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6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 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 · 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진갑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 답변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 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수님에게도 질문하는 의원이 계셔서 군수님도 출석하시도록 출석 요구안이 결의되었었으나 질문의원으로부터 답변 공무원을 해당 실과장으로 바꾸었으므로 군수님의 출석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질문답변에 응하여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홍의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먼저 '96년도에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민선단체장 출범 1년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금에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벌써부터 어떤 자치단체는 어떻고 또 어떤 자치단체장은 함량이 미달이고 등등의 언론의 보도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그런대로 상위그룹에 속해 있어서 본 의원 역시 퍽 고무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회 역시도 그런대로 상위그룹을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도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의 본질은 꼭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잘모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아픈 곳을 찔러야 하는 그런 의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 실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기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가 없어요.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또 지적했음에도 통보는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재무과 감사에서 본 의원이 우연히 공보실 자가발전기를 내구녀수가 10년이 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할 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는데 대답이 아주 가상스럽게도 눈물겹도록 답변이 나옵니다.
보관 관리를 잘해서 10년이 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제 지적사항이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완주군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공식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무어냐, 인적물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금년도 3월중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통보해 드리겠다, 왜 통보를 안하는 것 입니까? 지금 6월입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또 당연이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통보도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물조사 실시는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렇게 통보가 없으니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저 그런 식으로 무기력한 자세로, ㅁ라하자면 구태 의연한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완주군은 상위그룹의 좋은 점수를 평가받을 수 없다, 이런 등등이 시정되고 호흡이 잘 맞추어진다면 우리 완주군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슴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에 세계화를 부르짖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화라는 것은 외국의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문호도 개방하고, 또 좋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세계로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본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994년 4월 13일입니다. 조례 제1350호로 완주군 국제화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해서 제정이 된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 1년이 되도록 한번도 운영을 안해요.
제가 참고로 한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등으로 나와 있고, 제2조 5항에는 기능입니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의 방향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5조는 회의는 분기에 1회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완주군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둘째,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조례 내용으로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넷째, 완주군에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국제교류단에서 자매결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칼슨시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칼슨시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인퍼메이션으로는 칼슨시티는 이른 바 니그로 타운, 블랙 빌리지입니다. 흑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다인종 국가이고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참고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연 그러한 곳과 자매결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운용해서 그분들하고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 될텐데 어떠한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자매결연은 추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고 조례가 있어도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부의 독선이예요.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게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읍면에 물론 부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의 이야기가 군청은 직원이 포화상태이고 읍면은 직원이 빈약한 상태다, 물론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
한 때 우리 군은 문서사송원 제도를 두어 가지고 군에서 발행되는 문서를 사람이 직접 읍면에 가져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노무 고용원제도가 있어서 삼례, 봉동,운주 3곳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10개 읍면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본질을 떠나서 말하자면 각 읍면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10개면은 잔심부름하나 할 사람이 없어요. 민원인이 와도 물한그릇 떠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편파적인 방법을 쓰고 있느냐, 직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봉급으로 쓰고 있어요. 1인당 약 40만원꼴로 10개 면에서 각각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되엇습니다.
그것을 화폐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6∼7억원을 직원들이 봉급을 털었다는 이야기가 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러한 제도를 양성화해서 없는 10개면에 일용직이라도 군에 있는 정원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라리 충원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민생 불감증에대한 질문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도 군정질문 당시에 본의원이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군으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갈라지고 편입당하고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시는 인근에 있는 면을 전주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완주군민의 발이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또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거리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싼 거예요. 그렇다면 시내버스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멀리있는 분들이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 부당한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지역문제를 한가지 말슴드리면 유일하게도 소양면만큼은 완주군청을 오는데 두 번 버스를 타야 되요. 불편은 고사하고 무엇 때문에 경제적 2중고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면 모래내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2km를 걸어야 되요. 제가 전주시를 4번 갔습니다. 민원건의를 3번 했어요.
전주시 지역경제국장 답변이 무어라 하느냐, 옳으신 말씀이지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참 좋은 것입니다. 해 드리지요, 언제 해 줍니까? 1년 지나갔어요.
시내버스가 완주군청 건립한 뒤에 한번도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 간담회를 화요일마다 하지만 민원 반영 처리부를 보면 50%이상이 시내버스 문제예요. 100m 더 가도 될 것을 5분, 10분 서 있으면서도 가지를 않아요. 노선연장을 안해주어요.
이러한 민생불감증이 있고, 또 전주시에서 그렇게 불편부당하게 한다면 우리 완주군도 거기에 타당한 대응책을 세워야지 문서만 날려요, 문서만. 우리 완주군이 이러하니까 이렇게해 달라, 문서만 팡팡 날라가요.
전주시에 가보면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하고 보여 줍니다. 보면 '94년도부터.....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요.
그래서 적어도 시내버스 노선만큼은 완주군청이 여기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소양면에서 전주 신역을 거쳐서 완주군처에 올 수 있고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전북대학교도 경유하고, 법원검찰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등등해서 전주대가지 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는 청개구리 행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보았던 청개구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고, 말하자면 도저히 그 어린 철부지 개구리를 길들일 수 없는 방법, 말하자면 개구리론입니다만 한평생을 그 개구리를 교육시키다 실패해서, 어미 개구리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물가에 묻어달라면 산에 묻어 주겠지 하는 엄마의 지극하고ㅎ소박함 마음이었겠지요. 그렇게도 자식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머리띠 두르고 누워 있었던 어미 청개구리는 결국 숨을 거두자 그렇게도 철부지였던 새끼 청개구리가 결국은 어디에 묻어 주느냐, 마지막 가는 부모의 유언을 참작해서 결국 냇가에 묻어줍니다.
비가 오면 그 청개구리는 슬프게 웁니다. 내가 좀 부모의 말을 들었으면 엄마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어린 개구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애절한 슬픔을 비만오면 "개굴 개굴" 하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 청개구리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양면민이 특히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1,200여명의 우리 소양면 소재지 주민들이 비만 오면 "개굴 개굴" 우는 심정입니다.
1976년 7월 17일입니다.30mm의 집중호우가 터졌어요. 여지없이 소양천 제방이 터졌습니다. 아스팔트 공사도 안 되어 있어요. 전기불만 들어올 때 정전되고 급기야는 어디로 갔느냐면 소양중학교 2층 옥상으로, 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20년전의 일이예요.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폭우가오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이 떨어져 나가요. 요 몇일전 집중호우 때도 여지없이 그 제방이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요구했고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자, 아니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미리 방송을 해서 주의를 해 놓자, 말하자면 사전고지를 해 놓자, 그래서 격론과 격론을 거듭한 끝에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밤 12시까지 수해복구현장에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임명환군수님과 제가 소양면의 최대 현안은 소양천 제방을 꼭 해야된다, 그래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을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 놓았더니 도비 9,00만원이 여지없이 짤려져 나가 버렸어요.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그러고 나서 소양천 제방이 터져 나간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가관이예요. 현장 답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현장답사하는데 군의원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민생현안입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청개구리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만 과연 불안에 떨 수 있는 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께서는 모든 면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의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을망정 염통곰는지 모르고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꼭 시정해 주어야 한다, 또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냥 넘겨선느안되빈다. 가장 민생 현장에 침투해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예요.
오히려 행정에 이야기를 안해요. 읍면장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불편한 것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고 군정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완주군의회 소병래의원입니다. 방금 홍의환 선배님께서 완주 행정의 현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이시간 본회의장에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하며 앞으로 진취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 7월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각 지역에 많았었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게 실과장님의 노고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해복구 예산과 '96년도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우리 완주군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해복구사업과 '96년도 각종 사업들이 각 읍면에 투입되어 공사를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게된 것은 관선시대와 발로 뛰는 민선시대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집행부의 크나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예산투쟁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군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마음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두 번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 부실공사방지에 따른 준공시채점제 도입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결과 답변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총 79건의군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실과장님들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임시변통으로 적당한 답변만 했지 질문한 의원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도 미흡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군정질문이 너무도 형식적이고 집행부가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온 불성실한 답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탓을 하면 군정질문의 장을 계속할 필요성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부실공사를 막는 준공시 채점제 도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땅에서 부실의 "부"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행정에 반영하는 것ㄱ이 지방자치 행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본회의시 부군수님께 부실공사 채점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어 다시 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각종 공사에 채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부실공사 등을 한자는부실실점을 적용하여 부적당 업자로서 2년이하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도입 시행치 않는 이유와 이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공사장 현장과 공사에 관한 일반현황, 즉 공사 도급액, 공사업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원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건립하므로서 관계자들 책임 소재와 한계를 명백하게 들어나게 하므로서 부실공사의 방지책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가 봅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토지관련 공부가 법원의 등기부와 완주군 토지관련 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완주군 행정은 군민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군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주군 내에 토지 및 임야가 법원의 등기부와 완주군에 비치된 토지임야 대장이 일치되지 않아 많은 민원인들이 붎녀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토지매각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건수가 전체 면적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과 협의하여 정정하므로서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군민을 위한 서비스 해엉, 민선시대의 달라지는 행정의 면모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공신력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따른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완주군의회 이이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완주군 온천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내 죽림, 화심, 고당, 대둔산 온천지구는 너무나 온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만 해 놓고 개발을 유도하지 못하여 실현성이 요원한데 온천지역만 지정하여 투기만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죽림온천은 발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개발이 둔화되어 전국에서 수질이 제일 양호한 물을 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여 죽림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죽림온천 개발을 서둘러 완주군을 전국 명소로 하여야 할 것이나 소신없는 완주군의 행정으로 개발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용진출신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1년여 기간동안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우리 군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등의 적재 적소 신설과 신설된 등의 올바른 유지관리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가로등 총수는 5,420등이고 년간 전기요금은 2억 268만 9,000원이 소요되며 고장난 등의수는 238등인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고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가로등이 있어야 할 곳은 세워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면을 보더라고 봉서사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고 이산 모자원 입구에도 가로등이 없고 쾌적하고 있어야 할 초포다리 삼거리에도 가로등이 없어서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설치를 과장님께서는 몇 등이나 계획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 확포장 사업시 노견을 설계할 적에 차량이 원활히 교차할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 교차장소가 없어서 300여 m되는 길에서도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교차지점이 없어 뒤로 후진하다가 불상사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적에 교차지점을 만들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의 재배로 얻어지는 연간 소득이 많은 경우 이에 비례하여 행정기관의 예산 및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광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시군구별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봉투를 제작하였는데 5개 지역,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부터 대전 대덕구, 충북 영동군, 천안시, 부여군, 인천 부평에서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방안을 전면 자율화하여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한 결과 연간 7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으며, 관할 지역의 기업체, 은행 등 광고를 유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완주군의회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첫 번째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3월 2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회진흥과 소속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편입되면서 비대해진 업무의 팽창으로 인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간 잔여 공구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96년도에 본군에서 발주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잔여공구가 여러군데 남아 있습니다. 공구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다음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불과 30∼40m정도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공사비를 책정할 당시 건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안 됩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행정이 시작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금도 구태의연한 태도로 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누가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공구는 남게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여건은 전혀 감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업비를 설계 당시부터 신축성있게 상하 증감하여 계획성있게 추진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행정력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중간 잔여공구를 조사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년내에 마무리가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숙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을 함에 있어 주민들과의궁금증과 군정의 참여 및 홍보성으로 보나 사업장마다 공사명, 공사비, 사업량, 사업기간 또는 콘크리트 강도, 시공회사, 시행청 등을 표기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게시토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공사표시를 내걸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규격도 적절한 크기로 조절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사업장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런표기가 없어 매우 불편하고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에 대하여 지난번 회기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대부분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건물, 도로, 구축물, 등 콘크리트 강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공사 시행시 견본을 채취하여 강도검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의원들이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곳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200년이나 되고 오래된 건물은 1,000년이상 다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돌로나 건물을 헐고 다시 고치는 일은 전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원 200년전에 상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도시계획까지 이미 실시하던 나라라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공사하고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재공사를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부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색출하여 시공자의 잘못이 있다면 시공자는 물론이며, 콘크리트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콘크리트 회사와 5년동안은 재계약이 되어서도 안 되고, 타 시군과도 연계하여 부실업주나 회사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에 대한 수리권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재정확충을 위하여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완주 관내에 농조 관할 저수지가 동상, 경천, 구이, 상관면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저수지는 저수지내의 수리시설외에 빗물, 계곡천, 또한 자연수 등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완주군에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껏 이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북에는 수질분석에서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에 의하면 경북 안동댐의 관리청인 수자원공사 측에서 안동 자치단체에 안동댐 물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든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거울삼아 수리권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완주군 관내 지역 농조측이나 관계되는 기관에 흐르는 빗물, 계곡수, 자연수 등의 용역을 맡겨 완주군청에서 수리권 취득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원조성 문제와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기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가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악산 도립공원으로 고시되고 투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가 했더니 우성종합건설측과의 입찰과정에 부정 입찰이라는 사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현재 상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재경원 감사원 등에 질의하여 완주군청이 우성종합건설측에 10월 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후 우성종합건설측에서 완주군청을 상대로 '96년 5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해지명령을 안 내렸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레 겁을 먹고 있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질까봐 당황하여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입찰이 되었다면 당연히 불법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계약 자체는 무효판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지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라면 그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지명령이 내려지면 재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언제 다시 시작한다는 보장이 없어 전전긍긍한다면 공사 재개는 어렵고 군정발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입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크리라고 생각되며 완주군의 위상은 땅에 크게 떨어지고 명예가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그누가 질 것인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선 협상후 타결이라는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와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민형사 소송중이라 재판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답변과 비공개를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시 제3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에 대하여 지적하였던 내용중에 고산천에 물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원수대를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 물이 고갈된 상태이고 고산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또한 고산천에는 수리시설 이외에 주위의 계곡, 하천, 기타 자연수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집수되는데도 전북농조에 원수대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원수대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농조수리시설 이외에 주위의 계곡이나 하천, 또한 자연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위하여 전북대 공대 이재형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납품되며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열악한 행정여건속에서도 한마디의 불평 한번도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처리 및 주민의 화합, 또한 안정,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심력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불법을 단속하고 지도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려고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조금씩 고쳐가며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점점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생활 개혁을 해 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우리 군청 및 각 읍면에 있는 번호판 7- 짚차는 2인에서 3인승입니다. 즉 짚차는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법의 질서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이 집단사회에서 불법으로 짚차를 개조하여 화물간에 공무원이 타도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되는 것인지 법을 중시하며 표본행위를 하여 군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아야 할 공무원사호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수년간, 아니 어떻게 보면 여지껏 당연한 양 그 차를 타고 질서를 지키는 군민을 상대로 불법단속도 하고 업무를 집행하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의 양심으로, 또한 상식으로는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청 각 읍면에 불법 개조된 짚차는 총 몇 대가 운행중인가,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짚차를 개조했는지 그 사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인줄 알면서 같이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같이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인 줄 알고도 동승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에서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 개조된 짚차는 보험회사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짚차는 정원이 2∼3인승인데 보험 가입시 그 정원에 한하여 자차 배상금도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개조하여 운행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물칸을 개조하여 좌석으로 개조해서 탄, 공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탄 공무원은 무엇이 됩니까? 짐짝입니다. 화물로 취급, 처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반사회에서 이것을 뻔한 이치로 알고 있는데 불법 개조된 차량인줄 알고 동승한 이 공무원도 만에 하나 보상요구를 했을 때 자기과실로 인정받아야만 됩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화물로도 만들고 짐짝으로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사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위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짚차의 보험 내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화물칸을 개조하여서 사람을 태우고 운행했는데 사고 발생시 배상보험 내력에 대해서 그 사람도, 사실 그 공무원은 불법 개조된 줄을 모르고 탔기 때문에 보험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군민들은 생활양시과 사회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상을 정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 공무원들이 생각은 어떤신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한도 많은 죽림온천 개발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죽림온천 개발 부담을 할 때, 그 때 그 당시에 모든 건물과 시설물, 또한 나무 한그루, 주차장까지 개 발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온천과 송산온천에 개발부담금의 징수 이유, 개발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엇으며 지금까지 미징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무리들이 지금 흔히 듣기에는 죽림온천에서는 우리 완주군 관계 공무원들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로 듣기에는 발목잡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미징수된 금액을 여지껏 놓아두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징수금의 납부일자를 넘겼을 때에는 몇 %의 가산금을 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크라운 맥주의 개발부담금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운 맥주는 '90년 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 그 이후에 광장이 가설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죽림온천, 크라운 맥주 등 기타 개발부담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처리하지 않을 때는 저는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세이상 기성 세대층에서는 어린시설 춘궁기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외식산업이 번창하면서 X세대는, 즉 왜 어른들은 새삼스럽게 음식의 풍성함, 즐거움, 보릿고개를 몰아가고 있는가 하고 이해를 못하며 환경문제가 생활의 질서 중 가장 우선 순위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에 보면 님비현상속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비지정관광지에 쓰레기 되가지고 가자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입장료를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홍보계획은 충분히 세우져 있는가?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그 단기간에 그 지역에 배치하여 홍보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쓰레기 매립지 설계 및 공사진척은 있는가? 또한 각 읍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사실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그저 한꺼번에 몰아부쳐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직판장에서 재활용품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은 요근래 폐 타이어를 활용하여 쓰레기 매립지의 효과적 설계방안을 제출하여 특허 출원한 박재환 교수를 소개하면서 권하고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타이어는 산업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폐 타이어를 박편이라고 약 2∼3cm정도로 썰어낸 것입니다. 박편으로 만들어 갖고 모래와 자갈 대용으로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유독성 폐기물 침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서 1석 3조의 효과를 얻으며, 이 공법을 사용하면 총 공사비 중 약 4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미국 위스폰시 매지션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94년 7월 18일 대한민국 특허청에 번호 제075466호로 특허등록을 끝냈으며, 지금 김포 매립지 및 기타 여러 곳에서 이 공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자원환경책에서 기술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실시가 5년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중앙정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는 것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의는 그 역할이 제약되었, 의원들 스스로도 수동동적 심의에 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한경쟁이라는 높은 파도속에서 군민의 복지행정에 군수이하 과계관 여러분의 무한한 노력으로 복지 완주군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치행정의 속성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문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돌고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기능은 자치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 32건을 지적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6년 1월 18일자로 기획 13130-10호로 제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처리결과는 6개월이 지났지만 의회에 아무 결과 통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으회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해도 의회차원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 의회감사 결과를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민을 능멸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함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군 의회는 집행부의 놀이개나, 꼭두각시나 내시가 아닙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실과장이 있다면 지금 이순간부터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을 꼭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이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왜 안했는지 따질 것이며,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결과를 의회에 통보치 않은 실과장을 확인하여 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단체장은 감사 조사 후 시정처리사항, 건의사항 등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결과를 각 실과별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 의원의 심정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챙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백록담의 올챙이가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조금 힘이 생기다보니까 백록담 밖으로 나와보니 험난한 비바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백록담 올챙이들한테 만약에 말을 한다라면 아무소리 말고 백록담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에서는 아무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질타만 한다는 기능 차원에서 완벽히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의회로 탈바꿈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이시라고 본 의원은 다짐하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반갑습니다. 화산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짓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처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초기에 보조금을 과감하게 일괄 지원해 주어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고맙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향토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완주군내 전마을에 향토광장이라는 특색사업을 완주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각종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계속 늘어나는 마이카 시대를 맞아서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마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군유지하천부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군장비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현 시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를 과감하게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완주군의회 이창구 의원입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
현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내에서 독립적 지위에 간주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민간부분, 다른 지방 정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현 실정이빈다.
특히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관리의 단위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단위, 경영의 단위, 문화의 단위, 세계화의 단위로 그 성격과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민간 활력의 이용, 주민과 관의 공동 협력체인 제3섹터 방식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채택하여 행정 경영을 전환하는 것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을 축적시키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바쁘게 생활하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융자현황입니다. '94년 11월 10일 조례 제1316호로 제정 공포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얼마이고 융자는 몇 개 기업에 얼마로 융자해 주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은 어느정도가지 조성할 계획인지? 융자대상 기업은 본군 관내에 몇 개 기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융자대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여 선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면 본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여론은 관선시대보다는 값비싼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거 노력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도 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지키고 미래의 발전된 의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각오와다짐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데 다시 한 번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사업의 추진성과를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자세하게 금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와 부진사업이 있다면 하반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승진때나 전보 발령전에도 긴장도 하고, 스스로 자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완주군 관내 700여 행정공무원은 과장님의 공정한 인사평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인사의 공정성을 천명하면서도 완주군 인사규칙 제26조 1항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소로 전보한 것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농어촌발계장은 행정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96년 1월 5일자로 기술직, 즉 농업직을 발령하고 규칙을 동년 3월 30일자로 개정하여 합리화한 것과 일용직이라도 공무원 임용 규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할 것이나 신원조회상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95년 6월 13일 강경 지방법원으로부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운전기사로 임명하므로 인사를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고 10월이 끝나기도 전에 임용을 했습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을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둔산온천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둔산지역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권역으로 설계하여 관광권역으로 묶어 주차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수십년 조성된 사람이 울창한 지역을 온천시설지역으로 설정하고 지목상으로나 실제로 임야가 아닌 전답이 있는 곳은 녹지로 묶어 자연훼손은 물론 주민에게는 불리하고 한두사람의 특정인에게는 유리하게 설계되어 특혜의 의혹마저 뱆할 수 없으므로 상당부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완주군의회 서제일의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내일이면 1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군수님이하 각 실과장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지방의원이 공약에 체육센타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공약이 남발되다 보니까 벌금형을 내리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법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집행하는 이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비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군수님에게 꼬 한가지를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명예와 권위의식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의회와 행정기구간에 서로 협심해서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또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우리는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 소신있는 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 군민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행정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아주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민선군수로서 우리 완주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아직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수님이 공약을 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또 약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완주군청 민원실이나 현관, 또 각 읍면게시판에 현황판을 작성해서 많은 군민들이 오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또 우리 완주군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시켜오고, 또 앞으로 추진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사업은 어느 부분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몇 년도까지 확실하게 완공을 할 것이다는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 때 우리 완주군민들은 과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완주군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수 있게큼 현황판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과연 우리 완주군민에게 홍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군수님에게 꼭 묻고 싶은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나이도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말주변도 없으시기 때문에 달변가이시고 답변 잘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시원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의 의원이 27건에 대하여 힐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고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별로 묶어서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의환 의원의 국제화 추진위원회 역할에 관한 질문, 서제일의원의 민선군수 군민 공약사업 추진공개에 관한 질문, 한한수의원의 '96년 상반기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추진 협의회 역할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94년도 4월 3일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전주 우석대학교 전영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가 4분이고, 군의원이 2명, 기업인이 3명, 유관기관 간부가 2명, 농어민 후계자 1명, 관계 공무원 3명등 총 15명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에 완주군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관한 협의회를 1차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국제추진위원회는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는 해외연수 확대 70명, 그래서 '96년 상반기에도 농어민 55명, 공무원 77명, 도합 157명이 24회에 걸쳐서 16개국에 해외연수를 마친바 있고 하반기에도 8개국에 29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2단계로는 선진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완주군을 대표해서 군수와 의장께서 미국 칼슨시를 방문해서 양측이 자매결연을 맺기로 뜻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10월중에 칼슨시장을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세부적인 양국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단계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물교류입니다. 앞으로 양국의 문물교류를 위해서 완주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수시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의환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상반기 중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완주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해서 전년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은 매분기 종료 40일이내에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분석 결과를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 274건에 888억원의 주요업무 중에 완료된 것이 13건, 정상 추진된 것이 212건, 시기 미도래가 26건, 부진사업이 2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부군수실에서 담당실과소장의 참석하에 23건의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상 추진방향을 마련한 후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74개의 주요업무 중에 69건에 609억운의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에 군수님실에서 추진사항을 관계과장이 군수님께 보고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7월중에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분야별, 사업별 추진사항과 미진 업무에 대한 대책을 8월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서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군민 공약사업 추진 공개사항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6. 27 선거 당시에 군민앞에 지역적인 개별사업은 공약하지 않고 포괄적 시책방향만을 6가지로 공약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실현, 둘째 고루 잘 사는 복지사화 건설, 셋째 도시근교농업 육성, 넷째 지역균형개발 촉진, 다섯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 여섯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서 군정 방침을 정하여서 각 실과 읍면사무실에 기히 게첨하였고 또 읍면 순시시에 마을지도자 수천명에게 중점 사업을 배포하고 누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간에 공약사업별로 분야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중에 있으면 그 추진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요시책 홍보자료인 화보 1,000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하였으며,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 방송 또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 개발사업이 아닌 포괄적 시책사업에 관한 내용인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상황을 현관이나 민원실에 현황판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시는 가운데 자기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충질문서를 미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는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목만 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 한한수의원의 본청 공무원의 보직 경로와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삼소 경노무원 현황과 배치 기준, 또한 10개 읍면에서 자체 자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고용원의 현황은 저희군에 총 10명입니다. 본청에 7명이 있고, 읍면에 삼례봉동운주에 각각 1명씩 해서 10명입니다. 경노무 고용원의 배치기준은 지방 경노무 고용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 공무원으로서 정원조정 및 증원은 현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간에서의 조정과 본청 각 실과소간의 자체조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정원은 과거부터 내려온 읍면은 3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노무 고용원이 없는 면은 경노무 고용원과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의 조무직렬로 정원이 1명씩 현재 있습니다.
문서 사송원은 그동안 '94년도부터 군의 차량으로 매일 두 대가 동원되어서 매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면에 자체경비로 채용하고 있다는 직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가 있다면 명년도 예산부터는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공무원의 보직 경로와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하신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또는 사업소에 7급을, 또 결원을 보충하려면 읍면에서 전입시험을 보아서 발탁을 합니다. 단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 유공자, 또 해당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읍면으로 안 가고 바로 승진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사람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계장이 행정직이었는데 농업직으로 해서 직무대래로 발려애허 다음에 조정했다, 지금 농어촌개발계장이 농업직과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도의승인을 받아서 직렬 조정을 해 가지고 발령을 했습니다만 발령하기전에 사전에 도와 협의는 좀 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대 행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행정직 계장은 많이 있는데 농업직의 계장이 본청에 두분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우대원칙에 의해서 행정직 계장을 하나 없애고 농업직행정직 복수직으로 하기 위해서 농정계장을 복수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농업직을 발령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일용직 직원을 임명할 때 결격자를 임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용직 공무원도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경찰서에도 하고, 신원조회를 읍면에도 전부 해 가지고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저희한테 온 서류로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만일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파면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모악산 도립공원 공사지연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관용차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먼저 구이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악산 도립공원 공사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이면 원기리 지내에 부지조성공사 1만 5,000㎡와 진입로개설 832m외 3종입니다. 설계금액은 46억 3,680만원으로서 '95년도 8월 2일 입찰결과 우성종합건설에서 32억 1,019만 6,000원으로낙찰되어 '95년도분 9억 6,006만 8,000원입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율은 24.2%입니다.
공사진척사항으로서는 '95년 8월 16일에 착공해서 진입로 개설로 공정률 10%정도로서 약 9,600만원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말슴드리면 '95년 8월 2일 입찰해서 '95년 8월 10일 계약하여 사업 추진중에 입찰비리로 '95년 10월 14일 관련자가 구속됨과 동시에 '95년 10월 16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후 '96년 2월 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되므로서 공사 입찰 유의서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3월 25일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담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서 참가를 방해한 것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 뒤 '96년 5월 17일자 정상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우성종합건설측에서 입찰비리와 계약은 별개라는 취지하에서 '96년 5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본 군에서는 '96년 6월 3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대응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재입찰을 하지 않는가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공사보존신청에 의거 민사소송이 확정 판결시까지는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기존예산을 예산외 목적에 사용금지되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 '96년 6월 4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보고드리면 우성종합건설측과 협의해서 계약을 자진 철회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불응시에는 소송 수행기간을 단축토록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군이 승소시에는 긴급 공사입찰, 보통은 3∼4일이 입찰기간입니다.
긴급입찰은 5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공사기가늘 최소화 하겠으며 만일 우성종합건설 승소시에는 최단시일내에 공사를 해 착공토록 공정기일을 단축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산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전액 일시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보조이며, 자본적 보조는 자본 형성 및 경제적 발전에 의한 보조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는 농기계 및 부품 구입비는 납품 후 지급하게 되었으며 시설비는 공사 완료 후 후불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조에 의거 공사의 경우 3,000만원이상 60일이상 공사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30%정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공사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거 60일단위로서 기선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지급을 말씀하신 것은 국가 계약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되어서 지불할 수 없고 인건비 등 제경비는 자본운영상 분기별로 분할해서 선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삼례읍 권창환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중 화물짚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관용차량은 본청에 28대, 사업소, 읍면에 36대, 총 64대로서 승용차 10대, 승합차 7, 화물차 34, 짚차 10, 특수차 3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화물 짚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수에 본청에는 4대, 사업소, 읍면에 6대, 총 10대가 있습니다. 화물짚차는 캄캄하게 설치하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유리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자유로 승차할 수 있게 임시 의자를 설치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원형 그대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또 화물짚차 정원은 2∼3명으로서 정원까지는 사고가 나도 보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상 정원을 초과할 때는 운전사고에 대해서 초고한 인원에 대하여 보상금 보험회사 과실상계 적용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규정에 약 23/10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짚차의 보험내역을 첨부물과 같으며 차등이나 구입연도, 운전자의 경력, 연령, 사고 여하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소 및 읍면사업소에서 직접 불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불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토지 및 임야가 등기소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되지 않은 점에 따른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먼저 소병래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 및 임야가 등기소의 등기와 대장이 일치되지 않은 점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있는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은 지적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대장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므로 해서 등기부에 등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하고 등기결과를 등기관서에서 대장관서인 시장군수에게 보내 주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토지소유권 현 상황을 토지대장에 정리하므로 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95년 4월 1일 이전에는 시장군수가 등기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토지표시사항 대해서는 일치되지않은 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4월 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적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가서 등기촉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186조 4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저희들이 대장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관서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통지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등기관서에 출장을 해서 그것을 인계를 받아다가 인계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랄지 토지표시 변동사항이랄지 대장과 등기부와 일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완료할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답변입니다. 죽림온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추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여부는 지금 현재 죽림온천 사업시행자가 죽림온천 이봉근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91만 3,440원을 부과했고, 현재 징수는 1,7891만 4,440원해서 지금 현재 미징수된 것은 4,799만 9,000원이 현재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를 할 것이고 납부 의무자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납부종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또 추적 조사를 실시해서 체납 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죽림온천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사항은 1994년 8월 8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5차례에 걸쳐서 '96년 6월에 중가산금 부과와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만 5차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중가산금 부과를 했고, 또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크라운 맥주공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기존 공장은 '89년 7월 10일에 준공이 되어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의 사업으로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9일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후에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력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완료와 개발비용 산출내력서가 제출되면 바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쓰레기 봉투광고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비지정 관광지 운영, 쓰레기 매립지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전면 자율화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완주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일반용 10ℓ, 20ℓ, 50ℓ, 100ℓ 4종류와 공공용 50ℓ, 100ℓ 2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95년도 12월 65만매를 제작하여 '96년 5월말까지 15만매를 사용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잔량 50만매는 '95년도 1년 사용량 49만매와 같은 수준으로 '97년 3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금년말까지는 봉투제작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97년도 사용분 봉투 제작시에는 상업광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광고 수수료는 상업광고를 먼저 도입한 타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인 봉투 가격의 5%선으로 책정하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는 '97년도 봉투판매 예상액 1억 3,000만원으로 대비하여 계산할 경우 650만원의 광고 수수료 수입이 기대가 됩니다.
상업광고 유치를 위하여 조례개정, 업체선정 등 행정적인 사항은 '96년말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관한 질문과 쓰레기 매립지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근거를 두고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조례에 규정된 요율에 의거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비지정 관광지 운영결과 수수료 징수에 따른 위탁관리인과 입장객간의 마찰, 또 입장객들의 쓰레기 방치, 폐기물 수수료 관리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탁관리인이 비지정 관광지 운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입장객에게 수수료 부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운영시에는 위탁관리인 교육 및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배출된 쓰레기는 되가져갈 수 있도록 행락객의 의식을 전환하고자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행락객 입장시에는 수수료 징수와 동시에 입장객에게 쓰레기 되가져 가기를 안내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안내문이 인쇄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각 비지정 관광지별로 2개조의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하여 1개조는 안내소에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 안내, 공공용 봉투 지급, 수수료 징수 업무를 보조하고 1개반은 계곡을 순회하며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지도하고 군면 지도단속 공무원 24명을 12개조로 편성하여 차량 앰프 및 메가폰을 이용한 순회 홍보,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스티카를 이용한 현장 과태료 부과, 또 유관단체와 학생군부대 등과 연계하여 비지정관광지 운영기간 동안 매주 1회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안내판 6개소와 프랑카드 30개소를 게첨하여 시각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금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시에는 행락객의 의식전환에 주력하여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행락문화를 정착하여 다시 오고 싶은 유원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총 사업면적 12,500㎡, 매립면적 7,333톤 규모에 관리동 1동, 계근시설 1대, 체륜시설 1대, 침출수 저장도 300t의 시설로 설계되어 '96년 12월 26일 세풍건설이 계약을 해서 1월 20일 공사를 착공하고 '96년 6월 17일 도지사의 폐기물시설사용개시 신고를 하였으며, '96년 6월 28일 완공예정으로 사용개시 신고 수료 후 10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는 관리요원으로 청경 3명, 포크레인 기사 1명, 환경미화원 1명 및 읍면미화원 순회 배치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관리장비는 복토용 포크레인, 광역 소독용 분무기, 소독기 및 연막 소독기를 구입 1일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관리하고 보건소와 협조하여 인근마을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결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판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수거 처리량은 1일 25t정도로 삼례, 봉동을 제외하고는 1일 1t이하이며 쓰레기 수거체계 또한 삼례읍을 제외하고는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 후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므로 별도의 적판장은 필요치 않고 있습니다.
삼례읍의 경우에는 골목길 등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은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롤온박스에 옮겨 담아 매립장에 운반하여야 하므로 적판장이 필요한 실정이나 적판장 설치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여 현재는 삼례 입구 관통로변 농조 소유의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중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이 용이한 적판장 부지를 선정하여 '97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확보 설치할 계획이며 바닥에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주변에 환경수를 식재하여 환경오염이 없고 도시 미관과 어우러지는 적판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폐타이어 이용 처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참고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쓰레기 선별창고를 건립해서 하반기부터 쓰레기 매립 감량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민생현안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 이창구 의원의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 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의장님, 과장님들 께서는 답변서를 그대로 전부 읽어내려 가시는데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그것은 답변하시는 분들의 재량이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간략하게 유인물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생현안 추진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서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청 도는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기존 시내버스 노선인 소양 다리목에서 모래내 전주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공문을 통보한 바 있고, 또 전주시의 실무자라든가 계장과장한테 저희들이 전화 또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송광사에서 모래내, 삼천동, 평화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송광사에서 안덕원, 전주역, 완주군청, 대학병원, 전주대 이렇게 운행하도록 7월중에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행이 될 것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양노선 다리목에서 완주군청, 대학병원으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노선 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기금조성 규모는 9억원입니다. 이 9억의 내용은 군비가 3억원이고, 농협자금이 6억원 이렇게 해서 9억원입니다. 현재까지 6억원이 '95년도에 융자가 되었고 금년도 3억에 대해서는 3개업체에 대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주 농협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농협에서 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 소속을 밟고 있습니다. 곧 융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이 충족치 못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준공시 채점제 도입에 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안길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 김영석 의원의 소규모 숙원사업,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 저수지에 대한 수리권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향토광장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소병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시 채점제 도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12월 정기회 본회의 때 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2월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채점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해가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금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부실벌점 관리 채점제도라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 21조 4항에 의해서 근거를 두어서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저희군에 각 산하기관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이 시행규칙 13조 5호에 의해서 적용된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채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회의때마다 의원님게서 지적한 사하이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가로등은 저희 관내에 5,420등인데 작년에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약 20%선 이상까지의 고장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7월부터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한 뒤에 지금 현재는 약 3.7%에 해당된 200등밖에 고장이 없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91년도 이전부터 설치된 노후된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92년도 이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5가구당 한등씩을 기준해서 총체적으로 5,420등입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문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그 방침에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신설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더니 현재 13개 읍면에 260등 정도를 설치해야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가로등 5,420등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비가 년간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주민ㄷ르은 한사람당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드는 걸로 아는데 현재 한전에다 전기료만 연간 사용료를 불입액이 약 2억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불입해 주고 있습니다.
등당 약 3,680원 정도의 전기 사용료를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체계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0등의 시설이 요하는 1억 8,200만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97년도까지는 거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길 확포장사업입니다. 안길 확포장 사업시 교차지점이 없어 가지고 서로 경운기나 승용차가 교행을 할 수 없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13개 읍면을 대상을 파악해 보니가 452개 노선을 저희가 안길포장을 대상 또 해야할 지구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설계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숙원사업중에서 공사구간이 약 구간내 전량을 100%를 완료를 못하고 일정 물량 30∼40m정도가 남는 이런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사항은 원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설계후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설계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고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재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것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감독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 시행자, 준공자 그 다음에 공사 설명판을 부착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거기에 교량같은 설명판을 부착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지구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도 구조물이 박스나 교량 같은 것은 이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 준공후 준공 설명판 같은 것이 도로나 안길포장 같은데 이행이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최소한 현장 설명판은 부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에대한 수리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큰 저수지가 대아, 경천, 동상, 구이 저수지등 농조에서 관할하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현재 대아저수기 같은 것은 해방 이전에 1922년도에 설치된 저수지가 있는가 하면 '65년도에 설치된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하천법을 적용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천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경과조치 등 모든 것을 따져서 검토해 볼 때 현행법으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천법 34조 및 전라북도 하천 및 유지점용 징수조례 3조에 의한다면 농조에서 사용하는 시냇물은 100%다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용지로 흘러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유토지나 자연현상에 의해서 흘러 내려온 물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해야 할 것이가?
그것도 제가 현재로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연구검토 과제로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광장 설치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선 45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도 공동작업장 및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85개 마을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향토광장에 대해서는 367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부지는 마을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하천유지, 도로부지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우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의 완주군 온천 및 죽림온천 개발 추진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대둔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순서이나 해외 여행중이므로 이것도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 관계 계장들하고 며칠간을 숙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죽림온천 개발은 개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관 주도냐, 민 주도와 민관 합작 주도로 3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는 관 주도 형태로 왔습니다. 그 이후 개발계획 수립 민 조성계획등은 현재 민간주도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림온천 개발 예정지를 봄변 약 60%정도의 토지가 발견자와 친척, 그 주변인물 토지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림온천 지구에서 저희군에 직접적인 개발권을 달라고 요청이나 신청한 바가 없고 직간접적으로 대외적으로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군에서 탐문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관 주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 또 문제는 또 있습니다.
토지의 수용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개발예정지가 약 44만평인데 온천개발자가 약 60%정도의주변인물 친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 주도로 개발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내의 토지이용 계획 배부입니다.
숙박시설지역, 상업시설지역, 공공시설 지역, 녹지지역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평 토지중에서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역내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44만평이내에는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취락지구 이전문제, 토지환지문제, 소요사업비 반복 문제, 이런 것들을 온천개발자측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군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자의 주도권만 인정 안한다고 외부에서는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저희군에 들어오면 저희군에서 검토를 해서 이 조성계획 승인사항은 도지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올릴 때 절충해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 온천개발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온천은 어떠한 1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온천수는 국가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온천이용에 따른 특혜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후에도 저희군에서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승인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이 공동급수 문제는 저희군에서 활용할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온천지구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 대둔산 온천은 '92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서 그안에 2인이 공동 신탁명의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계획이 약 11만 8,000평이 '94년도에 변경되면서 자연환경 지구 및 취락지구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변경되면서 약간의 공동명의 신탁된 2인자간에 시설 배분문제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견자 2인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온다면 저희 군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한 저희군에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타당성이 인정되나고 할 때는 도립공원 계획 변경권자인 도지사한테까지 승인 요청을 해서 협의하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지역특화작목 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내 간부들의 정년퇴임식으로 인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작목 재배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기술지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하고있는 작목이 13개 작목에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출단지 기반조성 외 13개 작목을 .........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첨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지 기반조성 등 13개 작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을 보면 어느 면에 치우쳐서 사업이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1개면에 뭉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주시고 특히 한가지 예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공중묘 1,000평에 대하여 1억 2,100만원을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대상농가를 찾지 못합니다. 계속 1월부터 찾고 있는데 하겠다고 했다가 그만두고 하겠다고 했다가 그만두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농가를 찾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개면에 치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품종, 방금 13개 작목은 모두 추진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신품종 감단지만은 금년에 심을려고 업자들을 타도까지 연락을 전부 해 보니까 신품종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전정하는 시험장에 가서 전부 가져다가 일부 업자한테 주어서 접을 붙여서 금년 가을에 보급 받아요. 그래서 가을, 10월부터 11월중에 10헥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하고있는 사업은 11월 중에 평가해서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각 읍면에 1특성 작목을 선정해서 전부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에 6개 읍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읍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8품 중심으로 단지조성의 시범포 설치를 해서 각 8품에 대한 명목이 설수 있도록, 그래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명산품화를 위한 지역특산물 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첨단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새기술 실증 시범사어을 3,4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교육을 이 지역센타에서 해 가지고 완주농업기술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완주군 공업단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공업단지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업용수를 고산천에서 취수함에 있어 갈수기에 전북농조에서 생산하지 않고 자연유화되는 물에 대해서도 원수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1995년도 의회사무감사 이후 원수대의 처리 상황, 그리고 우리 완주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빗물 등 자연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 바, 먼저 갈수기 원수대 지급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에서 제3공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공업용수를 전북농조로부터공급받아 고산천에서 취수토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2년 2월 고산천 관리권자인 국가로부터 하천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고산천의 유수 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하천법 제28조에 의거한 유수점용의 허가요건에 따라 기득 유수인용권자인 전북농조의 동의를 받아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1995년 5월에는 고산천에서 취수하는 물에 대해서 원수대를 지급하기로 전북농조와 원수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유수 인용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득 유수 인용권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고산천의 물을 취수한다면 비록 그 물이 전북농조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이라 하더라도 하천의 기득 유수 인용권자인 전북 농조에 원수대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이후 원수대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 사무감사 이후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원수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매월말 현재의 물 사용량을 다음달 3일까지 전북 농조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수 사용량의 통보를 4월중순까지 지연하였으나 전북 농조측에서 수차에 걸쳐 원수 사용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과 관계자 방문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유관기관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 등을 고려하여 4월 23일 의원 간담회의시 공단의 공업용수 사용료에 관한 보고를 드린 후 4월 24일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수 사용량을, 그리고 5월 3일에는 4월의 원수 사용량을 전북 농조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전북농조측에서 5월 2일자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수사용료 2,334만 2,000원, 그리고 5월 7일자로 4월분 원수사용료 816만 1,000원등의 도합 3,150만 3,000원을 납부토록 고지하였고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원수대의 지급에 관한 수차의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군의 입장과 여건등을 전북농조측에 피력한 바 있으나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 갈수기 원수대 지급 여부에 관한 답변에서처럼 전북 농조가 하천의 기득 유수 인용권자로서 현행법 체제하에서의 하천의 물을 치수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히 그 원수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해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납기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계약에 의거 5%의 가산금이 부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등을 고려하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2,870만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감안하여 우선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수 사용료 2,334만 2,000원을 5월 31일자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천 물 수질분석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에서 기득유수 인용권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하천의 유수량에 따른 군정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인바 고산천에 흐르는 물이 전북농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북농조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도 모자라는양의 물인지 또는 그 이상의 물이 흐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산천 물 수질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농조수리시설에서 고산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 농조수리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고산천에 유입되는 자연수의 양, 또한 우리 군지역에서 동상, 대아리, 경천 저수지를 비롯한 각종 농조수리시설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 등 자연수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전북 농조측에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일부를 아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농업용수에 충당하고도 남는 물이 있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지 등을 규명하여 전북농조측과 원수대에 관하여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동 고산천 물 수질 분석은 4월 28일 전북대학교 토목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납품 예정일은 8월 28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그 추진경위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영석 의원님의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4분 계십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을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또 한한수 의원의 질문에 미흡된 부분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다음에 부실공사 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께서 건설과장께, 또 소병래 의원께서 지적과장님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5. 16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3공화국 시절입니다만 한때 국회에서 필리버스트, 즉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장시간 발언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여론을 비쳤느냐, 그 때 당시에 여기에 선배님들 모두 계십니다만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어느 술집에서나 이야기하다가 마구 이야기를 하면 이놈아 말 많으면 공산당이야. 이것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그 말많은 논리가 아니고 미흡했던 점을 추가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제화추진의 1단계는 연수를 확대하고, 2단계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3단계는 물물교환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칼슨시티와의 자매결연은 이미 기 조인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혀 집행부에서 어떠한 설명없이 구두로만 여론에 의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가 성립된 상태입니다.
또 3단계의 물물교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로스앤젤레스의 칼슨카운티는 어떠한 단체인가, 어느 정도의 매체를 가지고, 또 정보를 파악해서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는가,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았는가?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본 의원이 국제화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회의를 안해요.
과연 군수와 기획실장간의 협의사항인가? 아니면 국제 브로커인 말하자면 그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실시한 것인가, 어떠한 절차로 해서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이 추진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즉 "믿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군민, 과연 의원들이 군민의 대변자라면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신의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국제화추진회에 이렇게 일방적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가? 어차피 추진되는 것이라면 저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또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잘못되었으면 솔직힌 시인하시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면 그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홍의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사안을 의원들이 질문할 때 저희 의원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처벌을 원하고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그분이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자격증이나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한다고 했으니가 그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도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되어서 촌으로 나가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유독 그 분 한사람한테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나머지 공무원들의 불평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분한테만 그런 혜택을 줍니까?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안하는 잇점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군청으로 들어올 때 시험을 안 보는 잇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분한테만 그런 혜택을 줍니까?
그래서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청내에서 과장님 귀까지는 안들어가셨는가는 몰라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근거에 개인적으로는 개발계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무어라고 하셨는고 하니 지방공무원법 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자원 발생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임용이라고 하면 그 분이 그 자리에 가신 분 외에도 그 나머지 분, 예를 들어서 10위권까지 했다면 11위에서부터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예들 들면 과장님이 인사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1월 5일자로 하셨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사발령을 직무대리로 1월 5일자로 해 놓고 규칙은 3월 31일에 개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속된 말로 닭대가리 개발이라고 해요. 이런 인사를 하고서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세 번째, 일용직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여기 서면상으로도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서 지방공무원법하고 약간 틀린 모양인데 제가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읽어 보았는데, .............
공무원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채용할 수 있음, 과장님 신원조회 하셨다고 했지요? 제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 신상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건. 형사처벌을 안 받은 사람을 이 공식석상에서 지금 ..............
강경지방법원에서 6월 13일날 금고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다고 아까 질문할 적에 한 이야기는요, 사실이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징역을 가야되요. 저는 지금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원조회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잘못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지, 과장님이 잘 몰랐던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인사문제로 해서 부군수님 전결사항입니까?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이 처벌을 직무 유기를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을 있다가 밝혀 주시고요. 지금 기 임용된 사람을 무슨 저리고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떨어 뜨릴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해 본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밝히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잘못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데 지나간 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 그냥 어영구영 점심시간 되고 조금 있다가 저기하면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열을 받고, 저는 이 문제를 명예훼손 무고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끝까지 파 헤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가, 과장님이 신원조회를 했다고 하면 공문석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파 헤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내용과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 내용이 다르고 그랬을 때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다르기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장 설명판에 대해서는 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임시회의가 열려가지고 현장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마다 거의 다하고 700∼800정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 사업장 내용에는 6,0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장도 있었고, 1,000만원 이상짜리의 공사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 제가 본 것은 모악산 관광지 조성하는 그 곳에는 그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지판의 크기가 크게해서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꼭 표지판을 붙이도록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척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자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제조업체나 아니면 설계자나 누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문제가 확실하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는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기 위한 방책으로 공사장, 시공자, 또 콘크리트 제조업자중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확실히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가서 코아채취기를 들고 옷을 버려가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채취를 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서를 보낸 것을 보면 슬럼프시험, 휨강도 시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휨강도 시험한 내용이라든가, 또 슬럼프 시험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그런 시험을 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게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소병래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한 시간에도 진지한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도 적당한 답변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진취적인 질문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발언을 하더라도 실과장들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적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복장이 무엇입니까?
○의장 김진갑   
소의원 질문하세요, 질문. 지적과장님 들어가세요.
소병래 의원   
그런 안일한 자세로, 티셔츠 차림이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나 충분한 답변을, 그런 자세로 얼마나 특별한 답변을 의회에서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문제가 지적과장님의 태만에서 온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제가 토지 및 임야가 등기소의 등기부의 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되지 않는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시대로 달라져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일하게 답변 자료를 보니까 법적 추진기간 2005년까지 지적공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취지에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가지고 불법 사항을 정정해 가지고 민원인들이바라는 것을조금이라고 해소시켜 준다면 이러한 불성실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2005년이면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뭐하는데 의원이 할 일 없간디 질문석상에서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까? 지금 진안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보충해 달라고 해야지, 10년까지 착안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한다는 것은 의원의 기대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추려 가지고 지적과장님이 왜 의회에 티셔츠 바람으로 출석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2005년까지 지적정리를 한다고 했는가 그 답변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홍의환 의원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칼슨시와의 자매결연 과정을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사업으로서 선진국과의 자매결연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세부적인 양국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완주군 국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 현재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양국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는 의향서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지난 번 5월에 군수와 의장께서 다녀오신 후에 지난 43회 임시회 개회때 의장께서 인사말씀에도 말씀이 계셨고 또 군수께서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칼슨시는 마치 전주시를 완주군이 마치 에워싸고 있는 배후권 도시로서 발전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과 같이 무려 한국인이 60만명이 살고있는 LA의 배후권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미국의 물질문화를 우리가 교류하는데 가장 유력한 도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제추진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결혼을 예로 들자면 선보는 입장인데 아직 교류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결연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합니다. 단 회칙 제5조를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장이 전주 우석대학교 전영철 교수입니다.
그간에는 국제협력관계에 의해서 연수만 제1단게 사업으로 위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할 사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점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자매결연을 앞두고 또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3단계에서 문물교ㄹ가 있을 때에는 정기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안건을 제시해서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중에서 첫 번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해서 약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하은 농어촌개발계장 직무대리 문제인데 인사는 어떠한 수학공식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량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발령은 군수의 재량행위로서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법에 위배된다거나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직에 대한 수형사실이 있는데 사역 결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명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누구라고 답변을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용직도 보완업무 규저엥 의거해서 정규직원하고 똑같이 신원조회는 합니다. 해서 사역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신원조회사항을 다시 한 번 보아가지고 저희가 잘못 보았는가, 아니면 그사람이 신원조회 해 준데서 잘 모르고 없다고 했는지 그 여부를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짚었으면 저희가 그동안에 가서 서류를 가져다가 저희라도 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누구라고 지명을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한의원님 한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소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장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촌에 갔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장차림으로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95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이동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등기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분이 30%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인데 23만 2,286필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등록사항과 등기사항, 소유권 사항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합치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장을 대사하고 등기부를 열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작성하고, 촉탁서를 작성해서 법원등기과에 접수를 했을 때 등기관서도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한 업무도 현재 20∼300건 정도의 등기촉탁도 들어가면 1개월내지 2개월이 걸려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해서 세웠을지라도 계속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등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도중 김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함)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질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설명 표지판을 저는 두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공사 진행중에 사어 현황을 주민들이 볼 수 잇는 현황판과 이것은 임시적인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준공 표지판이 있습니다. 준공표지판은 영구시설물로서 영구히 책임한계, 그 다음에 관련 배분 문제의 관계를 기재해서 영구 보존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금년도 사업발주 공사는 약 소규모사업에서 대규모 사업가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만 해도 약 360개의 사업장이 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 이상은 전부 제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표지판을 당연히 붙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규모 사업은 현재 사업현황 사업 현황 표지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준공표지판도 소규모사업은 설치하기가 약간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몇 십m, 노폭 2.5m등의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것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척결에 따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다르고, 시공자가 다르고, 자재를 조달해 주는 업체가 다르고, 준공검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시공과정을 먼저 살펴본다면 시공자와 자재 조달자하고는 다릅니다.
자재 조달을 저희 관급에서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도, 예를 든다면 레미콘 같은 것은 관에서 구입해서 조달청에서 받아서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것이 시공자하고 관급자재 불량에서 결함이 왔을 때는 하자 구분이 사실상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수대교처럼 일시에 완전히 내려앉은 시설물같으면 책임한계가 분명해서 나타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괄 시공업체쪽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97년도부터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자재는 전부 시공업자가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현재 이 책임한계 구분은 설계를 잘못되었으면 설계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고 시공 감독 내재 검수를 잘못했으면 저희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공파트에서 시공업자가 잘못하면 시공업자가 다시 재 시공을 해야함과 동시에 건설기술 관리법에 제재를 받아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사무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관급자재 조달업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토목직 감독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실정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감독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조금 서운한 점이 계시면 자를 불러서 직접 지시를 해 주시면 그 때마다 바로 참고삼아서 시행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한한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한수 의원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인외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고, 한가지는 제가 규정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두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세가지 물어보았다가 두가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본 것은 약 10여분 전에 인사의 전결권이 어느 분한테 있느냐고 물었어요.
확실히 알려달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빠뜨리셨고, 답변하실 때 틀림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직 공무원 발령을 할 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처음 답변을 하실 때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1월 5일자로 발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꼭 그 농림직이 아니고 다른 행정직이 있을 것 아닙니가?
결국 그 나머지는 군청내에 7급 공무원이 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분 빼놓고는? 농림직으로 그 7급 빼놓고는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에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청내나 다른 데에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직으로 1월 5일자로 발령을 할려면 그 때까지 법대로 지켜야지 1월 5일자로 농림직 발령을 해 놓고 농림직이나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은 동년 3월 31일로 했으니까 2개월 몇 일이 지난 후에야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 문제도 제가 한가지 또 과장님 답변에서 착안이 되었는데, 이게 여기서 본적지 조회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원조회가 정보형사나 아니면 읍면에 있는 파출소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문서이지만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조회 하신 것을 복사해서 저 하나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2개월정도 수형을 하고 있다가 1시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확실히 제가 법정에는 안 갔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과장님이 물으신다면 과장님 개인한테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확인을 제가 몇 일전에 틀림없이 했습니다.
강경지방법원에서 '95년 6월 13일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틀림없이 선고 받았어요. 약 2개월동안 미결수로서 복무하고 있다가,........
이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두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그 국가에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로스앤젤레스 칼슨타운티하고 자매결연을 꼭 찍어서 했던 과정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답변하시기를 국제화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고, 사후에 협의할 수도 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논리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유일하게 완주군 조례에 국제화와 관련된 조례는 딱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중차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승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교수진도 있고, 저같이 미천한 의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사전에 협의했더라면 좀더 진취적고 좋은 안이 나왔을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동안 의석에서 서제일 의원 중식시가니 넘었다고 의사진행 발언함.)
○의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시반쯤 정회를 할까 하다가 보충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끝내고 점심시간을 맞이하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끝냅시다. 그러면 홍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홍의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칼슨시를 선택한 이유는 기히 제가 말씀을 안해도 저보다 오히려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요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전라북도 의회 의장단이 연수를 간 기회에 본 군 김진갑 의장께서 LA시 우리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시를 방문해 가지고 한인회장과 그리고 LA에 고려무역과 연계가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칼슨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칼슨시장께서 우리 한국중에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먼저 미국에서 칼슨시장이 제안을 해서 의장께서 그 점을 귀국후에 의회 의원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수와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중순에 칼슨시장이 정식으로 우리 완주군수 내외분과 의장임 내외분을 초청해서 다녀오신 사항도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을 대표해서 군수와 의장께서 자매결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산업 현지라든가 자연 환경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보고, 설명을 듣고 해서 귀국을 해서 귀국 보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고려무역이 우리 LA에 고려무역과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산업과의 교류를 하게 되면 한국의 날 장터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우리 전북의 무역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초청은 안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협의회도 한 번 갖고 더 종합검토를 해서 칼슨시장을 저희가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제화추진 협의회에서 칼슨시와의 결연을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표현을 제가 안했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나갔는지 혹시,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홍의환 의원 발언했으나 녹음 청취 불능)
○기획실장 이민교   
자매결연 조인은 안 되었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의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이기는 무엇합니다만 추진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의장이 추진하면서 의원들한테 소상히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홍의환 의원 발언했으나 녹음 청취 불능)
○의장 김진갑   
그러니까 나는 수차에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개회사에서도 한 두 번 짚어서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했고 또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의원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드니까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이 매우 좀 난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나한테 와서 잘 모르시면 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을 1월 5일자로 발령했는데 직무대리 발령했는데 그 때 왜 행정직 7급을 올리지 농업직을 데려 왔느냐는 그런 뜻이지요?
인사는 꼭 행정직이 비었다고 해서 행정직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대리라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 자리에 농업직이 갈 수 있고, 또 그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 농업직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럴 때는 농업직도 직무대리로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자로 발령했을 때에는 직무대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완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자리는 농업직이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인사위원회 결의를 해서 농업직으로 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했고 그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해서 농업직과 행정직으로 복수로 그 자리를 만들어서 현재 농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때든지 행정직도 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직무대리 발령한 것이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에 대한 자격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경하고 일용직은 부군수 전결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군수님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전결사항은 만들어놓았습니다만 군수님의결심을 다 받습니다. 군수님의 결재를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전결사항은 전결사항을 안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전결사항이 아닌 것을 전결하면 위법이 되어도 전결사항을 전결을 않했다고 해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신규임용은 전부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한테요. 나오셔서 하세요. 녹음이 되니까.
서제일 의원   
외람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답변이 없는 과장님은 불참해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 이종웅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만 ..................
서제일 의원   
그분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 답변에 의한 실무 담당 과장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이종웅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서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출석요구를 안한 공무원이라도 질문 답변하는 사항을 다른 공무원들도 와서 들으면 분쟁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6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