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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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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5.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6.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6.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8.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8. 9.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9. 10.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11.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2.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14.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5.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1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17.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8. 완주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철회의건
  18. 19. 군정질문답변의건
  19.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5.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6.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6.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8.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8. 9.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9. 10.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11.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68번)
  11. 12.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75)
  13. 14.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5.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1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17.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8. 완주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철회의건
  18. 19. 군정질문답변의건
  19.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 휴회의건

(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12월 14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95년도 12월1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5년12월18일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5년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5년12월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 중에 완주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관계실과 소장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5년12월21일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12월26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실과 소장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문화공보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보건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6.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순서입니다마는 상정 절차상 사정이 생겨서 차순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재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18일 오후 3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중점 사항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여부 및 지방채로서 사업장 선정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 사용액 4억 306만6,000원중 일반회계 3억 8,971만8,000원과 특별회계 1,3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바 공공도서관 실시설계비 3,793만 4천원은 '94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동 예산의 승인 이후에 건설부공고 '93년 12월31일자 제 1993-227호로 실시설계비가 인상되어 부득이 추경전에 예비비를 사용하였고,위생처리장 청원경찰 인건비 672만원은 '94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정원조정이 되고, '94년 3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었으며,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원 및 한해지역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사업비 2억 1,812만 4천원은 계속되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 동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2,694만원은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사업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상기 5건, 3억 8,971만8,000원의 예비비 사용은 적절한 집행이라 할 수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1월4일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6년 총 발행액 127억 9,400만원 중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억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공관리 자금 1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의 발행은 현재로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젠가는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기채로 추진하고, 재원의 확보는 후대 주민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시행할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기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17억 9,400만원의 공공관리자금 기채 등을 저렴한 이자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한 기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장 이이동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18일 오후 4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동의안을 심사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주시내 주거 밀집지역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동의안은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을 전주시내에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므로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다같이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9.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10.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68번) 
 
12.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75)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8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75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먼저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출신 및 완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곤란하여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권자의 본적이 완주군이거나 2년이상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생의 추천은 매학년 개시 1월 이전에 읍.면장 및 관내 각 기관, 사회 단체장이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된 장학생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주군애향장학회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매 학년도 개시전에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학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하고, 납입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 지급의 정지 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완주군애향장학회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애향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 애향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애향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애향장학금 기금조성은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장학사업에 필요한 목표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첨부된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의하여 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현재의 12명을 16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완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된 시행입니다.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군 본청에 포함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총 정원을 정수 관리기관인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정원에서 종전의 의회사무과 정원 12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를 신설하여 정원을 16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7월18일 재난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재난관리기구가 승인되므로써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있고, 민방위재난광 재난관리에 관한 분장사무를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지난 ‘95년7월18일 재난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정원이 승인되므써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청 정원의 총수에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7년부터 농어촌 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관 건립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건립된 화산면, 동상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복지회관 화산면 및 동상면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의 종합대책 일환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자의 조세부담율을 완화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으로 되어있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세부담율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사람에 대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즉 소득할 세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즉 소득할 표준세율을 종전에는 7.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드린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등 10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관리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8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75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은 내무위원회에서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1회 완주군희회 정기회 제5차 본희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서제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서제일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이 1일에 5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산검사의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제2호의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의 일비란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희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완주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철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재정규칙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12월13일 김영석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12분 되십니다.
질문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군 발주 사업 및 공사 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연간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사업의 감독 및 설계 감리등을 행정직에서 하고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거나 준공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부실공사가 되고있고, 또한 공사가 부실 될 경우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간이상수도사업만 하더라도 민간자본사업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그리고 각 이장에게 넘어가 이장이 사업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일선 이장들이 사업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또 수질, 수량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업자는 공사비만 챙기면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있어 어느곳에 하소연 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봉면 축산단지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도 설계는 축주가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설계는 군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자금이 전액 지급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자금회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독 및 설계 감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소양면 신교리 신교회관같은 경우에도 준공이된지 1년이 넘도록 준공검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다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실과에서 공사가 발주되므로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한계를 서로 다른 부서끼리 떠넘기고 있어 책임을 짓는 사람이 애매모호 합니다.
공사를 맡은 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10년안에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제외시켜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 또는 행정관서에 서로 유대하여 공개토록 하고, 부실업체가 다시는 말을 못부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군수님이 되셨고 군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책임행정이 따르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군 고위급인사가 후견인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이때 모든 공사에도 전문성있는 총 책임자를 두고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짓는 공사 실명제같은 제도를 도입 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에게는 포상 및 특전의 기회를 넓혀야 하고, 능력없고 잘못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데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8품8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인 1,479명, 공무원 777명, 군의원 13명, 그리고 기자단 1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조사 및 우편업서를 통하여 8품 8경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8경 8품하고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선정이 향후 완주군의 얼굴이요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만 해놓고 그후 관리나 대책이 없다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길이 후손에 남겨질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품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거의 농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 군 관내에서 8품목에 들어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각 실과에서도 원만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2차산업으로 발전하여 명실공히 완주군의 대표가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외국에서 까지도 알려서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으뜸가는 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뿌리를 찾는것이요, 지방화국제화하고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2차산업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건의 및 질문을 드립니다.
`95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성대하고
원만하게 치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군민의 날은 5월2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4대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거 하는 달이 5월중으로 앞뒤달에 치루어지게 되어있고,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이므로 본 의원은 비교적 일손이 적은 가을철로 날짜를 미루어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례 제2조 군민의 날 5월2일을 10월모일로 변경하여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각 읍면에도 읍면민의 날이 있어 거의 격년제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 행사때 경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날 군에서 50만원정도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만 지원금 외에 각 읍면단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정도의 경비가 더 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읍면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영세한 읍면에는 경비의 부담이 어려우므로 이런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계속 격년제로 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매년 한다고 하면 경비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 1부 기념 행사는 고유의 임무이므로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고있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되며 금년같이 장소에 시간에 주위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을 재무과장님에게 드립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의 공사 입찰에 대한 `95년도 9월18일 동료의원인 이석환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청과 우성종합개발 대표와의 단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군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후 결과는 군청 직원 및 전직 부군수, 그리고 우성건설 대표 및 직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완주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어떻게 질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공사입찰이 끝나고 사업을 하는가 했더니 사업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만 개발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 및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 및 입목, 그리고 농기구, 분모이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지와 문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추인 허가에 대하여 도시과장니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는 1962년1월20일 건축법이 시행되어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득해야 건축할 수 있고,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난 현재까지 1962년1월2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무허가로 남아있는 건물도 있으며, 1962년1월20일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불법건물이 발생되므로써 정부에서는 특별조치법 조치로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책을 실시하여 많은 불법건물을 추인허가하여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2년간 양성화조치를 하였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아직도 상당수의 건축물이 혜택을 못보고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말에 의하면 재산세는 납부하면서 재산권행사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잇는 실정에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바, 건축법 제56조의 2에 의하면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추인허가조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민선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신고기간을 설정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용진출신 김재남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영세민자활복지 융자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완주군 자활복지 융자  1,019명에 7,560만원 배정으로 생활안정 전세, 축산 특용자굴 재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조자립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1만5,000원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여 농촌에 고액의 납세자가 드물어 영세민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에 어렵게 신청한 지원금이 너무 적어 사업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납부도 힘든 실정이므로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금 인상, 생활안정가구당 500만원, 자조자립자금 1,500만원과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상환 종료시 사업 전후를 평가하여 국제화, 경재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자립기반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수입증지요금 계기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입증지 수수료에 의하여 매년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완주군 명의로 발행된 수입증지는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후 징수하고 있으나 민원이 많은 시기 및 시간에는 전담공무원이 할 정도로 업무량이 가중되어 신속 민원처리가 현실에 비추어볼 때 행정서비스 제공 저해요인이 되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제증명 징수조례 제14조의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등을 현실화 하여 지방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및 소하천공사 부지 지적정리에 관한 건의로 1970년도에 새마을도로를 행정에서 직권으로 농로, 마을안길확장 한 후 공부상 지적정리가 되지않아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많고, 또 소하천공사로 전답이 편입되었는데 공부상에 지적정리가 되지않아 주민의 재산상 손실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소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경천출신 이창구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소규모 주차장 허가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소규모 주차장을 허가할 용의가 없는지, 완주군내 비지정 관광지에 피서철이면 주차시설이 없어 좁은 도로변에 차를 마구 주차하므로 정규버스가 통행하지 못하는 등 교통 두절상태가 빈번한데 하천부지 또는 개인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소규모 주차시설을 허가하면 개인소득은 물론 군세입을 증대시킬 용의가 없는지, 완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군세입을 직간접으로 획책하여야 할것이나 새로운 시책은 모색하지 않은채 방관하므로 몰려오는 행락객을을 수용하지 못하여 오염만 증가하고있는 실정인바 각종 유로시설을 제공하므로써 주민의 소득과 군세입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아는데 이의 비지정관광지내 주차장을 허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화산면 운제리, 운주 금당, 고당리, 그 다음에 경천 신흥천, 동상 은천리에는 주변에 차들이 많이 통행하므로 주민이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느기고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경운기 야광판 부착 지원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경운기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여 인명피해 및 많은 피해가 있으므로 야광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도록 홍보해 주므로써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고산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1세기 전주권 개발정책연구소라는 조직과 21세기 전주광역시의 개발구상, 지방화시대의 지역행정 체제의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0월20일 오후 2시 목원타운에서 제1 주제발표 발제문 “21세기 전주광역시의 개발구상” 유응교박사(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토론자 한국 국토개발연구원 박영철박사,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소 김현숙박사, 전주대학교 지역계획학과 정철모교수, 제2주제 발표 발제문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방향” 심환철 전북대학교 사회학과교수, 토론자 전주시 부시장 유봉영박사, 전북대학교 신기현교수, 전북대학교 박동숙교수, 사회에는 고상순 전주대 교수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례읍, 봉도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7개읍면만 면적 397,58㎢에 인구는 67,473평만 편입시키는 것으로 되었있고, 고산을 비롯해서 6개면만 남는데 지난 1대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완주군 전체가 편입된다면 모르지만 일부 편입은 반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편입약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견과 견해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서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수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나이도 연로하시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피곤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직개편 필용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수행에 군수님 이하 전체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집행기관내부는 물론 대민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 지방자치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모든 분야가 과거 임명제 군수시대와는 다른 운영으로 오직 군민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과제이고 소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막중한 과제와 소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조직원 모두 각고의 노력과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선군수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서 6개월이 다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집행기관은 지금의 행정조직이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인가라고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행정조직은 조직원이 과거의 타성에 젖게하는 요인이 있고, 흡수통합폐지되어야 할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 5개월간 단 한번의 조직정비도 없었으며, 과거시대의 조직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그 체제로 행정을 추진하고 잇다는 것을 볼때에 무소신하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결론지어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늦은감은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군민을 위하여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새로운 체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제목입니다.
읍면 장기근속공무원의 전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수행으로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청 못지않게 선진화되고 발전된 읍면행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식을 선진화하여 행정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1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많고, 또한공직생활을 오직 그곳에서만 하고있는지 또한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할때에 장점도 있을것이나 행정수행 측면에서 볼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곳에만 근무하므로서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고, 개구리 우물안식의 행정을 할 때에 그에 따른 손해는 결국 해당 주민에게 돌아오며, 장기근속에 따른 구조적인 부조리 재연성 또한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나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 또 행정발전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장기근속자에 대한 타지역 순환근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과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봉동읍 공무원에 대해서 증원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인 봉동읍은 최근 전주3공단 조성과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유치 등으로 급격히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적인 추세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관련된 주택 등 건축민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 민원과 세무, 증명 발급등의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인데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수도 신축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토목직, 건축직 등의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므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니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진단으로 증원해 줄 용의와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가 관장하는 특별교부세를 십분 발휘하는 군수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고장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며, 이럴수록 더 부려먹고 적은 에산과 꽉 짜여진 공간에서만 활용 할것이 아니라 폭넓은 외자 도입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드리는 농촌가로등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가로등이 다소 고장나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가로등은 전체 몇등이며, 또 금년에 고장난 가로등은 몇등을 보수했는지, 현재 미보수 가로등은 몇등이나 되는지, 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뭄을 대비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 개발한 암반관정이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곳이 각 읍면에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암반관정은 전체 몇공이나 되고, 현재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곳은 몇공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용지보상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업무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법적 근거와 현재 추진하고있는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수탁 건수는 몇건이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얼마나되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주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과 위탁매립협약에 의하여 `96년도3월까지 반입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쓰레기처리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관내의 쓰레기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원사업을 어떻게 지원 및 추진방향을 어느정도 세웠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변의 계획성있는 개발대책은 산업화에 의해서 봉동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인접지역 제내리, 둔산리, 은하리와 인근지역 용진면 신지리 일대는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법규에 하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주택단지, 공장설립등 무질서하게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차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시행할려면 많은 비용부담 등 문제점이 대두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점 타결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봉동 상수도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주거문화의 변화 또는 축산업등의 집단화 등으로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로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봉동읍도 예외는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물 공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무엇이며, 구체적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가능하면 숫자에 의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소양출신 홍의환 의원입니다.
6.27지방선거 당시만해도 당선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었으나 불과 21%밖에 안되는 재량권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충실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무이므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완주군은 도립공원 모악산관광단지 조성 입찰 비리사건으로 공무원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질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4대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단체장과 의회에 대해서 군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하였었으나 이 사건으로 하여서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이러한 물의에 대해서 군민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를 계기로 완주군 공무원들은 깊은 반성과 환골탈퇴의 자세로 임해야, 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자치시대에 맞게 경영행정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완주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 건설교통부등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의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는 뜻있는 향토학자 내지는 문중에 의해서 겨우 연명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완주출신 판소리 대가 권삼득선생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현창 표석이 국비로 세워진바가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1771년 안동권씨 충정공파 권래언의 둘째아들로 용진면 구억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이 광대가 되었다 해서 족보에서 제명되었고, 가문에서 쫓겨나 전주, 남원, 서울등지를 떠돌다가 71세를 일기로 1841년5월7일 타개하셨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어렸을 때 사람소리, 새소리, 짐승소리를 터득했다하여 삼득이라 했는데 현창 표석문안을 검토하여 보건데 삼득의 이름을 예명을 풀이하여 표기하였으나 이는 예명이 아닌 아명이라는 설이 대두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하여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잘못 표기되었다면 표석문헌을 수정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조경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회에서 1991년 기초의회 탄생 이래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나 진행부에서 이에 부당성을 주장하여 재의요구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행정재판으로 의회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에서 각자 조례를 제정하였고, 완주군도 의원발의로 1992년8월14일 조례 제184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진작토록 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목적만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만큼 행정의 준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록작성이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실제 민원실에 가보면 일반 행정관서에서 하고 잇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비공개목록은 아예 비치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6조1항을 보면 공개대상 정보는 다름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 정보라 했는데 다름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잇는 정보를 목록작성을 해서 비치하면 될 것을 이것을 위원회라는, 말하자면 군수가 임명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3인, 의원 3인,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자 1인,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회부해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조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묻고자 합니다.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되고, 또 그 실현여부에 대해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역사를 잠시 정리해 보면 백제시대 완산, 또는 비사벌로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 16년에 전주로, 고려태조 성종기에 전주 완산으로 부르다가 이조 인조때 전주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 부를 군으로 하고 군수를 두었고, 일제시대인 1935년10울에 완주군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완주군은 전주와 합병, 분리를 거듭했고 어딘지 모르게 주체성도 없어 보여집니다.
상징할만한 명소도 없으며, 전통적 문화고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행사 한가지 없고 그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군으로 자주성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주군은 갈라지고 편입 당하고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찌해서 완주군만큼은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로 하여금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라면 언젠가는, 전주시와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전주 제3공단, 조선맥주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여건도 그렇습니다.
이서면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완주군과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홀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주민들의 정서를 들어보면 차라리 전주시와 김제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끔찍하고 완주군민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건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1994년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 운주면 산북리 일부 주민들이 충남 논산군으로 편입을 희망한다는 진정서 사건입니다.
누군가나 자기 부모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남의 집에 가겠다는 그 주민이 한사람이든 천명이든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계셨던 실과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앞서 지적한바 같이 우리 완주군의 주인의식 결여이며 앞서서 이끌어가야 할 중간간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뛰는 군수에는 걷는 간부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또한 행정은 있으나 행정력의 실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군민이 긍지를 느끼고 삶의 보금자리를 가꾸고자 하는 중장기의 가시적 청사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단체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9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도 `95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부터 편성하고 중기 재정계획을 예산에 맞추는 식의 편성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16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민정이양이라는 약속을 깨고 스스로 집권을 하게됩니다.
철원군 지포리에 있는 훈련장에서 다시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과 함께 제3공화국을 탄생 시킵니다.
그 시절 1964년 우리 완주군 인구가 약18만명, 지급의 두배가 넘는 인구였습니다.
인구가 많고, 또 교통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요소요소에 재래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완주군의 재래시장은 삼례, 봉동, 고산, 운주 등 네곳이 있었으며, 30년동안 그모습 그대로 존재하며 삶의 희노애락을 간직한 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래시장은 그 면모를 현대화에 맞게 추진해야 했고, 그 계획을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일인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맞물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삼례 시장 부지매각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삼례 시장 번영회장 홍성보씨 외 시장상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1962년11월30일 완주군의 주도로 삼례 시장 입점에 응찰하여 계약체결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약 3분의 2가량을 매각했고, 현재 당시의 약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 상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개 입찰매각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에서 단 한번도 삼례 시장에 대해서 관리는커녕 애로청취한번 하지않고 이익만을 추구한 채 현 상인들의 기득권을 무시한 상태에서 매각 결정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부지 매각방법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봉동, 고산, 운주시장 등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처리가 매우 주목되며, 다시 한번 바라옵건데 상인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소병래 의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와 `96예산안 계획수립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실공사를 막는 준공검사시 채점제 도입과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막는 준공검사시 채점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표어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부실공사 추방을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부실공사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입찰공사는 상위법으로 정해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은것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완주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부실공사 추방차원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만이라도 준공시 채점제 방식을 도입해서 계약할 때 채점제를 적용시켜 부실공사를 추방하자는 차원입니다.
덧붙이면 채점 평가를 1년 동안 통계하여 사업을 잘한 회사, 못한 회사를 선별하여 다단계로 적용시켜 공사를 잘한 회사는 계약시 반영해주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점수에 따라 사업건수를 적용시켜 아주 부실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건도 주지않는 채점 평가계획만 도입된다면 우리 주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회사는 찾아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채점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점 방법을 제시하면 첫 번째로 공사현장의 채점, 두 번째로 공사에 따른 장비의 현실화, 세 번째로 인력관리와 회사 경영관리, 이러한 것을 참고하시고 채점기준을 세워 관계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면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준공시 채점제가 수립되려면 사회진흥과, 건설과, 재무과의 각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 어떤 대책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에 실행되는 것을 새로 개선 실행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막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허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는 각 관변단체 회장단과 협의해서 내용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해주기로 질의 답변 마무리가 되었던 바 지금까지 이렇다, 자렇다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은 관계 부서의 안일무사와 적당주의,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며,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무의미하다면 이런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이 필요 있겠습니까 질문 내용을 간추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취지입니다.
한 두부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단체는 개점휴식 상태이고, 각 관변단체는 사실상 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변단체의 사무실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관계부서의 최대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화산면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 완주군에 관광코스 연결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그동안 우리 완주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주군 전체 지역에 지형, 지리여건과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둔산, 화산경천저수지, 고산 자연휴양림, 동상권 위봉사 모악산 코스로 이어지는 그림 같은 순환도로를 연결 개발함으로써 전국의 관광객이 유일무이하게 사철 찾아와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알려줌으로써 완주군의 직접, 간접적인 소득과 지방자치시대의 꼭 맞는 세원 발굴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면서까지 훼손하는 무분별한 산림에 토석채취 허가를 지양하고 과감하게 도내 각 기관과의 홍보체제를 이루어서 저수지, 소류지 준설, 하천정리, 경지정리 등의 사업과 골재채취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므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젠가 군수님께서도 자연경관 훼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마을회관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쓰지 못하는 회관은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회관은 주민들이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보수하여 회관 겸 양로회관으로 합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을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대는 자타가 부인하지 못하는 마이카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없이는 살수 있어도 차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즈음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완주군내 전체 마을에 주차장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우선 각 읍면에 전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시범마을 주차장을 중요한 장소에 설치해주므로써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배타심을 없애고 인정감을 갖도록 하는 시대적인 발상으로 현실에 꼭 맞는 적합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전기시설 지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각 읍면에 많은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이동양수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동양수장을 이용하여 농사철에 양수하는데 농민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을 빠져나가는 농민들에게 소중한 인력을 낭비하는 고충이 있어서 행정에서 전기시설을 해줌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교량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2차선으로 군도 포장을 하면서 예전에 이용하던 협소한 교량은 그대로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협소한 교량이 완주군내에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특히 화산 연무대를 연결하는 도로 중간에 화산 화월교에서 대형사고가 발행하여 주민이 3∼4개월 병원신세를 진일이 두 차례나 있고, 경미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산면 봉황교도 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95년 포장하고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도에 미루어버리면 위험속에서 어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주민들은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적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깊은 차원에서 교량을 다시 가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에 공히 있는 일이지만 현재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민을 위한 고층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농촌에서 고향을 묵묵히 지키며 성실하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을 위한 주택개량 및 입식부엌이 너무나 원하는 수에 비해서 적은양이 배정되어 해마다 각 읍면에서는 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적은 물량가지고 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96년도에는 상부기관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다소 배정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서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보건소 감독원이 읍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전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의 출퇴근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또 환자들이 와서 환자가 의사한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감독권 및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감독권과 운영권을 가질 당시에는 잘 되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감독권을 읍면으로 이관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선호는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어서고 의식주가 개선되면서 그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이 좋은 곳은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했거나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장 제2조9항 주택사업, 13항 토지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경영사업으로 더 늦기전에 우리 군에서 지방공기업을 만들면 좋은 효과가 기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있고 전주, 익산, 군산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완주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 특별회계로 기채확보를 하면 자금난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소양의 문화마을을 보면 입주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카시대가 왔고, 도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청신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마을은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데 비해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남기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택지조성에도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후 수입도 올려서 군 재정자립도에 기여도하며, 수익금을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에 보탬이 되게큼 한다면 우리 군으로서 일석삼조의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봉동, 삼례를 중심으로 용진, 고산, 화산, 비봉면의 경우 적합한 위치로 사례됩니다.
이 외의 지역도 검토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장님께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총 330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51억4,992만1,000원인데 이중 임업협동조합 사업비 14억6,415만원을 빼면 수의계약 금액은 36억8,577만1,000원입니다.
그중 관내업자가 11억3,750만1,000원으로 30.86%이고 타시군, 특히 전주익산군산서울진안순창 등 업체의 수의계약 금액은 25억4,827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는 69.73%입니다.
반올림하면 70%라는 프로테이지 입니다.
더 엄청난 것은 업체수 81개업체중 임업협동조합을 빼면 80개업체중 완주군 관내 업체수는 15개 업체로서 18.75%인 반면 타 시군 업체는 65개 업체로서 81.25%라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업체 부를 본 의원이 부르짖는 것은, 첫째 수의계약 금액중 노임이 우리 군으로 영입되며 자재도 우리관내 물품을 쓸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95년 행정사무 감사때 재무과장님께서는 건설협회의 반발과 관내업자가 타 시군에 나가서 발주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주군 관내업체가 2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수의계약 내력을 보면 15개 업체만이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부터라도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아니 우리 군내의 수익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다사다난했던 `95년, 참 유독히도 변화가 무쌍하고 사건사고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 나라가 지금 어데로 가고있나 하면서 불안감에 하루 하루를 지내다가 한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완주군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완주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13개 읍면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우리 완주군의회 의장, 부의장, 또 의원들은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중심이라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향후 지역개발의 방식은 과거 정부주도하에 의한 획일적인 개발방식으로부터 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한 지방정부주도하에 상위적인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이 필요하게되며,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민선군수 체제이후 획기적인 기구인 경영행정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만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변신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단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영기획을 세웠으며, 어떤 일을 추진하여 완주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경영행정 기획단의 운영 성과는 어떻다고 말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은 절실하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라는 현실입니다.
건설과의 방재계 인원이 1명인데 공사수는 36건 입니다.
또 기반조성계가 2명인데 28건, 그래서 총 1년 1인당 21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산하 직원중 823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문직 구분을 보면 토목건축이 52명, 우리 공무원중의 6.3%입니다.
농업임업직이 99명 12%, 보건환경 52명 6.3%, 행정 211명 25.4%, 기능청경기타 409명해서 전체 공무원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인 토목건축기사들이 6.3%인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요인으로 분석되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중심으로 기구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하므로 조직기능 활성화와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자치단체 경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직기구 개편을 내무과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9월 초 도에서 지방기구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표준 기구안이 확정되면 군에서도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기에 묻습니다.
그 후 진행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어떤 진행과정을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또한 의회에 그 안을 상의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민원실 인력은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신청 후 기다리는 시간에 보건소에서 강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간단한 건강체크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전북 도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거북스런 마음의 벽을 헐어버리는 계기가 되어 신명나는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인력은행사업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복음 메세지역할을 하는 인력은행이 청내 민원실과 각 읍면의 민원실에서 운영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실적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력 중에서 기업체명과 취직된 자를 각 읍면별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죽림온천에 관한 건입니다.
참 죽림온천은 말도 많습니다.
곡절도 많고 그 이름도 유명한 죽림온천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된 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죽림온천에서 온천공개발이 20개공 되었습니다.
온천수로서의 합격판정은 몇 공이며, 온천수로서의 기준미달은 몇 공인가?
두 번째, 온천수로서의 사용 불가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었는가?
세 번째, 각 공마다 토지 굴착 완공 신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양수검사기관의 내력이 있습니다.
또 완주군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질검사 결과서가 나왔을 것이고, 각종 이용허가의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삼례봉동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띄엄띄엄 건물이 무질서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지형의 중심점을 잡아서 고공스카이라운지선을 고려도 하고, 지형의 위치에 따라 방향도 잡아주고, 대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각종 교통난을 감안하여 세심한 연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96년도에 삼례봉동 정비때에도 그러한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등 다른 기타 시에서는 건물높이, 또한 주변환경, 건물의 미적요소, 주민들의 교통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건축사전심의제도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건축사전심의제도가 있는지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한 없다면 우리 완주군도 이제 곧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심의위원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수질개선에 관한 건인데 삼례교 부근에서 채취한 하천물은 수소이온농도 7.4, 생물학적산소요구량 7.6, 부유물질이 9.5, 용존산소량이 7.6㎎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상회 3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취까지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제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말까지 총 30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져 `96년도부터는 2급수 이하로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96년도에 2급수 이하로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농어민 후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사업이 `92년5월15일 보조금 6,000만원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을 합해 인후동 성락 옆에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별로 신통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보조해주어서 농민들한테 어떤 결과를 얻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민후계자 읍면별 현황, 처음`8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95년 현재까지 읍면별 현황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민후계자 각 읍면별 현황, 한 이탈농민 후계자한테 자금지원 해준 것을 회수한 내력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부족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갖가지 공사감독감시 및 무수히 많은 기타 사업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검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만 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우리 건설과장님은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 제도를 과감히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에 명예감독관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준공검사 하는데는 갖가지의 유형이 있을것입니다.
이 유형이 있으므로써 점수제도 먹일수 있고, 등급도 먹일수 있습니다.
그 어떤 준공검사 요령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이 부실공사 추방하는데 갖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수제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큼 준공검사 요령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 근거는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남겼으니까 그 남긴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남긴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어떻게 해서 2차시기가 그렇게 늦어가지고, 또 공사가 사고 이월되고 익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 입찰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열두분의 의원님이 무려 95건이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누수된 부분이 많이 지적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진된 부분이 더 검토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12월26일 제5차 본회의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갑   
차순으로 미루어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5년12월16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상황을 검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 27억7,676만원중 내무위원회 삭감액은 6억9,040만7,000원인데, 삭감내용은 일반행정비중 공통 시간외 수당, 공통 관서당, 공통 급식비, 일제출장 여비, 시책추진비, U대회 도로변 정비, 차량 자산취득비 등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액은 20억8,635만3,000원인데 삭감내용은 도비가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오수처리사업 및 취락구조기반 조성사업, 간이상수도 과다 계상 부분, 동상 군립공원 조성,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등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3억6,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반행정비에서 5,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1,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95년12월16일 오전 11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바 내무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액이 1,350만원이나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현 예산액이 감액 9,650만원이라는 허수를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시설부대비 역시 감액 6,640만1,000원이라는 허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3차 회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59억8,522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18억3,707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814만6,000원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억6,718만7,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5억6,418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허수 계상은 수정예산에서 정정되었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인건비, 수해복구 사업비 등 필요 예산에 대한 수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2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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