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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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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4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담댐건설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8. 7. 군정질문답변의건
  9. 8. 의장,부의장임기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담댐건설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8. 7. 군정질문답변의건
  9. 8. 의장,부의장임기에관한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4월 3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중 '95년 4월 10일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원의 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 되었으나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건을 금번 회기중에 처리코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4월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중점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축여부 및 조례로서 타당성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 규정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읍면의 세무직 관리 인원 5명을 축소하여 군청 재무과에 5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본 군청 정원 248명을 253명으로 하고, 읍면 정원 300명을 29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는 내무부지기 12200-96호 및 전북도지방 12200-300호의 지시에 의거 세무부서의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코져 정원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의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저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외는 개인 정보 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주관 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 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며,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를 징수 기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장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상기 조례는 내무부전지 12410-774호의 지시에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추진 계획에 의거 전산실을 설치함으로서 전산업무에 원할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단서조항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불용품 한정액을 상향 조정하며, 물품 출납원은 법정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 물품으로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내무부재정 13330-663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등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용담댐건설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4월7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담댐 건설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축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겸하여 건축물의 안전기준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4호 11층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3조 제3항 제4호 가설건축물 범위에 주차장 용도의 철골 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하며, 조례 제18조 제1항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에서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3배에서 1배로 완화 적용하고, 조례 제4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제1항8호로, 제10호에서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0이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호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4년 7월 30일 대통령령제14349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중복되는 건축심의항중 제4호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 용도의 가설, 건축물중 철골 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비용 예탁금액을 완화하여 공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법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의 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폐율을 완화하여 공장에 처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전주권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원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게 지원되는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의 재원확보와 부담 및 지급에 관하여 이행하여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은 이주정착지원금은 1세대당 800만원이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원 1인당 100만원, 세대당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입니다.
지원금의 부담은 100분의 30은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100분의 70중 용수배율분에 따라 부담하며, 용수 배분량은 1일 11만 9,000톤이며, 부담금은 14억7,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용담댐 건설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완주군에서 수몰 이주민에게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장 유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다섯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될 제목은 '95년도 군수의 의회 업무를 보고를 중심으로한 질문 6개항목,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문 8개항목,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질문 7개 항목,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질문 3개항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미흡사항에 대한 질문 5개항목등 모두 5개 분야에 29개 항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은 마침 '95년도 군수께서 의회업무 보고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시책을 창출해 내는데 협조와 참여를 당부받았고, 또한 지방의회의 4년의 임기를 다하면서 그동안 제가 체험으로 느낀 사항과 또한 현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있음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너무도 격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군정시책을 협의한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내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의사당이 토론의 장이 되어서 지방자치를 실감케 하는 지방의회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수의 의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질문입니다.
첫째, WTO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산, 유통,소비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국경이라는 장애물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이를 언필증 국제화, 세계화라 하는데 이것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기술등 생산요소가 쉽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사이의 경쟁대상이 식민지 쟁탈이었을때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가졌고 그때 경쟁력의 주체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경쟁령의 대상은 시장 쟁탈이고 이때 경쟁의 주체는 세계 제일의 상품입니다. 세계 제일의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세미나 장소에서 일본 수상이 TV에 출현하여 일분 국민이 외국제품을 한 가정에서 한 품목씩을 꼭 쓰도록 당부하였는데도 일본국민은 외국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본국민성을 높이 평가하는 교수에게 자기 나라 물품이 세계 제일인데 나쁜 남의 나라 물품을 왜 쓰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런식으로 우리 국민성을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기업정신을 가다듬어 우리도 세계 제일의 물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의식을 함양하여 세계 경쟁력에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국민정신을 강요하여서도 안됩니다. 방법은 세계 제일의 생산성을 높여 WTO시대에 적응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95년도 군수의 의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WTO 출범에 따른 완주군의 농촌발전 대책사업으로 10개분야에 4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그 투자 계획을 보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눈에 띄지 않는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공산품 수출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내 금요장터를 상설 농산물센타화 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유통기반확충과 판로개척지원사업으로 군청내 금요장터 개설등 도시직판장을 확대하겠다 하여 금요장터 개설등 도시직판장을 확대하겠다 하여 금요장터를 군청입구 노천에서 2-3회 개최하였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군청정문 좌우 주변담장을 철거하여 농산물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후계자 또는 농민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직판하여 완주특산물을 이미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셋째, 삼례종합문화체육센타를 삼례봉동고산으로 분산 변경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의회보고에 의하면 군민정서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문예회관, 실내체육관등 종합 문화체육센타를 삼례에 시설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삼례는 외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군민 전체가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므로 도서관은 삼례에 체육관은 봉동에 문화회관은 고산등으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분산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넷째, 정주 생활권 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에 따른 오지 주택 환경 개선책은 무엇인가? 농촌마을의 집중투자로 지역주민 생활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폰의 미래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집단마을 조성계획이 모든 평야부에 국한되어 있어서 오지 농촌 주택 환경은 소외되어 오지 농촌 균형 개발을 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관광사업의 일환책으로 군립공원 지역으로 또는 관광명소에 농경지를 임대하여 도시민이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래원농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완주군의 동부 산악권은 천혜의 관광소로서 개발의 가치가 무진장하므로 관광산업의 일환책으로 군립 공원지역 또는 관광명소에 농경지를 임대하여 도시민이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래원농장을 설치하여 UR에 따른 신토불이 정신을 함양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2010 계획에서 밝힌대로 푸르름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권 휴양지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되가져가는 전국유일의 시범지역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군내 관광요소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피서철 출입자에게 쓰레기세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완주군의 이미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세를 불입한다는 의식에서 되래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에서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쓰레기 되가져가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수막 또는 경고문을 설치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및 새무을 요원을 동원 계도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국민의식을 환기시켜 쓰레기통 없는 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부실공사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근간 우리 사회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국민생활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과거 우리의 국민정신이 표출된 것 같아서 크게 자각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완주군의 부실공사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사현장에 부실공사 추방하자는 등 게시물 게첨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
각종 공사현장에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프랑카드 또는 간판을 게시하여 업자에게는 경각심을 촉구하고 주민에게는 주의를 환기시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삼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가 한번이라도 지적된 업체에게는 사업을 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의 사례는 없었는지와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92년도 이후 사업중 하자보수건수와 하자보수사례가 있었다면 회사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말을 한 마리 훔쳤다고 해서 사형에 처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면 말을 훔치는 도적은 생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넷째, 부실공사를 설계에서 미관까지 점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을안길, 하수구설치, 취입보, 제방사업등 지역개발사업 설계시는 당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설계 당무자의 임의로 설계시공함으로 공사후 주민들의 만족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절대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준공검사시 미관을 검사기준에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다섯째, 명예감독과 위촉장 수여로 부실공사 책임의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리장등 지역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아는바 형식에 그쳐 본인도 모르는체 위촉되어 감독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으로 감독권을 표시한 위촉장을 수여하여 그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감독하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서 좋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여섯째, 시멘트 포장도로 노견정리 의무화입니다.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등 시멘트 포장시 노견을 채우지 않고 방치함으로 미관을 물론 차량교행시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공사시 노견을 채우는 설계를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일곱 번째, 군 발주 사업중 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읍면 발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대소사업을 군이 직접 발주함으로 현장사정이 미숙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독이 소홀하여 부실공사의 사례가 많은데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장에게 발주권을 부여하여 감독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업는지 여하입니다.
여덟 번째, 하자보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군청 발주공사중 2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하자보수기간을 경과시켜 예산을 재투자 하는 식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시정하고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내용년수로 하는 조례제정등 제도적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첫째, 민선 단체장에게 이양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와 행정형태는 무엇입니까?
채진묵 군수께서는 중앙집권의 말기의 군수로서 6월말 민선군수에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산하 공무원들에게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이양하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와 지방자치 정부를 위한 행정 형태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개선책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과제인바 현재 완주군의 21%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자립도를 혁신할 재정 관리개선책은 없습니까?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완주군은 전주권역으로 생활권이 되어있어 독자적 경제생활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방자치 정부의 인사정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지방인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애향심이 고취되고 주민과도 더욱 유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신규 채용시에는 반드시 본군 출신을 임명하고 결원시에는 본군 출신 근무자를 우선 전입시키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다섯째, 2010계획에 군청이전 계획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완주군 종합개발계획을 보면은 군청이전 계획이 없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청이 타 자치구에 소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아는데 왜 장기 계획에 군청이전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이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주 합병 반대에 따른 군수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전주, 완주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주가 독자적으로 전립하기 위해서는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전주에 포함시키고 삼례, 봉동, 고산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완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완주군 소재 명칭이 기 전주로 표시된 기업체 학교등의 명칭ㅇ르 개칭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학교 및 기업체가 완주군에 소재하면서 전주우석대학, 전주한일신학대학교, 전주3공단, 조선맥주전주공장, 현대자동차전주공장 심지어는 이서배를 전주배로까지 명칭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 및 기업체의 명칭이 전주로 표시되어 있어 완주군 소재의 명분을 잠식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개선되어야 할 명분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재의식을 확고히 부여하여야 지방자치 정신에 합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질의입니다.
첫째, 지방의회기능과 의원 역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 행정형태를 보면 시책을 책정해놓고 의회에 설명하거나 예산을 계상해놓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군정이 수립됨으로 사실상 의회가 군정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고 의원이 지역사업에 방관자적 입장이 되어 지역의 대변자적 역할이 어려우므로 의원이 지역의 숙원사항ㅇ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하입니다.
둘째, 군청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는 소관별로 보면 기획실 3, 내무과 6, 사회진흥과 4, 도시과 3, 가정복지과 3, 사회과 2, 농산과 2, 지역경제과 2, 민방위과 2, 재무과, 건설과, 공보실 각각 1등 30여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 행정 구현에 대한 전가행위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셋째, 의회의 위상정립ㅇ르 위한 의원 질문에 따른 답변자세에 대한 건의입니다.
의사당에ㅓ는 회의 분위기가 엄숙해야 하고 질의자나 답변자의 자세가 정중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과오를 수긍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용모도 단정하지 못하여 잠바 또는 셔츠바람으로 발언대에 서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은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감시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미지가꾸기 사업중 조직이미지, 지역이미지 형체는 무엇이며 추진실태는 무엇입니까? 이미지가꾸기 사업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지난번 감사시 완주군 특성을 선정 이미지화 하도록 지적한바 1단계 조직이미지 가꾸기를 추진하였고, 2단계로 지역이미지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완주군 이미지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94년도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5천1백만원인데 1개면에 1억1천9백만원, 또 한면에는 1억8백만원이 2개면에만 지원되어 주민 숙원사업이 골고루 파악치 못함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기하도록 건의한바 각 면에서 숙원사업을 건의해올시 그 지역 여건과 사항을 감안 검토후 지원되는 사업일뿐 별도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동문서답식으로 예산집행 부적정을 수긍하지 않고 이를 정당시 하였는데 2개 면에만 숙원사업비가 지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부실공사 지적사항 불이행입니다.
감사당시 현장감사를 실시한바 구이면 두현마을 안길 포장설계가 두께 20Cm이나 포장이 14Cm로 되어있고 하수고 물이 역류된다고 하여 공사미달 부분은 회수조치 하고 역류되는 하수구는 하자를 보수하여 주민들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토록 하였으나 회신에서 6Cm미달 부분은 17m를 공사를 더한 것으로 합리화 하고, 하수구 하자분은 주민 확인서를 송부해오지 않는 것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경시한 처사인바 그렇게 합리화 하여도 되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채취를 위하여 유실된 농지 원상복구와 매수농지를 위한 취득세 부과누락입니다. 고산면 남봉리 골재채쥐를 위하여 광산 건설측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 미취득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원을 탈루시킨 것에 대한 조치여하와 골재채취후 농경지로 완전 복구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농지가 유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보건지소 치과의 배치순위 위배입니다.
보건지소 의사배치 순위는 오지 면이 1순위인데도 동상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를 주 1회만 배치하고 있어 오지주민이 도시에 가서 구강치료를 받아야 하는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배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을 군수로 지정하고 욕심같아서는 의사당에 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도록 하였으면 했습니다만 아직은 지방자치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여 답변시간이 심여시간이 소요된다고 집행부로부터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중요안건만ㅇ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사항만 관계관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공산품 수출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청내 금요장터를 상설 농산물 센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 자치 시대를 위한 재정자립도의 계선책은 무엇입니까?
시멘트의 도로포장 노견정리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 발주 사업중 2천만원 이하는 읍면 발 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2010 계획에 군청이전 계획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주군 소재 명칭이 기 전주로 표시된 기업체 학교등의 명칭을 개칭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이미지 바꾸기 사업중 조직이미지, 지역이미지 형태는 무엇이며 추진실태는 무엇입니까?
지방의회기능과 의원역할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상 9가지만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청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인이나 각종 행사가 있으면 차량통행은 물론 주차난이 현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주차에 큰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군청 후정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보면 사용자가 소수인 것으로 아는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추록 발간지연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을 하면서도 법규집을 보면 옛날 조례가 그대로 있어 혼동을 일으킬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6개월마다 추록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하여 사용한다면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추록을 분기별로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의회 사무실 뒤 주차장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이동도서관 차량을 사용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도서차량에 기사는 채용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활용할 때 1개월에 몇 개면씩 어떤 방법으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번 질문은 건설과장님께 관상어 사육농가의 전력사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농업 국가로서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도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고 산업사회가 등장한 이후 농어촌 경제는 사향길에 처해있다고 하여 설상가상으로 세계무역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수적인 전력확보가 중차대 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력종류는 이렇게 도표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용 전력이 갑,을,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요금을 보면은 300원, 810원, 95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면에 산업용 전력이라 하면 큰 대단지 사업이라든가 큰 대규모 공업지역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로서 모 전력 이용도를 국민에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국민을 죽으라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전력 A를 보면은 기본요금이 3,250원 고압전력 B를 본다면 3,020원입니다.
이것을 볼때에 상기 도표와 같이 농사일에 사용되는 전력은 갑을 사용하고, 원예, 채소, 과수, 관상수에는 농사용을 사용하여 왔으나 관상어에는 고가 품목인데도 불고하고 한푼의 지원금도 없으면서도 그 전력면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 보따리 싸고 서울로 가야된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만큼 관상어도 원예, 화훼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상어를 대량 생산하여 농촌 경제를 부분적으로 나마 협정하기 위해서는 저가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질문의 요지는 용담댐 상류 쓰레기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3월29일자 도민일보를 비롯한 도민 3개 조간신문에 진안군에 용담댐 상류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어 용담댐물을 상수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완주군민을 비롯한 전라북도 시군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한 보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바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왜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수원의 상류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진안군청이나 감독관청인 전라북도 도청 그리고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사전에 봉쇄하지 못한 완주군청도 무사안일 행정에 이골이 나타난 표현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주무부에서는 환경처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은 전라북도 지사인데도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책임과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반드시 용담댐 폐수가 흘러 들어올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므로 군수님께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재친묵군수님께서는 진안군이 전임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고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채진묵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김진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29개 항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9가지를 중요한 것을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WTO출범에 따른 농촌 발전대책 사업으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공산품 수출지원대책은 무엇이 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출범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94년 12월까지 화란 노텔담이고, '95년 3월 일본 지바현의 수출 농산물 기획전에 3개업체, 즉 보리식품송화양조호종식품이 참가한바 있으며, '95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과 음료박람회에 3개이상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리식품에서 일본 생필품 소비자연합회와 연간 150만불 수출 계약한바가 있으며, 이서배와 가지도 수출확대를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수출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업체와 가공업체의 교육 홍보를 위하여 '95년3월 농수산물 수출 기업인 초청 세미나에 본군에서도 농산물 가공 14개 업체가 참가한바가 있고,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자금과 포장재 및 시설개선 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국제박람회와 해외 직판행사등에 본 군내 가공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고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전파에 노력하겠으며,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동남아와 미주등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기반확충과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군청내 금요장터를 군청입구에 개최해서 군청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의 유통기반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94년 12월 2일부터 '95년 5월까지 군청 앞마당에서 후계자 연합회 주관으로 장터를 개설 운영토록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김장채소, 쌀, 대추등 23개 품목에 39,7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바 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날씨로 인하여 금요장터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판매할 농산물이 다양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이 적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실정으로 농번기 이전까지는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청 정문 좌우주변 담장을 철거하여 농산물상설시장 개설에 대하여는 시장개설허가문제와 또 청사관리 보안유지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물, 가공식품등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여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농산물의 홍보에도 힘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익을 다같이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재정자립도의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개선대책에 앞서 완주군과 타 시 군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비교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94년도 15%에서 '95년도 21%로 6%가 증가되었으며, 도내 재정자립도 순위는 종합5위이며 군부에서는 1위입니다.
과 년도와 예산액을 비교해서 보면 '94년도 당초예산 564억 원에서 '95년도 898억 원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재정 자립도 확충을 위하여는 경영 수익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공유 은익재산을 면밀히 발굴하여 세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으로는 행정의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감축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할 작정입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모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을 '94년부터 '96년까지 총 57억 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 72억 원 수익증대를 하겠으며,'98년도부터 매년 1억7천3백 만원의 주차장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94년부터 '97년까지 총 48억 원을 투자해서 '98년도에 27억원을 수입하게 되겠으며, '99년도부터는 매년 10억원의 입장료의 사용료 수입이 오를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기본조사 설계용역 계획인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사업은 '96년도에 착수하여 '97년까지 총 25억원을 투자할 계획히며, ;98년도에 41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삼례 재래식 시장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재개발 현대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발에 따른 수익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이 외에 봉동, 고산시장 현대화등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 나가면서 공무원의 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와 우수사업장의 견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신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 은익재산 발굴에 따른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단 점유와 관리누락 재산을 색출하여 재산멸실을 방지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세수증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의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감축을 과감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정원제 시행을 위하여 행정의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재조정으로 불요 불급한 업무량의 과감히 축소와 업무량의 질과 밀도를 제고하고 사무보조 요원의 신규채용을 축소통제함으로서 인건비를 년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멘트 포장도로 노견정리 의무화입니다.
마을 진입로와 안길등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노견의 여유가 있을시 노견성토를 설꼐 반영하고 추진하고, 차량교행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200m 구간마다 정차대를 설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시공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노견성토가 불성실하고 포장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발주 사업중 사업비 2,000만원 이하는 읍면 발주로 할 용의가 없는지에 해아여 답변ㅇ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240건 중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234건으로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읍면 재 배정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읍면 행정력과 기술적인 지도관리 능력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을 읍면 행정력과 기술적인 지도관리 능력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을 읍면에 재 배정 추진하기에는 현 실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700만원 이하 사업을 재 배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더욱 확대 실시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완주군 청사의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정확한 이전년도 및 이전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부각시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 종합발전 장기계획에 보면 106쪽 7째줄에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상업 및 서비스 공간확보, 142쪽 하단부에 완결생활권의 형성과 중심기능의 강화, 149쪽의 하단부에 상업지역 및 업무공간 확대에서 군단위 행정기관의 이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지역적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군 청사이전 문제가 깊이있게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에 소재하면서 전주로 표시된 기업체등의 명칭을 개칭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우석대학은 현재 우석대학으로 이미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주한일신학대학교는 전주에 소재했을시부터 학교명이 전주신학대학으로 되어 있었고, 조선맥주공장의 정식 명칭은 조선맥주로 되어 있으나, 조선맥주공장이 여러곳에 있으므로 부르기 편리하도록 공장측에서 조선맥주전주공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3공단은 전라북도에서 중앙에 공단조성승인요청시에 명명되었던 명칭이며 전주3공단의 입주 및 분양계획등 공단의 관리권이 현재 도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명칭을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진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의 관내의 모든 기업체에 완주명칭이 부하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폐등 자치입법에 관한 기능과 예산의 심의확정과 기금의 설치 운영등 자치 재정에 관한 기능이 있으며, 주요 군정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군정추진에 대한 감시 비판기능을 가지고 있어 군정 전반에 걸쳐 의회와 집행부와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정립되어 있어 상호 협조와 견제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세는 군정 전반에 걸쳐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의원 간담회를 활용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 의원 여러분을 최대한 위촉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주요시책과 대규모 사업의 결정시에 의원 여러분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지 가꾸기 사업으로 완주군의 특성을 선정 이미지화 하고, 조직이미지와 지역이미지 가꾸기의 형체와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가꾸기는 ;94년도에 군정의 제일시책으로써 일명 CI운동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포해 드린 일본 지방자치제의 CI전략 사례연구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미지 가꾸기는 우선 현재의 모습을 파악해 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 변화하려는 노력으 기울여 변화된 모습을 외부에 표현하려는 일련의 고정을 말하는 것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미지 가꾸기를 위한 그 수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의 이미지 가꾸기를 위해서 공직자의 실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 148명에 외국어 교육과 7종에 1840권의 비교행정 자료를 발간하고 이미지 가꾸기 10훈을 제정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토록 하겠으며, 41회에 걸쳐 116명의 공직자 해외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활성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취미크럽 활성화등 직원 사기앙양대책의 수립추진과 인력의 감축을 통한 조직의 개편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 가꾸기를 위해서는 '살기좋은 지역' 조성에 중점을 두고 먼저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로그마크 제정과 군민헌장의 개정, 브랜드마크 제정, 또한 완주상징 명함갖기, 쓰레기 없는 마을육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의 특색개발등 많은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완주군 지역명산품의 브랜드화 운동으로 최근 농특산물의 국내판로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수출상사와 수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이서면 가지재배가 6,000여평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봉동읍 꽃 수출, 농산물 가공식품으로는 소양면에 보리식품, 구이면에 송죽오곡주등 대일 수출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완주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해 주고 있는 2010년을 목표로 한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미지 가꾸기 사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하여 공직자와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풍요푸르름정감이 넘치는 내고장 새완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지시서로서 그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 중단기 세부실시계획을 수립 년차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성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집 분기별 추록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자치법규 및 훈령 정비실적을 보면 총 79건으로 1/4분기에 7건, 2/4분기에 25건, 3/4분기에 21건, 4/4분기에 26건을 정비해서 2회의 추록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완주군자치법규집 및 훈련집편찬 간행규정 제4조에 의하면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폐되는 사항이 추록으로 매년 2회이상 발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봉고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문화공보실장 이갑춘입니다.
국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은 '94년9월22일에 국비 2,000만원과 군비 384만7,000원을 합쳐서 23,847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현재 도서확보는 799권을 확보했습니다. '95년도 구입계획은 2,000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도서관 운영 준비작업으로 도서원부와 도서대출대장, 이용자관리카드, 도서청구카드, 운영일지등 2,000개의 카드를 완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미운영에 대한 사유는 '94년10월10일 사서직 1명과 1종대형 면허 소지자 기능직 1명등 2명을 도에 정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의원께서 도와 절충하고 내무부와 절충한 결과 '95년4월3일자로 정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 운영일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월중에 신규채용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운영방법은 현재 8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화요일에는 삼례읍사무소와 삼례역, 동원APT주변, 이산모자원, 둘째주 화요일은 용진며놔 상관면사무소, 다음에 금요일에는 구이면과 이서면, 셋째주 화요일에는 운주면과 경천면, 금요일에는 화산면과 비봉면, 넷째주 화요일은 소양면과 원암수양관, 송광성애원, 금요일에는 고산면과 동상면사무소를 운영할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월16회로 수요일과 목요일을 더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일정표를 사전 통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최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행정과 업무를 한전이 취급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전기 요금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금을 적용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말씀드리자면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개정인가 전력57312-350호 '93년12월21일로 개정해서 현재 요금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관상용 양어는 전기공급규정 제65조 산업전력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으로 규정되어 현재로 요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농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사항에 대하여는 종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가정용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4,370원에다가 Kw당 52원10전이 적용되고 있고, 관상요응로 적용하고 있는 산업용은 기본요금이 3,280원에 Kw당 36원이 각각 개량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에 비교하면 기본요금은 총 90원이 싸고, Kh당 비교해 보면 16원10전이 쌉니다. 여기에 농사용은 기본요금이 950원, Kw당 32원40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과 비교해 보면은 기본요금은 2,330원이 농사용이 저렴하고 Kw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3원60전이 농사용이 쌉니다.
그러나 국민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양어장에 적용한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현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상용은 적용되지 않고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안읍 구룡리에 규모 8,872평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94년10월부터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은 금강환경관리청장의 환경성 검토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매립장 설치 승인을 받는 등 모든 환경 절차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행정제재를 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진안보다 지리적 여건조건은 동쪽으로는 용담댐과 남쪽으로는 섬진강 상류지역 상관으로 양분되어있어 어느지역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여도 완주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만일 위생매립장시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난 14년간의 단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더욱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안군이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준 호기성 위생매립 방식으로 기존 방식에 비하여 침출수의 양이 아주 적은편이며, 또한 침출수의 처리는 4단계의 고도처리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됨으로 청정지역의 배출허용 기준치인 BOD 30 ppm보다 훨씬큰 17.1ppm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철저한 시공과 완벽한 시설을 갖출경우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본 군에서는 시공의 모든 과정과 향후 침출수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매립 기준 준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예의 주시해서 상수원이 오염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의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짧은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의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군정질의를 하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면 군정질의의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노력한다는 말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하니 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엇이냐 하면 형평성원리에 어긋난다 그거예요.
지금 누구나 를 막론하고 언론매체가 좋기 때문에 농가에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2조원을 방출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잘사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에 나가고, 부산에 나간 우리 고향민 들이 찾아오는 그때가 진짜 지자체 붐이 일어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배나, 고추나, 관상수 라든가 이런데 는 42조원에서 조금씩 떼어서 주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이서 같은데 는 15만평을 양어도 하고,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하는데 하다 못 해 흘러가는 물이라도 떠주면 공이라는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은 못해줄지언정 전기세 좀 싸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서울에 간 담보짐이 전부 시골로 내려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한번 해보게다고 노력했을때는 최의규의원의 말이 시원할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못합니다. 양어는 할 수 있으되 관상어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속이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더욱 진지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고, 오늘은 또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셨으니까 더 활기찬 말씀을 해야 산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은 안계시죠?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최의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현행법상, 또 현재 전기 공급 규정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항중에 참고하실 사항은 산업용과 농사용의 차이는 기히관광용에 산업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Kw당 3원60전의 경제적인 요금체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통상 산업부에 반영이 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의규 의원   
예.
○의장 유정옥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6분 정회 )
( 11시 35분 속개 )

8. 의장,부의장임기에관한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기초 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로 만기됨으로 앞으로 77일간 완주군의회를 운영할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행 완주군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현행 완주군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95년4월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표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행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95년4월15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의원의 임기가 염장됨에 따라 새로운 의장단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잔여 임기동안 의회 의장으로 중책을 또다시 맡겨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금년은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실시 되므로서 완전 지방자치단체 실현이 눈앞에 있음을 볼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인은 주어진 직책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우의와 봉사정신으로 일괄하여 우리 군의 활기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했고, 각종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 요로에 발송하였으며,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숱한 의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서글펐던 일은 고산면 출신이신 고 서칠성 의원님이 병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 이지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이해와 화목으로 남은 임기동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의회에 대해 성실성을 다한다는 것은 의정활동에 국한 한것만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럿은 바로 동료 의원간에 신의를 갖고 주민의 이익과 지역개발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서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어져야 할줄 압니다.
끝으로 부디 여러분의 따뜻하고, 정감적인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 주시어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되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대신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장된 기간은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제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 발언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민 발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착상이다 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서 특필을 하고, 학계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입은 못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 의회의 발상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보람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의회는 다른 의회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결의안과 같은 것 도 내서 한해대책을 잘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고, 또 그린벨트 관리비 거부 결의안이라든지, 수자원보호지역 주민 대책 건의안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의회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회가 4년동안 아주 협조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온 것을 다 같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남은 2개월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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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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