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보건복지사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삼례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9. 8.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보건복지사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삼례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9. 8.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에관한건의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이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7일 이석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5년 8월 10일 금일 제3차 본회의 일정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 중에 이석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2분 )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95년 8월 7일 오후 1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5명이 전원 참석하여 간사를 선임한 바 서제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는 '95년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기타 사항에 중점을 주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특례 규정에 의거 의장단의 임기가 1년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을 "1년 6월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원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는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토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부칙 제3초 특례규정에 의장단의 임기를 1년 6월로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임기를 1연 6월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의원의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를 위한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신설하고, 종전에 출석의원에게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며 회의수당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4,703호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홍의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분 위원회에서 심사 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보건복지사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삼례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복지사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보건진료서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례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 처리장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5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간사에는 임원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심사 안건으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 '95년 8월 7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 기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삼례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은 가 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단체장 부군수의 직급이 현행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므로써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본청 정원의 총수에서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부단체장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95년 6월 24일 전북도 지방 122000-1203호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복지사무소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룰 "보건복지사무소"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나 보건소법에 보건복지사무소 명칭 사용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므로써 명칭을 당초 사용했던 "보건소"로 사용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사무소" 명칭을 "보건소"로, "보건복지사무소장" 명칭을 "보건소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 개정안은 제36회 임시회의시 보건 및 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보건소" 명칭을 "보건복지사무소"로 개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보건소법에 보건복지사무소 명칭 사용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명칭은 보건소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읍면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직진단 검토결과 관할구역 주민 감소 및 보건지소 이용이 용이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관 의암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조직진단 검토결과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486-4번지에 있는 의암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조직진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 처리장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산제되어 있는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농촌 및 도시환경과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원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견 청취할 내용은 삼례 수질 오염방지 시설 축산폐수 처리장 결정안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50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8,626㎡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산재되어있는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폐수시설 8,626㎡ 설치하는 것은 농촌 및 도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찬성합니다.
다만 축산폐수시설은 혐오시설이므로 사업 시행이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의견 청취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복지 사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례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 처리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서제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 8일 오전 10시에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완주군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한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심사의 건,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3건을 회의 안건으로 정하고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법정 필수 경비 및 가용재원 소요 판단을 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재원이 사업 예산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등 지방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 사업의 유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95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898억1,427만5,000원 가운데 일반회계가 858억5,801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9억5,6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55억 4,59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3억7,863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16억4,305만6,000원, 지방 양여금 8억7,201만9,000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25억5,453만6,000원이고, 지정 재원은 3억902만5,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3억5,992만7,000원, 물건비 7억9,698만7,000원, 이전 경비는 1억4,231만7,000원, 자본 지출 560억2,922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 삭감 9억4,98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1억6,736만3,000원인데 그 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1억6,736만3,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물건비 1,932만7,000원이고 이전 경비 1,356만1,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2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 1억2,24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 중 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된 비율은 추경 예산액에서 55억4,599억9,000원입니다.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51억9,710만4,000원이 투자되었고, 이에 대한 투자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4,336만4,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삭감 53만8,000원, 물건비 6,446만원, 이전경비 1억4,13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삭감 5,245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12만4,000원이며,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재편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 진입로도 확포장공사실시 설계비가 1,620만원, 비봉 백도리 경로당 및 회간 신축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재계상하여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한 삭감액 2,500만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군비 투자재원이 일반회계에서 16억4,305만6,000원으로 제정 재원이 극히 빈약한 상태에서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 11억5,691만4,000원을 제외한 4억 8,614만2,000원을 복지 및 지역개발비에 투자되었으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삭감한 2,500만원 중 공단 사후 환경영향 평가비 1,000만원을 5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삭감하였으나, 지방 자치법 제118조제2항을 보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수정 예산안을 보면 추경 예산이지 수정 예산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 기획실장님의 동의를 얻어 삭감된 비봉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설계비 1,620만원과, 비봉면 백도리 경로당 및 회관 신축비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계상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군 재원이 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삭감 예산안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에관한건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빛 도청 소재지에 대한 무분별한 도시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여년 전 군사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다수 도시민을 위하여 소수 토지 소유자가 겪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20여년 동안 받고 있을 정신적 고통 등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응당 그린벨트 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 즉 우리의 경우 전주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하나 전주시에서는 전혀 그린벨트 관리와 무관하고, 그린벨트 소재지 관할 지역인 우리 완주군에서 20여년간 관리와 그 경비를 부담하여 왔던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교통부의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전주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개발 제한의 피해를 받는 완주군에서 7명의 감시원의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은 지극히 부당하며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완주군이 하되 관리비는 수혜자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는 전주시가 부담하거나 개발제한 구역 설정은 건설부가 행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의회에서는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1995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서는 동 관리 인건비를 6개월 분만 계상한 바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현재까지 국가 및 수혜자인 전주시에서 관리비의 지원 또는 부담토록 하는 노력이 없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문 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전주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완주군 관할 구역 내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관리에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는 완주군에서 감시원 7명의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은 지국히 부당하며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완주군이 하되 관리비는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는 전주시가 부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건설교통과가 행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에서는 제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1995년도 예산심의에서는 동 관리 인건비를 6개월 분만을 계상한 바 있었으나 완주군 집행기관에서는 현재까지 국가 및 수혜자인 전주시에서 관리비의 지원 또는 부담토록 하는 노력이 없어 이를 조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건의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이석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상정된 조례안 중 제36회 임시회의 시 "보건소" 명칭을 "보건복지사무소"로 법적 근거가 없다해서 다시 "보건소"로 개정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회가 이에 따라다니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이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음은 추경예산의 규모가 55억 여원으로 법정 필수 경비 복지비를 제외하면 재정이 극히 빈약한 상태에서 지역개발비에 투자되는 금액이 아주 적으므로 심의된 것이 군민에게 깊이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2시 37분 폐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