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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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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2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5. 4.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5. 4.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3.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 내용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완주군의 실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중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실과는 2실 13개 과이며, 분장사무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9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480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인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완주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군 본청에 248명, 직속기관 114명, 사업소 41명, 읍면에 300명으로 총 704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9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480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본 청사 건물로는 도시과 이전 및 통신시설 설치 등으로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여 최소 면적만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축내용중 위치는 의회 청사 뒤 창고 2층으로 증축 면적은 70평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도시과가 이전되어야 할 입장이고, 통신 전산실 설치 등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10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정 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13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과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 내용으로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점용료 산정 기준의 점용 종류에 전기관과 전기 통신관을 삽입하고, 점용물 중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관의 점용 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94년9월16일자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되어 전기관 및 전기 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지원 대상을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 영농조합 법인, 마을 또는 가구"로 확대하며,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영농조합 법인 및 마을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농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므로써 농축산물의 육성과 농업의 전문화 집단화를 꾀하여 영농조합 법인을 융자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새마을 소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산업걸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5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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