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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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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4월 03일 (월)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담댐거널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9. 8. 휴회의건
  10. 9. 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담댐거널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9. 8. 휴회의건
  10. 9. 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3월10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24일은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협약 체결 의결안이 제출 되었으며, 3월31일은 완주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연재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박연재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4월3일부터 4월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관계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월10일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문화공보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환경보호과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 실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정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세무부서의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읍면의 세무직 공무원 5명을 축소하여 본청의 재무과에 세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와 제4호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재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중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전산실을 설치함으로써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한 자료관리등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3조제1항과같이 하였고, 두 번째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수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안 제18조제1항과 같이 하였으며, 세 번째로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 기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1항과 같이 하였으며, 네 번째로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안 제30조제1항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말 현재로 실시한 재물 조사 결과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수용해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경리관에게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도 취득가격에 단가 500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셋째 물품출납원의 법정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000원 이상의 물품을 100,0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용담댐거널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용담댐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94년7월30일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중복되는 건축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용도의 가설건축물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비용 예탁금액ㅇ르 완화하여 공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 범위에 주차장용도의 철골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하고,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공사비의 예탁금을 3배에서 1배로 완화 적용하고,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70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 안에 대한 것은 별첨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담댐 수몰 이주민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담댐 건설사업은 전주, 군산, 이리, 김제, 완주, 익산군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원확보 사업으로서,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수몰 이주민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의 재원확보와 부담 및 지급에 관하여 전라북도와 수혜시군 및 진안군간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협약의 목적은 전주권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원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 중이주정착지에 미이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지원되는 이주 정착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의 재원확보와 부담 및 지급에 관하여 전라북도 수혜시군 및 진안군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주민 지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이주민이 전체 수몰민 2,864세대중에서 2,040세대가 되고, 지원금 총액은 244억8,000만원 세대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전라북도에서 일괄 융자를 받아서 이주민에게 지급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체 해당금액의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에서는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기채해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연리 11∼12%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상황은 융자금을 댐용수 배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군별로 분담해서 상환을 하게되겠습니다. 30%에 해당하는 금액ㅇ느 도비로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수혜 시군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수의 배분량을 보면 완주군은 11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별 부담액을 추정한 금액은 완주군이 14억7,0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지원부담금 협약 안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회기동안에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과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 제2차 본희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4일부터 4월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서 동상면출신 김진갑의원과 경천면 출신 성용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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