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2월 26일 (월) 오전 10시12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13. 12. 완주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14. 13.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15. 14. 휴회의건
  16. 1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13. 12. 완주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14. 13.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15. 14. 휴회의건
  16. 1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0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2일 김영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6년 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월 27일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6일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월 23일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6년 2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 태통렬영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95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과 형평을 기하도록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ㅍ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를 공부원 여비지급 기군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별표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 
 
4.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도서관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본 군에서 새로 개원할 완주군 도서관의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서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학생과 군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도서관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72번지로 하고 도서관의 관장업무에 있어서는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의 이용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관장을 두고 직급은 행정, 또는 사서 6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지방공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 군에서 새로 개관할 완주군도서관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승인되므로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청의 정원의 총수에 국가직에서 전환되는 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 도서관 인력 6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완주군 사무의 위임하는 사항을 읍면 또는 의회사무과로 확대하고 의회소속 공무원중 기능직 이하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임용, 승진 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과장에 권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명을 완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정하고, 종전에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 또는 의회사무과로 확대하여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과에 권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공직 사회의 경노효친 사상의 고양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사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토록 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접을 보완하여 공무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노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현 기구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기구의조정으로 합리적인 조직을 갖추어 조직의 안정성 유지 및 사무중심의 조직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과의 설치를 종전에는 2실 14과로 설치운영하여 오던 것을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공보담당관, 세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신설하여 1담당관 1실 14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실의 공보계 사무로, 세무과는 재무과에서 분리한 사무로, 문화체육과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계와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의 사무로, 사회복지과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사무로 분장 사무의 대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여비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용   
재무과장 김황용입니다.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새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출장 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준용귲ㅇ을 확대하면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규정을 명문화하여 일괄 지급할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의 재량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중 공무로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해외여행할 때로 하여 여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국내 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ㅁ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월 여비의 지급대상을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준용규정을 확대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표준세율 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세율의 신설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동차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표준세율 등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세율을 5만원으로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 면제 등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세감면을 위하여 현행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국가 유공자로서 상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체장애자와 시각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 4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보다 원활한 용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점검을 할 때 관리자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비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하돌도록 하고 협의회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완주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13.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의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의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함입니다. 안 제5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햐여 징수하도록 정함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목을 바꾸어서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 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기능을 정함은 안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군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입니다. 안 제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완주군도서관설치 조례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등 10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과 경천면 출신 이창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