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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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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7. 6.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9.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호우피해상황보고의건
  11. 10. 완주군수해대책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7. 6.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9.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호우피해상황보고의건
  11. 10. 완주군수해대책에관한건의안

( 10시 13분 개회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완주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6.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1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 주민의 수혜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로는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완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조례나 규칙등 공포의 방법을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를 군보에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규칙등을 공포할 경우 공포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일비로 하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하며, 의원의 직무상 사망이나 장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망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 또는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가 '95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농촌지역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보수 작업차량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지방 제12200-1,356호 '95년 7월 28일호로 승인된 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 총수252명을 253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의 국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주요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둘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 운영비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부담금,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 관사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정하는 주요 골자로는 자치단체 및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공중화장실의 필수적·임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규정과 청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가능토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에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 제정안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고 시설정비를 요하는 불량화장실등에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체제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페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발생 업체 및 자원의 절약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하는 주요 골자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1회용품 등 이쑤시게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시락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고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로 제정되어 1회용품 사용 자제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16일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등 주민의 수혜사항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고품질의 민공예품 및 우수 농특산물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하고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에서 일부 지원하며 품명 선정은 주민대표·유관기관 단체 등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명품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명품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15명 내외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 제정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인류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요금의 납기를 25일까지 징수하던 것을 말일까지로 정하며, 급수공사시에 부담토록 하는 시설분담금중 계량기 구경 250mm에서 400mm의 부담금액을 신설하며, 상수도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을 190원에서 227원으로 인상하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중 영업용 1종 및 공공율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6일 시·도 요금 관계관 회의시 지방 상수도요금 3개의 개선 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호우피해상황보고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호우 피해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8월 30일에서 31일까지 저희 관내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이에따른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8월 30일 04시부터 31일 07시까지 약 27시간 사이에 동부 산간지역을 비롯한 봉동, 비동, 운주, 화산, 경천면 등에 시간당 시우량 10mm에서 4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163.3mm, 최대로 많이 쏟아진 화산면은 267mm를 기록했고, 제일 적게온데는 구이면이 59mm로 적게 왔었습니다.
시우량을 보면 봉동이 8월 31일 17시에서부터 18시까지 1시간동안 쏟아진 것이 48mm로 가장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운주가 44mm로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응급복구는 그동안에 3,943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317대의 장비와 수방자재로 인해서 9월 7일까지 응급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피해와 복구 현황입니다.  총 저희 관내는 농작물, 가축 피해 금액을 합산한 피해액이 38억8,1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52억2,779만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어서 내무부 중앙대책본부에서 현재 심의 결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물은 피해액이 33억3,080만원, 복구액은 45억7,900만원입니다.  사육시설은 5억4,200만원, 복구액은 6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읍면별 피해액과 복구금액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피해가 큰 면이 운주면으로서 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면이 용진면으로서 230만1,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 기준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국가시설물은 전액 100%가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시설물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시설물이라고 보면 지방하천, 준용하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및 소규모 시설은 100% 지방비로 충당해서 복구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 농작물 농경지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2ha미만 소유자의 농경지가 유실·메몰되었을 경우에는 국고가 40% 지원되고, 지방비가 10%입니다.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은 1농가당 300평 이하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풍수해 대책법 제44조와 46조의 기준에 의해서 재해 구호 및 복구에 한하도록 기준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나열해 가지고 총 복구금액을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자체복구로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52억2,700만원의 복구액중에서 지원복구가 48억600만원이고, 자체복구가 4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택 복구는 15평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도에 한한 주택에 한해서만 전파일 경우 1,500만원이 지원되고, 반파는 750만원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500만원 중 20%는 보조이고, 그 다음에 70%는 융자, 10%는 자부담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건설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거기 좀 계십시오.  내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비 100%를 투입해야 되고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50%를 투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액은 같을텐데 이 수해지역으로 많이 투입되어서 완주군 지역개발 사업이 그만큼 둔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예비비를 이번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쓰여지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전파주택 1,500만원 지원액 중에서 20%는 보조를 해주지만 그 다음에 80%는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보조해 주는것만 지원해 주는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자금을 주어도 1,500만원은 융자해 주는데 이자도 혜택이 있는가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차라리 일반주택으로 보조를 해주면 1,500만원 되는데 오히려 액수가 작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해 지원이라고 명분을 세울수가 없지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 구호 및 복구부담 기준에 법으로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가 시설물은 전액 100% 국가에서 국비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시설물은 국비 50%, 지방비 50%, 기타의 시설물은 지방비 100%라고 법으로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담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시설이 약35개소, 복구비가 6억1,3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것이 5억4,540만원입니다.
저희가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 6,830만원은 자체복구입니다.  이것은 피해액 400만원 미만, 복구금액이 800만원 이하는 전부 자체복구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그만한 사업에 피해가 났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이고, 예비비는 저희가 이번에 8,400만원을 썼습니다.  약6,310만원은 중기 굴착기, 담프트럭 임차료로 사용했고, 나머지 1,700여만원은 보상금, 긴급 자재 구입비, 그 다음에 대둔산에 산사태가 나서 인부 사역비로 해서 800만원을 지출한 사항 등 1,700만원을 합해서 약8,00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택은 주거용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거나 타 목적으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고 타 용도 목적으로 썼을때는 지원대상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순수한 주거,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주거용에 한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전파는 1,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전파 1,500만원 중에서 20%는 보조이고, 70%는 융자, 10%는 자부담인데 이 융자는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연리 약 5.5%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내가 질문한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 시설물 50%, 새마을시설물은 100%를 우리지방비로 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셔서 그것이 5억여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지방비로 5억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갑   
예, 알았습니다.
권창환 의원   
300평 미만은.........
○건설과장 박영춘   
예, 기준에 300평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300평 미만이면 안된다면 삼례를 한 예로 들어서 딸기라면 200평당에 8,00포기나 돼요.  기기는 딸기모입니다.  그러면 딸기모가 수해를 입었을 때 한마지기에 있는 8,000포기는 딸기모 자체가 전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 농민들은 딸기 한마지기를 가지고 보상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농민의 수확량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전액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수농작물을 제외하고 한다라면 딸기인데 300평 미만이라면 무조건하고 어떠한 특수농작물이든지 받지못한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경지 유실 내지 매몰에 한해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평 이하의 규모로서 심도가 10cm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창환 의원   
딸기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니까 그것이 매몰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실되었는지 그 여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가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다고 보면 그것은 딸기와같은 경우 물이 한번 차있지않습니까?  물이 10시간정도 차있으면 딸기모는 죽는답니다.  이랬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삼례같은 경우에서는 저녁 19시 40분에 제방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물이 빠지는데 약14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라면 어떠한 딸기모를 형성한 그 자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작물로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고 농작물 유실내지 매몰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관계는 농산과에서 별도의 보상대책을 농수산부장관이 수립한것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각 부서에서 피해액을 보고 받아서 재해대책 본부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의장 김진갑   
하나 더 묻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면 피해액이 38억원인데 복구액은 52억원이라고 했는데 피해액과 복구액이 틀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피해액은 현재의 상태에서 피해액을 산출한 사항이고, 복구액은 항구복구중에서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나누어집니다.  피해가 난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이고 개량복구라고 하면 현재 상태로서 복구했을 경우에 차후에 다시 재해가 번복됩니다.
그럴때의 경우에는 더 확장해서 복구하는 것이 개량복구입니다.  여기에서 복구비가 올라간 것은 저희가 개량복구비를 넣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 통수단면이 좁은데 그것을 현재 상태대로 복구 했을때에 다음 연도에 또 피해가 날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개량복구로 과감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복구와 개량복구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의장 김진갑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피해보상금은 300평 이하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원 복구가 매몰 유실분에 한해서는 300평 이하입니다.  보상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복구단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김진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300평 이하는 자력복구라고 하는 것은 유실 매몰된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농가 경작 규모별로 볼때에 피해 2ha 미만의 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지원과 중·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이러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원을 보고한 것이 21농가에 3,191만4,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농작물 50% 이상 피해농가가 15호, 그래서 무상양곡 지원이 75마로 농가당 5가마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359만6,500원, 중·고생 수업료 면제가 90만6,000원, 그리고 침관수지역에 농약대지원을 요청한 것이 249ha에 983만5,500원, 축산농가가 닭이 폐사한 것이 있고, 한봉이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77만6,000원, 그리고 양어장에 치어가 떠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농가에 322만5,000원 이렇게 산출 해가지고 재해대책법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는 전작물이 유실매몰에 일부 들어갔을 것이고 침관수에 일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은 농가단위로 전체 경작면적의 50%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수해사항을 제가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수해가 38억원이 났는데 복구는 62억원을 요청해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군청에서 발설되어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일체의 수해사항 보고도 없고 그 복구대책도 이야기한 일이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해사항들이 일찍이 의회에 제기되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의회에서도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번 한해때에도 우리들이 한해지역을 시찰하고 한해대책 건의안을 내서 상당히 많이 한해에대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에서 수해지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입보 설계가 높이되어서 장마시 물이 강하하지 못해서 뚝이 무너졌다는 농민들의 원성을 들은바 한두군데에서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 복구비에 포함되어서 모두 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었는데 의회와는 전혀 수해사항에 보고는 물론 협의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독단성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에서 수해복구 지원 건의안을 상정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항 완주군 호우 피해 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수해대책에관한건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임원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원규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산업과장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하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외에 수해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쉬운점이 많기 때문에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30일과 8월 31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물과 농경지 그리고 가축 폐사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서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 사실상 자력복구가 어려우므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해대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우러 30일과 8월 31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농경지 그리고 가축 폐사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즉시 지난 9월 1일과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피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을 방문한바 피해사항이 심각하여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서 자력 복구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부차원에서 현실을 상세히 파악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각종공공시설물의 피해액이 400만원 이상과 복구 소요액 800만원 이상일 경우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별 개별적인 피해액이 400만원 미만과 복구 소요액이 800만원미만도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없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국고에서 100%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내용으로서는 도로·교량 17개소에 4,700만원, 하천 17개소에 3,200만원, 수리 시설 4개소에 9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요농지 2ha미만의 경작자중 50% 이상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50%미만의 피해농도가 955농가도 전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로, 딸기 피해면적 41ha에 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로, 가축 폐사 피해 닭 3농가 2만수와 한봉 1농가 15군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1995. 9. 19.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상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여 본 의회에서 보상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의 차이로 보상을 받고 1%의 차이로 보상을 못받는 그런 기준은 이제 불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건의안을 중앙 부처에까지 진단할 예정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탤것이 있다든지 잘 못되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임원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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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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