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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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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15일 (금) 오전 10시13분

장 소 본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규의건
  4. 3. 완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9. 8.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규의건
  4. 3. 완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9. 8.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건

( 10시 13분 개회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8월 28일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레중 개정조례안, 9월 13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8건의 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이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창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창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규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18일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사회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산림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립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완주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완주군 의회 김진갑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등이 종전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었던 것을 "군보에의 거재로써"로 하고, "지방의 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로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회의수당"으로 합니다.
또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나 장애의 경우 그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상해나 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군의 농촌지역 가로등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 보수 차량의 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1호와 같이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군 본청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제3조와 같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사는 사업, 즉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도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 즉 재무과에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종전에는 120평 정도에서 212평정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중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가 과거에는 1급 관사에 한했는데 2급 관사에 까지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8.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고·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맞아 우리의 군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결하고 시설 정비의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는 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노에서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지침이 나와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15조에서는 관리 기준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명령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1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시설 개선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려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페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레로 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 재질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규정과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정제품의 완충포장재에 대한 규제요건을 정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와 개정된 조례를 비교 설명하여야 하지만 별표 제1중에 적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과항목 거의 대부분이 개정되었으나 내용면 에서 보면 자구수정의 근거 법률이 대부분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신규로 추가된 부가항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적용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과항목 제3호 나의 2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재를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부과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 1 적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부과항목 제3호 규정에서는 도시락 제조업체의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 별표 1 적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과항목 제3호 아목에서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정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 소매업 등의 업소에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완주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 할 수 있는 일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1군 1명품 지역 특화사업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6월 21일 내무부훈령 제1,146호로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지역별 1명품사업의 육성은 고품질의 민·공예품 및 우수 농특산물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하고, 사업비는 중앙과 도·군에서 일부 지원하며, 품목 선정은 주민 대표,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명품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명품 사업 범위는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특산단지 협회, 영농조합 및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 농협 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의회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6조에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품 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 명품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15명 내외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 사업 추진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며, 지도자를 발굴 보육훈련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소장은 기술 경영 지도반을 구성하여 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군에서는 대도시에 직·공판장을 개설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 기술 향상,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별첨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수유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 체계의 개선 및 일부 업종의 통폐합 단순화를 기하고 상수도요금 및 업종의 구분 납기등의 조정등을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의 납기를 현재는 25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말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급수 공사시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중에 계량기가 큰 것, 즉 250mm 이상 400mm까지는 지금까지 부담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공단등이 유치 되다보니까 큰 계량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업종별 요율을 195원에서 227원, 19.47%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율 적용에 대한 업종 구분중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용진면 출신의 김재남 의원과 소양면 출신의 홍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0분 폐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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