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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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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6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및군정질문에관한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및군정질문에관한답변
  3. 2.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최의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출신 최의규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요지로서는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 위임하도록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재되기는 약 1,000만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1,000만원 이상으로서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상반기에 군정질문을 통해 많ㅇ느 사업물량들이 군에서 일괄수행하려면 과다한 업무 폭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도급맡은 업자들이 해당 읍면의 사정과 농번기를 고려허지 않으므로 예기치않은 갈등과 주민으로부터 협조가 미진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연말에 집중되여 감독이 곤란하고 혹한기가 닥치면 많은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므로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 위임토록 건의한 바 있었으니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경천 출신 성용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코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사업 설계나 시공당시 이를 감안하여 설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텐데 현재 설계대로도안된 공사가 있는가 하면 설계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질문을 하게되었으니 성의있는 답변과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설명드리면 경천면 가천리 구재부락, 농로 세월교 가설인데 오랜 숙원사업으로 교챵 가설되어 경작인 10여명은 농산물 수송에 원활하리라는 기대가 컸던바 교량 가설이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되지않음은 물론 교량 가설만 되었지 농번기에 교통이 막혀 차량통행이 되지못하는 실정에 있었으며, 알고보니 '94년도 하반기사업으로 기 '94년 12월 28일자 준공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준공검사까지 필한 것은 이해가 되지않으며, 이를 관계 부서에 몇차례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군정질문에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자로 전답을 이용하여 교통통행은 되고있으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있어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소하천 제방사업인데 관내 어디를 막론하고 그 제방을 하게되면 제방뚝을 농로로 이용하는곳이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 시공하여 농로가 없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이어 말씀 드립니다.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경천면 용복리 신덕부락 제방인데 그동안은 하천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이용하였는데 제방뚝을 쌓고 보니 길이 차단되어 제방뚝으로 농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제방뚝이 좁아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2m로 되어있는데 농로로 이용하려면 폭을 3m로 하여야 합니다. 현지를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먼저 리의 하부조직 일제 정비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을 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교통상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하거나 집단마을 조성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리의 하부조직을 일제 정비 조정하기 위하여 잘못되어진 명칭이 있으면 고치고 이를 분리하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다음은 제35회 임시회의시 질문에 따른 서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5회 임시회의때 '95년도 군수 의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한 질문을 6개 항목에 걸쳐서 드렸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문을 8개항목을 드렸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질문 7개항목을드렸고, 지방의회의 제도정착을 위한 질문 3개항목, 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미흡사항에 대한 질문 5개항목등 모두 5개분야에 29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그 뒤에 저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로부터 김진갑은 차기에 당선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선거구에 나오므로 해서 저는 다음 선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갑의원이 얼마나 의원으로서 행정을 견제감시 기능역할을 잘했으면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해서 선거운동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질문을 하면 그 소문이 한번 더나면 아주 절대 다수표로서 당선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략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뜻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것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 그런식의 답변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의원으로서 소신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차기에 초대의원들이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것인가.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임기가 다 된 마당이지만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곤혹스럽지만 제가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삼례 종합 문화체육센타를 삼례, 봉동, 고산으로 분산 변경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군수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발췌를 해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삼례에 종합 체육관을 세우는데 군민 정서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삼례에 종합 체육관을 세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례에 종합체육관을 세워서 군민 정서와 군민 체육진흥을 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삼례가 변방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누어서 세우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와 군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용도가 더 많이 높아질것이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도시계획상 삼례, 봉동지구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장기 종합발전계획상 삼봉 도시권 형서의 중심지역이고,우석대학교 학생들의 완주군 체육 유치시설이 절실한 실정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 첨단 과학연구단지의 인구 유입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 체육센타를 세워야 한다고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께서 업무보고를 할대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을 세운다라고 거기에 설명이 되었더라면 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이유로 해서 거기에 종합체육관을 세우는구나, 그런데 그런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체육 진흥과 군민의 정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저는 그때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제가 잘못들은 것인지 답변을 잘못 한것인지 분명히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삼례에 이런시설을 앞으로 삼봉 도시계획을 위해서, 거기의 발전도를 예상해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민 체육진흥과는 관계가 없는 시설이 되었다.
그래서 군민의 입장에서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이유를 대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업무보고자 매사 역으로만 장식되고, 군민이 때로는 그런데에 이용되는 업무보고가 되지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에 따른 오지 주택 환경 개선책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평야부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집단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건설과장님께 그러면 도시 근교나 평야부에는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많ㅇ느 재정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오지 농촌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지 농촌에 대해서도 무슨 주택환경 개선책이 있어야 균형개발이 될텐데, 그러면 평야부하고 도시 근교만 그런 집중적으로 농촌을 개발하고, 오지는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균형개발이 되지않지않겠느냐, 그러니까 오지 주택환경 개선책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때에 그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매우 가관 스럽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군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이 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군수한테 질문한 답변이 내가 부서를 가려달라고 했습니까? 어느부서에서 답변해달라고 그것을 가르켜달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책을 묻는 것입니다.
오지 주택환경 개선책은 무엇이냐, 평야부에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집단마을도 조성하고, 저주 생활권 개발사업도 하고, 그래서 농촌을 잘 개발하고 있는데 오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지는 뒤떨어질것이 아니냐,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답변을 어떤 과장을 지적해서 질문했다면 모르지만 군수한테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이라면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관심 밖인 그런질문의 생각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는 설계부터 미관까지 점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내가 당시에 마을 안길, 하수구, 설치 취입보 제방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을 실시할때에 그 설계를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해라 설계에서부터 미관까지 부실공사 점검 항목에 넣어서 해야될것이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설계할 때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하며 말도 듣지않고, 또 공사를 할 때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직접 그 자리에 서서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 답변을 보면 최초 사업이 선정되면 조사, 측량, 설계반을 편성 해당 읍면사무소 실무자를 만나 사업이 선정된 마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했어요.
실시하고 있지않은 것을 의원이 보고, 듣고, 또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고 건의을 한것인데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고 있다면 실제로 한번 나와 보십시다. 나가서 하고 있었는지 주민들한테 여쭈어 봅시다. 그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실시했고, 공사를 했는지 나하고 나가서 한번 여쭈어 봅시다. 당해 과장님은 시간을 내주세요. 저하고 나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참으로 그렇게 했는지, 의원이 알고 안되어서 질문한 것을 한다라고 답변할 수 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있는데 혹시 잘못된데가 있다면 시정을 한다고 하고, 또 조사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방치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진정서를 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무마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본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같이 현지를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멘트포장 도로 노견정리 의무화여하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마을 진입로나 안길을 포장하고, 노견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노견을 정리하도록 의무화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도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유가 있을시는 노견을 설계 반영하여 추진하고 차량 교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 200m 구간마다 정차대를 설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라도 노견 성토가 불성실하고 포장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여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준공검사를 만일 이것이 여기가 실제로 그렇게 노견을 잘 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견이 정리하지 않은곳이 있으면 그것이 공사 감독을 잘 못한것입니까, 아직 미 준공된 것입니까?
실제로 정리가 안되어서 눈으로 보고있고, 안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하고있는 것을 말한다면 억대이상의 포장공사를 하는데만 노견정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대 이상의 공사를 하는데는 노견정리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전혀 하지않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질문했는데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현지를 나하고 나가 보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감독이 잘못된것입니까, 아직 준공이 안된것입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과의 배치 순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더니 의사 배치순위는 오지가 1순위로 알고있는데, 오지에 의사배치를 하지 않고 도시근교, 또 이용량이 많은 보건소에 먼저 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면 그냥 얼버무렸어요. 내가 질문한 것은 무엇을 질문했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좀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답변이 안되었어요. 그냥 얼버무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데 주십시오. 오지에 의사배치가 1순위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제가 상식적으로도 도시근교나 이런데는 치아가 나쁘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 치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도시지역에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용량이 많은데에 치과의사를 먼저 배치한다고 하면 도시에 치과를 해서 돈 좀 벌지요. 보건소의 설치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오지, 떨어진 곳,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사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한다면 여러곳에서하루에 1∼2번, 한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만 빼면 5일은 배치 할 수 있을거예요. 안되면 3일은 배치할 수 있을거예요. 일주일에 1일만 배치해서 어떻게 치과치료를 합니까?
그럿은 얼마든지 보건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한 보건소에서 하루씩 빼면 5일간은 근무를 하고, 이쪽에도 5일은 배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건소 치과의사를 방치해버린다면 오지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주민들의 성화같은 건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사배치 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재량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것인가, 순위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또 법적인 한계는 무엇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 역할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보고때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정시책을 논의해서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정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과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완주군 군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논의를 할려고 하면 회피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변도 안해주는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있어서 제가 이것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묻기를 앞에서 생략하고,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우므로 의원이 지역의 숙원사항을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에도 합당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폐등 자치 입법에 관한 기능 및 예산의 심의 확정과 기금의 설치 운영등 자치의 재량에 관한 기능이 있으며, 주요 군정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고, 그 외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대표기관과 대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단히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대변자나 대표기관이라는 말은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고 들어와서 집행부에 건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들의 그런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과서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의원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들고와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답변도 안합니다. 만약 군민이 행정기관에 와서 숙원사항을 이야기했을때에 그 실행 여하를 반드시 답변해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동냥은 못주나마 바가지까지 깨요. 면사무소에 의뢰해서 왜 의원은 알고있는데 너는 알고있지 못하느냐, 왜 의원이 그런것들을 제기하여야 하느냐, 그렇게 질타를 해서 또 이장회의에서 의원에게는 지역사업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와서 의원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의원에게 지역사업을 건의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데, 의원은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하고 이장이 저한테 와서 반문을 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말은 마십시오.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끝까지 어떤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것까지도 제가 대주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떤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대변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을 들고와서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가 교과서적으로 이해가 되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압자치의 초대의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제가 이런말 을 집고 넘어가는 것은 2대에서는 이런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 이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결과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대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것입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집행부에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의원 질문에 따른 답변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할 때에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이 임기웅변식 답변, 도는 과오를 수긍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변화되어야 지방자치가 잘 될것이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는 간부의 옷차림과 성실하고 공손한 답변등 의회와 의원 여러분에대한 예우를 누누히 강조해 왔다고 해서 유감의 뜻을 군수께서 표명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세를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성의없이 부서만을 어떤 부서 소관입니다라는 답변을 해왔고, 또 답변이라든지 의원이 질문한 것은 회의록에 남아서 우리 본 의회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회에까지 배포가 되고, 국회까지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력할 계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알고 있음, 검토해 보겠음, 이런 토막말을 써서 서면답변을 내주셨습니다. 하면 서면답변은 그대로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이 질의한 것을 토막말을 써서 답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또한 고쳐져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민선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와 행정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린것도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의원이 질문한 것을 집행부를 걸고 넘어질려고 하는 그런의식을 버려야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은 현지에서 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숙원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잘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답변도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이제 지방자치가 잘 될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소신은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계속 추가질문을 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의장 유정옥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김진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 하부조직 일제정비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의거 행정능률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완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로 106개 법정 리에 452개 행정 리와 864개반을 두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상 행정리와 반은 미화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의거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나, 폐치 분합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 하부조직의 조정은 전라북도 예규 제107호 행정 리 및 반의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리의 하부조직은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단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지양하고, 매년 1월 1일 1회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정에 따라 본군에서는 지역 실정과 주민편익을 감안하여 금년도 12월쯤 읍면을 통하여 일제조사를 한 후 타당한 지역에 대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 의회의 의결을 거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입니다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김진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상보건지소 치과의사 미 배치사항은 금번 4월 24일자 치과의사가 저희군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인력은 12명이 충원되어야 하나 6명만 배치되어서 부득이 치과의사 한사람당 2개소 3일씩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상 보건소는 불가피하게 배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 계획에는 3일씩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서 3일씩 근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미흡으로 저는 일부 보고있고, 인원의 부족,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수의 부족으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에 주 2회로 다시 정정해서 근무토록 시키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배치 법적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종사 명령등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가려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동상보건지소에 배치를 시키지않고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원래 치과의사들에게는 진료환자의 수입금으로서 활동 장려금을 월 2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상보건지소의 배치시 동상보건지소 치과에서 월20만원의 수입금을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동상보건지소에 배치시키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법적근거는 보건지소 관리규정 제21조 활동장려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상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고정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신규배치시 부족인원이 충원되었을때는 필히 동상보건지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님, 김진갑의원의 질문 1개분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최의규의원의 질문하고, 성용기의원의 질문, 또 김진갑의원 2개 사항은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진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설계에서 미관까지 점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부임되어서 왔습니다만 사업 선정은 현지에서 산정하고, 또 측량도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측량해서 하는 것은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 의사에 맞도록, 또 주민의 불편을 빨리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김진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시공중에도 저희들이 미관 등등의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사업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돌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더러 미흡한점이 없지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러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주생활권 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에 따르는 오지 주택 개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저희 관내에는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산, 경천면이 그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추진사업으로는 생활기반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90년도부터 '95년까지 50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으며, 앞으로도 생활기반사업과 지역특성을 살릴 소득원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정주권개발사업은 '95년 5월 1일부터 건설과 기반조성계 추진사업으로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과업무와는 현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포장도로 노견정리 의무화 여하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멘트포장공사의 노견성토는 포장 완료후 노견의 여우가 있으면 있고,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관급의 지도로 시공하도록 하고있고, 노견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사지역은 미준공으로 보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그점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계속 준공검사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노견문제를 철저히 정리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공무원에게 당부도 하고 있고, 저도 간혹 나가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은 정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로 들어나면 앞으로 보완해서 교통장애나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최의규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1,000만원 사업은 읍면에 위임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군에서 전량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을 하면서 '94년까지 일괄추진 해왔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토한 결과 건설업등을 관련해서 7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처음으로 읍면에 재 배정을 해주어서 읍면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시범적으로 읍면에 1차 재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9조3항에 의해서 '95년 사업부터 기 읍면 위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가면서 장단점을 가려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 가설 및 소하천 제방사업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이 경천면 가천리 구제세월교의 경우 당초 감독공무원의 교육 명령관계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업체에게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도로부지를 확보 원활하게 농로를 이용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공무원의 보다 철저한 교육 또는 현지지도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복리 신덕부락 제방정비 뚝마루 3m를 확보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관계는 상당히 좋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천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불편이 있다.
또 제방을 활용토록 재해예방 차원에서 2m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이것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인근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길이있는지 검토해서 토지소유자들과 또는 여건을 분석해서 현지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하상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정주생활권 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에 따른 오지주택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말은 평야부 농촌은 정주권 생활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을 해서 농촌 마을을 가꾸고있는데 오지는 오지주택 개선대책이 없으므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없으니 완주군이 오지농촌 주택 개선책이 있어야 균형개발이 될것아니냐 하는, 다시 말씀 드려서 오지주택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것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지개발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오지개발사업비가 사업비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사업비라도 들여서 오지농촌 주택환경 개선책이 나와서 도시근교 평야부농촌하고 버금가지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소관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될것같아요. 이것이 법적으로, 평야부, 면까지 지적이 되어있더라구요. 정주권하고 집단마을 조성은 평야부면인데 고산 6개면을 제외한 평야부면에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집단마을과 같은 것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예요. 군 자체로라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런 집단마을이라든지 오지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 질문을 군수께 묻는것이예요.
당초에 건설과장이나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군수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것이 아니냐고 질문한 것인데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하고 넘기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아야 할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묻는것이니까 군 정책차원에서 내놓을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지가 뒤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든지 그런답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건소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동상보건지소 배치시는 치과진료환자의 수입금으로 치과의사 활동장려금 월 20만원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상면은 순회진료지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활동장려금은 진료사업계획의 수입중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지출하고 잔액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는 월 20만원 한도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월 20만원의 활동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배치하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뜻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집행부석에서 답변으로 녹음 안됨.
김진갑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치과의사 배치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오지가 1위입니까 평야부가 1위 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집행부석에서 답변으로 녹음안됨.
김진갑 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완주군은 오지로 지칭되는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평준화해서 삼례나 봉동, 비봉, 경천과 같은데와 똑같이 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보다는 오지면에 치과의사를 배치해야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집행부석에서 답변으로 녹음안됨.
김진갑 의원   
우선 3일로 배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당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만약에 수당이 없어서 오지면에 의사를 배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오지면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수입이 좋은데에서만 근무를 할려고 한다면 하고, 오지면은 안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면에 배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소장님이 취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근교에는 이가 아프다든지 치료할려면 도시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골은 못 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의사를 배치했다면 도저히, 김일성이가 알면 웃을 일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틀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3일을 배치해야 하루 뛰어서 하루를 치료합니다. 저도 이를 치료해서 아는데 이를 치료할때는 매일 다녀야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밖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을 배정하셨는데, 조금전에 6명이기 때문에 3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용양이 많은데로 의사를 배치해야 되겠다는것도 그것이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런데는 가까운 병원에 갈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균형으로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용량이 많은데나 오지나, 그래서 의사 배치 일자를 똑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정책을 나는 묻는것입니다.
○의장 유정옥   
사회진흥과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오지주택종합개발 문제 그런 문제는 군수님이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한테 답변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로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김의원이 그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지주택 종합개발 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군수가 당해 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해줄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고,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못 돼요.
김진갑 의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게서 답변을 얻어가지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말든지 했어야 하지요. 군수님한테 답변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야지 나와서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 아니예요. 이것을 군수님이 정책으로 얻어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또 다시 추가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유정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진갑의원의 질문하신 오지종합주택 개발계획은 당초에 사회진흥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항이 못되므로 부군수님이 추후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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