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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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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6월 29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명예구닌증서수여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럐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의건
  8. 7.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명예구닌증서수여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럐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의건
  8. 7.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6년 6월 29일 오늘 제4차 본회의 일정에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완주군수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시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명예구닌증서수여조례제정안 
 
3.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럐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21일과 6월 24일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두어 원안심사 3건, 수정안 심사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수여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서식 규격을 A4종으로 하고 증서상단에 군 마크를 삽입하며 증서 외곽라인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요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예산을 절감하고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문제 출제 등 제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고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제수당의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시험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나 채점 수당중 객관식은 수당의 하한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실정에 맞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서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6년 3월 2일에 완주군 의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어 1996년 3월 18일 조례 제1436호 전문 제6조로 공포되어 시행하였으나, 운영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누락되어 완주군도서관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서관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제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입니다. 완주군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95년에서 '96년도까지 실시한 완주군 주요건설사업자엥 대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6년 6월 24일과 25일, 27일 3일간에 걸쳐서 완주군청에서 발주한 '95년과 '96년도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 중 비봉면 천호천 보수공사 외 10개소를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위원, 그리고 위원에는 권창환, 김재남, 이이동,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안흥순, 한한수, 임원규, 이창구 의원입니다.
다음은 일정별로 현지 조사지구를 말씀드리면 6월 24일은 비봉면 천호천 보수공사, 25일은 구이면 원두현 하수구 복개공사 외 4개소, 27일에는 동상면 구수 소교량 가설공사 외 4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편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된 인상을 받았으며 또한 콘크리트 포장 양생과정 소홀로 가늘게 균열이 발생된 곳이 있었으며 포장 노면의 불록 현상이 있어서 빗물이 고이게 되므로서 겨울철 결빙기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의 경우 두께가 약간씩 부족한 현상이 있었으며, 특히 관 협동권 사업의 경우 두께가 설계상 20cm인데도 실제로는 17cm로서 3cm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완 시공을 요하며 운주면 주암∼신복간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는 도로변 배수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할 것이며, 흄관의 날개벽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비봉면 천호천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호안벽을 설치하지 않고 흙으로만 제방을 설치하므로서 집중 호우시 제방 유실우려가 있으므로 호안벽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포장용 레미콘의 강도실험을 고산 협동권 사업지구와 운주 원완창에서 안심지구 포장공사 두곳의 채취한 코아를 공업 시험연구소에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의 건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서에 의하여 연말까지 연중 상시 운영하여 그 결과를 '96년도 정기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원 중에서 이이동 의원과 경험자로서 전직 행정공무원이며 다년간 경력을 가진 김병호씨, 유정수씨 등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하여 열린 회기로서 더욱 발전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5년과 민선시대 1년을 결산해 보고 잘잘못을 따져서 바로 잡도록 견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에서 행한 질무내용이 이해 당사자에게 곧바로 발설되어 물의를 야기하거나 의원의 질문사항을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애써 합리화하려거나 동문서답으로 변멍하려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견제와 더불어 비판기능도 포함되어 있음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회가 비판기능을 상실한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은 희석되고 말 것입니다. 의사당내에서 업무적으로 행해지는 의정활동이 타의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나 저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선시대 1년을 어떤 언론은 비틀거리는 민선시대라는 제하의 민선시대를 평했고 어느 주민은 달라진 것이 없는 민선시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앞에 집행부와 의회는 숙연한 자세로 새로는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지방자치는 정착될 것입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가 감시견제기구 이전에 협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항상 독단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행정 행태임이 자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회는 잘못된관행이나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공사 의식을 우리 완주군에서만이라도 뿌리를 뽑아보자는데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줄다리기식 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잘잘못을 분명하게 끊고 맺어서 협의하면서 각기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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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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