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공단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공단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봉동읍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넌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6일 금일 휴회 중 회의를 재개하여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완주군수로부터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등 조례안 5건은 당초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었으므로 금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초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되었으나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공단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정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4차 회의를 '94년 12월 22일 오전10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주민의 수혜 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공단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사업체의 원인자 부담으로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오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시설 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 재투자 적립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지 관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완주공단 관리 사업장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4.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5.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6.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등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4차 회의를 '94년 12월 22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 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관리는 완주군 체육진흥사업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 기금의 운용은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체육관련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29일 제26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이었으나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 제5호에 기부금품 및 성금을 주민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결되었으나 금번 제출된 내용에 독지가의 성금을 삭제한 완주군 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은 상위법에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일반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관한 규정과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페기물 관리법 제4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피처분자에 대한 청문사항과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규정, 과태료의 뷰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를 과세 기준일 현재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선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종합 토지세 감면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993㎡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며넺하던 것을 "건축물의 면적 7배 이내 토지를"로 조정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 하던 것을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고 옹외소득우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60%경감"하던 것을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고, 주차장 1년간 수입금이 부동산 가액의 "7/100"이상에 한하여 주차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3/100"으로 하향 조정하며 지방공사 및 공단의 감면에 있어 종전 과세면적 대상 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제외하고 "주민세"면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내무부 '94년 11월 11일 세제 13400-376호 및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센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레 15건을 통합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명을 "완주군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완주군 이서면의 관할구역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행정구역은 1개 법정리 2개 마을, 면적은 0.89㎢ 836필지이고 인구는 244명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싱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3항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골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신설하여,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 정수를 정하고 행정구역은 금계리 1개리이고, 상금하금 마을 2개 마을로서 상금동, 상금서, 하금동, 하금서 4개반입니다. 면적은 0.89㎢, 836필지이고 인구는 244명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