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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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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4.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4.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6. 5.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5년 1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그리고 완주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도 12월 11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11일 서제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영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 의회사무과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5년 12월 12일 오늘 제3차 본회의 일정에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며, 또한 '95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의회 사무과의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 중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김진갑 의장님 긜고 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정기회 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결산예산으로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세입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지방 양여금의 재원 변경 등 세입부문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급여 등 필수경비 수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세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0.3%인 2억9,400만원이 늘어난 915억7,0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이 2억3,9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억900만원, 지방양여금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재정 4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용을 간추리면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34억4,200만원, 삼례 동서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에 5억원, 고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비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200만원,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1,5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출연금 1,000만원, 12월 공무원 급여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각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장에서 주관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기획실장 이민교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4.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 입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 사용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 예비비 계상액은 일반회계 19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3억6,900만원으로 총 23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5건에 3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건에 1,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비와 공사비의 요율인상에 따른 부족분 예산으로 3,793만4,000원,'94년도3월11자로 발령된 위생처리장 청원경찰 인건비에 672만원,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비에 1억원, 한해지역 간이상수도 보수 및 시설비에 2억 1,812만4,000원, ,95년도1월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시행준비를 위해서 2,694만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한해지역 상수도급수 공사비로 1,334만8,000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27억 9,40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에 1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설치하는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17억 9,4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고산 자연휴양림 조선사업에 발행되는 10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발행액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재원이며, 발행액의 차입선은 도이고, 발행액의 이율은 연 8%입니다. 또한 발행액의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황이며, 발행액의 상환재원은 전액군비로써, 고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98년이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장료와 사용료등을 징수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발행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행액의 재원은 공공관리자금재원이며, 발행액의 차입선은 재무부이고, 발행액의 이율은 연 5%입니다. 또한 발행액의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발행액의 상환 재원은 원금에 대하여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15% 상환이며, 군비에서는 15%만 상환하게 되며, 이율 5%에 대해서도 국비에서 70%, 도비 15%, 군비에서 15%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96년도 지방채 발행후 년도별 상환액에 대하여 의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과 특별의원회로 하여금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제안했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은 다시 그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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