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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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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6일 (금) 오전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건
  3. 2.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폐교된초등학교부지및시설물매각에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건
  3. 2.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폐교된초등학교부지및시설물매각에대한건의안

( 10시 07분 개의 )

○부의장 임원규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제가 진행을 맡아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 24일 이이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 10시 08분 )

○부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4월 23일 제1차 본 회의시 의결한바 있는 의사 일정 중 '96년 4월 26일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에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 중에 본 안건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09분 )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민원 편의 확대 시책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업무를 군 민원실과 읍면이 같이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주민등록법 제18조 등록의 신고 주의 원칙 및 영 제4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군수, 읍면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에 권한 위임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및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민원실과 읍면에서 시행토록 이에 관한 위임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환원시키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 10시 12분 )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24일과 4월 25일 2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해치는 행위와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준농림 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만 식품 접객업소 중 주차장을 포함한 부지 면적 1,000㎡, 건축연면적 200㎡ 이하의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이내,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중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구역과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중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지구,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 수질관리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상주인구 3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7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150m이내,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고시할 경우 의회와 협의한 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우리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의 설치 제한에 관하여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한 규제보다는 주민 편액 증대를 위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완화 내지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 제1항 제5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접한 지역으로서 상업권 및 위락 시설 지역으로서의 형성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100m이내 규제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11호 취락 마을은 30호 이상 150인 이상 마을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하므로서 심한 규제가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취락 마을은 70호 이상 300인 이상으로 하며 취락 마을로부터 150m 이내로 완화하였고, 제4조 제1항 제12호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한할 경우 집행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0시 21분 )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님께서 사정이 계시므로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석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4월 24일과 4월 25일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완주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 이석환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이며,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법정 필수 경비 및 가용재원 소요 판단을 하여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이 사업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등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의 유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6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016억 4,455만원, 특별회계가 34억 2,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48억 4,233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가 46억 5,68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 분야에 세외 수입 25억 3,935만 6,000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6,004만 3,000원이며, 세출 분야의 일반회계 내용은 일반 행정비 305억 611만 4,000원 요구에 1억 6,575만원을 삭감하여 303억 4,03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 개발비는 401억 4,67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삭감하여 401억 4,67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 개발비는 327억 2,190만 4,000원 요구해서 1억 4,470만원을 삭감하여 325억 7,72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전시 판매장 1억 4,000만원 삭감액 총 3억 1,105만원이 삭감된 30억 3,471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1,063억 142만원으로 원안대로 수정 없이 심사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폐교된초등학교부지및시설물매각에대한건의안 

( 10시 26분 )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촌이 산업화도시화로 도농간의 격차가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시점에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취학아동이 점차 줄고 있고 농촌 지역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조상시부터 심적, 물적 지원을 하였던 지역 주민에게 폐교 부지 및 시설물을 되돌려 주어 소득 증대화 관련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교된 학교의 부지 및 시설물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 소득 증대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지역 주민 또는 마을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도농간의 격차가 날로
심각하여 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젊은이가 도시로 이농되고 있어 시골의 취학아동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이 학교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 이를 농민들이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매입 활용하고저 하나 외지인들에게 입찰 형식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시가로 매각 환원하므로서 학교 조성 당시에 지역 주민의 헌신적인 노력 동원은 물론, 부지 및 금전의 희사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학교로 가꾸어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주민 활동 중심 기관으로서 조상 대대로 애환을 담아 오면서 많은 졸업생들의 고향에 대한 상징물이 되고 있음에도 외지인들에게 판매되어 위락 시설 등으로 이용물이 된다면 농촌에 대한 소외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놓고도 이런 시설물 하나 농촌에 환원하지 못한다면 어찌 농촌을 위한 정책이라 하겠습니까?
폐교 부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각하였을 때 오지 주민의 자금력, 정보 부족 등으로 매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에 따라 오지 도시인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지역 주민의 소외감으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가로 수의계약 매각한다면 교육 재정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므로 적절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농민들에게 폐교된 부지와 시설물을 그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 주어 소득 증대에 관련된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여 오지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농산물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6년 4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임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은 이이동 의원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2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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