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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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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3일 (화) 오전 10시15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미국캘리포니아주칼슨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의건
  8. 7. 휴회의건
  9. 8. 완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미국캘리포니아주칼슨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의건
  8. 7. 휴회의건
  9. 8. 완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7일 완주 군수로부터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22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완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10시 16분 )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이창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17분 )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군 민원실에서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중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군수, 읍면장으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주민등록업무의 개선지침 1996년 2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첨부된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 10시 15분 )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림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촌 지역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의 설치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만 식품 접객업소 중 부지면적 주차장을 포함해서 1,000㎡이하, 건축연면적 200㎡이하의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다음 문화재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이내 및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2㎞이내,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농업기반정비 사업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중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과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중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지구, 다음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 수질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먹는물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300m이내,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별도 고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0시 23분 )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 부문에서 의존 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양여금 사업등이 증액되었고, 자체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 수입등 일부 세외 수입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보조 지원 사업외에 자체 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련된 대책사업과 일용인 부임의 단가 변경 등 필수 경비와 수교모 주민 숙원 사업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의 4.6%인 48억 4,200만원이 증가된 1,099억 1,2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46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63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36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 양여금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11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14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증액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대둔산 입장료 수입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 잉여금 9억 1,6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정예산 절감분 4억6,000만원과 예비비에서 10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서 군비 부담액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17억 3,600만원과 지방 양여금 사업에 4억 1,100만원 '95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4억 1,100만원, 관서 운영비 등 피수 경비에 4,200만원, 군비 자체 투자 사업비로 1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정비 및 전기 승압 공사에 1억 4,700만원과 애향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사업비 8억 2,700만원, 전주시 쓰레기 위탁 처리 부담금 5,300만원, 재해 예방 사업비 2억 4,900만원, 군민보건 증진 사업비에 4,500만원, 대둔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 시설비 6,500만원, 하수 종말 처리장 차입금이자 상환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주-소양간 확포장 사업으로 편입되는 암반 관정 3공에 대한 보상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의 5.4%인 1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36억 1,000만원으로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 6,400만원으로 세출에 삼례고산 정수장과 배수장 정비 및 보수비로 5,200만원,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경비로 600만원과 잔액 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세입 1,100만원을 차입금 원금 및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보호 특별회계는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9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을 재원으로 반환금 1억 1,900만원과 의료 보호 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3,600만원을 삭감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융자금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고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지원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4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예비비 5,600만원을 삭감하여 고산 자연 휴양림 댐 건설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5,000만원과 경영 수익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동분과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하나 사전에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0시 30분 )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열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미국캘리포니아주칼슨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의건 

( 10시 32분 )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와 자매결연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저희 완주군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와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슨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로스앤젤레스 남쪽 32km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LA국제공항과 LA항구 그리고 롱비치공항과 롱비치항구와 인접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해서 산업상업주거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15.9도로서 온화한 지역이고, 8만 4,000여명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중소도시입니다. 산업은 첨단석유, 화학, 전기, 자동차, 항공, 운송 사업이 발달되었고 LA경제권의 산업 전략 도시입니다.
그간에 추진 배경 및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전북 시군 의장단 선진의회제도 연수단 일원으로 김진갑 저희 의장께서 캘리포니아 칼슨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과 상호 도시간의 우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뜻을 상호 교환하고, 지난 2월 24일에 본 군에서 상호 도시간 자매 결연에 대한 환영의 뜻과 상호 방문타진을 위한 서신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서울에서 칼슨시장과 LA한인회장에 우리 군 부군수 일행이 서울에서 만나서 중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회담을 하고 상호 우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칼슨시장이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장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6일과 5월 8일까지 양 지역의 교류 방향과 자매 결연 조인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칼슨시에서 가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 시는 공히 중앙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조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과 지역 특성 비교표가 있습니다만 칼슨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구가 8만 4,000명, 면적은 완주군보다 훨씬 작은 51.8㎢,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정부 칼슨시 자체 단체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 계획은 저희가 지난 4월 6일에 내무부에서 국제간 도시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6월경에 양국에 실무진이 상호 교류를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 할 작정입니다. 또한 칼슨시와 일본에 소카시와 자매 결연이 현재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2단계로서 한국 완주군과 칼슨시, 소카시 3각 교류를 할 작정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와 그 칼슨시와의 특성을 비교할 때 지역 경제면에서 지역 특산품의 전시 홍보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적인 경제 정보 교환과 기업 환경 조성 등 외국 투자유인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키고, 완주군에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국제 관광 여건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주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특산품 이벤트를 하고, 관광문화체육행사 등 상호 교환 개최로 지역의 개성과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군민의 국제 의식을 높이고 지방 공무원의 양 지역 행정시책 교환 연수로 국제적 감각과 경험을 축적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칼슨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 

( 10시 38분 )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39분 )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교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삼례읍 출신 권창환 의원과 봉동읍 추신 서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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