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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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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02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11일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96년 2월 29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도 2월 29일 오후 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5명이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95년 12월 3일 대통령령 제14877호 및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에 의거 의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과 형평을 기하도록 의회의원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내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므로서 의회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김영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제정안 
 
10.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표부과징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 29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원안심사 8건, 수정안 심사 1건, 부결심사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건립한 '완주군도서관'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도서관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1번지이며, 도서관의 관장 업무는 자료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의 이용도모,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타 도서관의 자료 교류,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등이며,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서사주사로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공무원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 정원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 자료의 수요에 대처, 학생교육과 군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건립한 '완주군도서관'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 관장업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완주군도서관설치에따른 인력의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전환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군 본청정원의 총수에 국가직에서 전환된 양곡관리 특별회계담당 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정원의 총수에 도서관 인력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직 양특 담당 공무원 4명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지방화 시대를 맞은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그 소요예산은 국비 보조로 지원되는 거승로 예산상으로도 문제점이 없고 완주군 도서관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요원 6명의 증원은 도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며 상기 지방공무원의 증원은 전라북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완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직사회의 경로효친사상 고양을 위한 연가 확대조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상휴가,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와하여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시 근무요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경로효친 휴가를 위한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며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 6일간의 포상휴가,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정치 행위의 정의등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연가의 확대 조정, 포상휴가, 장기근속 휴가 등을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로효친 사상 고양, 사기진작,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조직 개편에 따라 현기구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기구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조직을 갖추어 조직의 안정성 유지 및 사무 중심의 조직 운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6개 실과를 1담당관, 1실, 14과로 하며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공보담당관, 세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며, 신설부서의 담당업무는 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실의 공보계 사무를, 세무과는 재무과에서 분리한 세무관계 사무를, 문화체육과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 및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 관계 사무를, 사회복지과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민선자치 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기구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조정, 합리적이고 안정성있는 조직을 운영관리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하는 등 적법한 절차 이행과 요건을 갖춘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분장사무에 있어 제5조 내무과의 제3항 복무단속과 제14항 청원단속은 중복되는 업무이므로 제14항 청원단속은 삭제하고, 제7조 재무과의 11항 부동산평가 업무는 과표산정 부동산 평가업무이므로 제6조 세무과 제3항 과표기준 부동산 평가 업무로, 제8조 문화체육과의 제13항 관광온천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를 관광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로 하고, 제16조 도시과 제4항에 온천개발 및 관리를 삽입하며, 제15조 건설과의 제6항 새마을 지도자 관리 및 새마을 교육은 내무과의제19항으로 조정하고 제15조 건설과 제9항 자연보호 업무는 제11조 환경보호과 제12항 자연보호업무로 할 것을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시행중인 조례중 국가공무원에거 적용하는 국내 및 국외 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의 준용 및 상시 출장에 대한 여비 규정 명문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국내여비 규정 준용 등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국내여비 정액,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지도 여비를 삭제하고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하면 국외 여비 규정의 준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시행중인 조례중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준용하고 월액 여비를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로 그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그 근본은 같으나 일부 조항을 간편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한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표준세율 중 군내사업장을 둔 개인세율의 신설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동차 신고 의무조항의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표준세율에 사업장을 둔 개인세율을 50,000원으로 신설하고 자돛아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일부 신설 및 자동차 신고의무조항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상윕버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내무부의 준칙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축소,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 등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군세 감면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 차량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포함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의 인상 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유료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며,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의 세액을 인상 조정하므로 보다 더 형평성있는 과세를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흡연구역 미지정자, 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권자는 완주군수이고 청문은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며 과태료 처분통지는 당해 위반행위조사 확인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부하고,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할법원 및 이의 제기자에게 이의 신청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과태료 징수는 납기 경과자에게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귀속은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의 함양 및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제정되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협의 기능으로 군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자 10인 이내이며,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2년으로 수당 및 여비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법인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서 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ㅇ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 29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는 간이상숭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하고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협의회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 급수제한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간이상수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간이상수도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므로서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도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구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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