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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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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0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제정안
  11. 10. 봉동도시계획변경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의견청취의건
  12. 11. 전군염담도시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13. 12. 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규약중개정동의안
  14. 1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 휴회의건
  17.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0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제정안
  11. 10. 봉동도시계획변경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의견청취의건
  12. 11. 전군염담도시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13. 12. 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규약중개정동의안
  14. 1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 휴회의건
  17.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2일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7일 완주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봉동 도시계획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그리고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과 전주 단행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3일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임원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 10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원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29일 내무부질의 13130-662호로 지방의원의 회의수당 및 여비 집행 관련 질의회신 내용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 중 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실제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법 제54조에 따라 조례로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속할 수 없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43조 의장직무에 입법 취지로 보아서 위원회 포함 회기 중 회의가 열리고 있고 의장이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의장이 회기중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의장이 회기중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로 안 제2조를 개정하고 제3조 출석일수의 계산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의 읍면 위임에 따른 조례 개정 지시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중 주민등록 관련 사무가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별표 중 내무과 소관에서 주민등록 관리사무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완주군 군기조례가 1994년 8월 19일 완주군조례 제1,36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군민의장, 휘장, 배지의 규격과 모양을 군기휘장의 규격과 모양으로 동일하게 하고, 배지의 순금무게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군에서 '9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참된 봉사상 제도의 마련과 우수 및 모범 공무원 표장 규칙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포상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범 공무원 포상 및 참된 봉사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모범 공무원 포상 및 참된 봉사상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의2항 및 제7조의 3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 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45호 '94년도 9월 27일자 및 의료기타법 제892호 '92년 7월 16일자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933호 개정에 따라 의료기간의 변경신고, 치과 기공소의 인정,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요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84조1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요액을 삭제하고 삭제된 관련 수수료 요액은 의료기관 재 개업신고 1,000원, 약국 재 개업신고 1,00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5항, 제15조제1항 및 동법 부칙 제3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재22조의 2 및 동법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한 신고, 산청 수수료 요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당 2만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치과 기공소 인정 신청 1건당 10,000원, 안경업소 개선신고 1건당 10,000원이며, 요액 결정은 첨부된 관보 제12,951호, '05년 2월 28일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사업, 즉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진료비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대상으로 현재 진료비를 징수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 보건 65310-385호 '95년 2월 15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면열구전색사업 진료비 산정 근거가 시달되어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충치 예방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 완주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제정안 
 
10. 봉동도시계획변경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조례중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봉동 도시계획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회의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 보호구역의 지정, 기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봉동읍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봉동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에 따른 완주군의 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봉동 지역은 전주의 산업 및 주거기능 일부를 분담하여, 지역간 교통의 요충지이며 도시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집단 이주단지 조성 및 중심의 관통도로 개설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은 물론 지역개발 차원에서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지구를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사항은 사업명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526번지 일원이고, 면적이 97,629㎡입니다.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11. 전군염담도시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12. 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규약중개정동의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동의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주권 행정협의회와 구성 자치단체가 중복되며 완주군과 군산시간에는 행정 권역과 생활권역이 상이하여 지역간 쟁점 사항이나 현안문제 등 상정할 안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해서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 등으로 인한 구성자치 단체 변경 및 권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협의회의 명칭, 임원, 실무 협의회 구성 위원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 협의회"를 "전주권 행정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자치단체 중 김제군과 김제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김제군수를 김제시장으로 하며,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로 광역 행정을 위한 협력제제가 요청되는 "익산시장"을 전주권 행정협의회 구성자치단체에 포함시키고, 전주권 행정협의회 임원 중 부회장직인"완주군수"를 시군직제순에 따라 "익산시장"으로 하며, 심의 협의회 구성위원 중 해당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을 해당 시군의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 등 여덟 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조례 제정안과 봉동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 사항이며, 결산절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해동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종의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770억1,038만5,020원, 세출 결산액은 597억8,274만7,040원으로서 그 중 172억2,763만7,98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99억9,103만4,060원을 '95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3억7,126만1,000원과 68억6,534만2,92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95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력은 결산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 예산액 650억7,911만8,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725억3,692만6,59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1.4%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727억9,584만5,860원에 대하여 99.6%인 725억3,629만6,590원을 징수하였고, 잔여 2억5,954만9,270원의 미징수금 중에서 690만8,93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2억5,264만3,4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종의 '94 세입 예산액 40억5,155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 결산액은 44억7,408만8,43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0.4%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45억2,.585만9,300원에 대해서는 98.8%인 44억7,408만8,430원을 징수했고 잔여 5,117만870원의 미징수금 중 11만5,82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5,165만5,050원을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4년도 세출 예산액 712억9,669만700원으로서 78.5%인 559억9,766만6,040원을 집행했으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99억9,103만4,060원을 이월시켰으며, 53억799만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4년도 세출예산액 44억704만5,360원으로서 85.8%인 37억8,508만1,000원을 집행하고 6억2,196만4,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결산 결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계속비 집행은 공설묘지 조성공사 외 1건으로서 예산액 12억951만7,000원에서 4억9,07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중 7억1,862만7,000원은 '95년도로 이월시키고 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완주 공공도서관 건립 실시 설계 외 4건 3억8,971만8,000원으로서 이중 88%인 3억8,908만6,500억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3만1,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는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5 회계연도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회계 61건에 92억7,240만7,06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력을 보면 명시이월 114건 17억2,211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이 50건에 75억5,029만5,06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세는 결산서 203페이지에서 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2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약 2억3,170만7,714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서 1억8,395만60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5,748만8,730원이 감소된 31억4,098만670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이행 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4,002만4,150원이며, 31억95만6,520원은 이행 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채무 상환액은 2억1,290만5,860원으로서 '94년도 말 채권 총액은 33억8,928만6,000원입니다. 채권채무의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61에서 2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77억981만200원으로 행정재산이 68억9,525만2,200원, 잡종재산이 8억1.455만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력은 지가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8,785만1,000원이 증가했으며, 매각 등으로 8,669만7,800원이 감소해서 '93년도에 비해서 '91.5%가 많은 36억8,443만6,200원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 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구이면 출신 김영석 의원과 고산면 출신 안흥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7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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