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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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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3. 2.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임원규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부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 위원장 안흥순   
완주군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흥순입니다. 먼저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95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5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안흥순, 간사에 소병래, 위원에 권창환, 서제일, 김재남, 이이동, 이성환, 홍의환, 김영석, 한한수, 임원규, 이창구 위원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은 6개 실과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이며, 12월 6일은 7개 실과소로서 사회과, 환경 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이고, 12월 7일은 6개 실과소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완주공단 관리 사무소, 대둔산 관리 사무소를 감시하고 12월 8일과 12월 9일 이틀간은 현지확인 조사를 하며, 12월 11일에는 현지 출장 확인사항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지조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5년 11월 29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95년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감사 계획서 통보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임명환 완주 군수님의 인사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일정별로 받은 후 감사 대상 자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이 있고, 필요시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고,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28일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95년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에 관한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1995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1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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