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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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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14. 13. 군정질문답변의건
  15. 1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68번)
  7. 6.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75)
  9. 8.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14. 13. 군정질문답변의건
  15. 14.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 입니다.
`95년12월23일 한한수의원 외 3인우로부터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중 `95년12월26일 제5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5년12월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의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3.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4.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68번) 
 
6.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75)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의안번호68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75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위원회 회의실에서 `95년12월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완주군애향장학기금지급조례제정안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군민 복지증진과의 관련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곤란하여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학생 자격을 본인 또는 본인의 친권자 본적이 완주군이거나 2년 이상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하고 장학생 추천은 매 학년 개시 1월 이전에 읍면장 및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이 군수에게 추천토록 하며 완주군 애향장학회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선발, 지급의 정지 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시조례 제정안은 본적이 완주군이고, 2년 이상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활이 곤란하여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애향장학기금조성과관리운영을 위하여 완주군애향장학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애향장학기금조성은 출연금,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이 기금은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목표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는 애향 장학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급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가 승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 조례안은 `95년11월21일 전북도 지방 12200-1929호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의 근거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의회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 증설로 사무인력 보강 인력이 승임됨에 따라 종전 군 본청에 포함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총 정원을 정수관리 기관인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정원 253명에서 12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를 신설하여 정원을 1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 조례안은 `95년11월21일 전북도 지방 12200-1929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 관리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재난 관리과에 재난 관리에 관한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재정 조례안은 지난 `95년7월18일 재난관리법 시행에 따라 재난 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재난 관리 기구가 승인 되므로써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민방위과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정원의 총수 24명에 1명을 증원하여 24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7월18일 정부에서 재난 관리법 시행에 따라 재난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정원이 `95년12월11일 전북도 지방12200-2031호로 승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애향장학금지금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8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행저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5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12월23일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87년부터 농어촌 종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 건립사업 계획에 따라 건립된 화산면 및 동상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 조례안은 `90년8월31일 건립된 동상면 종합 복지회관과, `93년9월9일 건립된 화산면 복지회관 등 2개 신설복지회관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종합복지회관의 준공과 동시에 동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나 시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완주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으로 명확히 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세 부담율을 완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 조례안은 `95년7월7이 전북도세정13400-625호의 근거로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자의 조세 부담율을 완화하고자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6일 법률 제4995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 7.5%를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에 관한 농시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에 관한 조항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95년12월2일 전북도 세정13400-1091호의 지시에 의거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구   
운영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22일 오후 4시에 운연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결산 검사 위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제14480호에 의하면 행정직 또는 별정직등 복수 직렬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서는 행정직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렬 임용이 가능한데도 군 조례에 의거 일반 행정직 밖에는 임용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의회 전문위원 업무 즉 조례, 예산 등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상위법에의 저촉여부,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여부, 민원의 소지등을 판단하여 각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의회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은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의 군 발주사업 공사 실명제에 대한 질문, 안흥순 의원의 전주시 편입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관광코스 연결 방안, 토석채취 허가, 마을회관 활용, 마을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임명환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45건이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챙겨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사업 공사 실명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중에서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공사는 사업의 성격상 주민부담을 요하거나 사후관리 등의 이유로 주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 일부사업으로서 예산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방법 여부에 관계없이 설계자와 감독자, 그리고 시공자, 준공검사자 들이 명백하게 지적되므로 공사의 책임관계가 분명하고 이러한 실명제에 대한 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의 위탁공사로서 시공자는 불확실하지만 설계와 감독 그리고 준공검사자 등은 명백하게 지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신상필벌을 확행한다면 이로 인한 공사부실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한 중간 교환검사와 시공 평가제 등을 연구해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공사에 부실이 없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삼례읍 등 7개읍면의 전주시 편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전주시의 21세기 전주권 개발 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전주 광역시로의 개발 구상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전주광역시의 권역설정에 본 권의 삼례, 봉동읍 등 7개 읍면을 포함해서 광역시로의 개발 구상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것은 전주시 일부 단체의 입장에서 고찰한 장기적인 안목의 광역시 개발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린 바와 같이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 1935년10월1일 전주읍이 전주부로 그리고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분리된 이후 주민들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비롯한 지역사회 문제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완주전주는 각기 별개의 자치구역으로 존속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증대되고 주민에 대한 편익이 제고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시군의 통합은 의회의 동의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요건이며 현재로서는 직간접으로 전주시와의 통합 내지는 편입을 거론하는 계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의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원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코스 연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관내의 유명한 관광지로 대둔산 도립공원을 비롯해서 모악산 도립공원, 대아저수지, 경천저수지, 죽림온천 등 여러 곳이 개발되어 있고, 계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천저수지의 관광지 조성사업, 동상 군립공원 조성사업 등도 중단기 세부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의 코스별 관광안내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 관광노트인 코스별 관광 안내, 완주군의 관광지를 2일 코스, 1일 코스별로 전국에 종합 안내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관광지별로 교통편, 숙박시설, 주요 음식점 등에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종합정보를 홍보하므로서 완주 군민들의 관광소득과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둔산, 경천, 동산권으로 통해서 소양의 위봉사, 그리고 모악산으로 연결되는 관광코스의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한 소양, 상관, 구이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개설되면 자연히 이러한 관광코스가 개발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광코스를 별도로 다시 연구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임위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코스별 안내는 이미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토서채취 허가에 대한 임원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 군에서 하천내 골재채취 허가는 한 건도 해준바가 없습니다.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13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는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해 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임원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또는 농조 저수지에서 준설해서 골재를 쓰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골재 양이라든가, 또는 농조측과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육상 저수지의 골재채취는 저수지 준설 가골재의 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조측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골재는 관수용으로 쓰는 공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용으로는 허가하지 말아야 하겠고, 그래서 무분별한 하천 파괴를 방지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또 임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 7월 하순경에 읍면 마을회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전체 163동 중에서 28동이 보수 활용 가능하고, 나머지 135동은 전혀 활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군에서 군 직원들이 나가서 8월에 일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읍면에서 보고된 것이 28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28동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는 9,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만 2차년 계획으로 `96년과 `97년에 28동을 9,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마을회관, 양노당, 복합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수활용 불가능한 135동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철거하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없고, 마을에서 철거를 해준다면 여기에 마을회관이나 경노당으로 쓸 수 있는 복합건물을 연차적으로 건축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주차장은 몇 개 마을에서 주차장 설치를 저희들에게 희망하는 데가 있었습니다만 마을주차장 설치는 제일로 어려운 것이 부지매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약 450여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부지를 사주면서 마을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하는 주변마을 몇 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주차장 뿐 아니라 작업장, 또는 주민의 공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이것을 연구 발전시켜서 전군적으로 확대 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감안해 가면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별도 정회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소병래의원의 부실공사에 따른 준공검사시 채점제 도입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웅   
부군수 이종웅입니다.
소병래의원님께서 소규무 지역개발사업 준공검사시에 우수 시공업체와 부실업체를 구분하기 위한 채점제를 도입해서 계약에 참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준공검사시에 채점제 도입은 건실한 업체의 육성이나 부실공사 예방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서 중소업체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부실사고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감독의 인력문제등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관계과로 하여금 연구 검토해서 꼭 제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의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권창환 의원님의 경영행정기획단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잘 이민교입니다.
먼저 홍의환의원께서 완주군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질문하신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은 `94년도에 우리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바람직한 완주군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당시 군의회가 뜻 있는 많은 지역주민,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3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완성시켰다.
본 장기계획의 기본구상은 풍요롭고 활기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푸르름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권의 휴양지로서 정답고 그리운 고향의 재생을 목표로 지역개발사업등 4개분야에 3조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본 계획의 내용을 각종 집회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밖으로 완주군의 독창적인 미래의 기상과 개발의지를 강하게 부각시킨 바 있으며, 안으로 지역과 조직의 이미지운동을 실시하여 군민헌장을 개정하고 심벌마크를 제작하여 군기와 뱃지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11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단계로 `95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을 중심으로 `95년도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6년도에도 본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11년까지 3조1,630억원을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현재 고산자연휴양림 조성과 모악산 자연관광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도 신규로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 조성을 위한 대체 용수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또 봉동 구암 공설묘지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완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본 계획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기획단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영계획을 세웠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경영행정기획단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9월14일에 비상설기구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과 계장급 28명으로 구성하여 관행 개선팀과 시책 개발팀으로 나누어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위주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실현성 있는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 실천해 옮기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행정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총 36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3차에 걸친 경영행정기획단의 심도 있는 자체토론을 거쳐서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에 총 106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확정과제 중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 보건소의 간호사를 활용한 민원실의 건강상담 창구 운영이 지난 12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고,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자율적 군정참여를 목적으로 참된 봉사수첩 2,000권을 제작하여 분리장에서부터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오늘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완주군보 발행, 국제교류전담 전문인력육성, 군 홍보 손수건 제작, 경노당 생산화 시범사업, 도로변 직판 원두막 설치, 무공해 청결미 시범재배, 대둔산 용문골 매표소 설치, 군립묘지 조성등 총 11개 사업에 8억9,5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한차원 높은 행정시대를 도모하고, 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자치시대에 걸맞는 감량행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영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의원님의 8경 8품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님의 지방문화재 보호에 대한 질문을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경8품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의견을 공모하여 선정중인 완주8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므로써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군민의 수입기반 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아래 추진중인 완주8경은 향후 완주군의 얼굴이요,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야 하는바 8경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확정된 8경 지구를 토대로 대외적으로 홍보해 손색이 없는 이름을 짓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와 학게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 완주 8경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첫째,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제작, 관광 종합안내 책자 발간, 관광 CF 제작 등에 완주8경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전북에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완주군에서 발간 작업중인 완주군지에 완주 8경에 관한 자료를 실어 장기적으로 후대에 남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본 예산에 완주8경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완주8경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완주8경을 홍보하므로써 완주군의 관광 수입 증대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은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완주 8품으로 감, 배, 대추, 수박, 딸기, 생강, 포도. 표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8품에 대한 품목별 중점 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은 민간약 성격으로 이용되고, 무공해 보건식품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곶감, 감식초 등으로 가공 이용되며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소비확대가 가능한 작목으로 `95년도에 40.7㏊의 신품종 감 과원을 조성하였고, 감식초를 더 발전적인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중이며, 1차 생산분은 규격심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규격심사를 의뢰중에 있고, 금후 계속 발전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으며, `96년에는 씨없는 신품종 감 10㏊ 단지 조성 및 냉동저장고 20평을 설치하여 단경기 출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배는 주 재배지역인 이서지역의 수출 가능 품종이 대부분이고, 신고 단일 품종으로 수출 가능 품종이 `96년도에 2,075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수황, 수정, 화산 등 수출 가능 고품종 시범단지를 10㏊ 조성하겠으며, 배를 이용한 술이 과수 연구소에 개발되어 기술 도입 배 가격 하락시 배를 술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대추는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나 품질이나 약효면에서 국산이 월등하게 좋아 기호도가 높으므로 `96년도에 750만원을 지원하여 건조시설 5개소를 설치하여 품질을 향상토록 하고, 경천에서 썰어 말리는 스넥으로 가공 개발하고 있는 것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수박은 300㏊가 노지재배로 장마시 병해 및 가격 폭락으로 수박농사를 실패하거나 당도가 낮고 품질이 낮아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95년도에 비가림 재배로 100㏊를확대 재배하였고, 금후 점진적으로 `96년에 130㏊, `98년도에 200㏊, 2000년도까지는 350㏊까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씨까지 먹는 수박도 희망에 따라 기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딸기는 재배면적이 230㏊로 대부분 농가가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금후 `96년도 300㏊, `97년도에 40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중점 지도하고, 작기를 분산시켜 단경기 출하를 늘려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생강은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추세이나 봉동생강 명성 유지 및 농가 소득을 위해 흑색멀칭 재배와 최아 재배기술 보급으로 다수확기술을 보급하고 비가림 잎생강 밀식 조기 재배 등 새기술을 보급하고 저장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하여 출하량 조절로 가격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포도는 시설포도가 고소득작목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전국적인 면적 확대로 가격유지가 불투명하며 `96년도부터 수입 전면 개방시 가격 폭락이 예상되므로 면적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96년도 시설 환경개선으로 품질의 차별화 및 단위수량 증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00여만원의 예산확보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올해 일본에 9톤도 수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표고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적정 표고목인 참나무, 굴참나무로 직경 10㎝∼13㎝ 길이 120㎝ 원목에 접종하고, 적정 차광시설 및 적정온도 유지, 자동 급수시설 등을 하도록 하고, 선별시 국내 소비용과 수출용 구분 판매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며 시범재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금 지원 및 시범재배가 중요하지만 단지 중심의 기술 신속보급을 위하여 `96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8품을 교제에 수록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관, 대학교수 등 유명강사 초빙을 하여 교육하는 등 전문기술교육을 8품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난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간 대둔산에서 실시한 완주군 농산물 홍보 판매전이 많은 성과가 있었으므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우리군의 8품이 전국 명산품화 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8품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권삼득선생 비문 해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묘지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권씨 선영하 동산에 있고, 비석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구억마을 안에 있습니다.
평소 권삼득선생의 남다른 관심과 유족보존 및 연구에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권삼득 선조 유족 보존회에서 `95년부터 명창 권삼득선생의 업적을 널리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권삼득 추모기념관 건립 및 묘지 주변환경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묘지, 석물건립, 표석, 비문 변경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코자 전북대학교 문화재 전문연구위원 홍현식교수님의 자문을 하고자 현지 조사한 결과 기념관 건립 및 묘지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사실상 현 위치가 그린밸트지역이므로 매입 훼손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료되었고, 묘지 석물 건립에 따른 사업비 800만원은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문에 대한 견해차이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문화재 전문위원 홍현식 교수의 연구에 의거 기존 표석비문의 내용이 권삼득선생의 업적을 기리기에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가 미비하다는 판단아래 홍현식 교수에 의한 직접 작성된 문안 변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철저한 감수과정을 거친 후 기념표석 내용 변경 및 표석 설치를 위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의 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 서제일 의원님의 집행기관의 조직개편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질문, 또 서제일 의원님의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전보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한 질문, 또 서제일 의원님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봉동읍 공무원 증원에 대한 질문, 홍의환 의원님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대한 질문, 또 권창환의원님의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모두 같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날 행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 행사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4일 실시한 제34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성대하고 원만하게 치루어져 군민의 애향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민의 날은 완주군민의날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매년 5월12일에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6.27 4대 지방선거 등 일정과 맞물려서 부득이 10월14일로 연기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12일 군민의 날이 완주군의 역사문화성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날은 아니고 1970년 조례 제정시에 비교적 농번기 이전 농한기로 군민의 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2년마다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실정으로 5월12일 선거실시 전후의 시기이고, 농번기의 시기이므로 10월중으로 변경 제의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사에서 보면 완주군은 1935년10월1일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된 점 등도 있고 해서 역사, 문화, 예술성과 관련 있는 유례의 일자를 찾아 군민의 날을 변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되 매년 실시할 경우 읍면 참가 경비를 군에서 전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는 김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34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관계관 회의시, 또는 일부 군민의 의견이 매년 옥외행사를 실시하고 장소도 읍면으로 순회해서 실시할 것 등이 건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읍면민의 날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 참가준비에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는 등 예산적인 면을 감안 의회와 협의 격년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읍면 경기 전액지원 문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군민의 날 행사의 경우에는 체육행사 2,000만원, 기념행사 800만원, 합계 2,800만원 이상은 계상할 수 없어 경비 전액 지원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이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장소 시간에 대한 외부 간섭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장소, 시간 등은 외부의 간섭이라기 보다는 최대한의 군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깊은 관심으로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제일의원께서 질문하신 3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행정기구는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기본 골격으로서 지역 실정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걸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는 지난 7월 민선 군수시대의 출범과 함께 자체 조직진단과 내부적 의견을 수렴해서 기구의 개편안을 작성하였고, 관계규정의 절차를 따라서 현재 도에 제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말 안에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어 시군에 시달될 계획이었으나 도 기구가 중앙과 협의 중에 있고 도의 시군 행정기구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당초 시행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으나 금명간 도의 기구가 확정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규정이 개정되는대로 본 군의 기구 개편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전보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연고지라는 이유로 한곳에서만 근무할 경우 개인이나 조직의 일면에 좋은 점도 있겠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과 단점 또한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주민화합, 지역 안정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출신의 연고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서 일부 직원의 장기근속 현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군단위 지방자치 행정에 맞게 연고지 공무원이 내 고향 읍면민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완주군 전체 군민 모두에게 공무원 각자가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읍면의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여 비교 행정을 통한 장기발전과 창의적인 공직관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전부인사 또한 불가피할 실정이므로 읍면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전보인사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최근 활발한 지역개발로 인해서 관내 일부 읍면의 행정수요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의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동읍의 경우는 전주 3공단의 본격 가동, 또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의 유치, 전문대학, 군부대, 전경대 등의 입주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유입인구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타 읍면과의 인력도 비교하고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전체 읍면에 대해서 적절한 인력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진작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 군정발전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92년10월1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절차는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공개 청구권자가 동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공개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대상은 군 산하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나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조례 내용에 대해서 군민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용자가 극소수이므로 동 조례를 널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완주소식, 일간신문,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개 청구신청서가 민원실에 접수되면 즉시 주관부서로 이송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는 당일 즉시 공개 처리토록 하고, 당일 공개가 어렵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3일 이내에 유선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서면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 제외정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크릴 등으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산하 각 기관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정보 공개 청구신청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전 서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과 일부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첫째, 군의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실정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서 기구 조정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의 기구가 미확정 상태이고, 또한 시군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도의 관계법규정의 미개정으로 인해서 본 군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기에는 관계법령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본군의 관계 규칙과 규정 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조례로 규정된 실과소단위를 말하며, 실과소의 하부 조직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과소의 행정기구가 확정되어야만 계등의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인원, 직렬등을 조직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목, 건축직 등 전문직의 증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포비율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직 계획안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기구 조정안에 대하여 자치 판단 후 도에 제출하여 협의중에 있으나 공통 필수기구의 미확정으로 당초에 저희 군에서 제출한 시안과는 일부 변경소지가 있어 사전 협의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의 새마을 도로 및 소하천 공사 부지 지적정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도로부지 지적정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새마을도로부지 지적정리에 관한 건은 `70년대 초에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아래 정부가 과감하게 전개해서 주민 모두가 동참해서 새마을운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마을안길을 토지주들로부터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도 일부 지적이 정리되지 않아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초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방화시대에 급성장한 경제와 더불어서 자가의 상승으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농로마을안길 등 분할측량의 누락, 즉 공부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 추진해 왔으나 빈약한 예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적공부 정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96년도에는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에 관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새마을사업으로 이룩된 농로, 마을안길 등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96년도에는 새마을 편입부지의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전수조사에부터 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의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 김재남 의원님의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방안에 대한 질문, 홍의환 의원님의 모악산 관광개발 입찰물의에 대한 질문, 또한 홍의환 의원님의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과 삼례 시장부지 매각에 관한 질문, 소병래 의원의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 한한수 의원님의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님의 공사 입찰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3가지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중단 후 금후 계획, 세 번째 편입 부지 보상문제 이상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과 관련해서 동료 직원이 구속돈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군민과 동료 직원에게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수사중에 있으므로 `95년10월16일에 일단 공사 중지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는 총 112필지중 102필지는 완료하였고, 그중에서 11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금후재협의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96년도에 토지수용등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묘 이장은 감정가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재감정을 실시해서 총 76기중 16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기구 보상은 현재 조사 결과 1가구가 해당되어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서 즉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민원이 많은 군청, 삼례읍, 봉동읍 민원실에 인증기를 3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보급한 인증기 사용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소 및 읍면 단위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과 삼례시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과 저희과 소관이 중복된 것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군은 삼례, 봉동, 고산, 운주등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삼례시장의 경우 구 시장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인근지역에 신시장을 건설 할 계획으로 현재 시장부지 확보계획 21,473평중 14,851평을 매입해서 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된 법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동, 고산시장 이전은 삼례시장 추진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례 시장부지 매각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 특혜의혹 등의 물의를 빚을 소지가 있고, 또한 수의계약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나 지난 12월16일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개선해 나갈 방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2일 상인대표들이 군수실을 찾아와서 군수님과 1차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에 입주한 각 사회단체사무실 정리는 `94년도 중앙 즉 내무부 지시와 완주군의회 건물의 일부를 도시과가 사용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협의하여 도시과가 본 청사로 이전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사무실도 행정동우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를 축소 통합했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축소해서 오늘 28일 이전하도록 하는 등 그간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내용은 본인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가능한한 완주출신 또는 관내 업체가 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의원께서 관내 28개 업체중 18개만 수주했다 하셨는데 관내 건설공사 시공업체는 즉 철콘, 일부 토공은 11개입니다.
나머지는 창호 등 기타 전문업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창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입찰 지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96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과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최소한 18일간의 기간이 재무과에서 필요합니다.
10억원이상 55억원 미만은 최소한 38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55억원 이상은 최소한 53일간이 법정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추진이 늦어서 저희과에 늦게오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사례를 들면 완주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의 경우 주민의 반발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95년12월8일 사업부에서 발주의뢰가 있어서 긴급 공고입찰을 해서 금년 12월20일 입찰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재무과장님 질문요지 하나 빠진 것 없습니다.
제목에 모악산 관광개발 입찰물의에 대한 질문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홍의환 의원님 질문인데 불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의 영세민 자활복지 융자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를 `91년 3월8일 제정 도비 3억3,600만원과 군비 5억1,458만6,000원의 출연금으로 8억5,058만6,000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91년부터 `95년까지 총 193가구에 8억4,660만원이 융자된 바 있습니다.
동 기금의 융자신청에 있어 생활안정자금의 재정보증은 상호 보증 또는 1인 보증으로 하며, 자조 자립자금의 재정보증은 연간 1만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있으나 종합토지세 제도 신설 후 건축물만의 1만5,000원 이상 재정보증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세 1만5,000원을 재산세 5,000원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을 `96년4월30일까지 개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융자금의 한도액에 있어 생활안전자금은 1세대당 2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의 여론 수렴과 사업의 현실성을 검토한 바 융자 한도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의 출연기관인 전라북도와 협의, 승인을 받아 생활안전자금은 1세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인상하는 동 조례를 `96년6월30일까지 개정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님의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님의 만경강 수질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서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완주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군자체 매립장이 확보되지 못하여 비봉, 용진등에 야적장을 조성해서 야적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금년도 10월10일 전주시와 위탁처리 계약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완주군 쓰레기는 전주시 호동골 매립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3월31일까지는 위탁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와의 위탁처리계약이 완료되는 `96년3월31일 이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424번지 외 5필지, 매립면적 2,222평, 매립용량이 44,000㎡규모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을 `96년3 31일까지 완료하여 `96년4월1일부터 매립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4개 마을 고산면 외율 어우리, 비봉면 현암 사치에 `95년도 3건으로 1억8,600만원, `96년도 13건에 14억4,800만원, `97년도 3건 15억원을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내내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강 수질 개선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교 부근은 수질등급 2급 지역으로서 기준치가 BOD 3ppm 이하지역인데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11월 수질분석조사 수치에 의하면 BOD 9.4ppm으로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삼례교 부근에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12월21일 의뢰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하여는 통보해 오는대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1일 하수배출량은 26만내지 27만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3단계로 사업을 구분해서 1단계는 이미 `90년도 4월1일부터 정상 가동되어서 하루에 10만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처리용량 20만톤의 증설사업을 실시해서 `96년1월부터 10만톤의 처리시설을 시험가동하게 되고, 나머지 10만톤은 `97년1월부터 정상 가동되어 총 30만3,0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2000년까지 20만톤을 증설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기본설계가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97년도말까지 완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며,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나 도 환경보전 시책 추진 방침이 맑고 깨끗한 수질보호 등 강력 추진에 두고 도내 4대강 살리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수질등급을 향상시키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 폐수 10%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바 `97년도 이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장이 정상 가동되고, 수질오염예방 주민홍보를 통하여 마을 실개천 살리기 운동 및 1사 1하천 가꾸기 등 지속적인 폐수배출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만경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류지역인 전주천이 오염원이 많고 오염도가 심한 상태이므로 인근 전주시와 협의 정보 교환 등 제반사항을 감시차원에서 주시하고, 수시로 행정사항을 견제 관심을 가지고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의 농촌 경운기 야광판 부착지원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님의 농산물 직판장 및 농어민 후계자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경운기 야광판 부착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95년11월말 현재 경운기 보유대수는 5,208대이며, 행정지원 및 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한 동력경운기 야광판 부착대수는 3,586대입니다.
년도별 기관별 지원대수는 `92년도에 행정지원이 1,930대, 농협 환원사업이 986대이고, `94년도에 행정지원으로 670대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동력경운기 야간운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95년5월12일부터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되어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제조업자가 트레일러에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을 의무적으로 부착 출고하고 있고, 야광판 미부착 운행농가에 대해서는 야광판을 부착한후 운행하도록 각 읍면에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안전장치인 야광판 미부착 경운기를 `96년1월15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이미 지시한 바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 및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은 `92년5월15일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의 보조금과 후계자 자체부담금 5,400만원을 합해서 1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주시 인후동 소재 성락프라자부근의 점포를 임대해서 농산물과 특산물을 직판했지만 운영 성과 분석 결과 판매 경험 부족과 인건비 등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93년도에 군에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후계자 직판장 유통사업단을 구성토록 하여 `93년8월부터 모래내에 있는 진북동 337-37번지의 점포 30평을 5,000만원에 임대해서 판매종사원 2명이 차량 1대를 활용해서 직판하고 있으며, 후계자연합회의 직판운영실적 보고 결과에 의하면 현재 월 평균 75만원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856명을 선정했지만 사망, 전출, 전업 등으로 163명이 이탈하여 현재는 남자 647명, 여자 46명으로 총 693명이며, 읍면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탈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 회수내력은 이탈자 163명중 61명이 타 시군이나 시도에 전출되고 6명이 저희 군으로 전입되었으므로 55명은 융자금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대상은 108명에 7억6,677만원으로 4억7,121만원을 회수하고 2억9,556만원은 회수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융자기관인 농협과 축협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표는 읍면별 농어민후계자 현황과 이탈 농어민후계자를 읍면별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의 비지정 관광지 소규모 주차장 허가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님의 민원실의 인력은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지역경제과장 이강해입니다.
경천출신 이창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소규모 주차장 허용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어서는 관광지나 휴양지, 유원지 등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일부 조항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는 관광객의 편의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권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실 인력은행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행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인 접수 현황으로는 15개업체에 304명입니다만 구직 희망자는 총 35명이었습니다.
그중 14명이 취업 알선되었습니다.
금강에 3명, 우신산업에 5명, 고려화학 1명, 현대자동차 1명, 신한방 4명입니다.
또한 3공단내 구인사항을 홍보함으로서 완주출신이 143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행의 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3D 기피현상으로서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기피하고 대다수 사무직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그동안 방상회보 및 지방지에 3회 기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함과 동시에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만남의 날을 주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님의 농촌가로등 관리에 관한 질문, 또 서제일 의원님의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 또 서제일 의원님의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위탁수수료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님의 각종 수리시설물에 전기시설 지원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님의 교량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님의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서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촌가로등이 총 5,403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완료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95년도에 고장난 가로등 중에서 1,455등은 현재까지 보수 완료했고, 약 50등정도는 현재 미보수 상태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비체제 및 운영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즉시 보수치 못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이를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현대정공 하나에서 2인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2,293만2,000원을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암반관정이 총 166공입니다.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129공이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이 37공입니다.
이 37공은 수량부족이 14공이고,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9공, 다음에 사용자인 농민이 전기세 체납으로 인해서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받아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14공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37공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관정 에어써징 및 수중모터 수리비로 인해서 8,5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조치 했습니다.
이는 `96년도 1,2월중에 전수 보수조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국도는 1개노선, 지방도는 3개노선 총 4개노선을 타 기관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 군에서 용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근거는 도로법 8조3항과 동법시행령 3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수업무 등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주 소양간의 국도는 국토관리청장과 저희 군과 위탁계약 체결을 협정해서 위탁수수료 1억2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보상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도는 전주∼이서간, 봉동∼익산 IC간, 그 다음에 봉동 공단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시행하는 지방도공사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전 공사의 5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50%가 끝나면 공사는 50%정도가 끝났다고 보는 보상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행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간의 시설부대비로 해서 약 3,000만원이 저희 군에 영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상적인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8,000만원이 영달되어야 하는데 약 3,000만원만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도에 건의해서 나머지 수수료는 저희 군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리시설물 전기시설 지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한해시 간이용수원 개발시설물의 시설 일환으로서 개발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동식 양수장이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빈도가 높은 이동식 양수장은 양수장을 전부 파악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시설물이 영구적인 시설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정식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입니다.
화산면 우월교와 화월교는 `87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재 가설된 교량입니다.
연장 41m, 교폭은 5m로 `87년도에 가설되었는데 가설될 당시에는 비 법정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91년도에 군도로 승격 지정되므로 인해서 `93년도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군도 확포장 계획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포장 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구조상에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교량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계획하에서 도로만 확포장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금년도 10월에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금녀 10월중에 지방도로 승격되므로 인해서 도 관계관과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도로과장님에게 본 교량의 재가설 시급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적극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근절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발생 원인은 첫째로 현장감독 소홀과 건설회사의 과다경쟁 및 불건전한 하도급 그 다음에 품질관리 시험 소홀에서 오는 것으로서 주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감독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감독을 상주하면서 확인 강화를 해야 하겠고, 기성 준공검사를 철저히 확행하고, 이에 따른 시공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감독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부터는 저의 군도 농어촌도로부터 기술관리법에 명기된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 제도는 현재 주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부실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하여 주민 참여 및 부실공사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후 이런 문제점등을 발췌, 발전적으로 검토해 존치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후 준공검사는 공사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각동 공정별 시험 등을 거쳐 시공을 완료한 후에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거친 후에 감사직공무원 입회하에 검사직공무원이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의 감독 근거는 감독일지와 사진첩, 관급자재 수불부, 각종 시험대장, 자재 수불 송장, 공정별 건축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대장을 작성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의 무허가 건축물추인 허가에 관한 질문, 서제일 의원님의 도시주변의 계획성 있는 개발대책에 대한 질문, 서제일 의원님의 봉동 상수도시설 확충 대책에 대한 질문, 임원규 의원님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 한한수 의원님의 전원주택 단지조성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님의 죽림온천에 관한 질문, 또 권창환 의원님의 건축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질문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이이동 의원님의 무허가 건축물추인 허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962년1월20일 건축법 제정이후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81년12월부터 `85년6월30일까지 4년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법 조치 이후에도 양성화 조치에 누락된 건축물과 이후의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양성화를 원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시 양성화 조치를 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85년도의 특별조치법 이후에 추진된 건축물은 43건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제일 의원님의 도시주변의 계획성 있는 개발대책과 봉동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변의 계획성 있는 개발대책입니다.
본 군 봉동 도시계획구역 밖 인접지에 준농림지역 등의 개발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4개지구가 입주해 있고, 개별공장이 4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들에 도시지역내 입지의 기피의 큰 원인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부족에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구내의 전체적인 기반시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발은 종합적인 계획성 결여와 기존 도시지역 개발지연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보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삼례봉동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동 지역을 수용하여 장래 도시지역 확대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동지역 아파트의 사업승인 신청시에는 시설 예정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도시지역 확대개발에 따른 문제점 보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상수도의 시설 확충 대책은 현재 우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개 읍중에 삼례읍은 `80년4월1일에 상수도인가를 받아 급수개시를 시작하여 2000여 세대에 1만4,000여명이 금강광역상수원을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습니다.
봉동읍은 그간 주위 환경과 여건상 식수 및 생활용수에 큰 불편이 없어서 지방상수도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동읍은 58개 마을 1만6,000여명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로서 급수를 하여왔습니다만 고층아파트 중 주거시설이 날로 확대되어갈 뿐만 아니라 공단 등으로 인한 유발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봉동읍을 포함한 8개 읍면에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9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98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일반상수도 사업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용수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착수하여 2014년에 완공하여 완주군을 비롯한 인접 4개시에 1일 135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본 군은 8개 읍면에 1일 11만9,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1차 계획 사업이 끝나는 `98년도에 완주군은 1일 8만1,500톤의 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공정은 28%로서 계획년도까지는 무사히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동읍의 상수도시설의 장단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으로 `96년도에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97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결과로 따른 수수가 시급한 읍면에 대한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98년도부터는 수수시설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98년도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시까지 기존 46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을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6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95년도부터 농특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94년도보다 20%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농촌주택개량 희망농가에 물량 및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도비의 증액부담 능력이 밝지 않아서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95대비 16%가 증가된 366동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한수 의원님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군 자체 재정확보를 위해 시군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 분양,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미 모악산 관광지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지역과 인근 교외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전원주택지 개발문제는 군 재정확충과 택지 공급의 원활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창환 의원님의 죽림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건과 온천수로서의 기준 및 사용 불가능에 대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온천지구는 개발예정 온천공은 총 2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4공이 허가를 받았으며, 토지 굴착허가를 받지 않아 미착공한 온천공이 6개공 있습니다.
허가된 14개공 중에서 7개공은 완공이 되었고 미착공으로 인한 허가 최소가 4개이고 굴착허가 기간 만료로 허가 취소된 것이 3개공 있습니다.
허가 최소된 3개공의 온천공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시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온천발견자가 군에서 최소된 온천공의 완공신고를 위한 추가굴착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온천법 18조 등을 감안하여 토지굴착 허가를 다시 받아 추가 굴착토록 하였으며 이후 온천공으로써 준공이 줄가능할 경우 원상복구하여 지하온천수 및 지하수질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된 7개의 온천공중 온천이용 허가공은 5개공에 1,600t이며 준공된 온천공의 완공신고서, 양수시험조사보고서, 수질검사의뢰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서, 온천이용 허가공의 이용허가서 사본등은 별도 서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사전심의 제도에 관한 건입니다.
건축사전심의는 건축법 제4조와 완주군 건축조례 제4조에 근거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할 내용은 완주군 건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이나 건축물이 지하 3층이거나 8m이상의 토지굴착이 필요한 건축물,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이 10,000㎡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예술품심의와 도시경관심의사항, 기타 법령 시행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의 보건지소 의사에 관한 질문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의사의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보건지소중 이서 보건지소 외 5개소의 의사는 보건지소 내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야간 응급환자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지역은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지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참3건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2명, 경고 1명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입니다.
환자가 의사 출근시까지 기다리다가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의사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 휴가중이거나 병가로 출근치 못했던 경우와 금번 3년차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사 시험일이 12월 초순경에 실시되어 공식휴가를 택하고 시험응시를 하므로써 각 지소마다 3일간 공석중인 때도 있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면장이 근무감독을 할 때는 근무감독이 잘 되었는데 현재는 불성실하게 있으므로 종전대 근무감독을 읍면장에게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3월1일자 보건사회부령 666호로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가 해체되었고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되어 동 훈령에 의거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토록 되어있어 읍면장에게 근무감독권을 이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계속 현지 지도단속 등으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3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경영행정 기획안이 그 내용으로 보면 노동집약적인 저 부가가치중심에 산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은 별로 없고 완주군의 이미지 개선책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창의적인 개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2차3차 산업, 즉 마케팅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우리고장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중소기업 유치계획 등 좀더 적극적인 산업구조 형태로 발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경영행정기획단에서 5개 분야 총 106건 최종확정안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알고 싶은데 그것이 비밀사항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번호순서가 없어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토목건축직등 전문직 증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포비율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검토 반영하겠다 하겠습니다.
즉 관계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 관계규정인지 아니면 새로 조직 개편 조정 후 새로 조직되는 규칙 및 규정에 대한 방안인지 그 부분이 좀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과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제도는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했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에 관한 건인데 이것이 사실 답변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동료의원님께서 여러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확정적인 답변이 안나오고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아픈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정부 출범시 소수 엘리트들이 우리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어서 행정기구 축소한다, 군살빼기한다 하면서 거창한 오케스트라 같이 떠들었는데…
○의장 김진갑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질문의원이 따로 있는데 양해를 받았습니까?
양해가 됐어요?
권창환 의원   
예.
이것이 결국 우리가 농민과 저소득층만 고통분담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점에서 관변단체들도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우리 어느 당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삶은 전북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고 개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관변단체도 고통분담을 온 국민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지 그분의 지고한 뜻을 관변단체는 따라주기 바랍니다.
한 예로 지난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한 평통의장이신 동료의원 이석환 의원님과 소병래 의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아프게도 관변단체중 어느 단체에서는 두 의원한테 갖은 욕설을 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하고, 악성유머를 퍼뜨리는 이런 관변단체를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완주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완주군의 예산을 획일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관변단체 지원금 사무실 이전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관변단체에서 공갈을 치고 협박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또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완주군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일개 관변단체 소속 사람들이 전화로 공갈하는 이런 풍토의 관변단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에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에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물의를 일으킨 관변단체는 자진해서 홀로 서기 바랍니다.
홀로 서기란 절대적으로 자존심이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기획단 구성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2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관행개선팀, 소위 관계체제의 조직 내부적인 관행개선팀과 새로운 시책개발팀 이렇게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2개 팀에서 중점을 두어서 했기 때문에 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인 것이 주가 되고, 또 새로운 시책개발로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직판 원두막 설치라든가, 무공해 청결미를 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해야 겠다든가 또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대둔산에 용문골로 들어가는데 현재 입장권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곳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우리 입장료를 올린다든가 또한 군립묘지 조성을 내년에 완공을 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올리는 등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1차 산업을 유통개선이라든가 소위 1.5차 산업 등 농민의 소득 증대하는 사업도 농촌지도소를 적극 참여시켜서 더 육성, 좋은 방안시책을 개발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5개 분야에 총 106건이 최종 확정된 것이 비밀이냐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유인을 시켰습니다.
유인물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께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토목건축직 등 전문직의 증원에 대한 관계규정이 현재 있는 규정이냐 앞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의 규정이냐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것에 앞서서 저희 군의 행정기구 개편의 절차 관계규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이 안을 만들어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14647호로 최종 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10조를 보면 10조5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군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 국 , 과 담당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두는 표준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것이 의무조항입니다.
실, 국, 과 담당관별로 기구설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기 항에 대한 규정에 의한 시, 군, 구의 표준기구 및 설치 범위는 시도지사가 규칙적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규칙이 전라북도 관할하의 시군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규칙 제2137호로 해서 `95년6월1일날 도의 기구가 개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3조를 보면 표준 기구 운영이라해서 시군구의 본 청에 두는 실국과 담당관 표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 별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부터 현재 의회사무과까지 16개 실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를 보면 업무분야별 정원 책정기준 해서 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비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했는데, 별표 3이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별표3을 보면 지방공무원 업무분야별 정원비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 세정, 사회복지, 도시개발건설, 문화관광, 1차 산업, 2.3차 산업, 특별행정에서 군의 경우는 일반관리가 45%이내, 세정은 7∼8%, 사회복지는 20∼21%, 도시개발건설은 9∼10%, 또 문화관광은 2∼3%, 1차 산업은 13%이내, 2.3차 산업은 3∼4%, 특별행정은 4%이내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추어논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보겟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어느과 어느분야이다, 또 세정분야는 무엇 무엇이다, 사회복지는 무엇 무엇이다, 세밀하게 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갑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남은 두 분이 모두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뒤에 일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너무 미약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말씨름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안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각종 공사 수의 계약시 관내업체에 수의 계약 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내용은 본인도 공감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수의 계약은 가능한 완주출신 또는 관내업체가 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만 한의원께서 관내 28개업체중 18개 업체만 수주했다 했는데 관내 건설공사 시공업체는 11개 업체이며 나머지 창호등 기타전문업체라고 참고로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12월20일 군정질문때 15개 업체하고 말씀드렸고 본 의원의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보면 확인을 하신 뒤에 최소한 답변서를 내셨어야 하는데 3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빼갔다가 깜빡잊고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특혜의혹을 벗으려면 수의 계약을 하시면서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2개 업체에 총 51억4,900만원 중에 30억1,000만원이 12개 업체가 수의 계약이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을 공사 발주한 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2건을 한 공사 발주한 업체가 15개 업체, 3건이 12개 업체, 4건까지 계산하니까 61개 업체에 17억5,000만원밖에 안돼요.
12개 업체에서 30억1,000만원을 공사 발주했는데 61개 업체에서 17억밖에 안돼요.
프로테지를 내보니까 61개 업체가 30.07%이고, 12개 업체가 발주한 것은 58.44%가 나와요.
본 의원이 여러번 관내업자를 보호해 달라고 과장님께 요청을 하는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했고 지난번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임 및 관내 자재등이 우리 군내것이 수요가 될 수 있어서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두 가지 이번 답변에서 해주신 것도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세 번째 답변은 본 의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수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님   
홍의환 의원입니다.
옛날에 항우와 유방이 극대극의 대립을 하던 시절 항우는 무식하고 또 힘은 셉니다만 우직해서 나라를 잠시나마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항우는 나이 40에 15살 때였고 유방은 40에 나라를 일으켰는데, 아직 영특하고 순박하기 이르데 없었는데 그 유방에 얼굴을 보면 용의형상을 닮았다, 말하자면 코가 우뚝하고 얼굴은 용의 형상을 닮았다해서 그때부터 용안 말하자면 임금의 얼굴을 일으키기를 용안이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쩐지 답변하시 실과소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얼굴들이 밝지 않을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질문을 언급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입찰이 물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다해서 유효인가 무효인라는 논란이 건설업자 내지는 시중에 공공연한 화제거리로 되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경제원, 그리고 건설교통부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 질문때 질문을 했음에도 오늘 답변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의원들의 질문이 어떤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질문의 내용만큼은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답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 권창환 의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입니다.
왜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가?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본 것이 예산을 다룰 때 명시이월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산실 확보가 7,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명시이월의 내용에 관변단체가 정리된 다음에 전산실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병래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관변단체를 자극하게 되었고, 그 자극한 나머지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도 다시 재삼 거론되는 일이 생긴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내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과연 그때 당시에 관변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의원의 질문이 마치 관변단체를 좇아내려고 한다라는 의도로 매도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행정의 집행과정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묻는 과정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치 쫓아내려고 한다는 의도로 매도를 한다면 어는 의원이라고 해서 감히 관변단체나 어느 부분을 언급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방금 권창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모악산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한한수, 권창환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과 홍의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방금 권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 질문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94년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관변단체 정리하도록 지침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타 시군을 보면은 대부분 50%정도는 `94년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군은 `94년도에 한 건도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 1월22일자로 그 당시에 와서 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니까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되고, 전산실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변단체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건의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모 일간지에 관변단체가 안나가고 있다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난 후로 방금 권창환 의원님과 소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병래 의원님과 이석환 의원님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했는데 의원님들 못지않게 고통을 받은 사람은 본인입니다.
본인도 집으로 또는 사무실로, 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압력단체 넣어가면서 무한히 압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소병래 의원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관변단체 사무실은 누구를, 어떤 개인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저는 관변단체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변단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청 공무원들이 쓰는 사무실도 부족한데 외부인들이 사무실을 쓰는 것은 좀 못마땅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추진했는데 방금 말씀 드린대로 본인도 그런 겪지 못할, 또는 개별적으로 많은 시련을 당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무실을 내보내는 사람은 재무과장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제가 떠나서 이것은 군청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동안 꾸준히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힘이 되어서 더 힘을 얻어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몰아낸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도 전세금을 안내도 그 사람을 법정에 내서 다시 쫓아낸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몰아 낼수도 없는 것이고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이렇게 적극 뒷받침을 해주실 것 같으면 힘을 얻어서 열심히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수의 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잘못된 선입관이라든가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시간으로 해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절대 그런 차원이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체가 수의 계약을 해주거나 공사를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은 저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서 대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만, 특히 한의원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근본 취지 즉 관내에 노임도 떨어뜨리고, 소득증대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기본자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개 업체 중 18개 업체만 수주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18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하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관내 업자가 종합건설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단종업체가 11개가 잇고, 나머지 토공업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4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나오는 공사 계약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업도 토공업도 있는데 토공업체 면허가 있다고 해서 토공업체 면허 있는곳에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수의 계약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재 12개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주어서 특혜의혹 운운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94년도 전 예를 쭉 보시면 금년도 계약하는 것이 어느 업체에 특정적으로 주었구나 안주었구나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군수가 바뀌고 어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질서를 파괴시키고 한 군데로 편중해서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94년도에 내려오던 것을 많이 참고로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수의 계약이라든가, 무슨 공사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 대해서 많이 주고 그래서 특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과정이 지나가는 사항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수의계약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업체가, 또 우리 완주지역 출신이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완주군민이 많이 혜택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상사분한테도 건의하고, 이렇게 방침을 세우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홍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유효, 무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번에 답변을 드리면서 김영석 의원님하고, 홍의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날 질문을 하실 때 요지는 없었고,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입찰 유효무효 사항을 거론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뺏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충분하게 답변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사정도 이해를 주시기 바라고, 입찰의 무효와 유효의 관계는 재정경제원의 질의라든가 답변이 있기 전에 이것은 어느 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찰유예서라든가 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입찰유예서 제10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하는 입찰은 당연히 무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을 할 때 그 현장에서 발견하고 그런 사항은 당연히 무효가 되나 이 사항은 그 현장에서 발견된 사항이 아니고 몇 달이 흘러간 뒤에 공사가 상당 분 진행중인 동안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효로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무효로 하면 또 민법에는 제가 정확한 규정은 잘 못외웁니다만 527조인가를 보면 한번 체결된 계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재정원에도 질의하고, 변호사라든가 법조인한테 자문도 듣고, 그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정리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이러이러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처리보고를 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모악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10월16일 공사 중단지시가 되었으니까 약 두달동안 공사차질이 있습니다.
대부분 12월20일 정도는 동절기로서 공사 중지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초 정도 되면 대부분 동절기 공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러면 1월, 2월, 3월초 약 두달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0조에 입찰 유의서에 의한 것, 또는 민법 527인가 그런 조항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1,2월달에 그런 사항이 매듭되어질 것같이면 현재 맡은 업체가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재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판결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 공사는 당초의 계획대로 두달간의 공기가 문제가 됩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3분이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무렇게라도 말씀하시면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개인적인 감정, 어떤 시비를 하려고 한 것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앞에서 거론하고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해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의장에게도 관변단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4.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 회의는 12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46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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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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