 3.2㎢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의 공원지정 규정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경관은 자연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경관 수려할 것. 둘째,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셋째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넷째 위치 및 이용 편리,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와 군민의 공원 탐방 권역을 고려할 것, 다섯째 토지소유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 면적이 적을 것, 이상 열거한 사항에 의하면 제1, 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둔산이 도립공원으로 결정되어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본 의원이 공원지정에 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 공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관장이 결정하며, 공원 용도 지역은 당해 기관장이 공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공원계획과 공원 용도 지역을 결정할 시 본 운주면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본 공원구역을 결정하였던 바 작금에 와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원법에 의한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임산자원 관리 등 제반사항이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관광지로서 수혜보다는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대둔산 공원지역을 공원의 보존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관광객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관광이 되고, 공원 관리청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인근 주민에게는 생활이 불편이 없는 새로운 대둔산 공원을 설계하실 방안은 없는지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인도블럭 공사에 관한 질문인데 현재 각 읍면 인도에 한전주와 전선주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인도블럭 공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공사를 할 때는 전선주를 경계 측면ㄴ에 이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한전이나 전화국과 행정이 그렇게 협조 체제가 안되어 있는지, 지금이라고 조사를 하여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소하천 정비에 관한 질문인ㄴ데 지난 번 회기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문제인데 현재 진척이 어디에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도가 늦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에 완주군민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불령군민들이 작당하여 평소 대둔산을 집어 삼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충남 도민들의 비위를 맞추고, 개인의 일신의 영달에 집착하여 운주면 전체를 팔아 먹으려고 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4 예산도 예산편성 지침 내무행정 분야 중 일반행정 부분에 주민여론 모집활동 강화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는 충남 양촌 출신으로 과거에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 평통자문위원을 지낸 자로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 되어 동향을 철저히 주시해야 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야당 인사나 재야 농민단체 회원들의 동향 파악에는 철저했던 군청 당국이 친여 인사의 동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편향적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산면 도계 지역과 운주면 지역인사들 중 전라북도나 완주군청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매월 이들의 동향을 기록하고 특히 특이 사항이 발견될 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화산면과 운주면 지역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웃인 충남을 능가하는 행정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다른지, 아니면 본 의원과 동일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 제공은 필수적으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말썽이 된 운주면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특별한 지원이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건의를 묵살한 처사는 행정권 우월주의의 발로로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의 건의를 재검토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3년간 예산 신장율면에서 국가 에산과 지방재정을 비교해 보면 국가 재정은 평균 18.9%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16.1%증가에 불과합니다. 지자제이후 각종 국가시무가 지방에 다수 위임 및 이양되었으나 이에 따른 국가에서 인력과 예산지원은 뒤따르지 못하는 현설로서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의 신장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994년 지방다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3쪽 지방세 제하의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를 목표로 매년 토지과표 현실화 지침에 따라 과표를 상향 조정하고 '94년 중 과표 현실화율 20%중 과표 현실화율 20%미만 토지를 일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표의 현실화란 실제 거래시세에 접근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금년도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도 내무부 지시 '94년도 완주군 평균 현실화율 31.1%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어 종합토지세 과세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례봉동고산 지역의 도시게획지구는 공시지가가 완주군 목표 20%는 물론 내무부 지시 31.1%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군 목표 2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은 물론이거니와 종합토지세 징수를 크게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근무 태만행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94년도 모악산 관광지개발 토지매입 현황을 지목별로 하나씩 예를 들어 아래 도표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직접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장의 등급 가격이 전의 경우 매입가의 8.8%, 답의 경우 11.5%, 임야의 경우 2.65로서 '94년도 내무부지시 31.1%는 물론 예산편성지침 과표 현실화율 20%에도 크게 못 미쳐 이에 대한 개선은 바로 완주군의 세수입 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94년도 중 과표 현실화 20%미만 토지 일소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언제쯤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또한 목표달성시 세수입은 어느정돌 늘어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금의 내무부장관 담화에서 "토지과표를 일원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고산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된 고산면 청사에 관해 재무과징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건축된 고산면 청사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공무행위는 항상 정당하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물론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불법 비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공무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는 불신 풍조가 만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극히 일부 또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곳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즉각 시정하고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0-5에 건축된 고산면 청사는 1994년 11월 25일 완주군수에 의해 발행된 지적 등본에는 진입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진입로 없는 대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상식입니다.
면 청사는 군청산하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사건축이 준공되었을 당시의 건축법과 현재의 건축법에 규정된 지방 건축위원회의 역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당시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법률상의 하자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건축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즉 건축허가 신청전에 해당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위법 또는 도시계획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산면 청사 건축은 군수의 허가 사항인 바, 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진입로가 없는 고산면 청사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완주군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가 없는 건축물이 부득이한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기존의 불법 건물과 앞으로 발생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째, 군수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건축당시부터 지금까지 부과해야 할 액수는 얼마정도이며 부과할 의향은 없는지 또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축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에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었는데 일반인인 경우에 이미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만일 징역형이 언도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곱째 현재 면 청사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고산면 읍내리 880-6은 논으로서 도로로 농지전용이 되어야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무단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하루 빨리 '95년도에 진입로 매입 예산을 세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담배 소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배 소비세 농촌군의 경우 자치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는 분야로서 금년도 30억 9,600만원에서 내년도 30억 6,8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흡연인구 감소보다는 외국 담배의 증가가 주원인으로서 재정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소비세 감소에 대한 일부 시군에서는 양담배 안팔고 안피우는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역 연초 소매소와 주민들의 홍보를 통한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두는 곳도 있습니다.
완주군 지역에도 군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와 POOL 보조에서 지원받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완주군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양담배 수출국으로부터 항의 대사이 되겠지만 상기의 단체가 나서서 양담배 안팔기 운동과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1월 28일자 농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조사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교또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염화 다이옥신 폴리염화 비폐닐 및 관련 화합물 국제심포지엄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배에 함유된 다이옥신과 폴리염화 비페닐 및 다른 독성 유기염소 화합물의 양이 상표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할 때 영국산 7.6배, 미국과 독일제는 5.7배가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지만 신토불이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산 담배에 비하여 국산 담배의 안정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잎담배 생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94년도 11월부터 텔레비전 시청요금을 전기요금에 자동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각 읍면에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잘못 조사되어 난시청 지역에도 거의 시청료가 부과되어 자동 납부화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조사보고에 차질이 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소양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살림살이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푼수없이 살림살이를 하거나 자식들이 방황할 때에는 집에 가장으로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만약 가정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집안은 발전성이 없는 집안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 살림살이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나중에 할 것과 먼저 할 것 구분없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 완공했을 시에는 12억 7,900만원이며, '97년도까지 완공할 시에는 18억 8,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3년 연장에 6억원이 더 들어간다면 일반 사채를 얻어서라도 완공을 했더라면 3년에 6억원의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 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양 수만선 군도만 보더라도 교통이 폭주되어 봄, 여름, 가을이면 차가 비켜갈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길을 확장하기로 게획세워 '94년도 설계를 보면 3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녀도에는 10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비겨해서 말씀드린 드린 다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에는 군비와 양여금까지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교통이 폭주되는 도로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1977넌 3월 23일 전라북도 고시 제61호로 공원면적 38.1㎢가 지정되었으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계획 수립시에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민으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취락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이 수차 개정되어서 현재는 취락지구에서는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주민생활환경 조성행위,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가내 공업, 식품 잡화, 의류 등의 소매점 및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세탁소, 사진관, 일반 목욕탕, 독서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반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여관 및 여인숙, 조림, 육림, 벌채, 연면적 600㎡이하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보관시설 및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공동판매장의 판매시설과 육상서업농림 종묘수산 종묘 시설등은 동법 제23조 제2항의 공원점, 사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공원구역의 축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대둔산도립공원 구역의 축소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인도블럭 공사와 전주 이설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가 기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출장중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소재지 도로변 인도블럭 포설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소재지 도로사업은 기존 인도를 확장과 동시에 보도블럭을 포설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경게가 변경되므로 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나 한전주가 함께 이설이 된 두에 포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수백가지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은 대부분 현지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헐지 못한 데에서 온 잘못된 사례이고 특히 한전이나 전화국과의 협조가 잘 안될 때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빚은 잘못된 사례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천 소재지에는 한전주 3조, 그리고 전신주가 6주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이설되도록 하겠고,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어떠한 지장물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공감하면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요답변 요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하상정비 진척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도저를 이용한 하상정비 계획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 10월 19일 제31회 임시회의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상정비는 어우리 녹비공장 부근을 금년도 11월중순까지 마치고 이어서 화산면 소재지 고산천 상류를 정비하려고 하였습니다. 녹비공장의 부근에는 연약지반이 만하아서 계획구간에 계획 일정대로 하지 못하고 12월 1월 화산면에 장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산면 지역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형이 하천이 협소하고 따라서 작업 효율이 그다지 좋지못한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중단없이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정비 효과가 확인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이 약 1,00m로서 내년 1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답변 드린대로 내년 초기에 차질없이 운주면 장선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상에 암반이 있어 작업 여건이 좋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게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다소 사업이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제 설치사업의 경위와 두 번째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자금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오성제 설치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제의 설치 사업은 '90년도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거 해서 신규지구로 책정되어 '90년도에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가 당시 12억 7,900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가 15%로 각각 부담해서 구성된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국도비의 영달이 적어서 토지 매입만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된 사유는 '90년도 계획 당시의 전체 사업비가 12억 7,900만원을 당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나 국도비 지원이 그간 4억 3,350만원으로 토지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만 영달되었으며 토지 매입에 있어 지가의 상승과 설계금액 등의 상승으로 현재 판단해 볼 때 18억 8,2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사업비의 투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19호선 소양∼화산간 총 21.6km중에 기히 포장이 10.7km, 미포장 구간이 10.9km로서 질문하신 구간은 국도 26호선의 마수고에서 송광마을 성애원까지 3.4km를 '81년도 기존도로 폭만큼 포장해서 '91년도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도의 개발을 위한 중기계획의 수립은 '89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지침상 계획수립을 위한 포장, 미포장 실사를 하게 되어 있고 본 구간은 연장 3.4km, 포장폭 4m의 1차선 포장완료 구간으로 조사되어 신규 확포장이 아닌 기존 포장구간은 확포장 계획에 포함되었고 본군내의 이러한 구간은 12개 노선 68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포장구간의 확포장 계획은 정부의 계획 포장율 목표가 달성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상기 내용처럼 야영금을 지원받아 본구간을 확포장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도 포장사업이 아닌 주민숙원사업 등 별도의 사업으로 도비 등 지방비를 확보해서 확포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수차례 도비지원 요청으로 '94년도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 등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용역과 토지 매입을 위한 확장 측량과 시가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금을 확정,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통보한 바 있으며 '95년도 상반기 중에는 계획된 용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94년 10월 중순 조남조 지사님의 완주군 방문시 본 사안을 현안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94년 10월 17일과 `2월 5일에 실무부서인 도 도로과에 공문과 보고서 등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급함을 알면서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함을 저희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관계공무원은 본 구간이 많은 예산의 소요로 일시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오나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연차적으로 본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양여금과 군비의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교통량이 폭주되는 도로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항은 두 번째의 질문 사항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 송광사 진입도로처럼 1차선으로 협소하게 포장되어 확포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간은 이외에도 이서면의 이서∼조촌간, 상과면의 신리∼의암감, 용지면의 상운∼간중간등이 있습니다.
위 4개 구간은 우리 군의 군도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공히 1차선 포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 통행 차량 및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을 지원받아 확포장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만부득이 군도 포장 사업이 아닌 선형개량사업 등으로 지방비나 특별교부세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사업으로 저희 실무진은 이의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게 접경지역 주민 여론 모집강화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운주면의 몇몇 주민들이 일신의 사욕으로 운주면의 충남 편입 운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온 군민 모두가 지역 안정으로 주민화합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유감스런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노력의 덕택으로 일신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후 저희 군에서는 당시의 주동인사를 비롯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적인 지도와 관심으로 소외감으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특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95녀도 운주면에 지원 요구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원완창 마을 안길포장 7,000만원, 평촌 세월교 가설 2,000만원, 피목 모정 건립 1,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장선∼피목간 아스콘 덧씌우기 1,400만원, 평촌 마을안길과 원원창 마을 진입로 포장 3,300만원, 중촌 마을 하수구 설치 2,000만원이고 재해위험 예상사업으로 금당리 옥배교 가설이 2억 3,000만원, 금당천 호안공사가 5,000만원이며 기타 간이급수시설 3개소 보수사업비 3,600만을 계상하는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비는 주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관내 13개 읍면 모든 지역과 모든 군민에게 균형있는 혜택과 고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극히 일부 주민의 명분상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탕발림식 특별예산을 따로 책정지원한다면 또 다른 지역 주민의 불만과 소외 의식속에 유사한 사항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예산지원보다는 고향을 사랑하고 완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적인 측면이 먼저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애향 화합차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운주면에 대하여 저희 군산하 공무원들은 모두 애착을 가지고 특단의 관심과 행정지도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측면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94년도 모악산 관광지개발 토지 매입건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토지매입가 분에 등급가액을 100으로 산출한 비율이며 과표 운영상 토지 과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분에 등급가액을 100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이면 원기리 960번지 현실화율은 21.5%이며, 같은 곳 614번지는 27%, 같은 곳 산 322-13번지는 20.1%로 20%를 초과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토지과표의 평균화 추진계획에 의거 과표의 현실화 수준이 낮은 토지의 단계적 일소는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하였으며 1단계로는 '93년도의 현실화율을 10%미만 지역 토지 일소, 2단계로는 '94년도 현실화율을 20%미만 지역 토지 일소, 3단계로는 '95년도 토지현실화율 30%미만 지역토지 일소, 4단계로는 '96년도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실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의 '94년도 과표 현실화율 조정현황은 전체 150,707필지 중 68.6%인 105,445필지를 현실화율 25.3%로 '94년 1월 1일 상향 조정하엿고, 현실화율 20%미만토지 16,318필지를 20.6%로 '94년 8월 1일 2차 상향 조정하고 '95년 정기분 토지과표 조정은 '94년도 11월 17일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전체 151,271필지 중 58.5%인 88,318필지를 현실화율 32.2%로 조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96년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시 1가구당 세액은 현재 3.8배에서 5.5배로 가중되어 국민의 세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세율을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며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는 '93년도 6월 12일 조례 제1310호로 제정되었으며, 고산면 청사 건축당시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산면 사무소 대지를 1970년도에 김신광으로부터 매입하여 '84년도에 현 청사를 증축하였으며,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대상은 5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으로서 고산면사무소 건축물은 2층 991㎡로 사전 심의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산면사무소 건축 당시 1970년 현재의 건축법령이 없고 관계 서류는 10년 보존기간으로 폐기되어 건축 허가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산면 청사 건축 당시 동 부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국도변에 인접한 토지로서 토지 매입시 도로사용 부분의 매입은 확인되지 않으나 등기부상 토지주 김신광의 부친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사용을 승낙, 도로로 사용하여 왓으며 1984년 증축시 진입도로가 있었으므로 진입도로에 관련된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69조 1항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본 건축물이 허가 사항이 아닌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벌칙 또는 강제이행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 진입도로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도로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할 대상이 아니며 현 토지주의 본 토지에 대한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있을 시 임대료 지급, 토지 매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담배 소비세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는 30억 9,6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는 흡연인구 감소 및 외국산 담배 판매량 증가 등으로 담배 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보다 0.9%가 감소한 30억 6,8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 사 피우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세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홍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양담배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69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양담배 안 사피우기 운동과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관내 대둔산 관광 호텔측에 협조를 구하여 국내 관광객의 국산 담배 이용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한 주민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민원실에 담배 판매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안흥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산담배만을 애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세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흡연을 권장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매청이나 전문검사 분석 기관에서 분석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의 성분별 유해성 분석표를 입수해서 대주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은 세정부서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 마련되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박금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텔레비전 시청료에 관해서는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국전력회사 자 회사인 한성에서 전기료와 시청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그간 행정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다른 고층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증개축에 따라서 전파 발파 시행령 제119조 2항 내지 5하에 의거해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소 및 중계소에 대한 미설이 원거리 설치지역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시청의 장애는 한국방송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감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은 전혀 없으며, 송신소 및 중계소 미설치에 따른 난시청 지역은 완주군에 수상기 대상 보수가 23,967세대 중 23%에 해당하는 5,589세대가 한국방송공사 전주 총국에 통보해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강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해당되려면 주파수가 47데시벨 이하 말하자면 이것은 소리 측정기구입니다. 그에 해당할 때 해당되므로 현재 완주군 관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UHF는 54데시벨, VHF는 47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정회)

(12시 00분속개)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   
건설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재를 보면 10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10개년계획을 했을 것 같으면 무엇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서 '94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계획성없는 일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송광사 진입도로를 애당초에 이동구 군수님께서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동호 군수님이 양여금 사업이라도 추진을 할 것 같으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안된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군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의원   
박금오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은 거의다 산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텔레비전 시청료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원 사무실에서 오고가고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읍면에 가서조사한 결과를 알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구이면과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공천 안테나를 10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방송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각 호당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것도 비, 바람이 한 번 불고 그러면 다시 잘라져서 또 거출해서 세우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락도 맞고 도둑도 맞고 그래서 관리에 많은 차질이 옵니다. 사실 시청료보다도 거기에 대한 돈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구이같은데서 난시청지역이 5개 마을로 조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공천안테나 말고라도 50%이상은 실질적으로 난시청지역입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전에 전기 요금에 함께 징수하지 않을 때는 와서 보면 텔레비전 시청료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다 징수해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안내면 자동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랬을 적에 농민들은 매우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면직원한테 자세하니 보고해서 빨리 문화공보실로 11월 이전에 그것을 10월달에 올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이면에서 그럴 때에 고산 5개면이나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실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 부서가 아니다고 해서그냥 지나가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측과 함께 서로 문제점을 해소해서 농민들의 아픈 고충을 해소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리사업은 농림수산부의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의 계획대로 국가에서 이행을 해주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12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5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되는데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채를 저희 군에서 하면 물론 당해연도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비율은 국가에서 국고로 70%해 주고,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를 각각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수리사업인 만치 저희가 기채를 해서 완공했을 적에는 전액 저희 군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담 능력도 재정형편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계획에 포함된 만큼 저희가 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되는 기관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사 진입도로 양여금 사업과 관련한 전임 군수님의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포장율 제고는 지난 선거 때의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임기간 동안에 50%의 포장율을 달성하겠다 이 목표하에 각 농어촌까지 현재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50%의 포장을 달성한다는 의미에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한 대로 일찍이 서두른 새마을 사업이 잘된 부락은 교통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농어촌 양여금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노선, 저희 군 관내에 4개 노선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장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폭이 협소합니다. 많게 해서 5m, 그렇지 않으면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거기에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형 개량사업이란 명목으로 해서 그 안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일부가 4대 노선은 개량사업 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특별교부세와 같이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양여금 사업은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구간에 포장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광사 진입도로를 5억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용지매수를 시작해서 내년 1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대단히 괴로운 사항인데 지금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어떤 형태가 되든 빨리 개량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응원 의원   
그런데는 양여금 사업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기히 거기에는 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응원 의원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법으로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재정 투자 장기재정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오응원 의원   
양여금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오응원 의원   
그러면 이동구 군수님께서 거짓말한 것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용대   
당시의 군수님은 저희가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의 주재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확장도 양여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안에 추진한 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3억원 받고 군비를 보태서 5억원의 재원으로 현재 용지 매수하 있습니다.
오응원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용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으로 재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임군수님은 그와같이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응원 의원   
그러면 믿고 살수가 없지 않아요. 군수님께서 거짓말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군수에 대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오응원 의원님 양여금사업은 주무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기히 포장되지 않은 지역은 양여금사업으로 투자가 되어도 기히 완공이 된 길이 좁든지 크든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투입될 수 없다 그런 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난시청 관계는 인위적으로 한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한 것은 송신소, 즉 말하자면 KBS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지난 번 조사한 것은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건축물이 섰을 때에 그 해당된 것을 조사했는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난시청지역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으로는 본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산과 들에 안테나가 없어서 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는 KBS와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금모 의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많은 자본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KBS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은 본인대비 KBS나 그 다음에 한전에 신고를 하면 한전과 KBS에서 난시청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문민정부 이후에 말하자면 '93년도 1월 1일 이후것은 환불해 줍니다.
박금모 의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난시청 지역 때문에 안테나 세운데는 환불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 관계는 KBS공사하고 상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료 관계는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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