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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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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01일 (화)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보건복지사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보건진료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완주군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
  11. 10. 완주군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건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보건복지사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보건진료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완주군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
  11. 10. 완주군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건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완주군 보건복지사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부터 완주군 보건진료서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7월 26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홍의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권창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10시 11분 )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권창환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2분 )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창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경천출신 이창구 의원입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개정 특례규정에 의장단 임기가 1년 6개월로 규정이 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도 위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4분 )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소양 출신 홍의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를 위한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종전에 출석의원에게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시 16분 )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보건복지사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복지사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부단체장의 직급배정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1호와 같이 본 청 정원의 총수에서 1명을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복지사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 및 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법률 제4,335호의 보건소법에 보건복지사무소 명칭 사용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므로써 명칭을 종전의 보건소로 유지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5의 보건복지 사무소 명칭을 보건소로 자구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별표5의 보건복지 사무소장 명칭을 보건소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9분 )


6. 완주군보건진료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벽지에 농어촌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의 확포장 및 마을단위가 자가용 등 운송수단의 확보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이 희석되어 있는 설정으로서 정부에서 전국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운영 상황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저희군 상관면 의암 보건 진료소는 관할구역 주민의 감소와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의 이용이 용이한 진료소로 진단되었고 보건지소에서 수시 출장하여도 지역주민의 진료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진료소에 대한 운영 상황 및 조직진단은 전라북도 지방과에서 실시하여 저희 군에 시달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저희 보건소에서는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개정안을 '95년도 5월 23일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 후 '95년 6월 21일자 군 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명확한 심사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걸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구성하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보건복지사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2분 )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완주군의회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완주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제2대 군 의회 개원 후 1개월만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이 많았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용인부임의 단가변경 등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5억4,600만원 (6.2%)이 늘어난 953억6,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3억7,900만원이 증가된 912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6,700만원이 증가된 41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대둔산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이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 잉여금 9억6,100만원 등, 16억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8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100만원, 도비보조금 6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절감분 4억3,100만원과 예비비 12억4,100만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29억6,9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12억3,000만원, '9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 3억4,800만원,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2억7,500만원, 군비 투자사업비로 2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비지정 문화제 보수사업비에 7,000만원, 도서관 신축사업비 1억2,500만원, 도서구입 및 기본물품 구입비에 6,6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행정 전산화 사업비로 주전산실 설치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장비 구입비 1,800만원을 올렸으며, 환경보존 사업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7,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경비에 1억5,500만원, 위생처리장 인근마을 독서실 설치비 7,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사업비로는 위험시설물 정비에 1억1,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비 9,800만원, 가뭄대책 사업비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에는 경로당 신축 5개소에 1억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1억1,500만원, 하계방역 활동경비 1,200만원, 보건복지사무소운영비 5,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복지 증진 사업비는 오지노선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과, 밭 기반조성 사업비 1억1,900만원을 올렸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9,800만원, 소하천 정지사업비 2억8,000만원, 모악산 관광지 개발에 7억7,200만원, 대둔산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2억8,000만원, 취락구조 기반 조성사업비 2억원, 오지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1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200만원이며, 세출에 긴급복구수선비 1천만원과 전산용지 구입비 등 경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원금 회수금 1,000만원이며, 세출에 장기연체자에 대한 공매처분 수수료 300만원과 차입금 상환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4년도 국도비 상용잔액 1억1,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 특별 융자금 1,200만원을 도에서 지원 받아 세입세출에 동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의 특징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에 85%를 계상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군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과 군의회 의원이 상호 협조와 견제의 조화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공무원도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과 자료 제공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구성하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5년도 8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2분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이동의원, 안흥순위원, 권창환의원, 서제일의원, 홍의환의원, 한한수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8회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3분 정회 )
( 10시 37분 속개 )

9. 완주군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회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에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9조제1항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이동의원, 이창구의원, 김재남의원, 김영석의원, 임원규의원, 권창환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은 이석환의원, 안흥순의원, 서제일의원, 홍의환의원, 한한수의원, 소병래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창구의원, 김영석의원, 임원규의원, 서제일의원, 소병래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44분 )


10. 완주군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의장 선거에 예에 준하여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동 규칙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특표자가 없을 경우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결선 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순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방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권창환 의원, 한한수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회 내무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회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해당 위원회 소속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 다음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 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어요?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에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 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때와 이미 각본에 의해 내정된 인물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상부 의회인 국회에서도 야당 몫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족수라는 절대적인 힘의 논리로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차지하려는 것은 의회정치 정신에 상배되는 것이라 사료되오니 완주군의회도 원만한 분과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상호 대화를 통한 조화를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진갑   
의사진행 발언이라기보다도 이 문제는 의장의 공식적으로 권한사항이라고 이렇게 표명하기보다는 사전에 의원들이 협의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몇 의원님과 저와 협의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은 의장으로서 원하는 것은 항상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누구라도 원하고 또 군민들의 요망에 따라서도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지방자치를 우리 임기에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출의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리 이제 그런 걸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의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징역정서에 따라서 이것이 협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10시 53분 정회 )
( 14시 47분 속개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나 협의가 늦어져서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은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주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시고 수준 높은 역량을 발휘하셔서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는 의회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한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안사항을 수렴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두 개의 정서로 구분된 의회 분위기를 조화롭게 영위하려는 뜻은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의장의 저희 소망사항입니다.
우리는 행동에 앞서 십만 군민을 의식하고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계속해서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오전에 말씀드린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감표위원께서 확인이 끝났으므로 내무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이동 의원님, 이석환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안흥순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이창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 사무과 직원이 도와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권창환 의원님, 한한수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가 잘못 넣어졌다고요? 그럼 투표함을 열어서 잘못 넣어졌는가 확인을 해 보세요.
명패가 하나 투표함에 잘못 투함되어서 투표함을 개함해서 확인한 결과 명패사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명중에 이이동 의원님이 7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이동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내무위원장 선거방법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이동 의원님, 이석환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안흥순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이창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 사무과 직원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권창환 의원님,
한한수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들께서는 지금 명패함을 열어주세요. 명패수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명중에 한한수 의원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 난 다시 나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회 운영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이동 의원님, 이석환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안흥순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이창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 사무과 직원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권창환 의원님, 한한수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표수 7명에 이창구 의원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6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의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바램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원이 과반수가 참석하셨으므로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갈라진 지역정서를 극복하려는 의원의 인내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이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 완주군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전반기에 구성된 상임위원장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모든 뜻을 함께 모아 우리 모두 화합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한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의원이 많이 계신데 저를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에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원회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으며 미력이나마 산업건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창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경천 출신 이창구 의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5시 03분 )


11.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시 04분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에 따라 이서면 출신 이석환 의원님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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