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6월 20일 (목) 오전 10시17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9. 8.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9. 8.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휴회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7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6월 18일 한한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06년 6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창구의원 외 4인이 발의한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완주군의회 홍의환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6일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지적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지적과장을, 환경보호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지역경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건설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그리고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농촌지도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을,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 
 
4.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완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수여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는 등 방범제도 개선을 위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방범원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도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연장 조정하고 방범원의 퇴직시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전라북도 총무 12101-900-945호로서 4월 25일자로 지시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완주군시험수당 지급조례중 문제출제 제수당의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중 시험수당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시험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중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수당별 시험수당액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문제편집편찬 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감시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3건 모두 본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 도서관 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권을 교부받아 입관하여야 하며, 열람권은 어린이, 남학생, 여학생, 성인으로 구분하여 발행토록 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대출 및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으며, 관장은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모순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소의 100분의 5 이내로 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회기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레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7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한한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한수 의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저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에서 '96년도까지의 완주군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둘째로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완주군청이며, 사무의 범위는 '95년도와 '96년도에 시행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의 서류 및 현지확인으로 조사 대상지 선정은 제출된 사업장중에서 임으로 선정하여 표본 조사코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이유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거은 한한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에서 발주 시행한 '95, '96년도 주요 사업인 완주군 삼례읍 원석전 진입로 포장공사 외 총 227건의 많은 사업들을 조사하여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중 특별위원회 활동이 불가피하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규정에 의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4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용진면 출신 김재남 의원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