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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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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15일 (금) 오전 10시13분

장 소 본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군정질문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군정질문답변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버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6일 임원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중 '95년 9월 19일 제3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 호우 피해 상황보고의 건과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한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의원이 질문하시면 집행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정질문 29가지가 제출되었습니다.
출타하신 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문서를 내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되어서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회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일선 기관장님이신 면장님들이 모두 방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군정을 전반적으로 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번 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질문을 하면 마치 집행기관을 질타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과 군정을 서로 협의해보는 그런 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서로 군정을 협의한다는 입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때에 군수님께서 꼭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관면 의암리 및 마치리 일부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동지역주민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상관면 소재한 상관수원지는 1924년 3월 31일 간이 정수장으로 시설되어 1943년 7월 23일 간이정수장을 수원지로 개축하였으며, 1962년 5월 20일에는 별다른 보강시설 없이 현재의 높이로 증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동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관면 의암리 및 마치리 일원에 26.2평방키로미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1989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전주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동 구역 안에는 의암리 136세대, 마차리 111세대, 합계 247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의암리 449동 19,549평방미터이며, 마치리 430동 19,960평방미터 합계 879동 39,509평방미터의 건축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다수가 1989년 3월 15일 조사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있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터를 닦고 생을 영위하여 온 재산들에 대하여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개축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 현재 이지역 주민들은 국가의 21세기를 향한 대약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60년대 초반의 국민생활수준과 동일한 형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민선시대의 출범과 함께 1924년 이래 70여 성상을 제약과 불이익속에 살아온 상관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1989년도에 전주시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에 의해서 당시 시설되어 있던 건축물 879동 39,509㎡에 대한 양성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상관면 의암리 및 마치리 247세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 주고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등의 규제에 있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구역 안 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구역보다 2배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만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주민의 권익신장에 소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오히려 상수도의 공급을 받고 있는 전주시에서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진하여 지정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지난 1994년 8월 3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의원의 같은 질문에 당시 도시과장이 수도사업장인 전주시장에게 환경정비구역지정을 군에서 요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간 수도사업자인 전주시장과의 협의 추진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의제2 및 제6조의3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군에서는 이에따른 계획수립 및 금후 추진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상관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이이동 위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관면 상수원 보호 구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 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하여 상관 수원지 주변 의암리 마치리 일부 지역 26.2㎢ 에 대하여 1924년 6월 9일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행위가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건축물을 양성화 하기는 법의 제약을 받고 있어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심층 연구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전주시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 이에 따른 건축물의 신·증축 완화로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 들어서므로서 특정수지, 위험물질, 폐기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증가로 인해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어 현 시점에서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전주시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본군은 물론 타시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주민 지원사업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안의 주민의 보호 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의 출현금, 수도판매 수입금의 3%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바 수도사업장인 전주시와 본군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정확히 파악,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지원 사업 대상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업무가 그 동안에 도시과에서 추진 해 왔습니다만 금년 5월초에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관한지가 2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검토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답변서 작성과 동시에 이후에 적극적으로 전주시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장님   
고산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산수 수려한 곳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지방화 시대에 기대가 큰 바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내 10여곳이 넘는 토석채취장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많이 해침은 물론, 특히 장마나 많은 비가 내릴 때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많은 피해를 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허가로 사업시행 건수가 현재 1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훼손이 많고 또한 군내 각 읍·면의 소하천에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현재 제방과 하천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산천 상류인 특히 경천면의 경우 경천저수지로 수원을 유입하는 가천리의 취입보 관계로 구룡하천과 신흥천의 경우 토사가 계속 채워져 적은량의 강우만으로도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하천지역에 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므로서 군 재정 수입확대와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로 인한 토사 하천 유입피해 대책에 관한 답변을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산림과장 김  진입니다.  안흥순 위원님께서 토석 채쥐로 인한 토사하천 유입 피해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그 질문 요지는 토석채취 허가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침은 물론 폭우시에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많은 피해를 주는데 앞으로 피해 방지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석채취장이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또 광산 허가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현지조사를 한바 그 토석채취장에서 피해가 있는 곳이 비봉면 백도리 정광물산, 비봉 이전리 원진산업, 또 고산 소양리 고산실업, 이렇게 3군데가 가장 피해가 많았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토석채취장 골재 적치상태를 보면 각 채석장이 공히 토석채쥐장을 확보해가지고 생산된 골재를 하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하단부에 집단으로 적취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채석장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막이나 비닐로 덮어서 그 작업이 형식적이고 미비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폭우시에 토석이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자체 토석 적치장내에 토사 유출방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폭우가 내릴대에는 우선 그 응급적 차원에서 천막이나 비닐, 또는 마대와 같은 수방자재를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토석채취가 완료된 지역은 부분적으로 중간복구를 하도록 하고, 토사 유출 및 자연경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수시로 재방지 시설을 현지 점검해 가지고 미비점이 지적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후 신규허가는 가급적 억제토록 하여 농경지 피해 예방과 자연경관을 적극 보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충질의서를 작성해 놓았다가 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석 유입으로 인한 하천정리 계획에 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 유입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간 하천에 골재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었는데 다소 조금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하천이 몇 개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이 하천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이번에 저희가 52억원 이라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할려고 하면은 막상 하천골재 내지 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수용 골재에 우선 충당하고, 관수용 골재가 쓰고도 남을 경우 그 도로 긴급보수용, 현재 저희 군 실정이 도로 보수하는데 골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도로 보수 부서에서는참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해 복구용에 우선적으로 관수용으로서 충당을 하고, 두 번째 도로보수용으로 충당을 하고, 세 번째는 저희 군도농어촌 도로 보조 지침용 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양을 한번 조사해서 수립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골재 채취법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절대 채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방으로부터 30m이내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고 공장을 상하로 해서는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200m안에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골재로 인하여 퇴적된 수해가 남을 때 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각 군청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 진흥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안길이 군 도면상의 도로와 실제의 마을 안길이 서로 다른곳이 완주군 관내에 부지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면상으로 집안에 도로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담 밖으로 길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 권리 주장을 할려고 할 때 도면에 집안에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주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옵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많을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단위에 준용하천 및 일반 하천에 많은 수초가 우거져 취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홍수시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물의 흐름이 좋지 않고 그로인한 제방이 무너지거나 홍수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홍수나 장마철은 지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홍수나 장마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민선군수로 당선되고 각 읍·면 초도 순시때 이장님들이 질의에 빠른 시일내에 수초제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차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이면 구암마을 상수도 사업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995년도 상반기 사업선정 시행에 사업시행 선정을 해 놓고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이것은 가뭄으로 상수도 시설이 취약한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고자 해서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나 추경으로라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이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 6월 27일 지방4대 선거의 선심용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때에 지금도 선거용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심용이 아니라면 왜 사업을 마무리 짓지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은 면에서 하고 계약자는 각 마을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채수량 조사는 누가하며, 수질검사는 누가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업자 선정, 계약자, 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군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산편성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에 걸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면세가 커서 더 주고, 또 오지면이라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권 지역에 집중투자 되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면의 오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크고 작음에 따라 신축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흉년에 죽을 쑤어도 어른도 한그릇 아이도 한그릇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는 상대적으로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절대적인 현실에서 가시권 지역이 아닌 오지 지역에도 개발비가 집중투자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96년도부터 이런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도로측량 현실화에 대한 김영석의원 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김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안길이 실제의 도로와 군 도면과 상이한 것이 많은데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우리가 잘살아보자는 국민의식이 열화와 같은 "7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이야말로, 오늘날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혜택을 받게 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큰 변화를 한꺼번에 그것도 단시일에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실제의 도로와 도면과의 상이한 도로는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로 잡아온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 편의를 위한 사전의 조치로써 적절한 지적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조속한 시일내 에 전체 읍·면에 대한현지 조사를 통해서 현지 도로본위로 도면을 현실화해서 주민의 편의에 행정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 수초제거 대책에 질문과 구이 구암마을 상수도 사업에 관한 질문을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수초 제거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하천내에 수초는 그간에 우리 농촌에서 가축사료와 퇴비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퇴비로 하는 농가가 없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도 없기 때문에 하천 하상에 자생적으로 수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욱 더 큰 것은 하천내에 있는 수목입니다.  나무가 있는데는 아주 유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법정 하천인 46개 하천에 369km, 그 다음에 소하천은 364km에서 약 460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410개소에 약 730km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엄청난 하천관리에 따른 그 수초작업 관계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전반적인 수초제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수초제거 작업은 인력이 해야 합니다.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준용하천이상 대하천은 저희 불도저 장비로 가서 할 것은 합니다만 준용하천 이하 소하천은 장비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히 인력으로 수목내지 수초제거 작업을 해야 할 형편으로 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켜서우선 완급을 가려서 시급한 하천부터 '96년도 부터는 수초 작업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구이 구암마을 상수도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수도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업 용수와 농어촌 생활용수를 겸비한 생활용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95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대책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총 11공입니다.  11공에 이 사업은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개발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용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간에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수원을 개발한 이후 저희 군에 8월 17일날 수원개발 되었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면 암반관정 이라고 해서 다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반관정 속에서는 발암물질, 광물질, 불소함량같은 것 때문에 음용수로서 그 합격판정을 받은 물에 한해서 저희가 생활용수로 공급을 해야지 음용 용수로 부적격 판정받은 것을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7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저희 군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따른 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는 1개소당 약2억5,000만원내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1개 지역것을 합하면 2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96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배정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마치고 나머지 집행잔액 가지고 암반관정에 따른 그 건물 그리고 수중모타 펌프까지만 할 수 있는것만 하고 명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끝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 시설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김영석의원님의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 관내에는 총 375개소에 52,000여명에 주민이 간이 급수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13개 읍·면에 75개소, 신규로 12개소, 보수가 63개소 되겠습니다.  75소개에 10억8,0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현재 40건은 완료가 됐고, 종합공정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업자 선정 계약 감독기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간이 상수도 사업은 완주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와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가 타당하면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그 돈을 바로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 이장이라든지 기타 그 마을에서 선정된 계약자에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채수량 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채수량 시험은 마을 대표자와 저희 읍·면 공무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채수하고 거기에 따른 수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간이 시설이 되다보니까 기후 조건이라든지, 또는 지하수 부존량 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채수량이 지구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앞으로 일괄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이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장균이나 질산성 질소가 과다 검출되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 경우는 그 관정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또는 염소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질산성질소 문제는 지금 현재 수질을 관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인체에 커다란....... 대부분 청소나 이런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괄 사업자 선정, 군에서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그 동안에 간이 상수도 업무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질이라든지 이런데 커다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 8월 3일날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 상수도도 일반 상수도와 똑같이 취급이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사회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도 일반상수도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좀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외유중에 계셔서 문서가 왔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중 편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 70∼80년대에는 고속도로등 가시권지역에 우선 지원 개발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을 기초로 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등 6개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했고, 전주시 인접 5개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고산등 6개면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걸쳐서 1개면당 20억원 규모로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매년 3개면씩 순환해 가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면은 1개면당 30억원씩 투자되는 농촌 정주생활권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까지는 상관면을, 그리고 소양은 '95년부터 '97년도에 투자되고, '96년도부터 '98년까지는 이서면에, 그리고 구이면은 '97년부터 '99년까지 30억원이 지원 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반갑습니다.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제목은 경영행정 기획단 추진 계획으로서 질문내용은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모색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런 바람직한 경영행정 기획단을 구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 모두의 기대가 어느때 보다도 크리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과거 행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많은 일들이 미리 준비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과거에 성과가 없었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용두사미의 전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전체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영행정 기획단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전체 군민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운전자의 길잡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의 관리기관이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가, 지방도는 도청 도로 관리 사업소가, 군도 이하의 도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 대다수의 생각은 모두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하면 모든 책임은 군에서 정비대상을 잘 파악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서 해당관서에 정비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 정비와 목적지를 첨가 표시할것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기획단 추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임원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 기획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93년에 구성된 군정쇄신 기획단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의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모색보다는 제도 및 형태 개선의 행정쇄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제도개선 5건과 형태개선 15건등 총 20건 등의 과제를 발굴 업무에 반영해서 상당부분 실효를 거둔바 있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구성된 경영행정 기획단은 그성격이 분명히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에 본 군에서 발대식을 가진 경영행정 기획단은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독자적인 홀로서기의 조직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하자는 것이며,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형태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해서 주민편의 증진과 재정확충 등 경영행정체제를 구축, 주민의 만족과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관훈개선과 실현성있는 중·장기 세부실시 계획으로 바꿔서 경영수입 사업발굴 조직개편과 인력 재 배치를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원개선팀 14명, 시적개발팀 12명, 전담요원 1명등 총28명으로 구성,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일반행정과 재정분야 관광지역개발분야, 지역경제분야, 산림산업분야, 복지환경분야등 5개분야로 구분해서 군산하 전직원들의 자체토론과 연구등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한 수 '05년 10월 31일 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므로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감량행정과 경영행정을 구연해 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접수 순으로 하다보니까 분야별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장님이 여러번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정비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222개소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청이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는 건설교통부 산하인 전주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도지사 산하인 전라북도관리사업소, 저희 군도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98개소, 지방도는 52개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안내 표지판은 7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연초에 우선 시급한 13개소를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관계를 중지해라.  건설부도로 관리 5871호-388호 '95년 4월 8일로 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지시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금년 정기 국회때 도로규격내지, 색상 안내표지판, 활자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이후에 U대회등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규격안 표지문자 이 관계를 개정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를 전국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안이 개정되어서 시달된 이후에나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우선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봉동출신 서제일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살림을 도맡아서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고을, 우리 마을을 건설하고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없는 공사 없드라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건 우리 13명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질문하면 무엇합니까?  과장님들도 급급해서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도로 들고 나와야 하는 입장인데 주인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우리 13명 의원들이 너무 점잖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제가 이 환경보호과 하고 건설과 두과에 관계되는 질문인데 사실 이건 지역을 떠나서 완주군의 크나큰 과제인 만큼 우리 과장님들도 전부 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완주군민들 총막라를 해서 이 계획을 실행해야 만이 우리 앞서가는 완주군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요지 두가지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가지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가 지금 어느 나라든간에 쓰레기 오염 문제 때문에 머리를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난히도 자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고.......
그러면 그 예산이 너무 엄청나다 해서 그냥 도외시시키고, 그냥 묵살시키고 이런 작태가 나왔는데 지금 전주시가 우리 중심지에 있습니다.
완주군이 둘러싼 가운데 노란자위에 있는데 이 전주에서 쓰레기를 반입시키기로 계획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 쓰레기가 들어 간다는 계획이 지금 차질을 빗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누구누구 할 것없이 총막라를 해서 이 소각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소각로를 설치하면 이중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도 이상의 물을 끊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완주군은 온실 특약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송수관을 묻어서라도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온수재배에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군지역에서도 우리 완주군에 와서 쓰레기 소각 좀 시킵시다하고 할 때 우리 완주군민들은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런 차원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어떤일이 있더라도 약40∼50억원 드는 예산을 우리 완주군민들은 총막라를 해서 이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계획이 없다면 그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완주군에는 조상이 물려주신 그 천연자원이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발에, 손에 미치지 못하는 자원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같은 데는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근교에 있더라면 엄청나게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관계 공무원 한테 물어보면은 건설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그러면 서울옆의 한강은 어떻게해서 개발을 그렇게 멋있게 했습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신있는 자리 위치를 지켜주시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우리 의회와 서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우리 완주군을 발전 시킬 수 있더라면 어느 누구가 몸사리지 않고 희생할 해서 각오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하천게획을 십분활용을 해서 자본이 없으면, 민간자본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완주군의 세입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서 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서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 요지가 명확하니 제시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에 관한 서제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서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1일 69톤정도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1일 43톤 정도로 해서 그동안에 작년과 비교하면 37%의 감소 효과를 거양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에 있어서도 '94년도 1일 4.3톤을 수거했습니다만 '95년도 상반기에 1일 4.7톤을 수거해서 2배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7,800만원의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지급되고, 분리수거 권장사업과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효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므로써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15년 이상의 장기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일 30톤규모의 소각규모로 대형 소각장을 설치·건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매립장 매립인원을 연장하고 지하수 오명등을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형 소각장 시설은 시설비가 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만으로는 시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국고지원을 요청중에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소각장 시설도 주민 혐오시설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96년도 본예산에 소각장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 이용 군수입 사업계획에 대한 서제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서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이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직할 지방준용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등 4개하천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에서 관리한 것은 치수와 이수가 있는데, 저희 건설과 에서는 치수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수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계획검토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에 치수상 유수소통이 지장없는 범위내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용진출신 김재남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재정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과제인바, 현재 완주군의 재정자립이 21%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완주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보유차량이 많으므로 차량유지 관리비 및 인건비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요불급한 차량감축 방안은 어떠신지?
두 번째. 불요불급한 국·공유재산 매각과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군 재정에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세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시는 점유자의 농지화 비용 일체를 공제하고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재정확충 방안 제의에 관한 김재남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김재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그리고 국공유재산과 은익재산찾기 국공유재산 매각시 점유자의 농지화 비용 일체 공제 경영수익사업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과 경영수익사업등은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완주군의 보유차량은 총 61대입니다.  우리 군세와 비슷한 부안군 그리고 우리 군보다는 적습니다만 부안군은 61대 순창·장수는 48대 이런 군과 비교해서 볼 때 타 시군과 차량 대수가 비슷한 숫자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차가 12대등 사업용차량이 33대입니다.  이들 차량을 제외하면 군청에 11대와 각사업소 13개 읍면등 각 1대 28대를 보유하고 있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에도 업무용 차량을 2대를 폐차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사업 추진에 즉, 청소차량을 증차한다던가, 사업용차량으로 대체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본군 수입은 약 1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 30일 현재 국공유지 매각 수입은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조가치가 없는 재산은 국공유의 재산의 경우 보호 또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은익재산 찾기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는 실제조사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그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는 정리할 계획으로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2개년 추진 계획으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은 대부분 소규모 토지로서 농지조성에 필요한 정확한 경비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시 대부분 현 시가보다 저렴하게 평가가 되어서 매수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심성 예산 집행부당에 대해서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 하셨습니다만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권창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원속 에서도 방대한 완주군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실 군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문제에서 많은 것을 잘 모르고, 또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속되고 있는 인재사고에 대해서 온 군민은 하늘, 땅, 지하에서 터지는 사고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도 군민도 행정도 다같이 잊어버린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고층건물 및 인구 밀접 지역(시장) 즉 삼례, 봉동, 고산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실시했는지?
둘째, 만약 재난 발생 시 완주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구조인력 및 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셋째, 2층내지 3층으로 되어있는 완주군 관내 국민학교 등 고등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의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실시 했는지?
넷째, 안전진단을 실시 했다면 누가 실시했으며, 우리 관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 것인지?
이상이고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타 도 시·군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 기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한에로 충복 괴산군은 농협 분야의 연구 및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존 산업과의 명칭을 농업정책과로 바꾸고, 농사계와 양정계를 통합해서 농사양정계로, 기존의 농산물유통계를 농산유통계와 지역특산물육성차원으로 과수원계로 분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을 농경 계획계로 변경 기능을 대폭했는데 우리 완주군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그 효율성을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고액자 명단 및 금액의 읍·면별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체납자는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그 방법 처리기한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현재 공사 입찰 방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 방법에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업자와 또한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 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장제비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실 몰랐다가 어떤 경로로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정부는 군민에게 모든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며 참가해야 한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또한 보험비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때도 도움을 주는 행정부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들어 있는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 의료보험조합에서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홍보는 언제 했는지 사실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삼례지역에서 30대에서 40대까지 약 30여명에게 물어보고 40대에서 50대에게 약 20여명을 물어본 결과 6명뿐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한테도 각 읍·면에서 홍보하고 확인해 달라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상당수가 모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부과금액이 당조합 정관 제35조 장제비 규정에서는 세대원중 사망으로 인해 당조합 피보험자가 사망시 장제비를 받을수 있는 것이 '95년 3월 9일 이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95년 3월 10일 이후에는 세대주 30만원 세대원 20만원 또한 아리송한 것이 그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우리가 다른 국세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역 의료보험에서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 누가 책임져야 할지 우리 군민들이 무지한 걸로 돌려야 할건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한 예로 한 지역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그 지역 읍 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료보험에서 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92년 2월 27일날 사망신고를 했는데 '95년 5월까지 의료보험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사후에 그 민원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3년여 동안을 계속 그 사망자 분에 대해서 의료보험비를 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앞으로 단신부분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제해주겠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 의료보험을 감해주는 의료보험고지서를 그 뒤부터 '95년 5월부터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보험조합이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인데 지금 악법도 지키는 법조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법도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법을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국민의 무지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부서는 직접관계가 없다고 하기에 약간의 몇 가지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료보험 세대원 중 사망으로 당 조합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자에 대하여 장제비를 지출한 '95년도 명단 및 금액 내력과 '95년도 사망신고 된 각 읍·면별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도 장제비 '95년도 사망자 각 읍 면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일방문 1일 민원처리때 사망·전출시 에도 의료보험직원한테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 불편을 덜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점에 위치한 음식점 명단, 상수원에 입지한 음식점에게 직원들의 위생교육, 위생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내용 및 점검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개와 닭을 처리하는 음식점에서는 도축을 그곳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축장에서 도축한 것을 사와서 음식물에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자체 도축을 하면 위법행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단속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에 입지한 곳이기에 개, 닭등을 도축하는데는 필요한 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전부다 정화조 시설을 통해서만 상수원이 유입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화조도 없이 그냥 상수원에 방류되는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전주시 호성동골 쓰레기 반입문제가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전주시에 반입이 끝내 무산된다고 하면 관내에 몇 군데 매립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그 설치 예정지는 어떤지, 셋째 비봉면 백도리에 부지까지 군비를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중단되었는데 조금전 서제일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참 잘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신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이 생활쓰레기를 어디에 내야 할 것인지 궁금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넷째는 소각장시설물인데 이것은 서제일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온 국민의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즉, 경유차량에 한해서 또한 경유를 쓰는 각 업체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 자체로 해서는 온 국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어째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정부에서는 그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씁쓸한 마음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것인지?
둘째, 시설물 부과금 납세자와 인적사항 남세금액 '95년 1기분 개인별 부과금 납세자 읍면별 현황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과금 징수 체납자중 고액자 순으로 20명과 금액 또는 읍 면별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도 1기분 체납액 및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자치단체에 소요된 시설물 및 경유 차량의 '94년 '95년 1기분 납세현황은 또한 각급학교 및 유사기관은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묻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허가대상, 신고대상은 몇 군데이며, 가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허가대상, 신고대상의 축산폐수시설은 몇 군데 있으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단폐수를 방출하는 곳은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산 농가에서 소를 키우면서 폐수를 무단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수를 무단방출하는 그곳에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의 명단 및 가축종류 및 두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경강이 삼례를 경유합니다.  고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삼례천의 물이 전주시민의 오·폐수로 날로 수질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요즈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는 어느정도 인지, 또한 전주시는 완주군의 쓰레기를 받아 주지도 않고 주민들이 이기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쓰고 버리는 오·폐수는 완주군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 이기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왜 완주군에서 무엇 때문에 전주시민의 오폐수를 완주군을 통해서 다 받아야 됩니까?  그런점에서 오폐수를 무방비 상태로 받고 있는 우리 완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한 현황입니다.
첫째, 농기계 구입자금은 국비50%, 도비50% 그 전체 50%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구입자금 전국 대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자금 배정액에 대한 집행액은 얼마이며, 또한 집행율은 얼마인가?  이것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타 군에 비해서 소외된 것 같은 인상이 있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 읍·면별, 연도별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농기계 사용년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된 농기계 보조금 50%는 한시적으로 '97년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대형 농기계작업으로 모든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즉 경운기는 농약이나 하고 농산물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크게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관상에 문제만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즈음 농기계 사용기술은 농어촌 농민후계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많은 예방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년한을 2년만 늘리면 우리 국고 손익에 큰 득이 될 것 같기에 소형 농기계 사용년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연장하여 9년으로 하고 또한 업체 부품 보유연한을 9년으로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 연속되고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권창환위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권창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점검은 그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방시설은 소방서, 전기는 한전, 가스는 가스공사, 학교는 교육청 이런 각 분야별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고층건물 및 인구밀집지역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저희 군에서 안전관리 대상 건물은 우석대학교 본관건물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건축물 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실, 노후자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월 1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등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험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시 신속사태수속복구 문제와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사고 대책본부와 구조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부장은 군수,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민방위과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관리대대등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받아서 재난수습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금년 7월에 제정된 관계로 구체적인 운영 체계등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학교시설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실시자와 관내 이상유무조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전진단을 저희 기술직 공무원과 건축사의 협조,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소방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유·무에 관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진단계획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편, 또는 신설, 증감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지방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행정기구를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지난 8월부터 현재 기구조직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9월초 도에서도 지방기구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방안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자체진단한 결과와 도의 권고방안을 감안 해 가지고 표준기구와 지역특성기구로 나누어서 상급기관인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의 기초단체에 대한 표준기구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군에서도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각종 법령 재정비를 정비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 방안 및 공사유찰 방향개선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권창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지방세 징수방안 및 공사유찰 방향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방세 체납자중 고액 체납자는 주로 영세건설업 및 영세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로서 재정난이 악화되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별도 첨부드린바와 같이 7명에 약2억6,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관리해서 집중정리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법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를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압류재산에 대해서 상업공사에 경매의로 하는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적최저가 낙찰제도는 공사금액 100억미만의 공사로서 총액단계 입찰로 신청이 됩니다.  현행 최저가 낙찰 규정금액은 예정가격의 약100분의 88 금액으로서 투찰금액이 88%금액의 직상 금액을 투찰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입찰 제도는 금년 7월 6일자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제정공포 되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8월 28일 이후 공고분부터는 추정가격 10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입찰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장제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의료보험조합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장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 겠습니다만 감독 협조하는 차원이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권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 장제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지역 의료보험 장제비 지출 업무는 완주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취급하는 업무로 완주군 의료보험조합 전관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로 '95년 3월 9일 까지는 5만원, '95년 3월 10일 부터는 세대주 사망시 30만원, 세대원 사망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 장제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완주군 의료보험 조합에 요청하였습니다.  회부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으며, 장제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일방문 1회민원처리때 의료보험대상자의 사망 신고시, 읍면민원실로 하여금 사망신고 사항을 의료보험조합 직원에게 통고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사망신고자에게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 장제비를 100%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권창환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상수원 음식점 실태파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동상면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은 녹색 통나무산장 외 34개소, 별지로 저희가 붙였습니다.  영업지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또한 업소의 위생감시는 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생검사는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와 닭의 도축양태를 보면 도축장에서의 반입과 자가 도축의 비율을 약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의 도축을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수주, 이것은 동물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닭의 경우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위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기 지역 일반음식점에서 개·닭의 도축에 대하여는 도축에 사용하는 물의 처리는 일반 정화조시설을 통한 방류로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과 환경 개선부담금 질문, 축산폐수 시설에 관한 질문을 일괄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완주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항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과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시 호동골 쓰레기 반입문제가 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는 군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이며, 혐오시설로 우리지역에는 절대 설치 및 반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식 때문에 전주시 호동골 주민들도 완주군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청에서는 군의장님, 의원님들의 협조적인 기여로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도 주민들 때문에 반입을 하지 못 하고 있으나, 인내를 가지고 '96년 3월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설득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청 청소과 직원들의 활동상황으로 보아 9월 말일까지는 협약에 의한 쓰레기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호동골 위탁처리 사항은 어려운 가운데 전주시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전주시 위탁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96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자체처리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상관, 소양, 고산, 경천, 비봉, 용진등 여러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기일내에 후보지를 확정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쓰레기 임시 야적 시설을 하여 처리하던 중 폭우로 인하여 임시 야적된 쓰레기장 상부에 위치한 지령이 양식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어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제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제정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민의 신뢰속에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과 약속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관련부서의 후보지중에서 적지를 선정하여 '95년 10월 부터는 쓰레기 매립장 실시에 따른 실시용 역설계를 발표할 계획으로 '96년도 1/4분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주군의 현재 쓰레기 처리는 각 읍면에서 야적 또는 간이 매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죄스럽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셨지만 계속적으로 염려해 주시고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및 시설비 확보에 지원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징수방법은 국세징수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와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납기개시 5일 전에 고지서를 전달해서 납부자가 시중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95년 제1가분 시설물 부담금 납세자는 22명으로서 총금액은 1,105만7,930원이고, 읍·면별 현황 및 납세자 인적사항은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체남자는 죽림온천장, 운주면 산북리에 위치한 낙원산장 이상 2명이고, 읍면별 부과현황도 별첨과 같습니다.  '95년도 1기분 체납자 조치사항은 본청과 읍·면직원 합동 독려로 해서 징수할 예정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방법 개선방안 관계는 현재 직원들이 금전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자진납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 제1기분까지는 자치단체, 학교등에 시설물 및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6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 있어 '95년 제1기분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의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구분은 가축사유 부수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서 축산시설 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돈사 1,000㎡ 이상, 소·말 사육사 900㎡ 이상이며, 신고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돈사 250㎡이상, 1,000㎡ 미만, 소·말사육은 350㎡ 이상 900㎡ 이하, 닭·오리·양은 500㎡ 이상의 시설은 법규정 미만 시설입니다.
현재 본군의 축산폐수 배출 시설중 허가 대상은 13개소이며, 신고대상은 231개소가 있으며, 가축사육 두수는 한우 12,882두, 젖소 2,612두, 돼지 38,320두, 닭 893,536수로 총 947,350두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축산폐수 시설은 허가 대상 13개소이고, 신고대상 231개소가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법은 우사는 볏집 또는 볏집 또는 톱밥을 깔아 발효시키는 톱밥발효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돈사는 똥고 오줌을 같이 처리하는 통풍식 톱밥발효 방법과 똥과 오줌을 구분 처리하는 건조식 톱밥 발효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축산농가의 지도검점은 수시 읍·면에 출장, 현지지도 및 검점 하고 있으며, 시설의 미비 및 관리 미흡등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서 축산 농가에게 직접 계도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법적조치 사항은 총 14건에 2,252조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했으며, 내용별로 보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사항이 4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고한 사항이 1건,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정화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의 소지가 있어 일정기간을 명시해서 시설의 개선명령을 한 사항이 4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상태는 아니나 배출시설의 시정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 지도한 사항이 5건이며, 해당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환경관리청의 8월달 수질 분석조사수치에 의하면 만경강이 BOD 7.4ppm으로서 기준치로 3.4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공단등 페수배출량이 많은 한솔제지등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는 전량 5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주시의 1일 생활하수 배출량은 18만톤 정도인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처리 용량은 10만3,000톤으로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나 '95년도 말경에 20만톤의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총 30만톤의 처리시설을 갖추므로서 생활하수, 공장폐수가 처리되어 '96년도부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도 공단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갖추어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시키겠으며,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방류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를 통하여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지도하고,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만경천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류지역이 전주시이므로 전주시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갑 공급 대비 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구입 자금의 국고 지원금에 대한 전국대비 현황은 '93년부터 '95년까지 합계 2,632억6,400만원이 전국 금액입니다.  전라북도가 238억1,950만원이고 저희 완주군이 13억7,840만원입니다.  전국대비 0.5%, 전국대비 5.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금 배정액에 대한 집행실적은 '93년도에 1,328대를 공급해가지고 자금은 24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 집행을 다 했고, '94년도 845대 15억700만원입니다.  100%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15억원 계획에 현재 1억7,000만원 집행이 되어서 9% 실적입니다만 이것은 12월 말까지는 100%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금배정이 늦어서 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금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조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보조금으로 구입한 읍면별, 연도별 내역은 별표로 읍면별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만 합계로 '93년도에는 12기종에 1,328대, '94년도에는 9종에 845대를 공급하였으며, '95년도에는 13종 770대중 8월말 현재 11종에 65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된 농기계 보조금 50%는 한시적으로 '97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농기계 보조지원은 '93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인제 공급방식에 대한 이후의 대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위탁영농회사라든가 공동이용주지 또한 농기계 전업농업의 확대등으로 대체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소형 농기계 사용년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연장하여 9년으로 하고, 업체 부품 보유년한을 9년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소형농기계뿐아니라 대형농기계 등 모든 농기계 사용년한은 농업기계 연구소나 국립농업자재검사소등 농기계관계 기술팀이 충분히 검토해서 별첨자료와 같이 평균사용 가능년한을 정한 것으로 관리를 잘 할 경우에는 사용년한을 연장 할 수도 있고, 관리를 잘 못하거나 사고에 의해서 사용년한 보다도 덜 사용할 수는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용년한을 늘리거나 줄일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욱 지도를 강화함으로 해서 사용년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비봉면 출신 소병래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손을 뒤로 미루신채 각 읍·면장님들께서 이렇게 제39회 임시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심을 갖고 있던바, 관변단체에 대한 활동과 예산집행에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94년도 완주군 예산으로 지원한 관변단체별 지원금액과 '95년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관별단체별 지원금은 제대로 쓰여졌는지 관할 부서는 감독과 감시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감독과 감사를 하셨는지 각 단체마다 쓰여진 내용과 감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예산가운데 관변단체 지원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무실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평소 문만 열어 놓고 개점휴업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공무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완주군청내에 그대로 유지 시킬것인가 이상 네가지 질문을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지원계획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지원계획 및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사회단체 정리계획이 94년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4월 2일 사무실을 이전토록 1차 통보하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주에 공문을 발송해서 9월 19일 군청 청사내에 사무실을 둔 단체장들을 모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연내에 전원 이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약보조단체인 대한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등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지원한 내력은 별도로 작성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5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의원   
이서 이석환 의원입니다.  제목은 구이 모악산 관광개발에 따른 입찰 물의에 대한 내막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32억원을 투자하여 구이 국민휴양지를 추진하고 있는 모악산 관광단지 입찰을 8월 2일날 시행한 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정치적 친분을 기회로 담합하여 전주시장이 경영하는 모 건설회사에 낙찰토록 하였다는 시중의 여론이 파다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민선시대의 자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지방자치 정부인 완주군의 공신력이 실추되어 세인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바 이에 대한 내막은 무엇이며, '95년 8월 2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1만9,700원으로 그렇게 근사치로 맞출 수 있는지 당시 입찰 책임자인 부군수의 전주시청 영전과 관련한 보도와 군수가 시장을 방문하여 담합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한 내막을 밝혀 주시고,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하여 입찰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이 모악산 관광개발에 따른 입찰 물의에 대한 내막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이 모악산 관광개발 입찰 물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잘못 보도된 내용으로서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왜 나와서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미리 서면답변으로 낸다고 이야기를 좀 하시지않고?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경천출신 이창구 의원입니다.  용담댐 도수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를 대책에 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 도수터널 공사에서 나오는 잡석 및 토사를 모아놓은 사토장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근 가옥 및 농경지 침수와 수질이 오염되어 민원이 야기되는데, 본 군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 의원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앞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사토장관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책은 무엇인지, 8월 30일 본 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논 368ha, 전168ha, 가옥 32채, 도로 25개소 제방 및 교량등 38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응급복구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유실된 제방, 도로, 교량을 '96년도 예산으로 복구할 때는 그 만큼 지역개발사업비가 삭감될것으로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수해복구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지, 붕괴침수된 가옥에 대한 이재민 구호와 그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수해피해 농가의 보상기준이 미달된 피해 농가에 대한 군 자체보상은 무엇으로 답변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용담댐 도수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창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용담 다목적 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공업화를 위한 필수적인물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완주군을 비롯한 전주, 익산, 김제, 군산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일 135만톤의 물을 진안쪽으로 우리 완주군 고산면 지역으로 역류시키는 지역의 대 현안사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수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21.9Km 중에서 현재 피해가 났다고 말씀하신 지역이 제3공구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3.5Km 정도를 굴진을 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토가 현재 하천옆에 임야지를 매입해서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야적된 사토가 지난 8월초 대홍수에 일부 유실되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었기에 제가 현지를 두어차례 답사 했고 또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고산면 출신 안흥순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수자원 공사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댐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는 가까운 시일내에 처리 대책을 강구해서 판매를 하든지, 이적장소를 마련해서 옮기던지, 하는 대책을 하도록 강구를 하도록 상부에 보고를 해서 금주 22일날 다시 한번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합의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서 나오는 인근지역 재산피해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재산피해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사가 다시 붕괴됐을 경우에 하천 범람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농경지나 가옥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2일날 모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면 자연적으로 농경지 피해나 가옥침수 우려등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일부 하천제방이 유실되고, 하상이 높아져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하상 정리나 호안보수 내지는 개수작업이 실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수자원공사의 협조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대책에 관한 이창구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이창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월 30일 집중호우가 내려서 구이, 상관, 이서 3개면을 제외한 10개 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하신 수해 응급복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장비 317대 동원과 인력 1003명을 동원해서 긴급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긴급복구는 공익시설에 관한 긴급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는 마대 27,650매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동원과 보상금 기타등에 대해서 예비비는 83,41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장비 임차료 6,610만원, 보상금 기타 1,73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해로 인한 공공시설복구 소요액은 총 52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해 구호 및 복구비부담 기준에 의해서 우선 한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원은 국가 시설물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지방시설물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 중앙대책 본부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지금 현재 심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총 이중 복구비는 48억원으로 추정되고 자력복구는 약42억원으로 지금 추정해서 일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 중앙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만이 저희 복구비가 확정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는 전파 가옥이 5세대 1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따른 이재민 구호는 859,000원, 그 다음에 침수 가옥은 14세대 약 420만원의 구호비가 관계부서에서부터 지출 될 계획입니다.  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파가옥은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서 15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1,500만원이 복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보조는 20%고, 융자는 70% 자부담이 10%로 복구 부담의 기준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해피해 농가 보상기준에 미달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여기서 탈락된 것은 별도로 저희 군에서 심의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중앙대책 본부에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심의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거론하기가 좀 이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운주출신 한한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되어 우리 지역에 살림살이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살림살이를 내실을 기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살림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는 국가나 상급기관에 예속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1995년도 예산상 재정 자립도는 21%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각종 시설의 이용,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등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린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알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입안 조직개편 작업에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의 신설등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95년도 수의계약업체수는 몇 개 업체이며, 완주군 24개 업체에 발주한 도급액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내의 업체가 타 시·군에 나가서 공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협회의 반발이 두려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면 아무로라도 시정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군내의 업체를 장려한다면 관내의 업체가 공사 발주를 많이 하는 만큼 자재시장도 원할해지고 지방수익과도 연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재정확충방안과 각종공사 수익계약실태에 대한 질문을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먼저 한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재정 확충방안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조직개편 세 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 관계는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으로서 기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에 대한 자체 순이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의존수입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지원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라북도 평균이 34.7%입니다.  그 중에서 시는 높아서 40.6%이고, 군부는 평균 14.6%입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1회 추경이후 26.1%로서 군부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4일에 경영행정 기획단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경영 추진사업 기본 방향은 사회공적 서비스 증대와 자주 재원 확충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모악산관광지 개발 사업과 고산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으로서 '94년부터 시작해 '97년까지 4개년동안에 총 138억정도를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약 9억4,0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96년도에 새로운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급공사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 당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등 총 231건입니다.  그리고 관내 단종 업체는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철근 및 토공 9개 업체고, 창오가 7개업체, 조경 미치 포장이 4개업체, 미장 등 기타 5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발주공사를 관내 업체에만 도급을 할 경우, 특히 또 완주군 전주시에 있고 전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업체가 전주 관내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건설협회장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타관에 가서 공사를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라는데 254업체가 도급 한도액은 건설업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 군에서 조정하거나 다룰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인지 우리가 학교 자체는 학교에서 하고, 보통기관에서는 각 단체에서 한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안전진단을 진단할 어떤 기술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경악을 떨었던 성수대교 붕괴이후 정부에서는 각 기관에 안전진단 점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슴아프게 그 안전진단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차체내에 있는 직원들이 건물 외형만 보고 진단보고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농협에서는 농협 총무과직원이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총무과 직원이, 그 건물상태만 보고,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보면은, 그러한 안전진단을 우리 도시과장님은 전문인입니다.  도시과장님 상식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에 재난발생시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7월달 이후로....  사실 인재가 발생하면은 여러 국민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만 앍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완주군은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실 건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권창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권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수박 겉 가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가 넓습니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이 구조 부분이 있고, 소방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고, 가스부분이 있고, 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직 혼자는 그 건물에 대한 책임성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1종시설, 2종시설로 구분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보고는 우리 도시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관련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그 기술자에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공인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의 연구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일정 기술자를 확보해서 회사를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징후를 관련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징후가 불안 요인이 보인다 했을때는 그러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안전도 요구를 점검해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난체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난체제도 지난번 삼풍사건때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구난 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난사고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가 본부장이 되고,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과의 단독적인 힘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은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원 태세라든지 비상 근무조라든지, 또는 인력이나 장비 동원 계획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은 1924년 3월 31일 간이 정수장으로 시설되었고 '43년 7월 23일 간이 정수장을 수원지로 개축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1924년 6월 9일자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행위가 제한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1924년도는 일정때입니다.  그때 법이 현재 지금 있습니까?  이러한 무의미한 답변은 앞으로 약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총제적으로 질문한 내용은 상관면 수원지 보호구역 안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을 보상 또는 지원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불이익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는 전부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만 했지 하나도 성의되는 답변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참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이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이 업무가 그 동안에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 오다가 5월 10일자로 환경보호과에 이관되어서 저희가 깊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성실한 답변이 못 된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 지역주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전주시와 협의해서 최대한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은 추후 별도 이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소병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관변단체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각관변단체 '94년 4월 2일 사무실 이전통보를 하셨다고 답변 하셨는데, 통보만 해놓고 어찌하여 1년 6개월 동안에 완주군 군청내에 그대로 사무실 유지를 방치하셨는지 관할부서 업무태만인가, 각 관변단체장의 압력인가 말씀해 주시고 답변내용중 '95년 9월 19일 각 단체장님과 협의를 해도 완주군내에서 철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집행부의 결단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네가지중 각 관변단체의 지원금은 제대로 쓰였는지, 관할 부서는 감독과 감시를 제대로 하셨는지 질문내용은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감독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는 이번 말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소병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문제는 '94년도 4월 2일 이후로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차례 촉구 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 이전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 살림살이 세들어 사는 사람도 안 나가면 법원에다 가집행 이라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수년간, 수십년간 있는 단체가 일시에 정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또는 윗분들이 끈질지게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언론 분해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9월 19일, 내일 협의 단체장 모임을 가져서 아주 강력히 소병래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도 그렇고 하니까 또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게는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산보고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각 과별로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안됐는가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사항이 잘못되었다거나, 보조목적에 위배될 때는 회수등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인의 결과 잘못 집행되어서 회수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면으로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한내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만 서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군정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집행부의 독단성만 주장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군위주의적 타성입니다.
군정을 의회와 협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사당이 군정을 위한 토론장이 되어 새로운 발전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 질문답변이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군정을 협의한다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행부 단속성 행정풍토를 바로 잡아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제출한 질문을 질문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하는 처사는 지방자치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막대한 수해 사항이 발생하여 피해 복구·지원대책이 크게 저조되어 있음에도 수해 상황을 의회가 요구를 해야하는 등의 최종적인 행정행위는 의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공직사회의 자치의식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을지도 모르는 때 질문답변 종결 선포하지 않을 때 퇴장하는것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 부족으로 생각하였습니만 이는 고쳐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5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47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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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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