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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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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5월 29일 (월) 오전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8.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삼례,봉동,고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건)
  6. 5.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8.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삼례,봉동,고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1건과,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의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이동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이이동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게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도 11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의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건) 
 
5.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2일 과 5월 22일 각각 제출된 두건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현장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늘어가는 독서인구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 본청의 정원 1명을 사업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로 조정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차량의 기능직 공무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청 공보실에 정원을 증원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조치를 위하여 지방정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완주군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본청 정원에 지방정무직공무원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완주군 관내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시설장내의 소음과 악취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조례로 정하여 지급되고 있는 장려수당이 타시군과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근무하기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타시군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완주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제4조중 지급액이 처리부서 근무자는 7만원, 현장 관리부서 근무자는 5만원으로 각각 동일 직장내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화 하고, 타시군과 동일한 수준인 15만원으로 수당지급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완주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관련조문을 자구수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 연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과 과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법인의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법에 정함으로서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납기 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을 과거 100분의 75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지입제로 편입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폐지로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조항을 또한 삭제하고,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100분의 50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과세대상지역 조례로 정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 소재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ㅈ안이유는 공유재산 처분 취득의 적정을 꾀하고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 하므로써 군의 재 을 원할히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고산면 읍내리 608-1번지, 대지 183㎡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는 1950년대에 준공된 97.88㎡의 건축물이 있어서 현재 살고있는 토지입니다. 아무쪼록 두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 삼례,봉동,고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초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삼례봉동읍 및 고산면에 시가지 구역에 대해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찻집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도시환경 및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도시계획구역이 고산봉동삼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간섭 찻집관로를 설치해서 고산읍내, 봉동읍내, 그다음에 삼례 읍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입니다. 기왕에 광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현재 폐수처리장이 결정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옆에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하수에 대한 찻집관로 시설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을 깨끗한 물로 전환해서 배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들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 여섯건은 내무위원회에, 삼례봉동고산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0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6회 완주군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봉동읍출신 이광식의원과 상관면출신 이이동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6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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