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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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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6월 05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7. 삼례,봉동,고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
  9. 8.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2건)
  5. 4.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7. 삼례,봉동,고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
  9. 8.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5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중 '95년 6월 5일 금일 제3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완주군수로부터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5년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사항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기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조례안 4건과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그리고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과 내무부공기 13386-184로 시달된 준칙안 등으로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각종 사안들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2조 구성에 있어서 부위장은 완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효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2건) 
 
4.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먼저 의안번호 13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햐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효율적 관리 규정을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독서인구의 편익제공을 도모하고자 이동도서관 차량운전 정원을 증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 골자는 본청의 정원 1명을 사업소로 조정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차량의 기능직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본청의 정원을 중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전북도 지방 12230-576호로 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독서인구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공부실에 정원을 증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5년 6월 27일 선출되는 민선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조치를 위한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중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 골자는 완주군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군 본청 정원에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는 전북도지방 12200-908호로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관내에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현행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장 및 시체 화장장, 묘지, 납골당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제4조중 별표4의 지급액이 직접 처리부서 근무자 7만원, 현장 관리부서 근무자 5만원으로 각각 동일 직장내 에서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이를 단일화하고, 타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15만원으로 수당지급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혐오시설 근무자 들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타시군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와 동법시행령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하고,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법인의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표준세율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과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되어 내무부세제 13320-343호 및 내무부세제 13400-57호로 지시된 사안으로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윤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08-1번지 대지 183㎡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400㎡이하의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상기 건물은 195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자 이용철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례,봉동,고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 녹지, 하수도 결정안 의견청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5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타당성 여부와 기타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심하한 결과는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가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삼례봉동읍 및 고산면 시가화지역에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찻집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환경 및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내용은 삼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완충녹지로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7-1번지 일원의 7,450㎡이며, 다음으로 삼례봉동고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봉동고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완충녹지시설과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은 삼례봉동고산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환경 및 보건위생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이며, 다만 사업시행시 민원이 야기되기 않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시설 녹지, 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6월 3일 제출되어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처리코자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류로서는 보건 및 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97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관련기구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보건복지업무의 관련부서에 사회과 분장사무와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건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해서 본청의 정원에서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에 13명을 증하며, 읍면의 정원에서 12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명중 "보건소"를 "복지사무소"로 하고, 본문중 "보건소"를 "복지사무소"로 하며, 분장사무중 복지관련사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언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4분 폐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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